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서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기록물 정보

  • 발행국한국
  • 저자(제작자, 발행자)실록청
  • 발행연도국왕 사후
  • 소장기관국회, 국중, 국편, 동북아, 서울대, 한중연
  • 소개글「태종실록」 6, 태종 3년(1403) 8월 13일조에 무릉도 즉 울릉도의 주민을 육지로 나오게 했다는 기록으로부터 「철종실록」 10, 철종 3년(1853) 7월 11일조까지 115건의 울릉도·독도 관련 기록이 있음

상세내용

1472년(성종 3) 8월 병조에서 삼봉도를 수색할 일의 조목을 의논하여 아룀

<<성종실록(成宗實錄)>> 권 21, 성종 3년(1472, 임진[壬辰]) 8월 12일(병자[丙子]) ○ 원문 前此 院相鄭麟趾等 議三峯島搜覓事目 云 令永安道觀察使 預擇閑散有職品官可使者 諸事備辦 待明年春和 以金漢京爲指路尋覓 至是 兵曹據此啓 一 依今年三峯島搜覓時例 哨麻船四隻每船軍人四十名 抄本道吉城以北諸邑軍士有武才者 充差 一 令本道觀察使 無問公私船 擇不腐朽牢實者 修補以待 一 四船蒿工 擇本道諸浦船軍慣水者 量數分差 一 道內有職 有才略人 預先揀擇領率 如有自募人幷許送 一 往還一朔糧 令本道觀察使 計口題給 一 搜探後論賞節次 臨時議定 從之 ○ 번역문 이보다 앞서 원상(院相) 정인지(鄭麟趾) 등이 삼봉도(三峯島)를 수색할 일의 조목을 의논하여 이르기를, “영안도 관찰사(永安道觀察使)로 하여금 한산(閑散)한 유직 품관(有職品官) 중에서 부릴 만한 자를 미리 가리어 모든 일을 준비하게 하였다가, 명년 봄 기후가 고르게 된 때를 기다려 김한경(金漢京)을 지로사(指路使)로 삼아 찾아보도록 한다.”고 하였었는데, 지금에 이르러 병조(兵曹)에서 이에 의하여 아뢰기를, “1. 금년(今年)에 삼봉도(三峯島)를 수색한 때의 예(例)에 의하여, 초마선(哨麻船) 4척에 매선(每船)마다 군인(軍人) 40명으로 하되, 본도(本道) 길성(吉城) 이북의 모든 고을 군사로서 무재(武才)가 있는 자를 모아 충당하여 보내게 하소서. 1. 본도 관찰사(觀察使)로 하여금 공선(公船)이거나 사선(私船)을 막론하고, 썩고 더럽지 않으며 견실(堅實)한 것을 가려서 보수(補修)를 해서 기다리게 하소서. 1. 네 척의 배의 사공은 본도의 모든 포(浦)의 선군(船軍)에서 물에 익숙한 자를 골라 수(數)를 헤아려 나누어 보내게 하소서. 1. 도내(道內)에 직(職)이 있고 재략(才略)이 있는 사람을 미리 먼저 분간해 골라서 영솔(領率)하게 하되, 만일 자모(自募)하는 사람이 있으면 아울러 보내는 것을 허락하게 하소서. 1. 갔다 돌아오기까지의 한 달 양식은 본도 관찰사로 하여금 인구(人口)를 헤아려 제급(題給)하도록 하소서. 1. 수탐(搜探)한 뒤에 상(賞)을 의논하는 절차는 그 때 가서 의논하여 정하도록 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해설

1473년(성종 4) 1월 영안도 관찰사 정난종에게 무릉도를 조사하라고 명함

<<성종실록(成宗實錄)>> 권 26, 성종 4년(1473, 계사[癸巳]) 1월 9일(경자[庚子]) ○ 원문 諭永安道觀察使鄭蘭宗曰 金漢京言 在慶興 遇淸明日 可望見三峯島 自會寧向東舟行 七晝夜而到 向北行四晝夜而還 前年 遣人往尋茂陵島 自蔚珍向東舟行 一晝夜而到 西行三晝夜而還 其所言地勢 有可疑者 世傳 茂陵島之北 有蓼島 無一人往還者 是亦可疑 卿更訪問沿海古老舟人 詳究以啓 海路險惡 今若遣人尋求 宜募願行者 人言 邊民逃賦往投 不可置而不問 亦不可以難信之言 涉險冒危 或致傾敗 卿其審情度勢以啓 ○ 번역문 영안도 관찰사(永安道觀察使) 정난종(鄭蘭宗)에게 유시하기를, “김한경(金漢京)의 말이, ‘경흥(慶興)에서는 청명(淸明)한 날이면 삼봉도(三峯島)를 바라볼 수 있는데, 회령(會寧)에서 동쪽으로 배를 타고 이레 밤낮을 항해하여 도착하고, 북쪽으로 나흘 밤낮을 항해하여 돌아왔습니다. 전년에 사람을 보내어 무릉도(茂陵島)를 찾아 가게 하였는데, 울진(蔚珍)에서 동쪽으로 배를 타고 하루 밤낮을 항해하여 도착하고 서쪽으로 사흘 밤낮을 항해하여 돌아왔습니다.’ 하는데, 그가 말한 지세(地勢)에는 의심할 만한 것이 있다. 세상에서 전해 오기를, ‘무릉도의 북쪽에 요도(蓼島)가 있는데 한 사람도 다녀온 사람이 없다.’ 하니, 이것도 의심스럽다. 경(卿)이 다시 바닷가에 사는 늙은 뱃사람을 찾아가 물어 상세히 밝혀서 아뢰라. 바닷길이 험악하니, 지금 만약에 사람을 보내어 찾아 보게 하자면, 가기를 원하는 사람을 모집해야 할 것이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변방의 백성이 부(賦)를 피하여 들어가 산다.’ 하는데, 버려두고 알아보지 않을 수 없고, 믿기 어려운 말을 믿고 험한 바다를 건너 위험을 무릅쓰다가 혹 경패(傾敗)되게 할 수도 없다. 경은 사정을 살피고 사세를 헤아려서 아뢰라.” 하였다. ○ 해설

1476년(성종 7) 6월 영안도 관찰사 이극균에게 삼봉도를 수색할 것을 명함

<<성종실록(成宗實錄)>> 권 68, 성종 7년(1476, 병신[丙申]) 6월 22일(계사[癸巳]) ○ 원문 下書永安道觀察使李克均 曰 今見卿啓 知鏡城金漢京等二人 辛卯五月漂泊三峯島 與島人相接 又於乙未五月 漢京等六人向此島 距七八里許 望見阻風 竟不得達 此言雖不可信 亦或非妄 今宜別遣壯健可信人三人 同漢京等 入送搜覓 ○ 번역문 영안도 관찰사(永安道觀察使) 이극균(李克均)에게 하서(下書)하기를, “지금 경이 아뢴 것을 보고, 경성(鏡城)의 김한경(金漢京) 등 2인이 신묘년(1471, 성종 2) 5월에 삼봉도(三峰島)에 표박(漂泊)하여 섬사람들과 서로 만났었는데, 또 을미년(1475, 성종 6) 5월에 한경 등 6인이 이 섬으로 향하였다가 7, 8리쯤 떨어진 곳에서 섬이 멀리 바라보였지만 바람에 막혀 끝내 도달할 수가 없었다는 것을 알았다. 이 말을 비록 믿을 수는 없지만, 또한 혹시라도 거짓이 아니라면 지금 건장하면서도 믿을 만한 사람 3인을 보내어 한경 등과 섬 안으로 들어가서 수색하여 보게 하라.” 하였다. ○ 해설

1476년(성종 7) 10월 영흥사람 김자주가 삼봉도를 가보고 그려 오자 옷 두벌을 하사함

<<성종실록(成宗實錄)>> 권 72, 성종 7년(1476, 병신[丙申]) 10월 22일(임진[壬辰]) ○ 원문 永安道觀察使李克均 馳啓 永興人金自周言 往見三峯島 且圖其形 送自周以進 命問之 自周對曰 於鏡城海濱乘舟 行四晝三夜 見島屹然 而有人三十餘 列立島口 有烟氣 其人衣白 形貌遠不能詳 然其大槪乃朝鮮人也 懼見執 不能進也 賜襦衣二領 ○ 번역문 영안도 관찰사(永安道觀察使) 이극균(李克均)이 치계(馳啓)하기를, “영흥(永興) 사람 김자주(金自周)가 말하기를, ‘삼봉도(三峯島)를 가 보고 또 그 모양을 그려 왔다.’고 하므로, 김자주를 보내어 바치게 합니다.” 하였다. 명하여 물어 보게 하니, 김자주가 대답하기를, “경성(鏡城) 바닷가에서 배를 타고 4주(晝) 3야(夜)를 가니, 섬이 우뚝하게 보이고, 사람 30여 명이 섬 입구에 벌려 섰는데 연기가 났습니다. 그 사람들은 흰 옷을 입었는데, 얼굴은 멀리서 보았기 때문에 자세히는 알 수 없으나 대개는 조선 사람이었는데, 붙잡힐까 두려워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니, 유의(襦衣) 두 벌을 하사(下賜)하였다. ○ 해설

1407년(태종 7) 3월 대마도 수호 종정무가 평도전을 보내 울릉도에 옮겨 살기를 청함

<<태종실록(太宗實錄)>> 권 13, 태종 7년(1407, 정해[丁亥]) 3월 16일(경오[庚午]) ○ 원문 庚午/對馬島守護宗貞茂, 遣平道全, 來獻土物, 發還俘虜。 貞茂請茂陵島欲率其衆落徙居, 上曰: “若許之, 則日本國王謂我爲招納叛人, 無乃生隙歟?” 南在對曰: “倭俗叛則必從他人, 習以爲常, 莫之能禁, 誰敢出此計乎?” 上曰: “在其境內, 常事也, 若越境而來, 則彼必有辭矣。” ○ 번역문 대마도 수호(對馬島守護) 종정무(宗貞茂)가 평도전(平道全)을 보내와 토물(土物)을 바치고, 잡혀 갔던 사람들을 돌려보냈다. 정무(貞茂)가 무릉도(武陵島) 를 청(請)하여 여러 부락(部落)을 거느리고 가서 옮겨 살고자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만일 이를 허락한다면, 일본 국왕(日本國王)이 나더러 반인(叛人)을 불러들였다 하여 틈이 생기지 않을까?”하니, 남재(南在)가 대답하기를, “왜인의 풍속은 반(叛)하면 반드시 다른 사람을 따릅니다. 이것이 습관이 되어 상사(常事)로 여기므로 금(禁)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감히 그런 계책을 내겠습니까?” 하였다. 임금이 말하였다. “그 경내(境內)에서는 상사(常事)로 여기지만, 만일 월경(越境)해 오게 되면 저쪽에서 반드시 말이 있을 것이다.” ○ 해설

1412년(태종 12) 4월 강원도 관찰사가 울릉도 유산국의 섬사람에 대해 보고함

<<태종실록(太宗實錄)>> 권 23, 태종 12년(1412, 임진[壬辰]) 4월 15일(기사[己巳]) ○ 원문 對馬島守護宗貞茂 遣平道全 來獻土物 發還俘虜 貞茂請茂陵島欲率其衆落徙居 上曰 若許之 則日本國王謂我爲招納叛人 無乃生隙歟 南在對曰 倭俗叛則必從他人 習以爲常 莫之能禁 誰敢出此計乎 上曰 在其境內 常事也 若越境而來 則彼必有辭矣 ○ 번역문 의정부(議政府)에 명하여 유산국도(流山國島) 사람을 처치하는 방법을 의논하였다. 강원도 관찰사가 보고하였다. “유산국도(流山國島) 사람 백가물(白加勿) 등 12명이 고성(高城) 어라진(於羅津)에 와서 정박하여 말하기를, ‘우리들은 무릉도(武陵島)에서 생장하였는데, 그 섬 안의 인호(人戶)가 11호이고, 남녀가 모두 60여 명인데, 지금은 본도(本島)로 옮겨 와 살고 있습니다. 이 섬이 동에서 서까지 남에서 북까지가 모두 2식(息) 거리이고, 둘레가 8식(息) 거리입니다. 우마(牛馬)와 논이 없으나, 오직 콩 한 말만 심으면 20석 혹은 30석이 나고, 보리 1석을 심으면 50여 석이 납니다. 대[竹]가 큰 서까래 같고, 해착(海錯) 과 과목(果木)이 모두 있습니다.’고 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도망하여 갈까 염려하여, 아직 통주(通州)·고성(高城)·간성(杆城)에 나누어 두었습니다.” ○ 해설

1417년(태종 17) 2월 안무사 김인우가 우산도에서 돌아와 토산물 등을 바침

<<태종실록(太宗實錄)>> 권 33, 태종 17년(1417, 정유[丁酉]) 2월 5일(임술[壬戌]) ○ 원문 按撫使金麟雨 還自于山島 獻土産大竹水牛皮生苧綿子檢樸木等物 且率居人三名以來 其島戶凡十五口 男女幷八十六 麟雨之往還也 再逢颶風 僅得其生 ○ 번역문 안무사(按撫使) 김인우(金麟雨)가 우산도(于山島)에서 돌아와 토산물(土産物)인 대죽(大竹)·물소가죽[水牛皮]·생저(生苧)·면자(綿子)·검박목(檢樸木) 등을 바쳤다. 또 그곳의 거주민 3명을 거느리고 왔는데, 그 섬의 호수[戶]는 15구(口)요, 남녀를 합치면 86명이었다. 김인우가 갔다가 돌아올 때에, 두 번이나 태풍(颱風)을 만나서 겨우 살아날 수 있었다고 했다. ○ 해설

1416년(태종 16) 9월 김인우를 무릉도 등지의 안무사로 삼아 파견함

<<태종실록(太宗實錄)>> 권 32, 태종 16년(1416, 병신[丙申]) 9월 2일(경인[庚寅]) ○ 원문 以金麟雨爲武陵等處安撫使 戶曹參判朴習啓 臣嘗爲江原道都觀察使 聞武陵島周回七息 傍有小島 其田可五十餘結 所入之路 纔通一人 不可竝行 昔有方之用者率十五家入居 時或假倭爲寇 知其島者 在三陟 請使之往見 上可之 乃召三陟人前萬戶金麟雨 問武陵島事 麟雨言 三陟人李萬嘗往武陵而還 詳知其島之事 卽召李萬 麟雨又啓 武陵島遙在海中 人不相通 故避軍役者 或逃入焉 若此島多接人 則倭終必入寇 因此而侵於江原道矣 上然之 以麟雨爲武陵等處安撫使 以萬爲伴人 給兵船二隻 抄工二名 引海二名 火㷁火藥及糧 往其島 諭其頭目人以來 賜麟雨及萬衣笠靴 ○ 번역문 김인우(金麟雨)를 무릉(武陵) 등지 안무사(安撫使)로 삼았다. 호조 참판(戶曹參判) 박습(朴習)이 아뢰기를, “신이 일찍이 강원도 도관찰사(江原道都觀察使)로 있을 때에 들었는데, 무릉도(武陵島)의 주회(周回, 둘레)가 7식(息)이고, 곁에 소도(小島)가 있고, 전지가 50여 결(結)이 되는데, 들어가는 길이 겨우 한 사람이 통행하고 나란히 가지는 못한다고 합니다. 옛날에 방지용(方之用)이란 자가 있어 15가(家)를 거느리고 입거(入居)하여 혹은 때로는 가왜(假倭, 왜구를 가장한 가짜 왜구)로서 도둑질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 섬을 아는 자가 삼척(三陟)에 있으니, 청컨대, 그 사람을 시켜서 가서 보게 하소서.”하니, 임금이 옳다고 여기어 삼척 사람 전 만호(萬戶) 김인우(金麟雨)를 불러 무릉도의 일을 물었다. 김인우가 말하기를, “삼척 사람 이만(李萬)이 일찍이 무릉(武陵)에 갔다가 돌아와서 그 섬의 일을 자세히 압니다.” 하니, 곧 이만을 불렀다. 김인우가 또 아뢰기를, “무릉도가 멀리 바다 가운데에 있어 사람이 서로 통하지 못하기 때문에 군역(軍役)을 피하는 자가 혹 도망하여 들어갑니다. 만일 이 섬에 주접(住接)하는 사람이 많으면 왜적이 끝내는 반드시 들어와 도둑질하여, 이로 인하여 강원도를 침노할 것입니다.”하였다. 임금이 옳게 여기어 김인우를 무릉 등지 안무사로 삼고 이만(李萬)을 반인(伴人)으로 삼아, 병선(兵船) 2척, 초공(抄工) 2명, 인해(引海) 2명, 화통(火通)·화약(火藥)과 양식을 주어 그 섬에 가서 그 두목(頭目)에게 일러서 오게 하고, 김인우와 이만에게 옷[衣]·입(笠)·가죽신[靴]을 주었다. ○ 해설

1417년(태종 17) 2월 여러 신하들과 우산·무릉도 주민의 쇄출 문제를 논의함

<<태종실록(太宗實錄)>> 권 33, 태종 17년(1417, 정유[丁酉]) 2월 8일(을축[乙丑]) ○ 원문 命右議政韓尙敬六曹臺諫 議刷出于山武陵居人便否 僉曰 武陵居人 勿令刷出 給五穀與農器 以安其業 仍遣主帥撫之 且定土貢可也 工曹判書黃喜 獨不可曰 勿令安置 依速刷出 上曰 刷出之計是矣 彼人等曾避役安居 若定土貢 有主帥 則彼必惡之 不可使之久留也 宜以金麟雨 仍爲安撫使 還入于山武陵等處 率其居人出陸 仍賜衣笠及靴 且賜于山人三名各衣一襲 命江原道都觀察使 給兵船二隻 選揀道內水軍萬戶千戶中有能者 與麟雨同往 ○ 번역문 우의정 한상경(韓尙敬), 육조(六曹)·대간(臺諫)에 명하여, 우산(于山)·무릉도(武陵島)의 주민[居民]을 쇄출(刷出)하는 것의 편의 여부를 의논케 하니, 모두가 말하기를, “무릉(武陵)의 주민은 쇄출하지 말고, 오곡(五穀)과 농기(農器)를 주어 그 생업을 안정케 하소서. 인하여 주수(主帥)를 보내어 그들을 위무(慰撫)하고 또 토공(土貢)을 정함이 좋을 것입니다.” 하였으나, 공조 판서 황희(黃喜)만이 유독 불가하다 하며, “안치(安置)시키지 말고 빨리 쇄출하게 하소서.”하였다. 임금이, “쇄출하는 계책이 옳다. 저 사람들은 일찍이 요역(搖役)을 피하여 편안히 살아왔다. 만약 토공(土貢)을 정하고 주수(主帥)를 둔다면 저들은 반드시 싫어할 것이니, 그들을 오래 머물러 있게 할 수 없다. 김인우(金麟雨)를 그대로 안무사(按撫使)로 삼아 도로 우산(于山)·무릉(武陵) 등지에 들어가 그곳 주민을 거느리고 육지로 나오게 함이 마땅하다.” 하고, 인하여 옷[衣]·갓[笠]과 목화(木靴)를 내려 주고, 또 우산 사람 3명에게도 각기 옷 1습(襲)씩 내려 주었다. 강원도 도관찰사(江原道都觀察使)에게 명하여 병선(兵船) 2척(隻)을 주게 하고, 도내의 수군 만호(水軍萬戶)와 천호(千戶) 중 유능한 자를 선간(選揀)하여 김인우와 같이 가도록 하였다. ○ 해설

