1599년(선조 32)~1724년(경종 4)

1614년 (광해군 6)
6월일본 쓰시마도주[對馬島主], 서계(書契)를 보내 울릉도를 '의[기]죽도(礒[磯]竹島)'라고 부르면서, 섬의 크기와 지형 등을 탐사하러 간다고 청하자 이를 거부함.
[『변례집요(邊例集要)』권 17, 「울릉도(鬱陵島)」]
9월 2일일본 쓰시마, 다시 서계를 보내 쓰시마섬 주민의 울릉도 이주를 청했으나, 왜노(倭奴)가 울릉도에 왕래하는 것을
금한다는 뜻을 다시 알림.
[『광해군일기(光海君日記))』권 82]
1617년 (광해군 9, 원화[元和] 3)
일본인 오오야 구우에몬[大谷九右衛門], 울릉도에 표착.
[『죽도도해유래기발서공(竹島渡海由來記拔書控)]
1625년 (인조 3, 관영[寬永] 2)
5월 16일일본 에도[江戶] 막부, 호키국[伯耆國] 태수(太守) 요나고정[米子町] 오오야[大谷]·무라카와[村川] 두 가문에게
‘죽도(竹島)’ 즉 울릉도 도해(渡海)를 허락.
[「죽도도해면허(竹島渡海免許)」]
1635년 (인조 13, 관영[寬永] 12)
일본 에도 막부, 쇄국령을 내림.
1656년 (효종 7)
유형원(柳馨遠) 『여지지(輿地志)』저술.『강계고(疆界考)』(신경준[申景濬]),
『동국문헌비고(東國文獻備考)』(1770년) 등에 인용된 「여지지」 기사에 따르면, ‘우산(于山)과 울릉(鬱陵)은
두 섬으로 모두 우산국(于山國)의 영토이다. 우산은 왜(倭)가 말하는 송도(松島)’라고 밝힘.
[『강계고(疆界考)』;『만기요람(萬機要覽)』 「군정편(軍政篇)」 ; 『동국문헌비고(東國文獻備考)』 「여지고(輿地考)」]
1667년 (현종 8, 관문[寬文] 7)
일본 이즈모국[出雲國, 운주(雲州)] 번사(藩士, 관원) 사이토 호센[齋藤豊仙(宣)],
은주시청합기(隱州視廳合記[紀]) 저술. 일본의 서북쪽 한계를 오키[隱岐]섬으로 국한시키고,
'송도(松島)' 즉 독도는 그 영역 바깥으로 기술함으로써, 독도가 일본 영토가 아니었음을 명백히 함.
[『은주시청합기(隱州視廳合記[紀])』]
1692년 (숙종 18, 원록[元祿] 5)
3월 26일조선 어민 50여 명, 울릉도에서 일본 무라카미[村川] 가문의 어부들과 맞부딪침.
[『죽도칠개조반답서(竹島七個條返答書)』, 『죽도지서부(竹島之書附)』]
1693년 (숙종 19)
3월 11일동래의 노군(櫓軍) 안용복(安龍福)과 울산의 염한(鹽干) 박어둔(朴於屯), 울산을 출발.
[『숙종실록(肅宗實錄)』권 26, 숙종 20년 2월 23일 ; 『숙종실록(肅宗實錄)』권 30, 숙종 22년 9월 25일 ;
『죽도기사(竹島紀事)』6월]
3월 25일안용복과 박어둔 등, 영해(寧海)에 도착.
[『죽도기사(竹島紀事)』6월]
3월 27일안용복과 박어둔(朴於屯), 연해 어민들과 영해(寧海)를 떠나 출어(出漁)하여 울릉도 도착.
[『숙종실록(肅宗實錄)』권 26, 숙종 20년 2월 23일 ;『숙종실록(肅宗實錄)』권 30, 숙종 22년 9월 25일 ;
『죽도기사(竹島紀事)』6월]
4월 18일안용복과 박어둔, 일본 호키국[伯耆國] 요나고정[米子町] 오오야[大谷]·무라카와[村川] 가문 선원들에게 잡혀
일본으로 끌려감.
[『숙종실록(肅宗實錄)』권 26, 숙종 20년 2월 23일 ;『숙종실록(肅宗實錄)』권 30, 숙종 22년 9월 25일 ;
『죽도고(竹島考)』]
4월 20일안용복 등, 오키[隱岐]섬 후쿠우라[福浦]에 도착. 관리들의 조사를 받음. 안용복, 울릉도가 조선의 지계(地界)임을
들어 납치·구금의 부당성을 주장.
[『숙종실록(肅宗實錄)』권 26, 숙종 20년 2월 23일 ; 『숙종실록(肅宗實錄)』권 30, 숙종 22년 9월 25일 ;
『죽도고(竹島考)』]
4월 23일안용복 등, 오키[隱岐]섬 후쿠우라[福浦]에서 출발.
