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6년~1965년['한일기본협약' 체결]
- 194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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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9일연합국 최고사령관 지령[SCAPIN] 제677호, ‘일본으로부터
일정 주변 지역의 통치 및 행정상의 분리’로 독도를
일본에서 분리. -
6월 22일연합국 최고사령관 지령[SCAPIN] 제1033호, ‘일본의 어업
및 포경업 허가 구역의 설정’, 이른바 맥아더라인 설정.
독도가 일본의 조업 허가 구역에서 제외.
- 1947년
- 3월 20일미국,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제1차 초안 개요, 독도를 한국령으로 기술.
- 8월 5일미국,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제2차 초안, 독도를 한국령으로 기술.
- 8월 16일~25일한국산악회 주최로 학술조사단 파견, 울릉도․독도 학술조사 실시.
- 1948년
- 1월 12일미국,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제3차 초안, 독도를 한국령으로 기술.
- 6월 8일미국 공군기, 독도 폭격. 한국 어민 30여 명 사상, 어선 10척 침몰.
- 8월 15일대한민국 정부수립.
- 1949년
- 10월 13일미국,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제4차 초안, 독도를 한국령으로 기술.
- 11월 2일미국,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제5차 초안, 독도를 한국령으로 기술.
- 11월 14일미국 윌리엄 시볼드 연합국총사령부[GHQ] 외교국장, 국무장관에게 독도를 일본령으로 하도록 초안 수정을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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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9일미국,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제6차 초안, 독도를
'Takeshima(竹島, Liancourt)'라는 호칭으로 일본 영토에
포함시켜 기술.
- 1950년
- 6월 8일미군의 독도 폭격으로 사망한 어민들을 위해 ‘독도조난어민위령비’ 건립
- 6월 25일한국전쟁 발발.
- 8월 7일미국,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제7차 초안, 한국과 일본의 영토 조항 삭제되어 독도에 대한 기술 삭제.
- 9월 11일미국,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제8차 초안 및 대일 강화 7원칙 발표. 영토조항 더욱 간략해짐.
- 1951년
- 2월 23일일본 대장성령 4호 공포, 독도를 일본 영토에서 제외
- 2월 28일영국,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제1차 초안, 제주도․울릉도․독도를 일본령으로 기술.
- 3월 23일미국,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제9차 최종 초안, 독도 기술 삭제하여 한국에 제시.
- 3월영국,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제2차 초안, 제주도․울릉도․독도를 한국령으로 기술.
- 4월 7일영국의 최종[잠정] 초안, 제주도와 울릉도, 독도를 한국령으로 기술.
- 5월 3일제1차 미영합동초안, 독도 기술 없앰.
- 6월 1일미영합동초안의 미국 주석서, 독도에 관한 언급이 없음.
- 6월 6일일본, 총리부령 24호 공포, 독도를 일본영토에서 제외
- 6월 14일제2차 미영합동초안, 독도와 일본 북방 4도에 대한 기술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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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3일미국 국무부 정보조사국 지리담당관 보그스[Samuel
W.Boggs], 샐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준비 중인 극동아시아과
로버트 피어리[Robert A. Fearey]에게, 독도는 한국 영토이므로 영토분쟁을 방지하기위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본문에 독도의 명칭을 넣을 것을 제언. - 7월 19일양유찬 주미대사, 일본이 포기하는 영토에 독도를 포함할 것 등의 5개 항목을 미국 국무부에 요구.
- 7월 26일한국, 맥아더라인의 존속 등 3개 항목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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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0일미국, 양유찬 주미대사에게 국무차관보 딘 러스크[Dean
Rusk]의 서한을 보내 한국의 독도 관련 조항 수정 요구를
거절. - 8월 16일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최종 초안, 독도와 일본 북방 4도에 관한 기술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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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8일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조인. 제2조 a항, “일본은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를 포함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고 하여 독도 기술 삭제.
- 1952년
- 1월 18일이승만 대통령, ‘대한민국 인접해양의 주권에 대한 대통령선언’(일명 평화선 선언) 선포.
- 1월 28일일본 외무성, ‘대한민국 인접해양의 주권에 대한 대통령선언’에 항의, 한국의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부정.
- 2월 12일일본 정부의 1월 28일자 구술서를 반박하고 독도영유권을 재천명하는 구술서를 일본 정부에 보냄.