1417년(태종 17) 8월 왜적이 우산도 등지에서 도둑질함

<<태종실록(太宗實錄)>> 권 34, 태종 17년(1417, 정유[丁酉]) 8월 6일(기축[己丑]) ○ 원문 倭寇于山武陵 ○ 번역문 왜적이 우산도(于山島)·무릉도(武陵島)에서 도둑질하였다. ○ 해설

1419년(세종 1) 4월 무릉도에서 나온 이들의 양식이 떨어졌다는 소식을 듣자 구휼하면서 굶주린 백성을 걱정함

<<세종실록(世宗實錄)>> 권 3, 세종 1년(1419, 기해[己亥]) 4월 1일(을해[乙亥]) ○ 원문 上以武陵出來男婦共十七名 到京畿平丘驛里絶糧 遣人救之 乃下王旨曰 側聞 武陵島出來人等 今到平丘驛絶糧 而無人救恤 以京畿路邊而如此 況遐方乎 因念各官人民 必有飢饉 其令戶曹移文各道 嚴加檢察 俾民免於飢困 以副予至懷 ○ 번역문 임금이 무릉도(武陵島)에서 나오는 남녀 도합 17명이 경기도 평구역리(平丘驛里)에 당도하여 양식이 떨어졌다 하므로, 사람을 보내어 구원케 하고, 이내 왕지(王旨)하기를, “듣건대 무릉도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지금 평구역에 당도하여 양식이 떨어졌는데, 구원해 주는 사람이 없다고 한다. 경기도 한길가가 이와 같은데, 하물며 먼 지방이야 어떻겠느냐. 이로 미루어 각군 백성들을 생각하면, 반드시 굶주리는 자가 있을 것이니, 호조로 하여금 각도에 공문을 내어 세밀히 검찰하여, 백성으로 하여금 굶주리고 곤궁한 일이 없게 하여 나의 지극한 향념에 부응케 하라.”고 하였다. ○ 해설

1425년(세종 7) 8월 전 판장기현사 김인우를 우산도·무릉도 등지의 안무사로 삼음

<<세종실록(世宗實錄)>> 권 29, 세종 7년(1425, 을사[乙巳]) 8월 8일(갑술[甲戌]) ○ 원문 以前判長鬐縣事金麟雨爲于山武陵等處按撫使 初 江原道平海人金乙之李萬金亏乙金等 曾逃居武陵島 歲丙申 國家遣麟雨盡行刷還 癸卯 乙之等男婦共二十八名 復逃入本島 今年五月 乙之等七人留其妻子於本島 乘小船潛到平海郡仇彌浦發覺 監司囚之 本郡馳報 於是復爲刷還 麟雨率軍人五十名 備軍器 齎三月糧 浮海而去 島在東海中 麟雨 三陟人也 ○ 번역문 전 판장기현사(判長鬐縣事) 김인우(金麟雨)를 우산도(于山島)·무릉도(武陵島) 등지의 안무사(安撫使)로 삼았다. 당초에 강원도 평해(平海) 고을 사람 김을지(金乙之)·이만(李萬)·김울금[金亐乙金] 등이 무릉도에 도망가 살던 것을, 병신년에 국가에서 인우를 보내어 다 데리고 나왔는데, 계묘년에 을지 등 남녀 28명이 다시 본디 섬에 도망가서 살면서, 금년 5월에 을지 등 7인이 아내와 자식은 섬에 두고 작은 배를 타고 몰래 평해군 구미포(仇彌浦)에 왔다가 발각되었다. 감사가 잡아 가두고 본군(本郡)에서 급보(急報)하여 곧 도로 데려 내오기로 하고서, 인우가 군인 50명을 거느리고 군기와 3개월 양식을 갖춘 다음 배를 타고 나섰다. 섬은 동해 가운데 있고, 인우는 삼척(三陟) 사람이었다. ○ 해설

1425년(세종 7) 10월 우산·무릉 등에서 안무사 김인우가 피역(避役) 남녀 20인을 잡아와 3년 동안 복호(復戶)시킴

<<세종실록(世宗實錄)>> 권 30, 세종 7년(1425, 을사[乙巳]) 10월 20일(을유[乙酉]) ○ 원문 于山茂陵等處按撫使金麟雨 搜捕本島避役男婦二十人 來復命 初 麟雨領兵船二艘 入茂陵島 船軍四十六名 所坐一艘 飄風不知去向 上謂諸卿曰 麟雨捕還二十餘人 而失四十餘人 何益哉 此島別無異産 所以逃入者 專以窺免賦役 禮曹參判金自知 啓曰 今此捕還逃民 請論如律 上曰 此人非潛從他國 且赦前所犯 不可加罪 仍命兵曹 置于忠淸道深遠山郡 使勿復逃 限三年復戶 ○ 번역문 우산(于山)·무릉(茂陵) 등지에서 안무사(安撫使) 김인우(金麟雨)가 본도(本島)의 피역(避役)한 남녀 20인을 수색해 잡아와 복명(復命)하였다. 처음 인우가 병선(兵船) 두 척을 거느리고 무릉도에 들어갔다가 선군(船軍) 46명이 탄 배 한 척이 바람을 만나 간 곳을 몰랐다. 임금이 여러 대신들에게 이르기를, “인우가 20여 인을 잡아왔으나 40여 인을 잃었으니 무엇이 유익하냐. 이 섬에는 별로 다른 산물도 없으니, 도망해 들어간 이유는 단순히 부역(賦役)을 모면하려 한 것이로구나.”하였다. 예조 참판 김자지(金自知)가 계하기를, “지금 잡아온 도망한 백성을 법대로 논죄하기를 청합니다.”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 사람들은 몰래 타국을 따른 것이 아니요, 또 사면령(赦免令) 이전에 범한 것이니 새로 죄주는 것은 불가하다.”하고, 곧 병조에 명하여 충청도의 깊고 먼 산중 고을로 보내어 다시 도망하지 못하게 하고, 3년 동안 복호(復戶)하게 하였다. ○ 해설

1403년(태종 3) 8월 강릉도의 무릉도 주민을 육지로 나오게 함

<<태종실록(太宗實錄)>> 권 6, 태종 3년(1403, 계미[癸未]) 8월 11일(병진[丙辰]) ○ 원문 命出江陵道武陵島居民于陸地 從監司之啓也 ○ 번역문 강릉도(江陵道)의 무릉도(武陵島) 거민(居民)을 육지로 나오도록 명령하였으니, 감사(監司)의 아룀에 따른 것이었다. ○ 해설

1472년(성종 3) 2월 병조에서 강원도의 삼봉도를 찾기 위한 절목을 아뢰니 받아들임

<<성종실록(成宗實錄)>> 권 15, 성종 3년(1472, 임진[壬辰]) 2월 3일(경오[庚午]) ○ 원문 兵曹啓 頃承傳敎 江原道海中 有三峯島 來壬辰年春 當遣人求之 其節目商議以啓 今將合行事件 條錄以聞 一 用哨馬船四隻 各定軍人四十名 擇本道軍士有武才者 及自募人 十七名充定 一 篙工 擇本道水軍行船慣熟者 量數分定 一 朝臣中擇才兼文武者一員 差敬差官 一 形名及軍器火炮 以本道三陟蔚珍平海等官所儲 擇給 一 船上軍糧 令本道觀察使 計人數幷往返日月 以蔚珍倉穀 給之 一 軍士能搜得有功勞者 令敬差官 等第以啓 一 待風和 四月晦時 發船 一 富寧人金漢京知三峯島所在 幷令入送 從之 ○ 번역문 병조(兵曹)에서 아뢰기를, “전에 전교(傳敎)를 받으니, ‘강원도의 해중에 삼봉도(三峯島)가 있는데, 오는 임진년[1472, 성종 3] 봄에 사람을 보내어 찾겠으니, 그 절목(節目)을 상의하여 아뢰라.’ 하였으므로, 이제 행해야 할 사건을 조목으로 기록하여 아룁니다. 1. 초마선(哨馬船) 4척(隻)에 각각 군인 40명을 정하되, 본도 군사의 무재(武才)가 있는 자와 자원하여 응모(應募)한 사람 17명을 가려서 충당하게 하소서. 1. 호공(蒿工)은 본도 수군(水軍)에서 행선(行船)에 익숙한 자를 가려 수효를 헤아려서 나누어 정하게 하소서. 1. 조정 신하 가운데에서 문무(文武)의 재질을 겸한 자 한 사람을 뽑아서 경차관(敬差官)으로 삼게 하소서. 1. 형명(形名)과 군기(軍器)·화포(火炮)는 본도의 삼척(三陟)·울진(蔚珍)·평해(平海) 등의 관소(官所)에 소장한 것으로써 가려 주게 하소서. 1. 선상(船上)의 군량(軍糧)은 본도 관찰사(觀察使)로 하여금 인원수(人員數)와 갔다 돌아오는 날짜를 계산하여 울진(蔚珍) 창고의 곡식으로써 주게 하소서. 1. 군사(軍士) 중에 〈삼봉도를〉 찾아내는 데 공로가 있는 자는 경차관(敬差官)으로 하여금 등급을 매겨서 아뢰게 하소서. 1. 바람이 잔잔한 4월 그믐 때를 기다려서 출발하게 하소서. 1. 부령(富寧) 사람 김한경(金漢京)이 삼봉도(三峯島)가 있는 곳을 알고 있으니, 함께 들여보내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해설

1472년(성종 3) 3월 인정전에서 선비들에게 책문(策文)을 하며 삼봉도에 대해 물음

<<성종실록(成宗實錄)>> 권 16, 성종 3년(1472, 임진[壬辰]) 3월 6일(경오[庚午]) ○ 원문 御仁政殿策士 以左議政崔恒 左贊成盧思愼 禮曹參判魚世謙 爲讀券官 其策曰 予以寡昧 嗣守丕基 仰惟前代時若 圖臻至理 敬天勤民 夙夜兢惕 乃何比年以來 凶歉相仍 今又東事方興 亢陽踰時歟 豈予之刑政失宜 誠未上格 澤未下究 致怨傷和 有以感召耶 若之何 則己德不爽 朝政無闕 以收中和 位育之極功乎 守令 民之父母也 故任用之時 疇咨愼簡 務得賢能 以委字牧 乃何廉平者寡 而貪汚者屢聞歟 若之何 則列邑皆得其良吏 而三異之政 復見於今歟 兵者 國之干城也 故予嘗軫念 均其番休 優其帖丁 簡閱以時 訓鍊不怠 減其額 而刷其冗 乃何軍士精力者少 而羸弱者多乎 儻有緩急 將焉用之 若之何 則士皆精强 而競迪果毅乎 廣土衆民 王政之所先也 三峯島在我江原之境 土地沃饒 民多往居之故 自世宗朝 遣人尋之 而未得 若之何 則得其地 使居民衆乎 或言 海道險阻 雖得無益 不如置之 此說何如 凡此數事 莫非經濟之策 子大夫亦嘗講究 而欲陳者也 其各悉心以對 予將觀有用之才 ○ 번역문 인정전(仁政殿)에 나아가 선비들을 책문(策問)하였는데, 좌의정(左議政) 최항(崔恒)·좌찬성(左贊成) 노사신(盧思愼)·예조 참판(禮曹參判) 어세겸(魚世謙)으로 독권관(讀卷官)을 삼았다. 그 책문(策文)에 이르기를, “내가 과덕(寡德)하고 우매(愚昧)한 몸으로 큰 왕업[丕基]을 계승하여 지키게 되었다. 우러러 전대(前代)의 시절의 순화(順和)함을 생각하여 지치(至治)에 이르기를 도모하고, 하늘을 공경하고 백성을 권장하기에 밤낮으로 경계하고 두려워하였건만, 어찌하여 근년 이래로 흉년이 서로 잇따르고 지금도 또한 봄농사[東事]가 바야흐로 한창인데, 천기[元陽]가 때를 넘겼는가? 아니면 나의 형정(刑政)이 마땅함을 잃어서, 정성이 위로 〈하늘에〉 이르지 못하고, 은택(恩澤)이 아래로 〈백성에게〉 다하지 못하여, 원망이 화기(和氣)를 손상시켜 그의 감응(感應)으로 이를 부른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몸이 덕(德)을 잃지 않고 조정의 정사(政事)가 궐(闕)함이 없이 중화(中和)하고 위육(位育)의 지극한 공효(功效)를 거둘 수 있겠는가? 수령(守令)은 백성의 부모(父母)이므로, 이를 임용할 때에는 인재를 널리 자문[疇咨]하여 신중히 선택[愼簡]해서 어질고 유능한 사람을 힘써 구하여 수령[字牧]을 맡겼거늘, 어찌하여 청렴하고 공평한 자는 적고 탐오(貪汚)한 자만이 자주 들리는가? 어떻게 하면 열읍(列邑)이 모두 현향(賢良)한 관리를 얻어서 삼이의 정사[三異之政]를 오늘 날에 다시 볼 수 있게 되겠는가? 군사는 국가의 간성(干城)이므로, 내가 일찍이 진념(軫念)하여 그 번(番)들고 쉬는 것을 고르게 하고, 그 첩정(帖丁)을 넉넉히 하여 때때로 점고하고 열병[簡閱]해서 훈련(訓鍊)이 태만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액수(額數)를 감하여 필요하지 않은 인원을 제거하였거늘, 어찌하여 군사가 정강(精强)하고 용력(勇力)있는 자는 적고 파리하고 약한 자가 많은가? 만약에 급한 일이 생긴다면, 장차 이들을 어디에 쓰겠는가? 어떻게 하면 군사가 모두 정강(精强)해서 다투어 나아가고 과감(果敢)하게 굳세어지겠는가? 국토(國土)를 넓히고 백성을 많이 모으는 것은 왕정(王政)에서 먼저 해야 할 바다. 삼봉도(三峯島)는 우리 강원도 지경에 있는데, 토지가 비옥하고 백성들이 많이 가서 거주하기 때문에 세종조(世宗朝) 때부터 사람을 보내어 이를 찾았으나 얻지 못하였다. 어떻게 하면 그 땅을 얻어서 거민(居民)을 많게 할 수 있겠는가? 혹자는 말하기를, ‘해도(海道)가 험조(險阻)하여 비록 〈그 땅을〉 얻는다 하더라도 무익(無益)하니, 버려두는 것만 같지 못하다.’고 하는데, 이 말은 어떠한가? 무릇 이 몇 가지 일은 경제지책(經濟之策)이 아닌 것이 없으니, 이런 것은 그대들 대부(大夫)들도 또한 일찍이 강구(講究)하여 진달(陣達)하고자 한 것일 것이다. 각기 마음을 다하여 대답하라. 내 장차 쓸 만한 인재가 있는가를 볼 것이다.” 하였다. ○ 해설

1438년(세종 20) 7월 남회·조민이 무릉도에서 돌아와 포획한 남녀 66명과 각종 산물을 바침

<<세종실록(世宗實錄)>> 권 82, 세종 20년(1438, 무오[戊午]) 7월 15일(무술[戊戌]) ○ 원문 護軍南薈 司直曹敏 回自茂陵島復命 進所捕男婦共六十六 及産出沙鐵石鍾乳生鮑大竹等物 仍啓曰 發船一日一夜乃至 日未明 掩襲人家 無有拒者 皆本國人也 自言聞此地沃饒 年前春潛逃而來 其島四面皆石 雜木與竹成林 西面一處 可泊舟楫 東西一日程 南北一日半程 ○ 번역문 호군(護軍) 남회(南薈)와 사직(司直) 조민(曹敏)이 무릉도(茂陵島) 로부터 돌아와 복명하고, 포획한 남녀 모두 66명과 거기서 산출되는 사철(沙鐵)·석종유(石鍾乳)·생포(生鮑)·대죽(大竹) 등의 산물을 바치고, 인하여 아뢰기를, “발선(發船)한 지 하루 낮과 하루 밤 만에 비로소 도착하여 날이 밝기 전에 인가를 엄습(掩襲)하온즉, 항거하는 자가 없었고, 모두가 본군 사람이었으며, 스스로 말하기를, ‘이곳 토지가 비옥 풍요하다는 말을 듣고 몇 년 전 봄에 몰래 도망해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섬은 사면이 모두 돌로 되어 있고, 잡목과 대나무가 숲을 이루고 있었으며, 서쪽 한 곳에 선박이 정박할 만하였고, 동서는 하루의 노정(路程)이고 남북은 하루 반의 노정이었습니다.” 하였다. ○ 해설

1438년(세종 20) 7월 강원도 감사에게 무릉도의 위치를 탐문하여 보고하라고 지시함

<<세종실록(世宗實錄)>> 권 82, 세종 20년(1438, 무오[戊午]) 7월 26일(무신[戊申]) ○ 원문 傳旨江原道監司 茂陵島 本人物所居之處 自昔往來之地也 然近日 差人經涉大洋 尙恐險阻 夙夜憂慮 況此蓼島 雖稱在某處 固無來往之者 予以衰老之年 敢望尋覓 但本島 諺稱在襄陽之東 不可不知其在何處也 卿宜更加訪問以達 ○ 번역문 강원도 감사에게 전지하기를, “무릉도(茂陵島)는 본래 사람이 살던 곳이며, 옛날부터 왕래하던 땅이다. 그러나 근일에 사람을 파견하여 큰 바다를 건너게 하고서는, 오히려 그 험난함을 두려워하여 주야로 이를 우려하여 왔다. 하물며, 이 요도(蓼島)는 비록 모처에 있다고는 일컬어 왔으나, 본시 내왕하는 자가 없었으니, 내가 이미 쇠로한 나이에 감히 그의 탐방(探訪)을 바라겠는가. 다만 본섬이 양양(襄陽) 동쪽에 있다고만 일컬어 왔을 뿐이니, 어느 곳에 있다는 사실만은 불가불 알아야 할 것이다. 경은 마땅히 다시 이를 탐문하여 계달하라.” 하였다. ○ 해설