[『숙종실록(肅宗實錄)』권 30, 숙종 22년 9월 25일 ;『죽도고(竹島考)』]
4월 27일안용복 등, 요나고[米子]에 도착. 돗토리번[鳥取藩]의 가로(家老) 아라오 슈리[荒尾修理] 등의 조사를 받음.
안용복, 조사를 받던 중 울릉도와 자산도[子山島, 독도]가 조선 영토임을 인정하는 공문[서계(書契)] 발급을 요청.
[『숙종실록(肅宗實錄)』권 30, 숙종 22년 9월 25일 ; 『죽도고(竹島考)』]
5월 10일일본 돗토리번 에도[江戶] 번저(藩邸), 안용복 조사 결과를 막부의 월번(月番) 노중(老中) 쓰치야
사가미노카미[土屋相模守]에게 보고.
[『어용인일기(御用人日記)』1693년 5월 9일]
5월 21일막부 감정두(勘定頭) 마쓰다이라 미노노카미[松平美濃守], 돗토리번에 ‘죽도[竹島, 울릉도]’ 어업에 대해 문의.
[『어용인일기(御用人日記)』1693년 5월 21일]
5월 22일일본 돗토리번[鳥取藩], 막부 감정두(勘定頭) 마쓰다이라 미노노카미[松平美濃守]에게 ‘죽도[竹島, 울릉도]는
일본의 영토가 아니다’라는 보고서를 보냄.
[『어용인일기(御用人日記)』1693년 5월 22일]
5월 26일일본 돗토리번, 막부로부터 조선인들을 나가사키[長崎]로 호송하라는 지시를 받음.
[『공장(控帳)』1693년 5월 26일]
5월 29일안용복 등, 요나고를 떠남.
[『공장(控帳)』1693년 5월 29일]
6월 1일안용복 등, 돗토리 성하(城下)에 도착, 아라오 야마토[荒尾大和]의 저택(별장)에 묵음.
[『공장(控帳)』1693년 6월 1일]
6월 2일안용복, 밤에 아라오 야마토의 저택에서 돗토리번 중신들과 만남. 이 자리에서 안용복은 막부로부터 울릉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확인하는 서계를 받은 것으로 추정됨. 밤에 거처를 정회소(町會所)로 옮김.
[『공장(控帳)』1693년 6월 2일]
6월 7일안용복 등, 돗토리 성하(城下)를 떠남. 호송 사절이 따르고, 안용복 등은 교자(轎子)를 타는 환송을 받음.
[『공장(控帳)』1693년 6월 7일 ; 『인부연표(因府年表)』1693년 6월 7일]
6월 30일조선인들에 관한 막부의 지시가 쓰시마번에 도착. 안용복 등, 나가사키[長崎]에 도착.
[『죽도기사(竹島記事)』6월 ; 『공장(控帳)』1693년 7월 18일 ;『어용인일기(御用人日記)』1693년 8월 9일 ; 『인부연표(因府年表)』1693년 6월 7일]
7월 1일안용복 등, 나가사키 봉행소(奉行所)에 인계됨. 이날부터 안용복 등에 대한 일본 측의 심문 시작.
[『죽도기사(竹島記事)』6월 ; 『어용인일기(御用人日記)』1693년 8월 9일]
8월 14일안용복 등, 쓰시마번에서 온 사자(使者)에게 인계됨.
[『죽도기사(竹島記事)』8월 14일]
9월 3일안용복 등 쓰시마에 도착. 쓰시마번, 이날부터 10월 22일까지 사이에 안용복에게서 막부의 서계를 탈취.
[『도기사(竹島記事)』9월 3일]
10월 22일일본 쓰시마도주 소우 요시쓰구[宗義倫], 차왜(差倭) 귤진중(橘眞重, 다다 요자에몬[多田與左衛門])을 부산으로
파견, 서계를 보내 조선 어민이 “본국(本國) 죽도(竹島)”에서의 고기잡이 금지를 요청. 이날, 귤진중, 안용복 등을
대동하고 쓰시마를 떠남.
[『죽도기사(竹島記事)』10월]
11월 2일일본 사자 귤진중, 부산에 도착. 왜관(倭館)에 듦.
[『죽도기사(竹島記事)』11월 1일]
11월 18일접위관(接慰官) 홍중하(洪重夏), 왜인이 말하는 ‘죽도’는 울릉도이고 여기에 왜인이 살게 하면 뒷날 걱정거리가
될 것이라고 아뢰었으나, 일본과 다투게 되어 우호관계가 나빠질 것을 걱정한 우의정 민암의 건의를 쫓아
‘조선의 울릉도’라는 애매한 표현의 서계를 보냄.
