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독도의날' 법정기념일 제정법 발의[연합뉴스, 2023.03.21.]
◎ 이재명, '독도의날' 법정기념일 제정법 발의 세번째 대표발의…"독도, 현재 국민 관심사" 한일정상회담 겨냥 해석 [연합뉴스, 2023년 3월 21일]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 21일, '독도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는 내용의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음 : 개정안은 10월 25일인 독도의 날을 법률에 따른 공식 기념일로 지정해 독도 수호 의지를 알려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음 : 해양수산부 장관이 독도와 독도 주변의 해역 이용과 보전,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해 5년마다 수립하는 기본계획에 독도 영토주권 공고화에 관한 사항과 독도 관련 국내외 동향 파악 등의 사항을 추가하도록 했음 : 이를 통해 국민들이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임을 인식할 수 있게 하는 동시에 국민 역사 교육을 장려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이 대표, 이날 미국 실리콘밸리은행 사태 대응 벤처·스타트업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 해당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냐는 질문에 "아직 당론으로 할지 여부는 논의한 바 없다"고 답했음 : "독도 문제는 우리 전 국민의 문제고 현재 국민의 관심사“ : "제도적으로 독도의 날을 만들고 독도에 대한 국민 관심이나 국가적인 활용을 강화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라고 설명했음 - 이번 개정안은 이 대표의 세 번째 대표 발의 법안임 : 이 대표는 지난해 6월 공공기관 민영화 방지법안, 같은 해 7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냈음 ○ 링크 - 이재명독도의날법정기념일제정법발의[연합뉴스, 2023.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