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대한민국의 영토, 독도
연합국 최고사령관 각서[SCAPIN] 제677호와 제1033호

1946년 1월 29일, 연합국 최고사령관 각서[SCAPIN] 제677호 ‘일본으로부터 일정 주변 지역의 통치 및 행정상의 분리에 관한 각서’로 독도를 일본에서 분리함

1946년 6월 22일, 연합국 최고사령관 각서[SCAPIN] 제1033호 ‘일본의 어업 및 포경업 허가구역에 관한 각서’ 즉 이른바 맥아더라인을 설정하여 독도를 일본의 조업 허가 구역에서 제외시킴

이것은 연합국 최고사령부에서 독도를 한국 영토로 인정한 것으로, 일본이 ‘폭력과 탐욕에 의해 약탈한’ 영토를 포기할 것을 명시한 카이로 선언(1943.11.) 및 포츠담 선언(1945.7.) 등에
의해 확립된 연합국의 전후 처리정책에 따른 것임

연합국 총사령부는 제2차 세계대전 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발효 시까지 독도를 일본 영토에서 분리하여 취급함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1951.9.8. 체결, 1952.4.28. 발효)

미국과 영국 초안에는 일본이 포기하는 영토에 독도가 표기되어 있었으나, 최종안에는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한 한국”을 일본 영토에서 분리한다고 규정함

한국의 3천 여 개 섬 가운데 대표적인 것만을 예를 든 것이므로 독도는 한국 영토에 포함됨

1945년 연합국의 승리, 1948년 8월 15일 UN 결의에 근거한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따라 독도는 한반도의 부속도서로 회복됐으며,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카이로 선언과 포츠담 선언 등에 의해 확립된 연합국의 전후 처리정책을 확인한 것임

연합국 최고사령관 각서[SCAPN] 제677호(1946.1.29.)

연합국 최고사령관 각서[SCAPN] 제677호(1946.1.29.)

제3항에서 일본의 영토를 정의하면서, “excluding (a) Utsuryo(Ullung) Island, Liancourt Rocks(Take Island) and Quelpart(Saishu or Cheju) Island”라고 하여, 울릉도Utsuryo Island), 독도(Riancourt Rocks), 제주도(Quelpart Island)는 일본 영토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했음(동북아역사재단 제공)

「연합국 최고사령관 행정지역: 일본과 남한(SCAP ADMINISTRATION AREA:  JAPAN AND SOUTH KOREA)」

「연합국 최고사령관 행정지역: 일본과 남한(SCAP ADMINISTRATION AREA: JAPAN AND SOUTH KOREA)」

연합국 최고사령관 각서[SCAPN] 제677호(1946.1.29.)에 첨부된 지도. 한국과 일본의 행정구역을 실선으로 구분하여 표시했는데, 울릉도(ULLUNG)와 독도(TAKE)를 한국의 행정구역 안에 포함시킴(울릉군 독도박물관 제공)

‘인접해양에 대한 주권에 관한 선언’(1952.1.18., 국무원고시 제14호)

1952년 1월 18일 이승만 대통령은 ‘인접해양에 대한 주권에 관한 선언’ 이른바 ‘평화선 선언’을 공포하여,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국내외에 분명히 밝힘

「인접해양에 대한 주권에 관한 선언」(1952.1.18.)

「인접해양에 대한 주권에 관한 선언」(1952.1.18.)

모두 4개조로 된 선언을 공포하여, 한반도와 그 주변도서의 인접해양에 있는 모든 자연자원(수산물, 광물 등)에 대해 대한민국의 주권을 선언했으며, 해양경계선을 그어 독도를 평화선 안에 둠으로써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부속도서임을 명확히 함(국가기록원 제공)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고유한 영토입니다.
독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은 존재하지 않으며, 독도는 외교 교섭이나 사법적 해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독도에 대한 확고한 영토주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독도 동도의 ‘한국령(韓國領)’ 석각

독도 동도의 ‘한국령(韓國領)’ 석각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