[『숙종실록(肅宗實錄)』권 25]
12월 10일접위관 홍중하와 동래부사, 차왜(差倭) 귤진중(橘眞重, 다다 요자에몬[多田與左衛門])으로부터 안용복·박어둔
두 사람을 인계 받음. 또 울릉도를 ‘죽도’를 칭하면서 ‘죽도’는 일본 땅이므로 조선 어민이 출입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대마도주(對馬島主)의 서계(書契) 접수.
[『종실록(肅宗實錄)』권 25, 숙종 20년(1694) 2월 23일 ; 『죽도기사(竹島記事)』12월 10일]
12월 10일 이후예조, 일본에 회답 서계 보냄. 귤진중이 예조의 서계 중 “우리나라의 울릉(도)”라는 구절에서 ‘울릉’ 두 글자의 삭제를 요청했으나 거절.
1694년 (숙종 20)
2월 23일영의정 남구만, 왜인들이 말하는 의죽도(礒竹島)는 울릉도로서 왜인들이 여기에 거주하게 하여 조종(祖宗)의 강토를 남에게 줄 수 없는데 전에 왜인에게 보냈던 서계가 모호하니 접위관을 시켜 이 서계를 다시 찾아오게 하자고 건의하자 그대로 명함.
[『숙종실록(肅宗實錄)』권 26]
7월 16일전무겸선전관(前武兼宣傳官) 성초형(成楚珩), 울릉도에 특별히 진(鎭)을 설치하자고 상소했으나 실행되지 못함.
[『숙종실록(肅宗實錄)』권 27]
8월접위관 유집일, 다시 동래부로 파견되어, 대마도주(對馬島主)가 에도 막부에 공을 과시하기 위해 서계에 울릉도를
‘죽도’로 표기하였음을 안용복을 통해 알고 왜차(倭差)를 꾸짖어 굴복시킴.
[『숙종실록(肅宗實錄)』권 27, 숙종 20년(1694) 8월 14일]
9월 10일영의정 남구만, 일본이 ‘죽도’라고 부르는 섬은 울릉도로서 조선의 영토이므로 조선 어민이 범계(犯界)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앞으로 일본인이 왕래하지 못하도록 하라고 고쳐 쓴 서계를 보냄.
[『숙종실록(肅宗實錄)』권 27, 숙종 20년(1694) 8월 14일 ; 『변례집요(邊例集要)』하(下]) 17,
「울릉도(鬱陵島)」, 1694년 8월·10월]
9월 19일영의정 남구만(南九萬), 삼척첨사를 울릉도에 파견하여 형세를 조사하고 민호(民戶)를 이주시키거나 진(鎭)을
설치함으로써 왜에 대비할 것을 건의. 이에 따라 장한상(張漢相)을 삼척첨사로 발탁. 장한상,
별견역관(別遣譯官, 왜어역관[倭語譯官]) 안신휘(安愼徽)를 포함하여 총 150명의 일행과 기선(騎船) 2척,
급수선(汲水船) 4척을 타고 삼척에서 울릉도로 출발.
[『숙종실록(肅宗實錄)』권 27, 숙종 20년(1694) 8월 14일 ; 「울릉도사적(蔚陵島史蹟)」]
9월일본 쓰시마도주[對馬島主] 소우 요시쓰구[宗義倫] 사망. 어린 동생 소우 요시미치[宗義方]가 새 도주로 들어서고 그의 부(父) 소우 요시자네[宗義眞]가 뒤를 돌봄.
10월 6일삼척첨사 장한상, 9월 20일∼10월 3일의 13일 동안 체류하면서 울릉도를 조사하고 돌아와 복명함.
왜인의 왕래 흔적이 있고, 민호(民戶) 이주와 보(堡)의 설치가 불가능하며, 울릉도 동남쪽 3백여 리에 한 섬 즉 독도가 있다는 것 등을 지도와 함께 보고. 장한상의 울릉도 조사는 울릉도 수토제도(搜討制度)의 기원이 됨.
[『숙종실록(肅宗實錄)』권 27, 숙종 20년(1694) 8월 14일 ; 「울릉도사적(蔚陵島史蹟)」]
10월영의정 남구만의 건의에 따라 울릉도를 1년 또는 2년에 한 번씩 수토(搜討)하기로 결정.
[『숙종실록(肅宗實錄)』권 27, 숙종 20년(1694) 8월 14일]
1695년 (숙종 21, 원록[元祿] 8)
6월 20일일본 차왜(差倭) 귤진중(橘眞重), 동래부사(東萊府使)에게 글을 보내 조선 측이 고쳐 쓴 서계 가운데 사실과
다르다고 하는 4개조를 들고 조선 조정의 해명을 요구.