1441년(세종 23) 7월 새 영토를 찾아보도록 함길도 관찰사·도절제사에게 전지함

<<세종실록(世宗實錄)>> 권 93, 세종 23년(1441, 신유[辛酉]) 7월 14일(무신[戊申]) ○ 원문 傳旨咸吉道觀察使、都節制使 道內有新地事 喧傳已有年矣 親說者亦非一二計也 豈無自而然哉 想必有其實也 然差人尋訪 又非一再 而猶未得焉 載籍前史 漢武帝拜張騫爲中郞將 齎金帛直數千巨萬 至烏孫 久之 未得其要 因遣副使於大宛康居大月氏大夏安息身毒于闐 及諸傍國 烏孫送騫還 使數十人 馬數十匹 隨騫報謝 是歲 騫還到後 所遣通大夏之屬者 皆頗與其人俱來 於是 西域始通於漢矣 唐太宗 廣求王右軍蘭亭眞跡 聞僧辨才寶藏 召至長安 密爲畫策 求索未得 辨才托疾還山 御史蕭翼承密旨 携二王書法 微服至湘潭 隨客船至越之永欣寺 過辨才院 辨才迎入相話 因此踰月相從 情甚相得 談論翰墨 仍示二王書法 辨才熟視曰 是則是矣 非得意書也 取出梁山匣內蘭亭書法示之 後翼伺辨才之出 潛往撤關取蘭亭 驛馳以進 太宗大悅 擢翼爲員外郞 前日於江原道武陵島搜訪之時 皆曰 未知在處 後曹敏等尋得蒙賞 乃於蓼島看望時 聞曹敏之事 而亦或有自望求覓者矣 以此觀之 凡其土地書籍 尋訪亦甚難矣 必誠心求之 然後乃得之 天下古今之常事也 得之與否 在於求之誠不誠如何耳 今新地之事 亦類此也 若無其實 則傳之者何若是之久 而說之者何若是之多歟 況此新地 在吾域中 尤不可不知 求之以誠 必有得之之理也 卿其知悉 境內古老人及事知各人等處 或懸賞以問之 或開說以訊之 多方計畫 廣行咨訪以聞 ○ 번역문 함길도 관찰사·도절제사에게 전지하기를, “도내(道內)에 새 땅이 있다는 일은 떠들썩하게 전하여진 지가 이미 여러 해가 되었고, 친히 말하는 자도 역시 한둘로 계산할 수 없었으니, 어찌 그 까닭이 없이 그러했겠는가. 생각하건대, 그 실상이 있을 것 같다. 그러나 사람을 보내어 찾게 한 것도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아직도 찾지 못하였다. 예전 역사 기록에는 한(漢)나라 무제(武帝)가 장건(張騫)을 중랑장(中郞將)으로 제수하여 삼고 금과 비단 수천 만어치를 싸 가지고 오손(烏孫)에 도착하였으나, 오래 되도록 요령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거기서 부사(副使)를 대완(大宛)·강거(康居)·대월씨(大月氏)·대하(大夏)·안식(安息)·신독(身毒)·우전(于闐)과 여러 이웃나라에 보냈었다. 오손에서 건(騫)을 보내어 돌아가게 하는데 사자(使者) 수십 인과 말 수십 필이 건을 따라 보답하는 사례를 하였다. 이 해 건이 돌아와 도착한 뒤에 대하(大夏) 등지에 보냈던 자들이 모두 꽤 많은 그 나라 사람들과 함께 왔다. 그래서 서역(西域)이 처음으로 한(漢)나라에 통하게 되었다. 당(唐)나라 태종(太宗)은 왕우군(王右軍)의 난정(蘭亭) 진적(眞跡)을 널리 구(求)하였는데, 중[僧] 변재(辨才)가 보물로 간직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장안(長安)에 불러다가 비밀히 계책을 짜 가지고 구하였으나 얻지 못하였고, 변재는 병(病)을 칭탁하고 산으로 돌아갔다. 어사(御史) 소익(蕭翼)이 밀지(密旨)를 받고 이왕(二王)의 서법(書法)을 가지고 미복(微服)으로 상담(湘潭)에 이르러 객선(客船)을 타고서 월(越)의 영흔사(永欣寺)에 도착하여 변재가 있는 원(院)을 심방(尋訪)하니, 변재가 맞아들여 서로 담화(談話)하였다. 이로 인하여 달[月]이 지나도록 상종(相從)하면서 우정이 매우 깊게 되었다. 글과 글씨[翰墨]를 담론(談論)하다가 이왕(二王)의 글씨[書法]를 내어 보이니, 변재가 자세히 보고서 말하기를, ‘옳기는 옳지마는 득의(得意)의 글씨는 아니다.’ 하고, 대들보 위에 있는 갑(匣)속에서 난정(蘭亭) 글씨를 꺼내어 보이었다. 뒤에 익(翼)이 변재가 나간 틈을 타서 가만히 가서 잠근 것을 뜯고 난정 글씨를 꺼내어 가지고 역마(驛馬)로 달려서 이를 바치니, 태종이 매우 기뻐하여 익을 발탁하여 원외랑(員外郞)을 삼았다. 지난날 강원도의 무릉도(武陵島)를 찾으려고 할 때에 모두 말하기를, ‘있는 곳을 알지 못한다.’고 하였는데, 뒤에 조민(曹敏) 등이 이를 찾아내어 상(賞)을 탔다. 요도(蓼島)에서 바라볼 때에 조민의 일을 듣고서, 역시 제 스스로 찾겠다고 희망하는 자가 간혹 있었으니, 이로써 본다면, 무릇 토지(土地)나 서적(書籍)을 찾아낸다는 것이 역시 매우 어려운 일이므로, 반드시 성심(誠心)으로 구(求)한 연후에야 얻게 되는 것이 천하 고금(天下古今)의 상사(常事)이니, 그것을 얻고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는 데에 있어 정성 여하(如何)에 달려 있는 것이다. 이제 새 땅의 일도 역시 이와 같은 것이니, 만약 그 실지가 없는 것이라면 전(傳)하는 것이 어찌 이 같이 오랠 것이며, 말하는 자가 어찌 이같이 많겠는가. 하물며 이 새 땅은 우리 강역(疆域) 안에 있는 것이니 더욱 알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구하기를 성심으로 하면 반드시 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경은 이를 알아서 경내(境內)의 고로인(古老人)과 일을 아는 각 사람 등에게 현상(懸賞)하여 묻기도 하고, 혹은 설명하여 묻기도 하는 등, 여러 가지로 계획하여 널리 탐방하여서 아뢰라.” 하였다. ○ 해설

1445년(세종 27) 6월 양양 동쪽에 요도가 있는 지를 강원도 감사에게 확인하게 함

<<세종실록(世宗實錄)>> 권 108, 세종 27년(1445, 을축[乙丑]) 6월 12일(갑인[甲寅]) ○ 원문 諭江原道監司 內贍寺令史金滿告 襄陽府人金延奇嘗言 東距府海路百餘里之地 有蓼島 今更詳問延奇等 備悉以聞 ○ 번역문 강원도 감사에게 유시(諭示)하기를, “내섬시 영사(內贍寺令史) 김만(金滿)이 고하기를, ‘양양부(襄陽府) 사람 김연기(金延奇)가 일찍이 말하기를, 「부(府) 동쪽에 해로(海路)로 백여 리 되는 거리의 땅에 요도(蓼島)가 있다.」고 하였다.’ 하니, 이제 다시 연기 등에게 물어서 자세히 갖추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 해설

1445년(세종 27) 8월 권맹손이 삼척부 바다 가운데에 있다는 요도에 관해서 아룀

<<세종실록(世宗實錄)>> 권 109, 세종 27년(1445, 을축[乙丑]) 8월 17일(무오[戊午]) ○ 원문 權孟孫啓 前司直南薈與臣言 蓼島在三陟府海中 望見之 今若遣薈 則庶或可得 時薈丁憂在家 特命起復 賜衣一襲笠靴 遣之 ○ 번역문 권맹손(權孟孫)이 아뢰기를, “전 사직(司直) 남회(南薈)가 신에게 말하기를, ‘요도(蓼島)가 삼척부(三陟府) 바다 가운데에 있어서 바라보인다.’ 하였습니다. 지금 만일 회(薈)를 보내면 혹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이때에 회(薈)가 부모상을 당하여 집에 있는데 특별히 기복(起復)을 명하여 옷 1습(襲)과 입(笠)·화(靴)를 주어 보냈다. ○ 해설

1470년(성종 1) 12월 영안도 관찰사 이계손에게 삼봉도로 간 자를 탐문하여 아뢰라고 명함

<<성종실록(成宗實錄)>> 권 8, 성종 1년(1470, 경인[庚寅]) 12월 11일(갑인[甲寅]) ○ 원문 下書永安道觀察使李繼孫 曰 今悉所啓 其投往三峯島者 逃賦背國 情犯甚惡 卿宜探問以啓 但今風高海惡 不可以本道小舫輕赴 卿其詳審施行 ○ 번역문 영안도 관찰사(永安道觀察使) 이계손(李繼孫)에게 하서(下書)하기를, “이제 아뢴 바를 다 알았다. 그 삼봉도(三峯島)에 투왕(投往)한 자는 부세(賦稅)를 피하고 나라를 배반하였으므로 정범(情犯)이 심히 악하니, 경(卿)이 마땅히 탐문(探問)하여 아뢰라. 다만 지금은 바람이 높아 바닷길이 험해서 가히 본도(本道)의 작은 배로써 가볍게 달리지는 못할 것이니, 경은 그것을 자세히 살펴서 시행하도록 하라.” 하였다. ○ 해설

1445년(세종 27) 8월 강원도 감사에게 요도를 찾는 자에게 포상할 것을 명하고 또 남회를 보내 찾게 했으나 실패함

<<세종실록(世宗實錄)>> 권 109, 세종 27년(1445, 을축[乙丑]) 8월 17일(무오[戊午]) ○ 원문 諭江原道監司 世傳東海中有蓼島久矣 且云見其山形者亦多 予再遣官 求之不得 今甲士崔雲渚言 嘗登三陟烽火峴望見 其後因往茂陵 亦望此島 南薈言 年前在洞山縣亭上 望見海中有山 質諸其縣吏 答曰 此山 自古有之 使其吏終日候之 曰 非雲氣 實山也 予謂此島 海中必有之 然島山平微 海浪連天 在岸者未得詳見 予之尋訪此島 非以闢土地 亦非欲得其民而使也 無賴之徒 聚居海中 無倉庫糧餉之備 一遇凶荒 必至餓莩 其誰救之哉 道內之民 深入海中 以釣魚爲生 其中豈無親見其島者哉 又豈無詳知在某處者乎 但畏私往之罪 轉相隱諱耳 然愚民之事 國家必不罪之 倘有告者 因而得之 則良民超等賞職 公賤限己身免役 賞緜布五十匹 私賤賞緜布一百匹 鄕驛吏之類免其役 入居者放還鄕里 終有大功者 良民 超三等賞職 公私賤 永放爲良 鄕驛吏之類 世免其役 超等賞職 入居者 放還鄕里 仍復其家 卿以此意 徧令曉諭 且聞南薈之言 悉心尋訪 薈竝海候望 竟未得而(遷)[還] 蓼島之說妄矣 苟在海中 凡有目者所共見 何獨南薈得見 而他人不能也 孟孫輕信南薈之言 遽聞于上 其爲欺罔一也 薈竟不得 其爲誕妄益明矣 ○ 번역문 강원도 감사(監司)에게 이르기를, “세상에 전하기를, 동해 가운데에 요도(蓼島)가 있다고 한 지가 오래고 또 그 산의 모양을 보았다는 자도 많다. 내가 두 번이나 관원을 보내어 찾아보았으나 찾지 못하였는데, 지금 갑사(甲士) 최운저(崔雲渚)가 말하기를, ‘일찍이 삼척(三陟) 봉화현(烽火峴)에 올라 바라보았고, 그 뒤에 무릉도(茂陵島)에 가다가 또 이 섬을 바라보았다.’ 하고,남회(南薈)는 말하기를, ‘연전에 동산현(洞山縣) 정자 위에서 바다 가운데에 산이 있는 것을 바라보고 현리(縣吏)에게 질문하니, 대답하기를, 「이 산은 예전부터 있었다.」 하기에, 그 아전을 시켜 종일토록 후망(候望)하게 하였더니, 구름 기운이 아니고 실제가 산이라고 하였습니다.’ 한다. 내가 생각하건대, 이 섬은 바다 가운데에 반드시 있는데, 섬의 산이 평평하고 적어서 바다 물결이 하늘에 연하면 언덕에 있는 자가 자세히 보지 못하는 것이다. 내가 이 섬을 찾는 것은 토지를 넓히자는 것이 아니고 또 그 백성을 얻어서 부리자는 것도 아니다. 의뢰할 데 없는 무리가 바다 가운데에 모여 살아서 창고와 식량의 준비가 없으니, 한번 흉년을 만나면 반드시 굶어 죽게 될 것이다. 그것을 누가 구제하겠는가. 도내(道內)에 백성들이 깊이 바다 가운데에 들어가서 고기 낚는 것으로 생업을 하니, 그중에 어찌 그 섬을 친히 본자가 없겠는가. 또 아무 곳에 있는 것을 자세히 아는 자가 없겠는가. 다만 사사로이 간 죄[私往之罪]를 두려워하여 서로 숨기고 비밀히 하는 것이다. 그러나, 어리석은 백성의 일을 국가에서 반드시 죄주지 않겠다. 만일 고하는 자가 있어 이를 얻게 되었다면 양민(良民)은 등급을 뛰어서 벼슬로 상줄 것이고, 공천(公賤)은 일생 동안 사역을 면제하고 면포(緜布) 50필을 상줄 것이며, 사천은 면포 1백 필을 상줄 것이고, 향리(鄕吏)·역리(驛吏) 등속은 사역을 면제할 것이며, 입거(入居)한 자는 향리(鄕吏)로 놓아 돌려보낼 것이다. 마침내 큰 공이 있으면 양민은 3등을 뛰어서 벼슬을 줄 것이고, 공·사천(公私賤)은 영영 방면하여 양민이 될 것이며, 향리·역리 등속은 대대로 사역을 면제하고 등급을 뛰어서 벼슬을 줄 것이고, 입거(入居)하는 자는 향리로 방환하고 인하여 그 집의 복호(復戶)할 것이니, 경은 이 뜻으로 두루 효유(曉諭)하라. 또 남회의 말을 듣고 마음을 다하여 찾으라.” 하였으나, 회(薈)가 바다를 전부 후망(候望)하였으나 결국 찾지 못하고 돌아왔으니, 요도(蓼島)의 말은 허망한 것이다. 진실로 바다 가운데에 있다면 무릇 눈이 있는 자는 모두 다 볼 터인데, 어째서 남회만 혼자 보고 다른 사람은 보지 못하는가. 맹손이 남회의 말을 경솔히 믿고 거연히 위에 이뢰었으니 그 기망을 한 것은 마찬가지요, 회가 마침내 찾지 못하였으니 그 탄망(誕妄)한 것이 더욱 분명하였다. ○ 해설