- 2월 15일제1차 한일회담 개최, 4월 21일 폐회
- 4월 25일이른바 맥아더라인 폐지.
- 4월 28일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발효.
- 7월 12일일본 순시선을 격퇴.
- 7월 26일미일안전보장조약의 실시를 위해 설립된 미일합동위원회, 독도를 미군의 폭격훈련구역으로 지정.
- 9월 15일미군, 독도에 대한 2차 폭격 감행. 피해자는 발생하지 않음.
- 9월 24일독도 학술조사단, 독도 상륙.
- 10월 3일주일미대사관 서한, 한일 양측의 독도 주장을 용인.
- 11월 10일미 대사관에 독도 폭격 사건의 재발 방지를 요구.
- 12월 4일미국대사관, 한국 정부에 ‘독도를 폭격연습장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 이라고 답장
- 1953년
- 3월 19일미일합동위원회, 독도를 미군의 폭격훈련구역에서 제외.
- 4월 15일제2차 한일회담 개회, 7월 23일 폐회.
- 5월 28일일본 시마네현의 수산 시험선 시마네호, 독도에 침입.
- 6월 2일일본 외무성, 독도에 관해 관계성청회의를 잇달아 주최, ‘죽도문제대책요강’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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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7일일본 시마네현과 해상보안청, 독도를 합동 조사. 한국인 어부
6인에게 퇴거를 명령하고 「일본 시마네현 오키군
고카무라 죽도(日本島根縣隱岐郡高箇村竹島)」라고 쓴 경계표를 세움. - 7월 8일국회, 대정부 결의안 ‘일본의 독도침범에 대한 대한민국 국회의 결의’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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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2일일본이 세운 표주를 철거. 경찰이 독도에 700m 정도 접근한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 헤쿠라호의 철수를 요청하고
불응하자 총격을 가함. - 7월 13일일본, 독도영유권에 관해 제1회 구상서를 보내옴.
- 7월 23일제2차 한일회담 종료. 청구권과 어업 문제로 대립, 휴회.
- 8월 7일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 독도에 두 번째 일본 영토 표식.
- 9월 7일한국 군함, 평화선을 침범한 일본 어선 3척 나포.
- 9월 9일독도영유권에 대한 일본의 제1회 견해를 반박하는 구상서를 보냄.
- 9월 26일일본 선박의 영해침범에 항의.
- 10월 1일미국 워싱턴에서 한미상호원조조약 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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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6일제3차 한일회담 개회, 21일 폐회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 독도에 세 번째 일본 영토 표식. - 10월 18일산악회, 독도학술조사.
- 10월 23일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 2척, 독도에 상륙하여 한국의 영토 표식을 철거하고 네 번째 일본 영토 표식.
- 11월 30일주일 미국대사관 공사참사관 윌리엄 터너[William T. Turner] 조서 「독도 논쟁에 관한 각서(Memorandum in regard to the Liancourt Rocks[Takeshima Island] Controversy)]에서 미국이 ‘독도 문제’에서 중립적 정책을 유지할 것과 한국에 대하여, 일본과의 사이에서 해결을 희망. 만약 한국이 러스크 서한으로 표명된 견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중재재판이나 국제사법재판소 회부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전달했음을 보고.
- 1954년
- 1월 18일독도에 영토 표식을 다시 설치하고 초소를 세움.
- 1월 19일경상북도, 독도에 직원을 파견.
- 2월 10일일본, 독도영유권에 대한 제2회 구상서를 보내옴.
- 2월 26일일본, 자국민에게 독도 인광석 채굴권 허가하고 광구세 징수 시작.
- 5월 18일관리와 석공 등을 독도에 파견하여 ‘한국령(韓國領)’, 태극조각 등의 영토 표식을 새김.
- 5월 23일일본 어선이 영해를 침범하자 일본에 항의.
- 5월 28일일본의 조사선, 독도에 정박.
- 6월 2일일본함, 독도에 기총 소사.
- 6월 14일일본 선박의 영해 침범에 항의.
- 6월 17일내무부, 독도에 연안 경비선을 파견할 것을 발표.
- 7월 25일국회 해양주권시찰단, 독도 시찰.
- 7월 29일내무부, 독도에 경비대를 상주시키기로 했음을 발표.
- 8월 10일독도 동도에 무인등대 설치.
