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제국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의 공포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침탈
「대한제국 칙령 제41호」(1900.10.25.)

1900년 10월 25일자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울릉도를 울도(鬱島)로 개칭(改稱)하고 도감(島監)을 군수(郡守)로 개정한 건(件)’을, 1900년 10월 27일자 관보에 공포함

울릉도를 울도군(鬱島郡)으로 관제를 개정하여 강원도에 부속시키고(제1조), 울릉 전도(鬱陵全島), 죽도(竹島), 석도(石島)를 관할하게 함(제2조)

석도(石島) 즉 독도가 대한제국의 영토임을 칙령으로 재확인함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제공)

‘시마네현 고시 제40호’(1905.2.22.)와 ‘이명래 보고서’

1905년 일본 내각은 내무성에서 청의한 ‘무인도 소속에 관한 건’을 승인하였고, 시마네 현 지사 마쓰나가 다케요시[松永武吉]는 시마네 현 고시 제40호로 량코도[즉 독도]의 영토 편입을
고시함

일본의 불법적인 ‘독도 편입’은 대한제국에게도 통보하지 않은 채 러일전쟁 기간 중에 은밀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일제의 제국주의 침략의 연장선 속에 있음

1906년 3월 28일(음력 3월 4일), 시마네 현 관리들은 독도를 거쳐 울릉도에 도착하여, 울도군수(鬱島郡守) 심흥택(沈興澤)에게 독도가 일본 영토로 편입되었음을 통보함

심흥택은 3월 29일 강원도관찰사서리 겸 춘천군수 이명래(李明來)에게 “본군(本郡, 울도군) 소속 독도(獨島)”가 일본의 영토에 편입되었다는 일본 측 주장을 보고했고, 이명래가 다시
중앙정부에 보고함(「보고서 호외(報告書號外)」, 1906.4.29.)

참정대신 박제순(朴齊純)은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다. 독도의 형편과 일본인이 어떻게 해동하는지를 다시 조사해 보고하라.”고 지시를 내림
(「지령 제3호(指令第三號)」, 1906.5.10.)

1904년 2월 23일 강제로 체결된 한일의정서와 8월 22일 강제로 체결된 외국인 고문용빙 협정에 의해 일본 공사 하야시 곤스케(林權助)와 외교고문 스티븐스(D. W. Stevens)가 한국외교를 철저하게 감시·통제·간섭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대한제국은 일본정부에 어떤 항의도 제기할 수 없었음

「보고서 호외(報告書號外)」(1906.4.29.)와 「지령 제3호(指令第三號)」(1906.5.10.)

「보고서 호외(報告書號外)」(1906.4.29.)와 「지령 제3호(指令第三號)」(1906.5.10.)

강원도관찰사서리 겸 춘천군수 이명래가, ‘울도군 밖 100리에 울도군 소속 독도가 있는데, 일본 시마네현 관리 일행이 독도가 일본 영토가 되어 시찰 왔다고 했다’는 울도군수 심흥택의 보고를 다시 중앙 정부에 보고함(「보고서 호외」). 의정부 참정대신 박제순은 보고를 받고 ‘일본 측 주장이 전혀 근거가 없으니 독도의 형편과 일본 동태를 다시 조사해 보고하라’고 지령을 내림(「지령 제3호」)(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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