우산도와 무릉도가 울진현 정동쪽 바다 가운데 있음

<<세종실록(世宗實錄)>> 권 153, 지리지(地理志), 강원도(江原道), 삼천도호부(三陟都護府),울진현(蔚珍縣) ○ 원문 蔚珍縣 知縣事一人 本高句麗于珍也縣 新羅改今名爲郡 高麗稱蔚珍縣 本朝因之 [縣人諺傳古名半伊郡 又仙槎郞] 藥師津 [在縣南] 骨長津 [在縣北] 四境 東距海口八里 西距慶尙道安東任內 小川縣六十三里 南距平海三十七里 北距三陟三十二里 戶二百七十 口一千四百八十三 軍丁 侍衛軍三十八 舡軍七十 守城軍四 土姓五林張鄭房劉 續姓一 閔 [榮川來 鄕吏] 厥土肥塉相半 俗業海錯 崇習武藝 墾田一千三百五十一結 [水田三分之一] 土宜五穀桑麻柿栗梨楮 土貢 蜂蜜黃蠟鐵胡桃石茸五倍子川椒藿漆鹿脯狐皮狸皮獐皮虎皮猪毛大口魚文魚水魚全鮑紅蛤 藥材 茯苓當歸前胡白芨五味子人蔘 土産 篠蕩 鹽盆六十一 磁器所一 在縣北十里薪谷里 陶器所一 在縣北十二里甘大里 [皆品下] 皇山石城 [周回六百十六步五尺] 時以爲邑城內有四泉一池 泉則雖大旱 皆不渴 池則大旱或渴] 溫川在縣北四十四里興富驛西仇水亏勿山洞 驛三 興富 [古名興府] 德神 [古名德新] 守山 [古名壽山] 烽火四處 全反仁山在縣南 [南準平海沙冬山 北準竹津山] 竹津山 [北準竹邊串] 竹邊串 [北準亘出道山] 亘出道山 [北準三陟可谷山] 于山武陵二島 在縣正東海中 [二島相去不遠 風日淸明 則可望見 新羅時 稱于山國 一云鬱陵島 地方百里 恃險不服 智證王十二年 異斯夫爲何瑟羅州軍主 謂于山人愚悍 難以威來 可以計服 乃多以木造猛獸 分載戰舡抵其國 誑之曰 汝若不服 則卽放此獸 國人懼來降 高麗太祖十三年 其島人使白吉土豆 獻方物 毅宗十三年 審察使金柔立等 回來告 島中有泰山 從山項向東行至海一萬餘步 向西行一萬三千餘步 向南行一萬五千餘步 向北行八千餘步 有村落基址七所 或有石佛像鐵鍾石塔 多生柴胡蒿本石南草 我太祖時 聞流民逃入其島者甚多 再命三陟人金麟雨 爲按撫使 刷出空其地 麟雨言 土地沃饒 竹大如柱 鼠大如猫 桃核大於升 他物稱是] ○ 번역문 울진현(蔚珍縣) 지현사(知縣事) 1인. 본래 고구려의 우진야현(于珍也縣)인데, 신라에서 지금의 이름으로 고쳐서 군(郡)으로 하였고, 고려에서 울진현이라 일컬었으며, 본조에서도 그대로 따랐다.【현의 사람들이 전하기를, “옛이름은 반이군(半伊郡) 또는 선사군(仙槎郡)이었다.” 한다. 】 약사진(藥師津)【현의 남쪽에 있다. 】골장진(骨長津)【현의 북쪽에 있다. 】사방 경계는 동쪽으로 바다 어귀에 이르기 8리, 서쪽으로 경상도 안동(安東) 임내 소천현(小川縣)에 이르기 63리, 남쪽으로 평해(平海)에 이르기 37리, 북쪽으로 삼척(三陟)에 이르기 32리이다. 호수가 2백 70호요, 인구가 1천 4백 83명이다. 군정은 시위군이 38명이요, 선군이 70명이요, 수성군(守城軍)이 4명이다. 토성(土姓)이 5이니, 임(林)·장(張)·정(鄭)·방(房)·유(劉)요, 속성(續姓)이 1이니, 민(閔)이다.【영천(榮川)에서 왔는데, 향리이다. 】 땅이 기름지고 메마른 것이 반반이며, 풍속이 해산물로 생업을 삼고, 무예를 숭상한다. 간전(墾田)이 1천 3백 51결이요,【논이 3분의 1이다. 】토의(土宜)는 오곡과 뽕나무·삼·감·밤·배·닥나무이다. 토공은 꿀·밀[黃蠟]·철(鐵)·호도·석이·오배자(五倍子)·조피나무열매[川椒]·미역·칠·사슴포·여우가죽·삵괭이가죽·노루가죽·범의 가죽·돼지털·대구·문어·숭어·전복·홍합이요, 약재는 복령·승검초뿌리[當歸]·바디나물뿌리[前胡]·대왕풀[白芨]·오미자·인삼이요, 토산(土産)은 가는대와 왕대요, 염분(鹽盆)이 61이다. 자기소(磁器所)가 1이니, 현의 북쪽 10리 신곡리(薪谷里)에 있고, 도기소(陶器所)가 1이니, 현의 북쪽 12리 감대리(甘大里)에 있다.【모두 품질이 하품이다. 】 황산 석성(皇山石城)【둘레 6백 16보 5척인데, 때로 읍성(邑城)으로 삼으며, 안에 샘이 4, 못이 하나 있는데, 샘은 비록 크게 가물어도 모두 마르지 아니하나, 못은 크게 가물면 간혹 마른다. 】온천(溫泉)이 현의 북쪽 44리 흥부역(興富驛)의 서쪽 구수우 물산동(仇水亐勿山洞)에 있다. 역(驛)이 3이니, 흥부(興富)【옛 이름은 흥부(興府)이다. 】·덕신(德神)【옛 이름은 덕신(德新)이다. 】·수산(守山)이다.【옛 이름은 수산(壽山)이다. 】봉화가 4곳이니, 전반인산(全反仁山)이 현의 남쪽에 있고,【남쪽으로 평해(平海) 사동산(沙冬山)에, 북쪽으로 죽진산에 응한다. 】죽진산(竹津山)【북쪽으로 죽변곶(竹邊串)에 응한다. 】·죽변곶(竹邊串)【북쪽으로 긍출도산(亘出道山)에 응한다. 】긍출도산(亘出道山)이다.【북쪽으로 삼척 가곡산(可谷山)에 응한다. 】우산(于山)과 무릉(武陵) 2섬이 현의 정동(正東) 해중(海中)에 있다.【2섬이 서로 거리가 멀지 아니하여, 날씨가 맑으면 가히 바라볼 수 있다. 신라 때에 우산국(于山國), 또는 울릉도(鬱陵島)라 하였는데, 지방(地方)이 1백 리이며, 〈사람들이 지세가〉 험함을 믿고 복종하지 아니하므로, 지증왕(智證王) 12년에 이사부(異斯夫)가 하슬라주(何瑟羅州) 군주(軍主)가 되어 이르기를, “우산국 사람들은 어리석고 사나와서 위엄으로는 복종시키기 어려우니, 가히 계교로써 하리라.” 하고는, 나무로써 사나운 짐승을 많이 만들어서 여러 전선(戰船)에 나누어 싣고 그 나라에 가서 속여 말하기를, “너희들이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사나운〉 짐승을 놓아서 〈너희들을〉 잡아먹게 하리라.” 하니, 그 나라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와서 항복하였다. 고려 태조(太祖) 13년에, 그 섬 사람들이 백길토두(白吉土豆)로 하여금 방물(方物)을 헌납하게 하였다. 의종(毅宗) 13년에 심찰사(審察使) 김유립(金柔立) 등이 돌아와서 고하기를, “섬 가운데 큰 산이 있는데, 산꼭대기로부터 동쪽으로 바다에 이르기 1만여 보이요, 서쪽으로 가기 1만 3천여 보이며, 남쪽으로 가기 1만 5천여 보이요, 북쪽으로 가기 8천여보이며, 촌락의 터가 7곳이 있고, 간혹 돌부처·쇠북·돌탑이 있으며, 멧미나리[柴胡]·호본(蒿本)·석남초(石南草) 등이 많이 난다.” 하였다. 우리 태조(太祖) 때, 유리하는 백성들이 그 섬으로 도망하여 들어가는 자가 심히 많다 함을 듣고, 다시 삼척(三陟) 사람 김인우(金麟雨)를 명하여 안무사(安撫使)를 삼아서 사람들을 쇄출(刷出)하여 그 땅을 비우게 하였는데, 인우가 말하기를, “땅이 비옥하고 대나무의 크기가 기둥 같으며, 쥐는 크기가 고양이 같고, 복숭아씨가 되[升]처럼 큰데, 모두 물건이 이와 같다.” 하였다. 】 ○ 해설

1457년(세조 3) 4월 유수강이 영동지역을 방어하는 일에 대해 조목을 갖추어 아룀

<<세조실록(世祖實錄)>> 권 7, 세종 3년(1457, 정축[丁丑]) 4월 16일(기유[己酉]) ○ 원문 初 前中樞院副使柳守剛 上書言 臣嘗任江陵府 於嶺東防禦之事 耳聞目擊 謹條陳 一 本道都節制使營及三陟 杆城鎭 但口傳軍士二三人赴防 巨鎭踈虞 且三陟蔚珍 相距遙隔 故於中間沃原驛築城 以驛丞兼差千戶之任 然不置守城軍卒 有名無實 請自今諸邑軍士 依咸吉道安邊以北軍士例 勿屬侍衛牌及加定軍 以閑良通政未滿六十以下及下番甲士 別侍衛 銃筒衛 防牌六十歲 自募學生人等試才 分屬都節制使營及三陟 杆城 沃原等諸鎭 其中自募赴防 滿三十朔者 除散官職 以實防禦 其上京侍衛牌未充者 以京畿忠淸兩道加定軍充數 一 江陵連谷浦海口 水淺石露 其餘諸浦海口 亦皆塡沙成岸 脫有事變 兵船出海及期應敵爲難 江陵安仁浦內淵闊 可以多泊兵船 且距十餘里地 人民密居 防禦似緊 而無兵船 連谷浦在四十餘里 三陟浦在一百四十里 相距不遠 請革此兩浦 合安仁浦 以江陵船軍屬之 使防禦便易 無裹糧之弊 又罷塡沙諸浦兵船 依平安道口子例 木柵石堡漸次造築 其沿邊草人亦使撤去 使其萬戶陸地防禦 一 本道之兵 非但本道防禦 儻有北門之變 先爲赴援 而不別置都節制使 以觀察使兼之 設使觀察使在嶺西 而嶺東有變 則及期救援無由 且都節使營在江陵 窄狹頹毁 軍器衣甲與火藥雜置 不特火災可畏 造作年久 日漸蠧損 將爲無用 請分授諸鎭軍士 令漸次修補 又別設都節制使 巡行諸邑 整點兵器 以固防禦 一 江陵人言 牛山茂陵兩島 可以設邑 其物産之富 財用之饒 如楮木 苧桑 大竹 海竹 魚膠木 冬栢木 栢子木 梨木 柿木 鴉鶻 黑色山鳩 海衣 鰒魚 文魚 海獺等物 無不有之 土地膏腴 禾穀十倍他地 東西南北相距各五十餘里 可以居民 四面險阻 壁立千仞 而亦有泊船處 水路則自三陟距島 西風直吹 則丑時發船 亥時到泊 風微用櫓 則一晝一夜可到 無風用櫓亦二日一夜可到 伏望設縣邑 擇人守之 命兵曹議之 兵曹啓 第一條 江原道都節制使本營 三陟杆城沃原諸鎭防禦事 及侍衛牌移定等事 則咸吉道軍士本不番上 乃於本道赴防 故雖當番休之時 亦令輪次赴防 江原道別侍衛甲士 則皆京中番上 不可依咸吉道例 番休時又令赴防 且本道防禦 視他道不緊 其赴防自募人散官職除授 至爲猥濫 而移定本道侍衛牌於京畿忠淸道 亦爲不可 第二條 塡沙諸浦兵船革罷 木柵石堡造築 草人(撒)[撤] 去等事內 草人則非却敵之器 撤去爲便 其諸浦 則當時雖無邊警 事變之來 亦所難測 未可只以浦口塡沙 遽罷兵船 第三條 軍器分授軍士修補 都節制使巡行修整等事 以軍器散授軍士 不合事體 觀察使之兼任節制使 行之已久 別無巨弊 不須別設 第四條 牛山茂陵兩島 縣邑設置事 兩島水路險遠 往來甚難 海中孤島設邑 持守亦難 其上項條件 幷勿擧行 但本道人民 不無流寓兩島之弊 請待風和時 遣朝官刷還 其塡沙諸浦內兵船 專未出入處 令其道觀察使審度移泊處 以啓 從之 但兩島流寓者 勿令刷還 ○ 번역문 처음에 전 중추원 부사(中樞院副使) 유수강(柳守剛)이 상서(上書)하여 말하기를, “신(臣)은 일찍이 강릉 부사(江陵府使)로 재임(在任)했으므로 영동(嶺東)의 방어(防禦)하는 일에는 귀로 듣고 눈으로 보았으니, 삼가 조목별로 진술하겠습니다. 1. 본도(本道)의 도절제사 영(都節制使營) 및 삼척(三陟)과 간성진(杆城鎭)은 다만 구전(口傳) 2, 3인만이 부방(赴防)했을 뿐이므로, 거진(巨鎭)의 방비가 허술하게 되었습니다. 또 삼척(三陟)과 울진(蔚珍)은 서로 떨어지기가 멀리 있으므로, 그런 까닭에 중간의 옥원역(沃原驛)에 성(城)을 쌓고는 역승(驛丞)을 가지고 천호(千戶)의 임무를 겸임(兼任)시켰지마는, 그러나 성을 지키는 군졸을 두지 않으니 이름만 있고 실상은 없습니다. 청컨대 지금부터는 여러 고을의 군사를 함길도(咸吉道) 안변(安邊) 이북 지방 군사의 예(例)에 의거하여 시위패(侍衛牌) 및 가정군(加定軍)에 소속시키지 말고, 한량(閑良) 통정 대부(通政大夫)로 60세가 되지 않은 사람 이하와 하번(下番)한 갑사(甲士)·별시위(別侍衛)·총통위(銃筒衛)·방패(防牌)의 60세와 자모(自募)한 학생인(學生人) 등으로써 재주를 시험하되 도절제사 영(都節制使營) 및 삼척(三陟)·간성(杆城)·옥원(沃原) 등의 여러 진(鎭)에 분속(分屬)시키게 하고, 그 중에 자모(自募)하여 부방(赴防)한 자로 30개월이 된 사람은 산관직(散官職)을 제수(除授)하여 방어(防禦)에 채우게 하고, 그 서울에 올라온 시위패(侍衛牌)의 수효가 채워지지 못한 사람은 경기(京畿)·충청도(忠淸道) 두 도(道)의 가정군(加定軍)으로 수효를 채우게 하소서. 1. 강릉(江陵) 연곡포(連谷浦)의 해구(海口)는 물이 얕아서 돌이 노출(露出)되고, 그 나머지 여러 포(浦)의 해구(海口)도 또한 모두 모래가 메어져 언덕을 이루었으니, 혹시 사변(事變)이 있으면 병선(兵船)이 바다에 나와서 시기에 미치어 적(敵)에게 응전(應戰)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강릉(江陵)의 안인포(安仁浦)는 안이 깊고 넓어서 병선을 많이 정박(停泊)시킬 수가 있으며, 또 거리가 10여 리(里) 땅에 있고, 인민(人民)이 조밀(租密)하게 거주하므로 방어가 긴요한 듯한데도 병선이 없습니다. 연곡포(連谷浦)는 40여 리(里)에 있고, 삼척포(三陟浦)는 1백 40리(里)에 있으므로 거리가 서로 멀지 않으니, 청컨대 두 포(浦)를 혁파(革罷)하여 안인포(安仁浦)에 합치고, 강릉(江陵)의 선군(船軍)을 가지고 이에 속하게 해서 방어(防禦)가 편이(便易)하도록 하여 양식을 싸 가지고 오는 폐단이 없도록 하소서. 또 모래가 메인 여러 포(浦)의 병선을 파(罷)하고, 평안도구자(平安道口子)의 예(例)에 의거하여 목책(木柵)과 석보(石堡)를 점차로 축조(築造)하도록 하고, 그 연변(沿邊)의 초인(草人)도 또한 철거(撤去)하도록 하고, 그 만호(萬戶)로 하여금 육지에서 방어하게 하소서. 1. 본도(本道)의 군사는 다만 본도의 방어(防禦)뿐만 아니라, 혹시 북문(北門)의 사변(事變)이 있으면 먼저 가서 구원해야 할 것인데도 별도로 도절제사(都節制使)를 두지 않고 관찰사(觀察使)를 가지고 이를 겸무(兼務)하게 하고 있습니다. 설사 관찰사가 영서(嶺西)에 있어도 영동(嶺東)에 사변이 있으면 시기에 미치어 구원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또 도절제사 영(都節制使營)이 강릉(江陵)에 있는데 협착하고 무너졌으며, 군기(軍器)와 갑옷과 화약(火藥)을 뒤섞어 두었으니, 다만 화재가 두려울 뿐 아니라, 만들어 둔 해가 오래 되어 날로 점차 좀이 먹고 상하여서 장차는 쓸모가 없이 될 것이니, 청컨대 여러 진(鎭)의 군사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점차로 보수(補修)하도록 하고, 또 별도로 도절제사(都節制使)를 설치하여 여러 고을을 순행(巡行)하면서 병기(兵器)를 점검(點檢)하고 정비(整備)하도록 하여 방어를 튼튼하게 하소서. 1. 강릉(江陵) 사람의 말에, ‘우산도(牛山島)와 무릉도(茂陵島)의 두 섬에는 읍(邑)을 설치할 만하니, 그 물산(物産)의 풍부함과 재용(財用)의 넉넉함은, 저목(楮木)·저상(苧桑)·대죽(大竹)·해죽(海竹)·어교목(魚膠木)·동백목(冬栢木)·백자목(栢子木)·이목(梨木)·시목(柹木)과, 아골(鴉鶻)·흑색 산구(黑色山鳩)·해의(海衣)·복어(鰒魚)·문어(文魚)·해달(海獺) 등의 물건이 있지 않은 것이 없으며, 토지가 비옥하여 화곡(禾穀)의 생산이 다른 지방보다 10배나 된다. 동·서·남·북이 상거(相距)가 각각 50여 리(里)나 되니 백성이 거주할 수가 있으며, 사면(四面)이 험조(險阻)하여 절벽(絶壁)이 천 길이나 서 있는데도 또한 배를 정박(停泊)할 곳이 있다. 수로(水路)는 삼척(三陟)에서 섬에 이르는 데 서풍(西風)이 곧바로 불어온다면 축시(丑時)에 배가 출발하여 해시(亥時)에 도착할 수가 있지만, 바람이 살살 불어도 노(櫓)를 사용한다면 하루 낮 하루 밤에 도착할 수가 있으며, 바람이 없어도 노를 사용한다면 또한 두 낮 하루 밤이면 도착할 수가 있다.’고 하니, 엎드려 바라건대 현읍(縣邑)을 설치하여 사람을 골라서 이를 지키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병조(兵曹)에 명하여 이를 의논하게 하였다. 병조(兵曹)에서 아뢰기를, “제1조. 강원도 도절제사(江原道都節制使)의 본영(本營)과 삼척(三陟)·간성(杆城)·옥원(沃原) 등 여러 진(鎭)의 방어(防禦)하는 일과 시위패(侍衛牌)를 이정(移定)하는 등의 일은, 함길도(咸吉道)의 군사는 본디부터 번상(番上)하지 않으며, 곧 본도(本道)에서 부방(赴防)하게 되니, 그런 까닭으로 비록 번(番)을 쉴 때를 당하더라도 또한 윤차(輪次)로 부방하도록 하며, 강원도(江原道)의 별시위 갑사(別侍衛甲士)는 모두 경중(京中)에 번상(番上)하게 되니, 함길도(咸吉道)의 예(例)에 의거하여 번(番)을 쉴 때에도 또한 부방하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또 본도(本道)의 방어(防禦)는 다른 도(道)에 비해서 긴요하지 않으니, 그 부방(赴防)을 자모(自募)하는 사람에게 산관직(散官職)을 제수(除授)하는 것은 지극히 외람된 일이며, 본도(本道)의 시위패(侍衛牌)를 경기(京畿)와 충청도(忠淸道)에 이정(移定)하는 것도 또한 옳지 못한 일입니다. 제2조. 모래가 메인 여러 포(浦)의 병선(兵船)을 혁파(革罷)하고, 목책(木柵)과 석보(石堡)를 축조(築造)하고, 초인(草人)을 철거(撤去)하는 등의 일 속에서 초인(草人)은 적군(敵軍)을 물리치는 도구가 아니니 철거(撤去)하는 것이 편리하겠습니다. 그 여러 포(浦)에는 당시에는 비록 변방의 경보(警報)가 없더라도 사변(事變)이 닥쳐 오는 것을 또한 헤아리기가 어려우니, 다만 포구(浦口)에 모래가 메인다는 일만을 가지고 갑자기 병선(兵船)을 혁파(革罷)시킬 수는 없습니다. 제3조. 군기(軍器)를 군사들에게 나누어 주어 보수(補修)하고, 도절제사(都節制使)가 순행(巡行)하면서 병기(兵器)를 수리하고 정비한다는 등의 일로 말하면, 군기(軍器)를 가지고 군사들에게 흩어 주는 것은 사체(事體)에 적합하지 않으며, 관찰사(觀察使)가 절제사(節制使)를 겸임(兼任)하는 것은 시행한 지가 이미 오래 되었는데도 별다른 큰 폐해가 없으니 별도로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4조. 우산도(牛山島)와 무릉도(茂陵島)의 두 섬에 현읍(縣邑)을 설치하는 일은 두 섬이 수로(水路)가 험하고 멀어서 왕래하기가 매우 어려우며, 바다 가운데의 고도(孤島)에 읍(邑)을 설치하면 지키기도 또한 어렵습니다. 위의 조건(條件)을 아울러 거행(擧行)하지 마소서. 다만 본도(本道)의 인민(人民)이 두 섬에 방랑하여 우거(寓居)할 폐단이 없지 않으니, 청컨대 바람이 순할 때를 기다려 조관(朝官)을 보내어 쇄환(刷還)하도록 하고, 그 모래가 메인 여러 포구(浦口)안의 병선(兵船)은 오로지 배가 드나들 수 없는 곳에는 그 도(道)의 관찰사(觀察使)로 하여금 옮겨 정박(停泊)할 곳을 살펴보아서 아뢰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으나, 다만 두 섬에 유랑하여 우거(寓居)한 사람은 쇄환하지 말게 하였다. ○ 해설