- 8월 23일독도에 접근한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 오키호[隱岐號]에 총격을 가함. 한국영토표지석 설치.
- 8월 26일,27일일본 외무성, 오키호 총격에 대해 항의.
- 8월 30일일본 순시선의 영해 침범에 항의.
- 9월 10일해군수로국, 독도 측량(1954.9.10.∼9.23.).
- 9월 15일독도를 도안한 우표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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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5일정부, 독도영유권에 대한 일본의 제2회 견해에 대해 반론하는 구상서
보냄.
일본 정부, ‘독도영유권’사항을 국제사법재판소(ICJ)에 회부할 것을 한국 측에 제의. - 10월 28일일본 측의 국제사법재판소(ICJ) 회부 제의를 거부.
- 11월 21일영해를 침범한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 ‘헤쿠라호’ 격퇴.
- 11월 29일일본 정부, 한국의 독도 우표 발행에 항의.
- 1955년
- 7월 8일독도에 무인 신등대를 설치.
- 7월 19일일본 순시선, 영해를 침범.
- 8월 8일독도에 신등대를 설치했음을 일본 정부에 통보.
- 8월 31일일본 순시선의 영해 침범에 항의.
- 1956년
- 3월덜레스[John Foster Dulles] 미 국무장관, 한일 양국을 방문하여 한일회담의 재개를 조정.
- 9월 20일일본, 독도영유권에 대한 제3회 구상서를 보내옴.
- 12월 30일경찰, 독도 경비. 독도의용수비대 철수.
- 1957년
- 5월 8일한국의 주둔 퇴거 및 시설 철거 요구.
- 6월 4일한국의 상주 및 시설물 관련 일본 항의를 반박.
- 1959년
- 1월 7일정부, 일본에 제3회 구상서를 보냄.
- 9월 15일일본선의 영해 침범에 항의.
- 9월 23일한국의 주둔 퇴거 및 시설 철거 요구.
- 12월 3일한국의 상주 및 시설물 관련 일본 항의를 반박.
- 1960년
- 2월 8일일본 수상, 독도 영유권을 주장.
- 12월 8일일본 순시선, 영해를 침범.
- 12월 22일한국의 주둔 퇴거 및 시설 철거 요구.
- 1961년
- 1월 5일한국의 상주 및 시설물 관련 일본 항의를 반박.
- 12월 3일일본 순시선, 영해를 침범.
- 12월 25일한국의 주둔 퇴거 및 시설 철거 요구.
- 12월 26일국립건설연구소[현 국토지리정보원], 독도 측량(1961. 12. 26.∼1962. 2. 26.). 1/3,000 독도지형도 제작.
- 12월 27일일본 순시선의 영해 침범에 항의.
- 1962년
- 2월 3일한국 아마추어 무선연맹 회원, 독도에서 외국과 교신.
- 3월한일외상회담에서 일본의 국제사법재판소(ICJ) 회부 제안을 거부.
- 7월 13일일본, 독도영유권에 대한 제4회 구상서를 보내옴.
- 12월 22일일본 순시선, 영해를 침범.
- 1963년
- 1월 4일경찰, 독도 경비의 강화를 추진.
- 1월 9일일본 자민당 오노 반보쿠[大野伴睦] 부총재, 독도 한일공유론을 제창.
- 2월 25일한국의 상주 및 시설물 관련 일본 항의를 반박.
- 1964년
- 1월 31일일본 순시선, 영해를 침범.
- 3월 3일한국의 주둔 퇴거 및 시설 철거 요구
- 3월 18일한국의 상주 및 시설물 관련 일본 항의를 반박.
- 11월일본 외무성의 책(오늘의 일본), 독도를 기술.
- 11월 2일일본 외무성의 책(오늘의 일본) 내용에 대해 항의.
- 1965년
- 3월울릉도 주민 최종덕, 독도에서 어로 활동 시작.
- 4월 3일한일회담, 어업, 청구권, 재일한국인의 법적 지위 등의 합의 사항에 가조인.
- 4월 10일한국의 주둔 퇴거 및 시설 철거 요구
- 5월 6일한국의 상주 및 시설물 관련 일본 항의를 반박.
- 6월 22일한일기본조약 조인.
- 12월 17일한국 정부의 제4회 구상서를 보냄.
- 12월 18일한일기본조약 발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