[『숙종실록(肅宗實錄)』권 28]
10월일본 쓰시마도의 새 도주 소우 요시미치[宗義方]의 부 소우 요시자네[宗義眞], ‘죽도(竹島)’ 소속에 관한 조선 측과의 교섭 전말을 막부에 보고하고 그 지시를 기다림.
[『죽도기사(竹島紀事)』1695년 10월]
12월 24일일본 막부 노중(老中) 아베 분고노카미[阿部豊後守], 죽도(竹島) 소속에 관한 설문지를 돗토리번에 보냄.
[『죽도지서부(竹島之書附)』]
12월 25일일본 에도 돗토리번저[鳥取藩邸], ‘죽도(竹島)’와 ‘송도[松島, 우산도 즉 독도]’는 돗토리번 이나바[因幡]·
호키[伯耆] 소속이 아니라고 회답.
[『죽도지서부(竹島之書附)』]
1696년 (숙종 22)
1월 9일일본 노중(老中) 아베 분고노카미[阿部豊後守], 쓰시마번의 가로 히라타 나오에몬[平田直右衛門]에게
‘죽도(竹島)’가 일본과는 멀고 조선과는 가깝다고 하니 이것은 조선의 지계(地界)임이 분명하므로 일본인의
출어(出漁)를 금지할 것이며, 이를 조선에 알리라고 지시.
[『죽도지서부(竹島之書附)』]
1월 28일일본 막부, ‘죽도도해금지령(竹島渡海禁止令)’ 각서를 쓰시마번과 돗토리번에 내림.
[『어용인일기(御用人日記)』1696년 1월 28일]
2월 9일일본 돗토리번, 번주에게 발급된 ‘죽도도해면허증(竹島渡海免許證)’을 막부로 반납.
[「기죽도각서(磯竹島覺書)」]
안용복, 쓰시마도주의 불법 비리를 관백(關白)에게 알리기 위해 울산으로 가 10명 동지 모집하고, 울릉도·자산도가 그려진 「조선팔도지도(朝鮮八道地圖」, 통정대부 호패 등을 준비함.
[『숙종실록(肅宗實錄)』권 30, 숙종 22년(1696) 8월 29일·9월 25일 ;
「원록구병자년조선주착안일권지각서(元祿九丙子年朝鮮舟着岸一卷之覺書)]
3월 18일안용복 등, 아침에 울산 출발하여 저녁에 울릉도에 도착.
[『숙종실록(肅宗實錄)』권 30, 숙종 22년(1696) 8월 29일·9월 25일 ;
「원록구병자년조선주착안일권지각서(元祿九丙子年朝鮮舟着岸一卷之覺書)]
5월 15일안용복 등, 울릉도에 출어한 일본 어선을 쫓아버리고 자산도[子山島, 독도]에 정박.
[『숙종실록(肅宗實錄)』권 30, 숙종 22년(1696) 8월 29일·9월 25일 ;
「원록구병자년조선주착안일권지각서(元祿九丙子年朝鮮舟着岸一卷之覺書)]
5월 16일안용복 등, 자산도 출발.
[『숙종실록(肅宗實錄)』권 30, 숙종 22년(1696) 8월 29일·9월 25일 ;
「원록구병자년조선주착안일권지각서(元祿九丙子年朝鮮舟着岸一卷之覺書)」]
5월 18일안용복 등, 오키[隱岐]도에 안착. 5월 20∼22일까지 돗토리번 관리의 조사 받음. 안용복, 「조선팔도지도」를 보이며 ‘죽도(竹島)’와 ‘송도(松島)’는 조선의 울릉도와 자산도[독도]임을 밝힘.
[『숙종실록(肅宗實錄)』권 30, 숙종 22년(1696) 8월 29일·9월 25일 ;
「원록구병자년조선주착안일권지각서(元祿九丙子年朝鮮舟着岸一卷之覺書)」]
6월 4일안용복 등, 호키주 아카사키[赤岐] 도착.
[『어용인일기(御用人日記)』1696년 6월 13일]
6월 5일안용복 등, 아오야나루[靑谷津]에 정박. 배에 「조울양도감세장신안동지기(朝鬱兩島監稅將臣安同知騎)」(앞면), 「조선국안동지승주(朝鮮國安同知乘舟)」(뒷면)이라고 쓴 깃발을 달고 있었음.
[『숙종실록(肅宗實錄)』권 30, 숙종 22년(1696) 9월 25일 ;
「원록구병자년조선주착안일권지각서(元祿九丙子年朝鮮舟着岸一卷之覺書)」]
6월 12일안용복 등, 돗토리번에서 정해준 가로항[加路(賀露)港]의 도젠지[東善(禪)寺]에 듦. 외교사절로 인정받기 시작.