1471년(성종 2) 8월 강원도 관찰사 성순조에게 무릉도에 왕래한 자를 찾아 심문하게 함

<<성종실록(成宗實錄)>> 권 11, 성종 2년(1471, 신묘[辛卯]) 8월 17일(정사[丁巳]) ○ 원문 下書江原道觀察使成順祖 曰 今聞 永安道居民有潛投茂陵島者 欲使人往捕之 世宗朝嘗尋討此島人口 今必有其時往來者 可速訪問 且募願行者 竝備船艦以啓 ○ 번역문 강원도 관찰사(江原道觀察使) 성순조(成順祖)에게 하서(下書)하기를, “지금 듣건대, 영안도(永安道)에 사는 백성들 가운데 몰래 무릉도(茂陵島)에 들어간 자가 있다고 하니, 사람을 시켜서 가서 그들을 체포하고자 한다. 세종조(世宗朝)에 일찍이 이 섬의 사람들을 찾아내어 토벌(討伐)하였는데, 지금 반드시 그때에 왕래한 자가 있을 것이니, 속히 찾아서 심문하도록 하라. 또 그 곳에 가기를 원(願)하는 자를 모집하고 아울러 선함(船艦)을 준비하여 아뢰라.” 하였다. ○ 해설

1472년(성종 3) 3월 삼봉도 경차관 박종원에게 저포 철릭(苧布帖裏) 등을 내려줌

<<성종실록(成宗實錄)>> 권 16, 성종 3년(1472, 임진[壬辰]) 3월 20일(병진[丙辰]) ○ 원문 命賜三峯島敬差官朴宗元 苧布帖裏 綿紬裌帖裏 綿布帖裏各一領 馬皮靴一部 ○ 번역문 명하여 삼봉도 경차관(三峯島敬差官) 박종원(朴宗元)에게 저포 철릭(苧布帖裏)과 면주 겹철릭(綿紬裌帖裏)·면포 철릭(綿布帖裏) 각각 1령(領)과, 마피화(馬皮靴) 1부(部)를 내려 주었다. ○ 해설

1472년(성종 3) 3월 삼봉도 경차관의 행차에 왜 통사와 여진 통사 1인씩을 보냄

<<성종실록(成宗實錄)>> 권 16, 성종 3년(1472, 임진[壬辰]) 3월 20일(병진[丙辰]) ○ 원문 傳于禮曹曰 三峯島敬差官之行差 遣倭女眞通事各一人 ○ 번역문 예조(禮曹)에 전지(傳旨)하기를, “삼봉도 경차관의 행차에 왜 통사(倭通事)와 여진 통사(女眞通事) 1인씩을 차견(差遣)하라.” 하였다. ○ 해설

1480년(성종 11) 2월 병을 핑계로 삼봉도 초무사를 면하려 한 박종원의 직첩을 거두고 김해에 부처(付處)함

<<성종실록(成宗實錄)>> 권 114, 성종 11년(1480, 경자[庚子]) 2월 28일(무인[戊寅]) ○ 원문 義禁府啓 訓鍊院副正朴宗元 以三峯島招撫副使 憚於水路 托病上言罪 律該杖一百 告身盡行追奪 命只收職牒 付處于金海 ○ 번역문 의금부(義禁府)에서 아뢰기를, “훈련원 부정(訓鍊院副正) 박종원(朴宗元)이 삼봉도 초무사(三峯島招撫使)로서 물길[水路]을 꺼려하여 병(病)을 핑계대어서 상언(上言)한 죄는, 율(律)이 장(杖) 1백 대에, 고신(告身)을 모두 추탈(追奪)하는 데 해당합니다.” 하니, 다만 직첩(職牒)을 거두고 김해(金海)에 부처(付處)시키라고 명하였다. ○ 해설

1480년(성종 11) 3월 삼봉도 초무사 심안인 등이 초무의 계획을 서계(書啓)하니 그대로 따름

<<성종실록(成宗實錄)>> 권 115, 성종 11년(1480, 경자[庚子]) 3월 8일(무자[戊子]) ○ 원문 三峯島招撫使沈安仁等 書啓曰 三峯島居人若多 則只率魁首而來 其餘幷留之 仍語曰 汝等不卽出來 當大擧入勦 從之 ○ 번역문 삼봉도 초무사(三峯島招撫使) 심안인(沈安仁) 등의 서계(書啓)에 이르기를, “삼봉도(三峯島)의 거인(居人)이 많을 것 같으면 다만 우두머리[魁首]만 데리고 오되 그 나머지는 아울러 머물러 있게 하고, 이어서 말하기를, ‘너희들이 바로 나오지 않는다면 마땅히 대거(大擧)하여 들어와 초멸(勦滅)할 것이다.’라고 할 것입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해설

1480년(성종 11) 3월 김흔 등이 삼봉도의 정황을 파악한 후에 초무사를 보내자고 하였으나 듣지 않음

<<성종실록(成宗實錄)>> 권 115, 성종 11년(1480, 경자[庚子]) 3월 11일(신묘[辛卯]) ○ 원문 御經筵 講訖 侍讀官金訢 啓曰 三峯島招撫使 今將發行 昔茂陵人黃眞 因捕魚 偶到桃源 見先世避秦者 而其後漁人迷路者非一 無見所謂桃源者 三峯島有無 渺不可知 而信一金漢京之言 以二百餘人 犯風濤不測之險 臣甚危之 請先遣慣水路者二三人 的知後 可遣招撫使 上曰 是則與桃源之說有異 予聞永安北道之民 逃散者頗多 意必潛投此島 自作一區 若不招來 萬無自還之理 仍(聞)[問]左右 領事盧思愼 知事徐居正 對曰 的知有此島後 遣之可矣 不聽 ○ 번역문 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시독관(侍讀官) 김흔(金訢)이 아뢰기를, “삼봉도 초무사(三峯島招撫使)가 이제 장차 길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예전에는 무릉(茂陵) 사람 황진(黃眞)이 고기잡이 일로 인하여 우연히 도원(桃源)에 도착하였다가 선대[先世]의 진(秦)나라의 난리를 피해 와 있는 자를 보았다고 하였는데, 그 뒤에 어부들이 길을 잃은 자가 한 사람만이 아니었지만 이른바 도원이라는 것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삼봉도(三峯島)의 유무(有無)도 아득하여 정확히 알 수 없는데, 순전히 김한경(金漢京)의 말만 믿고서 2백여 명이나 되는 사람으로 하여금 바람과 파도를 예측할 수 없는 험한 지경을 범하게 한다는 것은, 신으로서는 매우 위험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청컨대 먼저 물길[水路]에 익숙한 자 2, 3인을 보내어 정확히 안 연후에 초무사(招撫使)를 보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것은 도원(桃源)의 설(說)과는 다름이 있다. 내가 듣건대, 영안북도(永安北道)의 백성으로서 도망해 흩어지는 자가 자못 많다고 하는데, 반드시 이 섬에 몰래 의탁하여 스스로 한 구역을 만들었던 것으로 생각되니, 만약 불러 오지 않는다면 스스로 돌아올 이치가 만무한 것이다.” 하고, 이어서 좌우에게 물으니, 영사(領事) 노사신(盧思愼)·지사(知事) 서거정(徐居正)이 대답하기를, “이 섬에 있는 것을 정확히 안 뒤에야 보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 해설

1480년(성종 11) 3월 복승정이 삼봉도를 탐지한 후에 초무사를 보내도록 청했으나 듣지 않음

<<성종실록(成宗實錄)>> 권 115, 성종 11년(1480, 경자[庚子]) 3월 15일(을미[乙未]) ○ 원문 御經筵 講訖 持平卜承貞 啓曰 三峯島有無 不可的知 若實有居人 則必相往來 通有無 以資生業 何無一人見所謂三峯居人耶 請先遣一二人 探知後 遣招撫使 上曰 永安道之民 逃散者非一 而不知所向 其潛往三峯島無疑矣 彼居人多少 不可臆料 萬有拒敵 則遣一二人探之可乎 ○ 번역문 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지평(持平) 복승정(卜承貞)이 아뢰기를, “삼봉도(三峯島)의 유무(有無)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만약 실제로 사는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서로 왕래하며 없는 것을 무역하여 생업(生業)을 자뢰(資賴)하게 될 것인데, 어찌 이른바 삼봉(三峯)의 거인(居人)을 보았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겠습니까? 청컨대 먼저 1, 2인을 보내어 탐지(探知)해 본 연후에 초무사(招撫使)를 보내게 하소서.”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영안도(永安道)의 백성으로서 도망해 흩어진 자가 하나가 아닌데, 그 향한 바를 알지 못하니, 그들이 몰래 삼봉도에 갔기 때문에 없는 것인가 의심스럽다. 저 〈삼봉도〉 거인(居人)의 다소(多少)는 억측(臆測)할 수가 없으니, 만일 적(敵)으로 맞아서 항거하는 일이 있게 된다면, 1, 2인 만을 보내어 탐지하는 것이 가하겠는가?” 하였다. ○ 해설

1480년(성종 11) 5월 초무사 심안인에게 삼봉도의 행차를 중지하라고 함

<<성종실록(成宗實錄)>> 권 117, 성종 11년(1480, 경자[庚子]) 5월 30일(기유[己酉]) ○ 원문 下書于招撫使沈安仁 曰 今霾雨方作 風水不順 其停三峯島之行 斯速上來 ○ 번역문 초무사(招撫使) 심안인(沈安仁)에게 하서(下書)하기를, 지금 장마가 시작되고 풍수(風水)가 순조롭지 않으니, 삼봉도(三峰島)의 행차를 정지하고 빨리 올라오도록 하라.” 하였다. ○ 해설

1476년(성종 7) 10월 병조에서 삼봉도의 발견 경위를 밝히고 내년에 문무 재능자를 뽑아 보내자고 아룀

<<성종실록(成宗實錄)>> 권 72, 성종 7년(1476, 병신[丙申]) 10월 27일(정유[丁酉]) ○ 원문 兵曹啓 永興人金自周供云 本道觀察使 以三峯島尋覓事 遣自周及宋永老 與前日往還金興金漢京李吾乙亡等十二人 給麻尙船五隻入送 去九月十六日 於鏡城地 瓮仇未 發船向島 同日到宿富寧地靑巖 十七日 到宿會寧地 加隣串 十八日 到宿慶源地 末應大 二十五日 西距島七八里許 到泊望見 則於島北有三石列立 次小島 次巖石列立 次中島 中島之西又有小島 皆海水通流 亦於海島之間 有如人形別立者三十 因疑懼不得直到 畫島形而來 臣等謂 往年朴宗元 由江原道發船 遭風不至而還 今漢京等 發船於鏡城瓮仇未 再由此路出入 至畫島形而來 今若更往 可以尋覓 請於明年四月風和時 選有文武才者一人入送 從之 ○ 번역문 병조(兵曹)에서 아뢰기를, “영흥(永興) 사람 김자주(金自周)의 공초(供招)에 이르기를, ‘본도(本道)의 관찰사(觀察使)가 삼봉도(三峯島)를 찾는 일로써, 김자주와 송영로(宋永老), 그리고 전일(前日)에 갔다 온 김흥(金興)·김한경(金漢京)·이오을망(李吾乙亡) 등 12인에게 마상선(麻尙船) 5척(隻)을 주어 들여보냈는데, 지난 9월 16일에 경성(鏡城) 땅 옹구미(甕仇未)에서 배를 출발하여, 섬으로 향해 같은 날 부령(富寧) 땅 청암(靑巖)에 도착하여 자고, 17일에 회령(會寧) 땅 가린곶이[加隣串]에 도착하여 잤으며, 18일에는 경원(慶源) 땅 말응대(末應大)에 도착하여 잤고, 25일에 섬 서쪽 7, 8리(里) 남짓한 거리에 정박하고 바라보니, 섬 북쪽에 세 바위가 벌여 섰고, 그 다음은 작은 섬, 다음은 암석(巖石)이 벌여 섰으며, 다음은 복판 섬이고, 복판 섬 서쪽에 또 작은 섬이 있는데, 다 바닷물이 통합니다. 또 바다 섬 사이에는 인형(人形) 같은 것이 별도로 선 것이 30개나 되므로 의심이 나고 두려워서 곧바로 갈 수가 없어 섬 모양을 그려 왔습니다.’고 하였습니다. 신 등은 생각하기를, 왕년(往年)에 박종원(朴宗元)이 강원도(江原道)에서 배를 출발했다가 바람을 만나 이르지 못하고 돌아왔는데, 지금 김한경 등이 경성 옹구미에서 배를 출발하여 다시 그 길로 출입(出入)하면서 섬 모양까지 그려 왔으니, 지금 만약 다시 간다면 찾을 수 있다고 여깁니다. 청컨대 명년 4월 바람이 온화할 때에 문무(文武)의 재능을 가진 자를 한 사람 선발하여 들여보내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해설

1477년(성종 8) 3월 삼봉도를 찾는 것 등에 관해 논함

<<성종실록(成宗實錄)>> 권 78, 성종 8년(1477, 정유[丁酉]) 3월 4일(신미[辛未]) ○ 원문 吏曹正郞柳文通等五人 輪對 …… 佐郞李昌臣啓曰 臣伏聞 遣使求三峰島 爲逃賦入海之民也 然驅士衆 擠之大海之中 臣恐所得不能償其所失 得其地 不可耕也 得其人 不可使也 棄之不爲損 得之不爲益 昔漢武滅南越 置珠崖郡 一轉輸之間 死者數萬 至元帝時 賈捐之極言不可 詔罷之 臣意以爲 永安道自丁亥後 人心洶洶 今尙不靖 願專以存撫此道爲憂 三峰島棄之無妨 上曰 此島 今有明言其處者 今若不求 必爲逋逃淵藪 不可棄也 ○ 번역문 이조 정랑(吏曹正郞) 유문통(柳文通) 등 5인(人)이 윤대(輪對)하였다. …… 좌랑(佐郞) 이창신(李昌臣)이 아뢰기를, “신이 엎드려 들으니, 사신을 보내서 삼봉도(三峯島)를 찾는 것은 부역을 피하여 바다로 도망간 백성들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군사를 몰아다가 큰 바다 가운데에 밀어 넣는 것은 신의 생각으로는 얻은 것이 그 잃는 것을 보상하지 못할 것이고, 그 땅을 얻는다 하더라도 경작하지 못할 것이며, 그 사람을 얻는다 하더라도 부리지 못할 것이니, 버려두어도 손해될 것이 없으며, 얻는다 하더라도 이익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옛날 한(漢)나라 무제(武帝)무제(武帝)가 남월(南越)을 쳐서 멸망시키고 주애군(珠崖郡)을 설치하였는데, 한번 전수(轉輸)하는 사이에 죽은 자가 수만 명이 되니, 원제(元帝) 때에 이르러 가연지(賈捐之)가 옳지 못한 일이라고 극언(極言)하여 조칙(詔勅)을 내려 파하였습니다. 신의 생각은 영안도(永安道)가 정해년(1467, 세조 13) 이후로부터 인심이 흉흉하여 지금까지 안정되지 못하고 있으니, 청컨대 오로지 이 도를 위안하고 무마하는 일에 마음을 써야 하고, 삼봉도(三峯島)는 버려두는 것이 무방할 것 같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 섬이 지금 어느 곳에 있다는 것을 명확히 말하는 자가 있는데, 지금 만일 찾지 않는다면 반드시 죄를 짓고 도망간 사람들이 숨어 사는 소굴이 될 것이니 버릴 수는 없다.” 하였다. ○ 해설

1479년(성종 10) 5월 병조에서 삼봉도에 투거(投居)하는 사람을 쇄환하자고 했으나 보류함

<<성종실록(成宗實錄)>> 권 104, 성종 10년(1479, 기해[己亥]) 5월 12일(정묘[丁卯]) ○ 원문 兵曹據永安道觀察使啓本啓 三峯島投居人物 請遣朝官刷還 命議諸政丞 鄭昌孫韓明澮沈澮尹士昕金國光尹弼商議 臣等曾聞 三峯島水路險惡 且不知所向 不可輕易遣人 更加詳問 若人物往來明白 更議遣人何如 ○ 번역문 병조(兵曹)에서 영안도 관찰사(永安道觀察使)의 계본(啓本)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삼봉도(三峰島)에 투거(投居)하는 인물(人物)을, 청컨대 조관(朝官)을 보내어 쇄환(刷還)하게 하소서.” 하니, 여러 정승(政丞)에게 의논하기를 명하였는데, 정창손(鄭昌孫)·한명회(韓明澮)·심회(沈澮)·윤사흔(尹士昕)·김국광(金國光)·윤필상(尹弼商)이 의논하기를, “신(臣) 등이 일찍이 들으니 삼봉도는 수로(水路)가 험악(險惡)한데다가 또 가는 방향을 알지 못하니, 경이(輕易)하게 사람을 보내는 것은 불가(不可)합니다. 다시 더 자세히 물어보고, 만일 인물의 왕래(往來)가 명백(明白)할 경우 다시 사람을 보낼 것을 의논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였다. ○ 해설