[『공장(控帳)』1696년 6월 12일 ; 『죽도고(竹島考)』]
6월 21일안용복 등, 돗토리 성하(城下)로 거처를 옮김. 돗토리번 중신들과 상견례(제1차 회담).
[『어용인일기(御用人日記)』1696년 6월 22일 ;『죽도고(竹島考)』; 『인부연표(因府年表)』1696년 6월 21일]
6월 23일노중(老中) 오쿠보 가가노카미[大久保加賀守], 돗토리번에 각서를 내려 보냄. 안용복 등을 배에만 머무르게 할 것,
안용복 등의 소송은 나가사키 봉행소(奉行所)에서만 취급하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귀국시킬 것, 쓰시마번에 연락하여 돗토리로 통역을 보낼 것을 지시.
[『어용인일기(御用人日記)』1696년 6월 22일 ; 『죽도기사(竹島紀事)』1696년 6월 23일]
7월 17일안용복 등, 코야마지[湖山池] 의 작은 섬 아오시마[靑嶋]에 새 가옥으로 거처를 옮김.
[『인부역년대잡집(因府歷年大雜集)』1696년 6월 10일]
7월 19일일본 돗토리번주 이케다 쓰나키요[池田綱淸], 돗토리로 돌아옴. 번주 마쓰다이라[松平], 안용복 등의 소장을 막부에 보내지 않음.
[『공장(控帳)』1696년 7월 19일]
7월 24일일본 막부, 조선과의 외교는 쓰시마번만이 하는 것이므로 조선인들을 귀국시키라고 돗토리번에 지시.
[『어용인일기(御用人日記)』1696년 7월 7일 ; 『죽도기사(竹島紀事)』1696년 7월 7일]
8월 1일일본 돗토리번, 막부의 ‘죽도도해금지령(竹島渡海禁止令)’을 요나고[米子]의 오오야[大谷]·무라카와[村川] 양가에 알림.
[『공장(控帳)』1696년 8월 1일 ; 『어용인일기(御用人日記)』1696년 8월 1일]
8월 4일일본 돗토리번주 마쓰다이라[松平]가 파견한 관리 히라이 긴자에몬[平井金左衛門], 안용복 등을
아오시마[靑嶋]에서 만나(제3차 회담), 울릉도·자산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확인.
[『어용인일기(御用人日記)』1696년 8월 6일]
8월 6일안용복 일행, 아오시마를 떠나 귀국길에 오름.
[『공장(控帳)』1696년 8월 6일 ; 『어용인일기(御用人日記)』1696년 8월 6일]
8월 말안용복 일행, 귀국. 대부분 체포되어 비변사에서 심문을 받음.
[『숙종실록(肅宗實錄)』권 30, 숙종 22년(1696) 8월 29일·9월 25일]
10월 13일안용복·이인성(李仁成) 외에는 모두 석방.
[『숙종실록(肅宗實錄)』권 30]
10월 16일일본 쓰시마번의 소우 요시자네[宗義眞], 전 도주의 문상(問喪)을 위해 간 역관 변동지(卞同知)·
송판사(宋判事)에게, 일본인의 울릉도 어채(魚採)를 금한다는 막부의 결정을 구두로 알리고, 안용복의 소장 제출에 유감을 표시하며, ‘죽도[울릉도]도해금지령’과 안용복의 소장 제출에 대한 구술서를 전함.
[『죽도기사(竹島紀事)』1696년 10월]
1697년 (숙종 23)
1월 10일역관 변동지·송판사, 쓰시마에서 동래부로 돌아옴.
[『죽도기사(竹島紀事)』1697년 1월 10일]
1월 22일역관 호송을 명분으로 동행한 재판(裁判) 다카세 하치에몬[高勢(瀨)八右衛門], 소우 요시자네[宗義眞]의
‘죽도[울릉도]도해금지령’ 구두 통보에 대한 회답 서계의 발급을 조선 측에 요청. 이후 서계 문안(文案)을 놓고
1년여의 절충이 계속됨.
[『변례집요(邊例集要)』권17, 잡조(雜條) 부(附) 울릉도(鬱陵島)]
3월 27일울릉도 쟁계를 매듭짓는데 기여한 공로를 참작하여 안용복을 사형에서 감하여 유배형에 처함.
[『숙종실록(肅宗實錄)』권 31]
4월 13일울릉도에 3년마다 정기적으로 수토관(搜討官)을 보내 조사하고 관리하기로 결정.