1472년(성종 3) 3월 삼봉도 경차관 박종원이 하직함

<<성종실록(成宗實錄)>> 권 17, 성종 3년(1472, 임진[壬辰]) 4월 1일(정묘[丁卯]) ○ 원문 三峯島敬差官朴宗元辭 上引見謂曰 三峯島在海中 爾之行甚苦 但我民逃賦潛投者 不可不刷還 不獲已遣之 爾往何以爲之 宗元對曰 彼見臣至 必皆逃竄 臣當先奪其船 如其逆命 以軍法從事 然當臨機處置 難可預料 上曰 爾言正合予意 其往懋哉 ○ 번역문 삼봉도 경차관(三峯島敬差官) 박종원(朴宗元)이 하직하니, 임금이 인견(引見)하고 이르기를, “삼봉도가 바다 가운데 있어서, 네가 가려면 매우 고생스러울 것이다. 그러나 우리 백성으로서 부역(賦役)을 피하여 몰래 도망한 자를 쇄환(刷還)하지 아니할 수 없으므로, 부득이 보내는 것인데, 너는 가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니, 박종원이 대답하기를, “저들은 신이 이른 것을 보면 반드시 모두 도망하여 숨을 것이므로, 신은 마땅히 먼저 배[船]를 빼앗을 것이고, 만약 명(命)을 거역할 것 같으면 군법(軍法)으로 종사(從事)할 것이나, 마땅히 임기(臨機)하여 처치(處置)해야 하므로, 미리 헤아리기가 어렵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너의 말이 바로 내 뜻에 합하니, 가서 힘쓰도록 하라.” 하였다. ○ 해설

1472년(성종 3) 3월 삼봉도 경차관 박종원에게 교지를 내림

<<성종실록(成宗實錄)>> 권 17, 성종 3년(1472, 임진[壬辰]) 4월 1일(정묘[丁卯]) ○ 원문 敎朴宗元曰 三峯島在我封域之內 海路險惡 逃賦避稅者 潛往居之 今命爾往捕 發船以後 所領軍士 如有違令者 以軍法從事 ○ 번역문 박종원에게 교지(敎旨)를 내리기를, “삼봉도는 우리 봉역(封域) 내에 있으나, 바닷길이 험악해서 부역(賦役)과 조세(租稅)를 도피(逃避)한 자가 몰래 들어가서 산다. 지금 너에게 명하여 가서 잡게 하니, 발선(發船)한 이후에 만약 거느리는 군사(軍士)로서 명령을 위반하는 자가 있으면 군법(軍法)으로 종사(從事)하라.” 하였다. ○ 해설

1472년(성종 3) 6월 강원도 관찰사 이극돈이 무릉도를 수색하고 보고함

<<성종실록(成宗實錄)>> 권 19, 성종 3년(1472, 임진[壬辰]) 6월 12일(정축[丁丑]) ○ 원문 江原道觀察使李克墩 馳啓曰 三峯島敬差官朴宗元 與所領軍士 分乘四船 去五月二十八日 自蔚珍浦發去 卽遇大風四散 朴宗元之船 東北去 二十九日平明 向東南 望見武陵島 可十五里 復遇大風 船纜絶 漂流大洋中 不知東西者七晝夜 本月初六日午時 到杆城郡淸簡津 司直郭永江等三船 去五月二十九日 至武陵島 留三日 搜索島中 不見居人 只有舊家址而已 島中有竹 其大異常 永江等取數竿載船 發回 本月初六日 至江陵羽溪縣梧耳津 今風氣漸高 海波險惡 更遣爲難 放遣本道軍士 京軍士分運上送 何如 ○ 번역문 강원도 관찰사(江原道觀察使) 이극돈(李克墩)이 치계(馳啓)하기를, “삼봉도 경차관(三峯島敬差官) 박종원(朴宗元)이 거느린 군사와 더불어 4척의 배에 나누어 타고, 지난 5월 28일에 울진포(蔚珍浦)로부터 출발하여 가다가 곧 큰 바람을 만나서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박종원의 배는 동북쪽으로 가서, 29일 새벽[平明]에 동남쪽을 향하여 무릉도(武陵島)를 바라보니 15리(里) 쯤 되었는데 다시 큰 바람을 만나 닻줄[纜]이 끊어져서 대양(大洋) 가운데로 표류(漂流)하여 동서(東西)를 알지 못한 지 7주야(晝夜)가 되었다가 이달 초6일 오시(午時)에 간성군(杆城郡)의 청간진(淸簡津)에 이르렀습니다. 사직(司直) 곽영강(郭永江) 등의 세 배는 지난 5월 29일에 무릉도에 이르러 3일을 머물렀는데, 섬 가운데를 수색(搜索)하여 보니 사는 사람은 보이지 아니하고 다만 옛 집터만 있을 따름이었습니다. 섬 가운데 대[竹]가 있어 그 크기가 이상하였으므로 곽영강 등이 두어 개[數竿]를 베어 배에 싣고 돌아와, 이달 초6일에 강릉(江陵) 우계현(羽溪縣) 오이진(梧耳津)에 이르렀습니다. 이제는 바람 기운이 점점 높고 바다의 물결도 험악하여 다시 보내기가 어렵습니다. 본도의 군사와 서울의 군사를 놓아 보내는데, 운(運)을 나누어서 올려 보내는 것이 어떠합니까?” 하였다. ○ 해설

1472년(성종 3) 6월 이극돈에게 군사를 무릉도에 다시 보내지 말라고 함

<<성종실록(成宗實錄)>> 권 19, 성종 3년(1472, 임진[壬辰]) 6월 12일(정축[丁丑]) ○ 원문 諭李克墩曰 今見卿啓 具知朴宗元等發船 遭風四散 然不至漂溺 玆可喜也 今年果難再遣 故從卿所啓 卿其知悉 ○ 번역문 이극돈(李克墩)에게 유시하기를, “이제 경(卿)의 계본(啓本)을 보고, 박종원(朴宗元) 등이 배를 타고 출발하여 바람을 만나 사방으로 흩어진 것을 갖추어 알았다. 그러나 표류하여 익사(溺死)한 사람이 없으니 매우 기쁜 일이다. 금년에는 과연 두 번 보내기 어려우므로 경의 계달한 바에 따르겠으니, 경은 그렇게 알도록 하라.” 하였다. ○ 해설

1476년(성종 7) 2월 영안도 관찰사 이극균에게 삼봉도에 사람이 있었다는 노의순의 보고에 대해 물어 아뢰게 함

<<성종실록(成宗實錄)>> 권 64, 성종 7년(1476, 병신[丙申]) 2월 8일(임오[壬午]) ○ 원문 下書永安道觀察使李克均 曰 今鍾城居親軍衛盧義順上言云 前年五月 與鏡城人金漢京 會寧人林都致 慶源人任有才金玉山李吾乙亡金德生 就慶源地面末應大津 發船行三日 得見三蓬島 遙望島中有七八人 然吾輩單弱 不得下陸而還 卿其詳問義順等各人 以啓 ○ 번역문 영안도 관찰사(永安道觀察使) 이극균(李克均)에게 하서(下書)하기를, “지금 종성(鍾城)에 있는 친군위(親軍衛) 노의순(盧義順)이 상언(上言)하기를, ‘지난 해 5월에 경성(鏡城) 사람 김한경(金漢京)과 회령(會寧) 사람 임도치(林都致)와 경원(慶源) 사람 임유재(任有才)·김옥산(金玉山)·이오을망(李吾乙亡)·김덕생(金德生)과 더불어 경원(慶源) 지방의 말응대진(末應大津)에 나아가서 배를 타고 3일 동안 가서 삼봉도(三蓬島)를 보았는데, 멀리서 바라보니 섬 가운데에 7, 8인이 있었으나, 우리 무리들은 고단(孤單)하고 약하여 육지(陸地)에 내려가지도 못하고 돌아왔습니다.’고 하니, 경(卿)이 노의순(盧義順) 등 각 사람에게 상세히 물어보고서 아뢰라.” 하였다. ○ 해설

1425년(세종 7) 11월 무릉도 입항 때 파선되어 죽은 강원도 수군의 초혼제를 지냄

<<세종실록(世宗實錄)>> 권 30, 세종 7년(1425, 을사[乙巳]) 11월 20일(을묘[乙卯]) ○ 원문 傳旨禮曹戶曹 茂陵入歸時 敗船物故江原道船軍 招魂致祭致賻 金麟雨云 漂向日本 上以謂敗船 故有是命 ○ 번역문 예조와 호조에 전지(傳旨)하여, 무릉도(茂陵島)에 들어갈 때 배가 깨어져서 사망한 강원도 수군(水軍)의 초혼제(招魂祭)를 지내게 하고, 치제(致祭)하고 치부(致賻)하게 하였다. 김인우(金麟雨)가 일본으로 표류(漂流)하였다고 말하였는데, 임금이 배가 깨어진 것이라 생각하였기 때문에 이 명령이 있은 것이다. ○ 해설

1425년(세종 7) 12월 무릉도에 갈 때 표류했던 수군 장을부 등이 일본국에서 돌아옴

<<세종실록(世宗實錄)>> 권 30, 세종 7년(1425, 을사[乙巳]) 12월 28일(계사[癸巳]) ○ 원문 茂陵島入歸時 飄風船軍平海人張乙夫等 回自日本國言 初 船軍四十六人乘坐一船 隨按撫使金麟雨向本島 忽颶作船敗 同船三十六人皆溺死 我等十人移坐小舠 飄至日本國石見洲長濱登岸 飢困不得行 匍匐至五里餘 得泉飮水 因倒江邊 有一倭因漁來見 率歸一僧寺 與餠茶粥醬以食之 領赴順都老 順都老見我等衣曰 朝鮮人也 嗟嘆再三 給口糧衣袴 留三十日 日三供頓 臨送設大宴 執盞親勸曰 厚慰爾等 乃爲朝鮮殿下耳 給行糧百石 差人二十護送 至對馬島 亦留一月 都萬戶左衛門大郞三設宴勞之曰 非爲爾等 敬殿下如此耳 又差人護送回來 石見洲長濱因幡守致書禮曹曰 今年九月 貴國人十名 飄風到此 卽時治船護送 回付對馬島都萬戶轉送 兼進環刀二柄丹木一百斤朱紅四面盤二十胡椒十斤 左衛門大郞 致書禮曹曰 今石見洲長濱(因蟠)[因幡]守知小人交通貴國 送還飄風貴國人十名 令小人轉送 卽令修船護送 細在船主 ○ 번역문 무릉도(茂陵島)에 들어갈 때 바람에 표류하였던 수군(水軍)인 평해(平海) 사람 장을부(張乙夫) 등이 일본국으로부터 돌아와서 말하기를, “처음에 수군 46인이 한 배에 타고 안무사(安撫使) 김인우(金麟雨)를 수행하여 무릉도를 향해 갔다가, 갑자기 태풍이 일어나 배가 부서지면서 같은 배에 탔던 36인은 다 익사(溺死)하고, 우리들 10인은 작은 배에 옮겨 타서 표류하여 일본국 석견주(石見州)의 장빈(長濱)에 이르렀습니다. 언덕에 올라갔으나, 주리고 피로하여 걸을 수가 없으므로, 기어서 5리 남짓한 곳에 이르렀을 때 샘을 만나 물을 마시고 피곤하여 강가에 쓰러졌더니, 한 왜인(倭人)이 고기 잡으러 왔다가 보고 한 절[寺]로 데리고 가서 떡과 차[茶]와 죽(粥)과 장(醬)을 주어 먹게 한 뒤에 순도로(順都老)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순도로가 우리들의 옷을 보고 말하기를, ‘조선 사람이로구나. ’하고 두세 번 한숨지어 한탄하고, 양식과 웃옷과 바지를 주었습니다. 30일 동안을 머물렀는데, 날마다 하루 세 번씩 음식 대접을 하였으며, 떠날 때에는 큰 잔치를 베풀고 잔을 들어 친히 권하면서 말하기를, ‘너희들을 후하게 위로하는 것은 곧 조선의 전하(殿下)를 위하기 때문이다.’고 하고, 여행 중의 양식 1백 석을 주고, 사람 20인을 보내어 호송(護送)하였습니다. 대마도(對馬島)에 이르러서 또한 1개월을 머물렀는데, 도만호(都萬戶) 좌위문대랑(左衛門大郞)이 세 번 연회를 열어 위로하면서 말하기를, ‘너희들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전하를 존경하여 이렇게 할 뿐이다. ’고 하였고, 또한 사람을 보내어 호송하여 주었습니다.” 하였다. 돌아올 때는 석견주(石見州) 장빈(長濱)의 인번수(因幡守)가 예조(禮曹)에 글을 보내어 말하기를, “금년 9월에 귀국인 10명이 풍랑에 표류하여 여기에 이르렀으므로, 즉시 배를 수리하게 하고 호송하여 대마도 도만호(都萬戶)에게 돌려보내어 그 곳에서 다시 호송하게 합니다. 겸하여 환도(環刀) 2자루, 단목(丹木) 1백근, 주홍색(朱紅色) 네모반[四面盤] 20개, 호초(胡椒) 10근을 바칩니다.”하였다. 좌위문대랑도 예조에 글을 보내어 말하기를, “지금 석견주(石見州) 장빈(長濱)의 인번수(因幡守)가 소인(小人)이 귀국과 교통(交通)하고 있는 것을 알고 풍랑에 표류한 귀국인 10명을 송환하여 소인으로 하여금 다시 귀국에 호송하게 하였으므로, 즉시 배를 수리하게 하여 호송합니다. 자세한 사연은 선주(船主)에게 전하였습니다.” 하였다. ○ 해설

1430년(세종 12) 1월 이안경이 요도를 방문하고 돌아옴

<<세종실록(世宗實錄)>> 권 47, 세종 12년(1430, 경술[庚戌]) 1월 26일(정묘[丁卯]) ○ 원문 奉常寺尹李安敬 訪問蓼島而還 傳旨咸吉道監司 前此往見蓼島之人 及素見聞本島之狀者 悉訪之 咸興府蒲靑社住金南連 曾往還本島 其給傳以送 若老病 則詳問本島形狀 及人居殘盛衣服言語飮食之類 以啓 ○ 번역문 봉상시 윤(奉常寺尹) 이안경(李安敬)이 요도(蓼島)를 방문하고 돌아오니, 함길도 감사에게 전지하기를, “과거 요도(蓼島)에 가 본 적이 있는 사람이나, 이 섬의 상황을 전부터 보고 들은 사람을 모두 찾게 하니, 함흥부(咸興府) 포청사(蒲靑社)에 사는 김남련(金南連)이란 사람이 일찍이 이 섬에 갔다가 돌아왔다고 하므로, 그 사람에게 역마(驛馬)를 주어 보내게 하되, 만약 늙고 병들었거든 이 섬의 생김새와 주민들의 생활은 어려운지 넉넉한지, 의복·언어·음식 등의 사정은 어떠한지 그 사람에게 자세히 물어서 아뢰라.” 하였다. ○ 해설

1430년(세종 12) 4월 함길도 감사에게 요도의 지형과 뱃길을 살펴보고 아뢰라고 함

<<세종실록(世宗實錄)>> 권 48, 세종 12년(1430, 경술[庚戌]) 4월 4일(계유[癸酉]) ○ 원문 傳旨咸吉道監司 鏡城無地串洪原補靑社 使人登望 則可見蓼島 其令首領官 或詳明守令一人 偕今去金南連 望見蓼島形勢 及水路夷險 以啓 若有偕南連往還蓼島者 居海邊望見者 詳問本道形勢遠近 以啓 ○ 번역문 함길도 감사에게 전지하기를, “경성(鏡城) 무지곶(無地串)과 홍원(洪原) 보청사(補靑社)에 사람을 시켜 올라가 바라보게 하면 요도(蓼島)를 볼 수 있을 것이니, 그 수령관(首領官)이나 혹은 자상하고 밝은 수령(守令)으로 하여금 지금 가는 김남련(金南連)과 함께 가서 요도의 지형과 뱃길의 험하고 편함을 살펴보고 아뢰라. 만약 남련과 함께 요도에 갔다가 돌아온 자와 해변에 살면서 바라본 자가 있거든 본도(本道)의 지형과 멀고 가까운 것을 물어서 아뢰라.” 하였다. ○ 해설

1430년(세종 12) 4월 홍사석을 강원도에 보내 요도를 찾아보게 함

<<세종실록(世宗實錄)>> 권 48, 세종 12년(1430, 경술[경술]) 4월 5일(갑술[甲戌]) ○ 원문 遣上護軍洪師錫于江原道 尋訪蓼島 ○ 번역문 상호군(上護軍) 홍사석(洪師錫)을 강원도에 보내어 요도(蓼島)를 찾아보게 하였다. ○ 해설

1430년(세종 7) 10월 강원도와 함길도 감사에게 요도의 정확한 위치를 조사할 것을 교지함

<<세종실록(世宗實錄)>> 권 50, 세종 12년(1430, 경술[庚戌]) 10월 23일(경인[庚寅]) ○ 원문 先是 傳旨于江原咸吉道監司 曰今所訪蓼島 在襄陽府靑臺上 通川縣堂山登望 則見于子丑間 在吉州無時串 洪原縣蒲靑社望見 則見于巳午間 其令詳明勤恪人望見以聞 至是 咸吉道監司報 令殿直田闢等四人 往無時串登望海中 有東西二峯如島嶼 一微高 一差小 中有一大峯 立標測之 正當巳午間 遂送闢于京 ○ 번역문 이보다 앞서 강원도와 함길도의 감사에게 교지를 내리기를, “지금 조사하려는 여뀌섬[요도(蓼島)]이 양양부(襄陽府)의 청대(靑臺) 위에서나 통천현(通川縣)의 당산(堂山)에 올라가서 바라보면 북쪽에 있고, 길주(吉州)의 무시곶[無時串]에서와 홍원현(洪原縣)의 포청사(蒲靑社)에서 바라보면 남쪽에 있으니, 자상하고 부지런하며 진실한 사람으로 하여금 바라보고 보고하게 하라.” 하였다. 이 때에 함길도 감사가 보고하기를, “전지기[殿直] 전벽(田闢) 등 네 사람을 시켜서 무시곶에 가서 올라가 바다 가운데를 바라보니, 동쪽과 서쪽의 두 봉우리가 섬처럼 생겼는데, 하나는 약간 높고 하나는 약간 작으며, 중간에는 큰 봉우리 하나가 있는데, 표를 세워서 측량하여 본즉 바로 남쪽에 해당합니다.”하니, 곧 전벽(田闢)을 서울에 보냈다. ○ 해설