[『숙종실록(肅宗實錄)』권 31 ;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1698년 (숙종 24)
4월 4일일본 쓰시마번의 소우 요시자네[宗義眞]에게 보내는 서계 문안 타결. 예조참의 이선부(李善溥), 막부의 결정에
사의를 표하고 울릉도와 ‘죽도(竹島)’가 1도 2명(一島二名)이라는 서계를 소우 요시자네에게 보냄.
[『죽도기사(竹島紀事)』1698년 4월]
1699년 (숙종 25)
3월일본 쓰시마번주, ‘죽도일건(竹島一件)’이 모두 끝났다고 막부에 보고. 조선에 아비루 소베에[阿比留惣兵衛]를 보내 예조참의 이선부의 서계를 막부에 보고했음을 알림. 이로써 울릉도쟁계가 매듭지어져, 에도막부가 울릉도와
우산도[독도]는 조선 영토임을 인정함.
[『공문록(公文錄)』 「내무성지부(內務省之部) 1]
7월 13일월송포만호 전회일(田會一), 울릉도 수토 뒤 돌아와 울릉도의 지도와 토산물을 바침.
[『숙종실록(肅宗實錄)』권 33]
1702년 (숙종 28)
5월 28일삼척영장 이준명(李浚明), 울릉도 수토 후 돌아와 울릉도 지도와 토산물을 바침.
[『숙종실록(肅宗實錄)』권 36]
1705년 (숙종 31)
6월 13일울릉도 수토 후 돌아오다 익사한 평해(平海) 등 고을의 군관(軍官) 황인건(黃仁建) 등 16명에게 휼전(恤典, 국가에서 내리는 은전[恩典])을 거행케 함.
[『숙종실록(肅宗實錄)』권 42]
1708년 (숙종 34)
2월 27일부사직 김만채(金萬埰), 울릉도에 진(鎭)을 설치할 것을 상소.
[『숙종실록(肅宗實錄)』권 46]
1710년 (숙종 36)
10월 3일사직(司直) 이광적(李光迪), 왜선(倭船)이 울릉도에 자주 들어가 어물(魚物)을 채취하고 있으므로 서둘러 대책을
강구할 것을 상소.
[『숙종실록(肅宗實錄)』권 49]
1717년 (숙종 43)
3월 17일년으로 울릉도 수토 정지.
[『숙종실록(肅宗實錄)』권 59]
1718년 (숙종 44)
2월 30일흉년으로 울릉도 수토 정지.
[『숙종실록(肅宗實錄)』권 61]
1724년 (경종 4, 향보[享保] 9)
(윤)4월 16일일본 돗토리번, 막부의 명령에 따라 오오야[大谷]·무라카와[村川] 양가의 ‘죽도[竹島, 울릉도]’ 도해(渡海)
어업을 보고.
[『죽도고(竹島考)』, 「도설(圖說)」, ‘죽도송조지설(竹島松島之說)’ ; 『죽도지서부(竹島之書付)』]

1725년(영조 1)~1876년[고종 13, '조일수호조규‘ 조인]

1726년 (영조 2)
10월 20일강원도 유생 이승수(李昇粹), 울릉도에 변장(邊將) 1인을 두고 민간을 모집하여 경작하게 할 것을 상소.
[『영조실록(英祖實錄)』권 10]
이해일본 쓰시마번의 고에츠네 우에몬(越常右衛門), 1696년의 안용복의 활동을 기록한 『죽도기사(竹島紀事)』·편찬.
[『죽도기사(竹島紀事)』]
1734년 (영조 10)
1월 13일훈련원판관 윤필은(尹弼殷), 울릉도 등지에서 농사짓는 것을 허락하여 관방(關防)을 공고히 할 것을 상소.
[『영조실록(英祖實錄)』권 37]
1735년 (영조 11)
1월 13일강원도관찰사 조최수(趙最壽), 흉년이므로 울릉도 수토를 정지할 것을 상소했으나 윤허하지 않음.
[『영조실록(英祖實錄)』권 40]
1740∼1750년
정상기(鄭尙驥), 「동국지도(東國地圖)」 제작. 우산도를 울릉도 동쪽에 작게 그림.
[「동국지도(東國地圖)」]
1756년 (영조 32)
신경준(申景濬),『강계고(疆界考)』저술. 「울릉도」·「안용복사(安龍福事)」조에서 울릉도와 우산도는 우산국의
영토이고, 조선의 영토임을 강조.
[『강계고(疆界考)』]
1769년 (영조 45)
10월 14일영의정 홍봉한(洪鳳漢)의 주청에 따라 울릉도에 관한 문적(文蹟)을 채택, 책자를 만들어 사대·교린의 문자로 삼게 함.
[『영조실록(英祖實錄)』권 113]
10월 16일제조(提調) 원인손(元仁孫)에게 울릉도(鬱陵島)의 봉만(峰蠻)·형승(形勝)·물산(物産)을 그려 가지고 들어오게 함.