1436년(세종 18) 윤6월 무릉도의 우산에 마을을 만들자고 건의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음

<<세종실록(世宗實錄)>> 권 73, 세종 18년(1436, 병진[丙辰]) 윤6월 19일(갑신[甲申]) ○ 원문 江原道監司柳季聞啓 武陵島牛山 土沃多産 東西南北各五十餘里 沿海四面 石壁周回 又有可泊船隻之處 請募民實之 仍置萬戶守令 實爲久長之策 不允 ○ 번역문 강원도 감사 유계문(柳季聞)이 아뢰기를, “무릉도(武陵島)의 우산(牛山)은 토지가 비옥하고 산물도 많사오며, 동·서·남·북으로 각각 50여 리 연해(沿海)의 사면에 석벽(石壁)이 둘러 있고, 또 선척이 정박할 만한 곳도 있사오니, 청컨대, 인민을 모집하여 이를 채우고, 인하여 만호(萬戶)와 수령(守令)을 두게 되면 실로 장구지책이 될 것입니다.”하였으나,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 해설

1438년(세종 20) 4월 남회·조민을 무릉도 순심 경차관(茂陵島巡審敬差官)으로 삼음

<<세종실록(世宗實錄)>> 권 81, 세종 20년(1438, 무오[戊午]) 4월 21일(갑술[甲戌]) ○ 원문 以前護軍南薈 前副司直曹敏 爲茂陵島巡審敬差官 二人 居江原道海邊者 時國家聞 茂陵島在海中 多産異物 土沃可居 欲遣人尋訪 而難其人 乃募於海邊 此二人應募 故造授敬差官之命 以遣 仍使搜檢逃匿人口 ○ 번역문 전 호군(護軍) 남회(南薈)와 전 부사직(副司直) 조민(曹敏)을 무릉도 순심 경차관(茂陵島巡審敬差官)으로 삼았다. 두 사람은 강원도 해변에 거주하는 자이다. 이때 국가에서는 무릉도가 해중(海中)에 있는데, 이상한 물건이 많이 나고 토지도 비옥하여 살기에 좋다고 하므로, 사람을 보내 찾아보려 해도 사람을 얻기가 어려웠던 것이다. 이에 해변에서 이를 모집하니, 이 두 사람이 응모하므로 멀리서 경차관의 임명을 주어 보내고, 이에 도망해 숨은 인구도 탐문하여 조사하도록 한 것이었다. ○ 해설

1437년(세종 19) 2월 강원 감사에게 무릉도에 침략하는 왜노에 대비할 것을 명함

<<세종실록(世宗實錄)>> 권 76, 세종 19년(1437, 정사[丁巳]) 2월 8일(무진[戊辰]) ○ 원문 傳旨江原道監司柳季聞 去丙辰秋 卿啓 茂陵島土地膏腴 禾穀所出 十倍陸地 且多所産 宜設縣置守 以爲嶺東之藩籬 卽令大臣僉議 竝云 此島遠於陸地 風水甚惡 不宜蹈不測之患 以設郡縣 故姑寢其事 卿今又啓云 聞諸古老 在昔倭奴來住 連年侵掠 嶺東蕭然 予亦以爲曩者倭奴陸梁 居于對馬島 尙且侵掠嶺東 至于咸吉道 茂陵島無人日久 今若倭奴先據 則將來之患 亦未可知 其設縣置守 徙民實之 則勢固難矣 每歲遣人 或探島內 或採土産 或爲馬場 則倭奴亦以爲大國之地 必不生竊據之心 在昔倭奴來住之時 何代耶 所謂古老者 幾人耶 若欲遣人 則風水調順 何時何月耶 入歸之時 裝備之物 舟楫之數 備悉訪問 以啓 ○ 번역문 강원도 감사 유계문(柳季聞)에게 전지하기를, “지난 병진년 가을에 경이 아뢰기를, ‘무릉도(茂陵島)는 토지가 기름져서 곡식의 소출이 육지보다 10배나 되고, 또 산물이 많으니 마땅히 현(縣)을 설치하여 수령을 두어서 영동의 울타리를 삼아야 한다. ’고 하였으므로, 곧 대신으로 하여금 여러 사람과 의논하게 하였더니, 모두 말하기를, ‘이 섬은 육지에서 멀고 바람과 파도가 매우 심하여 헤아릴 수 없는 환난을 겪을 것이니, 군현을 설치하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다. 그러므로 아직 그 일을 정지하였더니 경이 이제 또 아뢰기를, ‘고로(古老)들에게 들으니 옛날에 왜노들이 와서 거주하면서 여러 해를 두고 침략하여, 영동(嶺東)이 빈 것 같았다.’고 하였다. 내가 또한 생각하건대, 옛날에 왜노들이 날뛰어 대마도에 살면서도 오히려 영동을 침략하여 함길도에까지 이르렀었는데, 무릉도에 사람이 없는 지가 오래니, 이제 만일 왜노들이 먼저 점거(點據)한다면 장래의 근심이 또한 알 수 없다. 현을 신설하고 수령을 두어 백성을 옮겨 채우는 것은 사세로 보아 어려우니, 매년 사람을 보내어 섬 안을 탐색(探索)하거나, 혹은 토산물을 채취(採取)하고, 혹은 말의 목장을 만들면, 왜노들도 대국의 땅이라고 생각하여 반드시 몰래 점거할 생각을 내지 않을 것이다. 옛날에 왜노들이 와서 산 때는 어느 시대이며, 소위 고로라고 하는 사람은 몇 사람이나 되며, 만일 사람을 보내려고 하면 바람과 파도가 순조로운 때가 어느 달이며, 들어갈 때에 장비(裝備)할 물건과 배의 수효를 자세히 조사하여 아뢰라.” 하였다. ○ 해설

1726년(영조 2) 10월 강원도 유생 이승수가 울릉도에 변장(邊將)을 두도록 상소함

<<영조실록(英祖實錄)>> 권 10, 영조 2년(1726, 병오[丙午]) 10월 20일(무인[戊寅]) ○ 원문 江原道儒生李昇粹上疏 請於嶺東九郡之間 特設水營 以爲防禦之計 又置邊將一員於鬱陵島 募民耕墾 批曰 無前閫帥 似難創設 ○ 번역문 강원도 유생 이승수(李昇粹)가 상소하여, 영동(嶺東)의 아홉 군(郡) 사이에 특별히 수영(水營)을 설치하여 방어해 가는 계책을 하도록 하고, 또한 울릉도(鬱陵島)에는 변장(邊將) 1원(員)을 두고서 민간을 모집하여 경작(耕作)하게 하기를 청하니, 비답하기를, “그전에 곤수(閫帥)가 없던 데에 새로 두기는 어려울 듯하다.” 하였다. ○ 해설

1734년(영조 10) 10월 윤필은이 시정(時政)의 폐단에 대해 상소함

<<영조실록(英祖實錄)>> 권 37, 영조 10년(1734, 갑인[甲寅]) 1월 13일(경인[庚寅]) ○ 원문 訓錬院判官尹弼殷上疏 言時弊 …… 又請 …… 廢四郡 鬱陵島大ㆍ小靑等地 皆可許民耕食 以固關防 批令廟堂稟處 ○ 번역문 훈련원 판관(訓鍊院判官) 윤필은(尹弼殷)이 상소(上疏)하여 시폐(時弊)에 대해 말하기를, …… 또 청하기를, “ …… 그리고 폐사군(廢四郡)·울릉도(鬱陵島)·대청도(大靑島)·소청도(小靑島) 등지는 모두 백성들에게 농사지을 것을 허락하여 관방(關防)을 공고하게 하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하게 하겠다.” 하였다. ○ 해설

1735년(영조 11) 1월 흉년으로 울릉도에 대한 수토(搜討) 정지를 논의함

<<영조실록(英祖實錄)>> 권 40, 영조 11년(1735, 을묘[乙卯]) 1월 13일(갑신[甲申]) ○ 원문 江原監司趙最壽啓言 鬱陵島搜討 今年當行 而歉歲有弊 請停之 金取魯等曰 往在丁丑 倭人請得此島 朝家嚴斥 而遣張漢相 圖形以來 定以三年一往 不可停也 上可之 ○ 번역문 강원도 감사 조최수(趙最壽)가 아뢰기를, “울릉도(鬱陵島)의 수색 토벌을 금년에 마땅히 해야 하지만 흉년에 폐단이 있으니, 청컨대 이를 정지하도록 하소서.” 하였는데, 김취로(金取魯) 등이 말하기를, “지난 정축년(1697, 숙종 23)에 왜인들이 이 섬을 달라고 청하자, 조정에서 엄하게 배척하고 장한상(張漢相)을 보내어 그 섬의 모양을 그려서 왔으며, 3년에 한 번씩 가 보기로 정하였으니, 이를 정지할 수가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이를 옳게 여겼다. ○ 해설

1769년(영조 45) 1월 강원도의 춘조(春操)를 정지하면서도 울릉도 수토는 진행함

<<영조실록(英祖實錄)>> 권 112, 영조 45년(1769, 기축[己丑]) 1월 4일(무자[戊子]) ○ 원문 命停江原道今春操 鬱陵島搜討之行 三鎭勸武都試則依例設行 因道臣宋瑩中狀請也 兩都留守 亦皆狀請停操 允之 仍命諸道 一體停操 ○ 번역문 강원도의 올해 춘조(春操)를 정지하되, 울릉도(鬱陵島)에 수토(搜討)하러 가는 일과 세 진(鎭)의 권무 도시(勸武都試)는 전례에 의거하여 설행(設行)하도록 명하였으니, 도신 송형중(宋瑩中)이 장청(狀請)한 때문이었다. 양도(兩都)의 유수도 또한 춘조를 정지하기를 장청하니 윤허하고, 인하여 제도(諸道)에 일체 춘조를 정지하라고 명하였다. ○ 해설

1769년(영조 45) 10월 홍봉한이 울릉도의 일을 널리 고증하여 책자를 만들 것 등을 아뢰니 윤허함

<<영조실록(英祖實錄)>> 권 113, 영조 45년(1769, 기축[己丑]) 10월 14일(임술[壬戌]) ○ 원문 領議政洪鳳漢奏曰 聞鬱陵島産人蔘 商買潛入採之 倭人若知之 恐有爭桑之患矣 仍請曰 我國文獻不足 今於鬱陵島事 無所考證 自今博採前後文蹟 作一冊子 以爲事大交隣文字好矣 上允之 ○ 번역문 영의정 홍봉한(洪鳳漢)이 아뢰기를, “듣건대 울릉도(鬱陵島)에서 나는 인삼(人蔘)을 상고(商賈)들이 몰래 들어가서 채취한다고 하니, 왜인(倭人)들이 만약 이를 안다면, 아마도 쟁상(爭桑)의 근심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하고, 이어서 청하기를, “우리나라의 문헌(文獻)이 부족하여 지금 울릉도의 일에 있어 고증(考證)할 바가 없습니다. 이제부터 전후의 문적(文蹟)을 널리 채택하여 한 책자(冊子)를 만들어서 사대(事大)·교린(交隣)의 문자(文字)를 삼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윤허하였다. ○ 해설

1769년(영조 45) 1월 원인손에게 울릉도의 봉만(峰蠻)·형승(形勝)·물산을 그려오도록 명함

<<영조실록(英祖實錄)>> 권 113, 영조 45년(1769, 기축[己丑]) 10월 16일(갑자[甲子]) ○ 원문 命提調元仁孫 與曾經三陟營將解事者 圖畫鬱陵島峰巒形勝物産 以入 ○ 번역문 임금이 제조 원인손(元仁孫)에게 명하여 일찍이 삼척 영장(三陟營將)을 지내어 사리를 잘 아는 자와 더불어 울릉도(鬱陵島)의 봉만(峰蠻)·형승(形勝)·물산(物産)을 그려 가지고 들어오게 하였다. ○ 해설

1769년(영조 45) 11월 울릉도의 물산을 사사로이 취하는 것을 살피지 못한 삼척부사 서노수를 잡아 엄중하게 조처함

<<영조실록(英祖實錄)>> 권 113, 영조 45년(1769, 기축[己丑]) 11월 29일(정미[丁未]) ○ 원문 上引見大臣備堂 …… 正言李溎申前啓 不允 又啓 鬱陵島地近倭境 故物産之禁其私取者 法意甚嚴 而近聞本島蔘貨 遍行傍邑 多有現發屬公者云 地方官之矇然不察 極爲駭然 請三陟府使徐魯修拿問嚴處 從之 ○ 번역문 임금이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하였다. …… 정언 이계(李溎)가 전계를 거듭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또 아뢰기를, “울릉도(鬱陵島)는 지역이 왜인의 지경과 가깝기 때문에, 물산(物産)을 사사롭게 취하는 것을 금하는 법의(法意)가 매우 엄중한데, 근래에 듣건대 본도(本島)의 삼화(蔘貨)가 근처 고을에서 두루 통행되다가 현발(現發)되어 속공(屬公)한 것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는 지방관이 어두워서 살피지 못한 것이니 지극히 해연(駭然)합니다. 청컨대 삼척 부사(三陟府使) 서노수(徐魯修)를 잡아다 추문해서 엄중하게 조처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해설

1480년(성종 11) 3월 삼봉도 초무사 심안인에게 삼봉도 백성을 초무할 것을 당부하는 교서를 내림

<<성종실록(成宗實錄)>> 권 115, 성종 11년(1480, 경자[庚子]) 3월 17일(정유[丁酉]) ○ 원문 三峯島招撫使沈安仁辭 賜敎書曰 四境之遠 兆民之衆 以予一人之視聽 不能獨治 故委諸監司守令 以責其成 而間有失於撫字 致令吾民流亡失業 散而之四方 是雖予不德 而長民者 亦豈能辭其責哉 今聞永安道人民 逃避差役 潛往三峯者 前後相繼 逋亡甚多 予念彼島 邈在大洋 愚民昧於大義 苟爲姑息之計 相率逃接 以爲窟穴 謀背本國 以干邦憲 所宜興兵致討 以正王法 而第以牧民者 旣不能使之安居樂業 以致流離 又不能遣人諭告 俾之返業 而遽加鋒刃 使無遺類 亦豈君父好生之仁哉 肆以爾爲招撫使 以成健副之 粧船九艘 幷載軍裝 浮海而往 俾曉予意 若彼人民 自知其咎 悔禍歸順 則悉貰其罪 其首先投順者 優加褒賞 以開自新 如或執迷不悟 則是自速其辜 將擧兵討罪 爾其開陳利害 多方招誘 許之復業 使之脫於危亡之禍 以副予父母斯民之意 ○ 번역문 삼봉도 초무사(三峯島招撫使) 심안인(沈安仁)이 하직하니, 교서(敎書)를 내렸는데, 그 교서에 이르기를, “사방의 경계[四境]가 멀고 백성의 수가 많으므로 나 한 사람의 시청(視聽)으로써는 능히 홀로 다스릴 수가 없다. 그러므로 여러 감사(監司)와 수령(守令)에게 위임하여 그 성효(成效)를 책임지우는데, 간혹 백성을 어루만지는 데 실수하여 우리 백성들로 하여금 유망(流亡)하고 생업(生業)을 잃어 사방으로 흩어지게 하는 수가 있다. 이는 비록 나의 부덕(不德)한 소치라 하겠지만, 백성을 다스리는 자로서 또한 어찌 그 책임을 사피(辭避)할 수 있겠는가? 지금 들으니, 영안도(永安道)의 인민(人民)으로서 차역(差役)을 도피하여 삼봉도(三峯島)에 몰래 가는 자가 앞뒤로 서로 잇달아서 도망하는 것이 매우 많다고 한다. 내가 생각해 보건대, 저 섬은 대양(大洋)에 멀리 있을 것이므로, 어리석은 백성들이 대의(大義)에 어두워서 다만 고식지계(姑息之計)로 삼아 서로 거느리고 도망해 거접(居接)하여 굴혈(窟穴)로 여기는 것이다. 본국(本國)을 배반하기를 꾀하는 것은 국법[邦憲]을 범(犯)한 것이므로 마땅히 군사를 일으켜 토벌해서 왕법(王法)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나, 다만 목민자(牧民者)가 이미 안거(安居)·낙업(樂業)시키지 못하여 유리(流離)하는 데 이르게 하였고, 또 사람을 보내어 타일러서 그들로 하여금 생업에 돌아오게 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창·칼[鋒刃]을 가하여 남은 무리가 없게 한다면 또한 어찌 임금[君父]의 호생지인(好生之仁)이겠는가? 이리하여 그대를 초무사(招撫使)로 삼고 성건(成健)을 부사(副使)로 삼으니, 무장한 배[裝船] 9척에다가 군사 장비도 아울러 싣고서 바다로 해서 가되, 그들에게 내 뜻을 효유(曉諭)하도록 하라. 만약 저 백성들이 스스로 허물을 알고 화(禍)를 입지 않으려고 뉘우쳐서 귀순(歸順)한다면 그 죄를 모조리 용서할 것이며, 맨 먼저 귀순하는 자는 우대하여 포상(褒賞)을 가해서 자신(自新)하는 길을 열어 줄 것이로되, 혹 미혹됨을 고집하여 깨닫지 못할 것 같으면, 이것은 스스로 그 죽음[辜]을 재촉하는 것이니, 장차 거병(擧兵)하여 토죄(討罪)할 것이다. 그대가 이(利)가 되고 해(害)가 되는 것을 개진(開陳)하여 다방면으로 초유(招誘)해서 생업에 돌아오기를 허락하며, 그들로 하여금 위망(危亡)의 화(禍)에서 벗어나게 하여, 나의 부모처럼 백성을 사랑하는 뜻에 부응케 하라.” 하였다. ○ 해설