[『영조실록(英祖實錄)』권 113]
1770년 (영조 46)
8월 5일『동국문헌비고(東國文獻備考)』편찬. 신경준이 「여지고(輿地考)」 부분을 담당 편찬. 「여지지(輿地志)」(유형원)의 기사를 인용하여, 우산도와 울릉도가 두 섬으로 모두 우산국의 영토이고,우산도는 왜(倭)에서 말하는 송도(松島)라고 명확하게 밝힘.
[『동국문헌비고(東國文獻備考)』]
1775년 (영조 51, 안영[安永] 4)
일본인 나가쿠보 세키스이[長久保赤水], 「개정일본노정여지전도(改正日本路程輿地全圖)」 제작. 일본 영토는
채색을 하고 경·위도를 표시했지만,‘죽도[竹島, 울릉도]’와 ‘송도[松島, 독도]’는 조선 본토와 같이 색칠을 하지 않고 경·위도를 표시하지 않음. 울릉도와 독도를 일본 영토로 인식하지 않았음을 보여줌.
[「개정일본노정여지전도(改正日本路程輿地全圖)」]
1785년 (정조 9, 천명[天明] 5)
일본인 하야시 시헤이[林子平], 『삼국통람도설(三國通覽圖說)』편찬. 부도(附圖)
「삼국접양지도(三國接壤之圖)」에서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 영토와 같은 노란 색으로 채색하고 “조선이 가지고
있다.”고 기록.
[『삼국통람도설(三國通覽圖說)』 「삼국접양지도(三國接壤之圖)」]
1787년 (정조 11)
5월 27일(양력)프랑스 해군 대령 라 페루즈(La Pérouse, Jean Francois Galaup)가 이끄는 부솔(Boussol)호, 울릉도를 발견.
[『라 페루즈의 세계탐험기(Voyɑge de La Pérouse ɑutour du monde)』]
5월 28일(양력)프랑스인 라 페루즈, 함께 배에 타고 있던 천문학자의 이름을 따서 울릉도를 ‘다줄레(Isle Dagelet)’로 이름 붙임.
[『라 페루즈의 세계탐험기(Voyɑge de La Pérouse ɑutour du monde)』]
7월 25일울산 어부 등 14명이 몰래 울릉도에 들어가 어복(魚鰒)·향죽(香竹)을 채취했다가 삼척 포구에서 잡힘.
[『정조실록(正祖實錄)』권 24]
1791년 (정조 15)
영국 탐험가 제임스 콜넷(James Colnett), , 울릉도를 발견하고 아르고노트(Argonaut)로 이름 붙임. 라페루즈가
발견한 울릉도의 경·위도와 달라서 ‘다줄레’와 다른 섬으로 인식하고 붙인 이름.
[『The Journal of Captain James Colnett aboard the Argonaut from April 26, 1789 to Nov. 3, 1791』]
1794년 (정조 18)
5월 8일월송(越松) 만호(萬戶) 한창국(韓昌國), 4월 21일 출발하여 울릉도를 수토하고 돌아옴. 26일에
가지도[可支島, 독도]에 가서 가지어(可支魚) 잡음. 울릉도 지도와 토산물, 가지어(可支魚) 가죽을 바침.
[『정조실록(正祖實錄)』권 40, 1794년 6월 3일]
1808년 (순조 8)
『만기요람(萬機要覽)』편찬. 「군정편(軍政篇)」에 울릉도·우산도의 위치와 연혁, 울릉도 영유권 분규,
안용복 도일 사건 등이 기록됨.
[『만기요람(萬機要覽)』]
1821년 (순조 21, 문정[文政] 4)
일본인 이노 다다타카[伊能忠敬]의 제자들, 「대일본연해여지전도(大日本沿海輿地全圖)」 완성. 울릉도와 독도가
빠져 있는 것이 주목됨.
[「대일본연해여지전도(大日本沿海輿地全圖)」]
1828년 (순조 28, 문정[文政] 11)
일본 돗토리번의 번사 오카지마 마사요시[岡嶋正義], 『죽도고(竹島考)』저술.
[『죽도고(竹島考)』]
1836년 (헌종 2, 천보[天保] 7)
6월일본 에도막부, 하마다번[濱田藩]의 이마즈야 하치우에몬[今津屋八右衛門] 등을 울릉도에 밀항한 죄로 처형.
[죽도도해일건기(竹嶋渡海一件記)]
1837년 (헌종 3, 천보[天保] 8)
2월 21일일본 막부, ‘죽도[울릉도]도해금지령(竹島渡海禁止令)’을 다시 내림.
1840년 (헌종 6, 천보[天保] 11)
독일인 시볼트(V. Siebold), 「Reproduction der Karte Vom Japanischen Reich」(일본도[日本圖]) 제작.
아르고노트 섬을 ‘Takasima’로, 다줄레 섬을 ‘Matsusima’로 각각 기록.
[「Reproduction der Karte Vom Japanischen Reich」(일본도[日本圖])]
일본 돗토리번의 번사 오카지마 마사요시[岡嶋正義], 『인부연표(因府年表)』편찬. 안용복에 관해 기술.
[『인부연표(因府年表)』]
1848년 (헌종 14)
4월 17일미국 포경선 체로키(Cherokee)호, 서양인으로는 최초로 독도를 발견(북위 37도 25분, 동경 132도 00분).
[「포경선 체로키호 항해일지」]
1849년 (헌종 15)
1월 27일프랑스 포경선 리앙쿠르(Liancourt)호, 독도를 발견(북위 37도 2분, 동경 131도 46분).
‘리앙쿠르암(Rochers Liancourt)’으로 이름 붙임.
[AN(프랑스 국립공문서관), Marine(해군), CC4 989, Inscription maritime et police de la navigation - Enregistrement de la correspondance à ľ arrivée, 1850(선원등록 및 해양경찰 - 도착공문등록부, 1850) ;
AN, Marine, 3 JJ 366, Vol. 96, n° 1 à 33, Mers de Chine, récifs, hauts-fonds, cartographie et hydrographie, balisge, mouillage(중국해, 암초, 해저, 해도, 수로, 부표, 정박소) - Vol. 96, pièce n° 22,
"Roche découverte par le baleinier Le Liɑncourt"(포경선 리앙쿠르 호가 발견한 암석) ;
『Annales hydro-graphiques(수로지)』2ème semestre 1850, 제4권, 1851년 간행]
3월 18일미국 포경선 윌리암 톰슨(William Thompson)호, 독도를 발견(북위 37도 19분, 동경 133도 9분). “세 개의
바위[3 rocks]를 보았다.”고 기록.
[포경선 윌리암 톰슨호 항해일지]
1854년 (철종 5)
4월 6일러시아 함정 팔라다(Pallada)함, 동해안을 측량하다 독도와 울릉도를 발견. 독도의 서도(西島)는
올리부차(Оливуца, Olivoutza), 동도(東島)는 메넬라이(Менелай, Menelai)로 표기. 올리부차는 독도를 발견한 소형 군함의 이름이고, 메넬라이는 흑해함대 소속이었을 때의 이름. 이때 그린 「한국동해안도」에 서양에서 최초로
독도의 동도·서도 두 섬이 그려짐.
[「올리부차호의 항해일지」(1854) ; 「러시아해군지」(1855) ; 「한국동해안도」(1857), 러시아 해군 ;
「조선동해안도(朝鮮東海岸圖)」(1876), 일본 해군성 수로국]
1855년 (철종 6)
4월 25일영국 군함 호넷(Hornet)호, 독도를 관찰하고 독도를 호넷(Hornet)으로 이름 붙임.
[영국의 『수로잡지(Nautical Magazine)』(1856) ; 프랑스 해군성의 『수로지』(1856년판) 제11권)]
1867년 (고종 4, 경응[慶應] 3)
일본 가쓰 가이슈[勝海舟], 「대일본연해략도(大日本沿海略圖)」 제작. 울릉도를 ‘송도[松島]’로, 독도를
‘리앙코르 암[リアンコ-ルトロツク]’으로 표기.
[「대일본연해략도(大日本沿海略圖)」]
1870년 (고종 7, 명치[明治] 3)
4월조선에 파견된 일본 외무성 출사(出仕) 사다 하쿠보[佐田白茅]·모리야마 시게루[森山茂]·사이토 사카에[齎藤榮], 외무성에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朝鮮國交際始末內探書)」를 제출.제13항 ‘죽도[竹島, 울릉도]·
송도[松島, 독도]가 조선에 부속(附屬)하게 된 시말(始末)’이란 제목으로 울릉도, 독도가 조선의 영토가 된 내역을
기술.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朝鮮國交際始末內探書)」]
이해일본 하시모토 교쿠란[橋本玉蘭], 「대일본사신전도(大日本四神全圖)」 제작. 울릉도를 ‘송도[松島]’로, 독도를
‘리앙코르 암[リアンコ-ルトロツク]’으로 표기.
[「대일본사신전도(大日本四神全圖)」]
1875년 (고종 12, 명치[明治] 8)
11월일본 육군 참모국(參謀局), 『조선전도(朝鮮全圖)』제작. 독도를 ‘송도(松島)’로 표기하여 기재하여,
‘죽도[竹島,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 영토로 보고 있었음을 알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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