1480년(성종 11) 3월 여러 올적합(兀狄哈)에게 표류하는 삼봉도 초무사 일행을 보면 호송하라고 유시(諭示)함

<<성종실록(成宗實錄)>> 권 115, 성종 11년(1480, 경자[庚子]) 3월 17일(정유[丁酉]) ○ 원문 諭諸種兀狄哈曰 汝等自祖宗以來 世沐王化 或投誠報變 或刷還流民 予嘉乃功 益勤撫綏 不意永安頑民 逃避差役 潛往三峯島者頗多 故今遣沈安仁等二百餘人 裝船九艘 幷載軍器 以備不虞 浮海而往 多般招誘 使之返業安居 第念彼島 邀在海中 若遇狂風 必漂至汝境 汝等須盡心護送 其深遠沿海諸野人處 亦宜預先通諭 使知此意 汝等當受重賞 仍下書諭永安北道節度使辛鑄曰 今招撫使發船處 與沿海兀狄哈所居相近 慮恐漂至其界 今送諸種兀狄哈處 諭書五道 其付朝貢 回還野人及城底野人 使之傳送知會 ○ 번역문 여러 종족(種族)의 올적합(兀狄哈)에게 유시(諭示)하기를, “너희들이 조종(祖宗) 이래로 왕화(王化)를 대대로 입어 혹은 지성을 다하여 변(變)을 알리기도 하고, 혹은 유민(流民)을 쇄환(刷還)하기도 하니, 내가 너희들의 공(功)을 아름답게 여겨 무수(撫綬)하기를 더욱 관심 있게 하였다. 그런데 뜻하지 아니하게 영안도(永安道)의 완고한 백성이 차역(差役)을 도피하여 몰래 삼봉도(三峯島)에 간 자가 상당히 많은 까닭에, 지금 심안인(沈安仁) 등 2백여 인을 보내어 무장한 배[裝船] 9척에다가 군기(軍器)를 아울러 싣고 불우(不虞)의 사변에 대비하며 바다로 해서 가되, 다방면으로 초유(招誘)해서 생업(生業)에 돌아와 안거(安居)하도록 하려 한다. 다만 생각해 보건대, 저 섬은 바다 가운데에 멀리 있을 것이므로, 만약 사나운 바람을 만나게 된다면 반드시 표류(漂流)하여 너희들 지경(地境)에 이르게 될 것이다. 너희들은 모름지기 마음을 다하여 호송(護送)하되, 그 심원(深遠)한 연해(沿海)의 여러 야인(野人)이 사는 곳에도 또한 마땅히 미리 통유(通諭)를 먼저하여 이 뜻을 알게 하라. 너희들이 마땅히 중(重)한 상(賞)을 받을 것이다.” 하였다. 이어서 하서(下書)하여 영안북도 절도사(永安北道節度使) 신주(辛鑄)에게 유시하기를, “지금 초무사(招撫使)가 배를 띄우는 곳은 연해(沿海)의 올적합(兀狄哈)이 사는 곳과 서로 가까우니, 아마도 표류(漂流)하여 그 경계(境界)에 이르게 될까 염려가 된다. 지금 여러 종족(種族)의 올적합이 사는 곳에 보내는 유서(諭書) 5통(通)을 그 조공(朝貢)하고 돌아가는 야인(野人)과 성(城) 밑에 사는 야인(野人)편에 부쳐서 전해 보내니, 그렇게 알도록 하라.” 하였다. ○ 해설

1481년(성종 12) 1월 영안도 관찰사 이극돈이 삼봉도를 찾는 계책을 올림

<<성종실록(成宗實錄)>> 권 125, 성종 12년(1481, 신축[辛丑]) 1월 9일(갑신[甲申]) ○ 원문 永安道觀察使李克墩 上三峯島搜得之策 一 東北之海 風浪險惡 非他海之比 且不知三峯島 的在何處 差人入送爲難 但本道人民 皆是遷徙之徒 撤擧家産 不以爲難 性又愚惑 信聽誑語 若不於此時 搜得此島 明其背國之罪 則愚民必曰 國家大擧欲討 而終不得 他日我雖往投 國家終無乃我何 則非細故也 倘有水旱之災 兵戈之役 則必有逃往背國之人 臣意 妄謂如今年招撫使之擧 則倘有蹉跌 其悔甚大 宜如敬差官曺偉時例 令本道自望人三十餘名 齎諭書入送 探知島之所在 勢可招撫 則招之 如不可敵 則更遣師往討 亦爲未晩 且往返之間 縱有所失 不至大悔 一 前者往來者 或云遙見 或云不得見 莫辨眞僞 今也遣人搜覓 如終無此島 則將初發言金漢京輩 明其誑語惑衆之罪 置之極刑 傳屍一道 以示衆目 則愚民亦知三峯島之必無 而其胥動之惑 自解 一 如明年春節入送 則須於正月晦時 諸事畢辦 二月初到浦 待風爲便 待風只數十日之事 如遷延數旬 値霖雨 則無風海暗 終無發船之理 命議于領敦寧以上 鄭昌孫沈澮尹士昕尹弼商洪應盧思愼李克培尹壕議 三峯島搜覓事 從第一條 令本道自望人三十餘名 齎諭書入送 探覓島之所在 的知在某處 則更遣使招之 如或不從 遣師往討爲便 從之 ○ 번역문 영안도 관찰사(永安道觀察使) 이극돈(李克墩)이 삼봉도(三峯島)를 찾는 계책을 올리기를, “1. 동북(東北) 해역은 풍랑이 험악하여 다른 해역과 비교가 안되며, 또 삼봉도가 확실하게 어느 곳에 있다는 것을 모르면서 사람을 차출하여 들여보내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다만 본도(本道)의 백성들은 모두 천사(遷徙)한 무리로서 가산(家産)의 철거(撤擧)를 어렵게 여기지 않으며, 성질도 어리석고 미혹하여 속이는 말을 곧이 듣습니다. 그러니 만약 이러한 때에 이 섬을 찾아 그들이 나라를 배반한 죄를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어리석은 백성들이 반드시 말하기를, ‘국가에서 크게 군사를 일으켜 토벌(討伐)하려고 하였으나 끝내 하지 못하였으니, 훗날 우리들이 비록 가서 투항한다 하더라도 국가에서 결국 우리들을 어떻게 하지 못할 것이다.’ 한다면, 이것은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홍수와 가뭄의 재해(災害)나 전쟁의 역사(役使)가 있으면 틀림없이 도망해 가서 나라를 배반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신의 망령된 생각으로는 금년 초무사(招撫使)의 행사 같은 경우는 혹시라도 차질(蹉跌)이 있게 되면 그 후회가 매우 클 듯합니다. 그러니 마땅히 경차관(敬差官) 조위(曺偉) 때의 예(例)와 같이 하여 본도에서 자원하는 사람 30여 명으로 하여금 유서(諭書)를 가지고 들여보내어 삼봉도가 있는 곳을 탐지(探知)하게 하여, 그 형편이 불러다 무마할 만하면 불러 들이고 만일 대적(對敵)할 수 없으면 다시 군사를 파견해 가서 토벌하여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갔다가 돌아오는 사이에 비록 잃은 것이 있다 하더라도 크게 후회하는 데에는 이르지 않을 것입니다. 1. 지난번에 왕래(往來)한 자들 가운데 어떤 이는 ‘멀리서 보았다.’ 하고, 어떤 이는 ‘보지 못하였다.’ 하니, 진실인지 거짓인지를 분변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사람을 보내어 찾아 보고, 만일 끝내 이 섬이 없으면 처음에 이 말을 한 김한경(金漢京)의 무리들이 말로 속이고 대중을 미혹(迷惑)하게 한 죄가 분명하니, 극형(極刑)에 처하여 그 시체를 온 도(道)에 전하게 하여 여러 사람들에게 보인다면, 어리석은 백성들도 삼봉도(三峯島)가 기필코 없다는 것을 알고 서로 선동(煽動)하여 미혹됨이 저절로 풀릴 것입니다. 1. 만일 명년(明年) 봄철에 들여보낸다면 모름지기 정월 그믐께라야 모든 준비가 갖추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2월 초에 포(浦)에 도착하여 순풍(順風)을 기다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데 순풍을 기다리는 것은 수십일 걸리는 일이니, 만일 수십 일 동안 끌다가 장마를 만나게 되면 바람은 불지 않더라도 바다가 어두워서 끝내 배를 출발시킬 도리가 없을 것입니다.” 하니, 명하여 영돈녕(領敦寧) 이상에게 의논하도록 하였다. 정창손·심회·윤사흔·윤필상·홍응·노사신·이극배·윤호는 의논하기를, “삼봉도를 찾는 일은 제1조(第一絛)를 따라 본도(本道)에서 자원하는 사람 30여 명에게 명하여 유서(諭書)를 가지고 들여보내어서 삼봉도가 있는 것을 탐사(探査)하여 찾도록 하고, 꼭 어느 곳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다시 사자(使者)를 보내어 그들을 부르되, 혹시라도 따르지 않으면 군대를 보내어 가서 토벌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해설

1481년(성종 12) 2월 영안도에 삼봉도 유서 1통을 보내 모집에 응한 사람에게 줌

<<성종실록(成宗實錄)>> 권 126, 성종 12년(1481, 신축[辛丑]) 2월 24일(무진[戊辰]) ○ 원문 下書永安道觀察使李克墩 曰 今送三峯島諭書一道 其授應募人 送之 ○ 번역문 영안도 관찰사(永安道觀察使) 이극돈(李克墩)에게 하서(下書)하기를, “지금 삼봉도(三峯島) 유서(諭書) 1통을 보내니, 그것을 모집에 응한 사람에게 주어 보내라.” 하였다. ○ 해설

1479년(성종 10) 7월 경연에서 삼봉도 회복 문제 등을 의논함

<<성종실록(成宗實錄)>> 권 106, 성종 10년(1479, 기해[己亥]) 7월 13일(정묘[丁卯]) ○ 원문 御經筵 講訖 …… 上又曰 頃者朴宗元 求三峯島不得 今觀永安道敬差官啓本 其爲有島無疑 敬差官上來後 將欲遣人求之 領事金國光啓曰 求之史籍 雖未有所謂三峯島者 然其民 必往來海上 見島之有三峯者 因以爲號耳 但居此島者 已有叛心者也 若遣人求之 則不可不齎兵器以往 上曰 然 ○ 번역문 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 임금이 또 말하기를, “근자에 박종원(朴宗元)이 삼봉도(三峯島)를 구하여 찾다가 얻지 못하였는데, 이제 영안도 경차관(永安道敬差官)의 계본(啓本)을 보건대, 그 섬[島]이 있음이 의심없게 되었으니, 경차관(敬差官)이 올라온 뒤에 장차 사람을 보내어 찾도록 하겠다.” 하니, 영사(領事) 김국광(金國光)이 아뢰기를, “사적(史籍)을 찾아 보건대, 비록 삼봉도(三峯島)라 하는 것은 있지 않았습니다만, 그러나 그 백성이 반드시 해상(海上)을 왕래하며, 섬에 세 봉우리[三峯]가 있는 것을 본 자가 따라서 이름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섬에 거주하는 자는 반심(叛心)을 둔 자이니, 만약에 사람을 보내어 찾게 한다면 병기(兵器)를 가지고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겠다.” 하였다. ○ 해설

1479년(성종 10) 8월 영안도 경차관 신중거와 삼봉도 토벌·초무를 의논함

<<성종실록(成宗實錄)>> 권 107, 성종 10년(1479, 기해[己亥]) 8월 30일(계축[癸丑]) ○ 원문 命召曾經政丞及府院君等 御宣政殿 引見 又召永安道敬差官辛仲琚以入 上曰 三峯島人 有拒敵官軍之勢 欲與卿等議處置 左承旨金升卿啓曰 三峯島旁有小島 全君子等二戶 逃居其中 若募本道之人 出其不意而往 則可及三峯島人未覺之時 取小島兩家矣 然後審其形勢 遣人討之何如 鄭昌孫曰 三峯島人 無乃覺而來襲乎 上曰 若然則官軍恐受辱矣 都承旨洪貴達啓 曰 五鎭人性 本貪功 賊若犯境 欲使他境不知 而自專其功 若募以重賞 必有取之者 辛仲琚言 三峯水路 五月九月風便海淸 獨於此時可往 若然則永安道 道路遙隔 今年九月 似未及往也 昌孫曰 若必入討 則不可緩也 若使彼人 知我將討 而有備 則大不可也 上曰 當大擧速討 用戰卒一千五百若何 右副承旨蔡壽啓曰 不須此數 雖三四百可矣 然北人皆用麻尙船 蒼茫大海 安可以麻尙船濟師哉 且不識彼島地勢險夷 居人多寡 輕擧大軍 以冒不測之險 似未便 辛仲琚啓曰 聞魚命山逃入時 竊人哨麻船騎去矣 上曰 水路幾日程 其島泊船處有幾 仲琚對曰 人言可二日程 泊船處 亦多有之 右承旨李瓊仝啓曰 彼亦我國人 安有拒敵官兵之理乎 遣人招撫何如 上曰 其人不事官役 安業而居 其肯來乎 洪貴達曰 若招撫 則非一端 必開陳利害 多方以誘之矣 但今九月已迫 戰艦諸事 必不及辦 待明年二三月遣之何如 上曰 都承旨所言當矣 此事終不可密 今諭監司及節度使 使備戰艦 聲言大擧 則彼或有歸服之理 僉曰 上敎允當 ○ 번역문 명하여 증경 정승(曾經政丞)과 부원군(府院君) 등을 불러 선정전(宣政殿)에 나아가 인견(引見)하고, 또 영안도 경차관(永安道敬差官) 신중거(辛仲琚)를 불러 들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삼봉도(三峯島) 사람이 관군(官軍)에게 저항하는 기세가 있어, 경(卿) 등과 더불어 의논하여서 처리하고자 한다.” 하니, 좌승지(左承旨) 김승경(金升卿)이 아뢰기를, “삼봉도 곁에 소도(小島)가 있는데 전군자(全君子) 등의 2호(戶)가 도망하여 그 가운데에 살고 있습니다. 만약에 본도(本道)의 사람을 모집하여 그 뜻하지 않을 때에 갈 것 같으면, 삼봉도 사람이 미처 깨닫기 전에 소도(小島)의 두 집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형세를 살펴서 사람을 보내어 토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정창손(鄭昌孫)은 말하기를, “삼봉도 사람이 알고서 내습(來襲)하면 어찌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만약에 그렇다면 관군(官軍)이 욕(辱)을 볼까 두렵다.” 하였다. 도승지(都承旨) 홍귀달(洪貴達)이 아뢰기를, “5진(鎭)의 인성(人性)은 본래 공(功)을 탐(貪)하므로 적(賊)이 만약 범경(犯境)하면, 타경(他境)으로 하여금 알지 못하게 하고서 스스로 그 공(功)을 독차지하려고 할 것이니, 만약 중한 상(賞)으로써 모집하면 반드시 취하는 자가 있을 것입니다.” 하고, 신중거(辛仲琚)는 말하기를, “삼봉(三峯)의 수로(水路)는 5월·9월은 바람이 순조롭고 바다가 맑으니, 이 때라야 갈 만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영안도(永安道)는 도로(道路)가 아득하게 막혔으니, 금년 9월에 미처 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하고, 정창손은 말하기를, “반드시 들어가 토벌해야 한다면 늦출 수 없습니다. 만약 저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가 장차 토벌할 것을 알게 하여서 방비가 있으면 크게 불가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대거(大擧)하여 속히 토벌함이 마땅하니, 전졸(戰卒) 1천 5백을 씀이 어떻겠는가?” 하였다. 우부승지(右副承旨) 채수(蔡壽)가 아뢰기를, “이 정도의 수(數)는 필요가 없습니다. 비록 3,4백이라도 가(可)할 것입니다. 그러나 북쪽 사람은 모두 마상선(麻尙船)을 사용하는데, 창망(蒼茫)한 큰 바다를 어찌 마상선으로써 군사를 건널 수 있겠습니까? 또 저 섬[島]의 지세(地勢)가 험하고 평이한 것과 사는 사람의 많고 적음도 알지 못하니, 대군(大軍)을 함부로 동원하여 불측(不測)한 모험을 무릅쓰는 것은 옳지 못할 것 같습니다.”하고, 신중거가 아뢰기를, “들으니, 어명산(魚命山)이 도망하여 들어갔을 때에 남의 초마선(哨麻船)을 훔쳐타고 갔다고 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수로(水路)는 며칠 길이 되며 그 섬에 배를 정박할 곳은 몇 군데나 있는가?” 하였다. 신중거가 대답하기를, “사람이 말하기를, ‘이틀 길이고, 배를 정박할 곳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하고, 우승지(右承旨) 이경동(李瓊仝)이 아뢰기를, “저들도 우리 나라 사람이니, 어찌 관병(官兵)에게 저항 할 리가 있겠습니까? 사람을 보내어 초무(招撫)함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 사람들이 관역(官役)을 일삼지 않고 안업(安業)하면서 사는데, 그들이 즐겨 오겠는가?” 하였다. 홍귀달이 말하기를, “만약에 초무(招撫)하려면 한 가지 방법이 아니고, 반드시 이해(利害)를 개진(開陣)하여 다방면으로 유도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이제 9월이 이미 박두하였으므로, 전함(戰艦)의 모든 일은 반드시 미처 판비하지 못할 것이니, 명년(明年) 2,3월을 기다려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도승지(都承旨)가 말한 것은 마땅하다. 이 일은 끝내 비밀히 할 수가 없으니, 이제 감사(監司)와 절도사(節度使)에게 유시하여 전함(戰艦)을 준비하게 하고, 군사를 크게 동원한다고 소문을 내면 저들이 혹 귀복(歸服)할 이치도 있을 것이다.” 하자, 모두 말하기를, “상교(上敎)가 진실로 지당합니다.” 하였다. ○ 해설

1479년(성종 10) 8월 영안도 관찰사와 절도사 등에게 삼봉도 토벌을 준비시키고 널리 알리게 함

<<성종실록(成宗實錄)>> 권 107, 성종 10년(1479, 기해[己亥]) 8월 30일(계축[癸丑]) ○ 원문 諭永安道觀察使李德良 南道節度使李欽石 北道節度使辛鑄 曰 今敬差官辛仲琚來言 本道人民 逃避差役 潛往三峯島 其數無慮千餘 此無他 所在守令 不能撫恤所致 然謀背國家 往投絶島 罪在不赦 今欲擧大兵往討 卿等知悉此意 造哨麻船五十艘 以待 彼若自知罪過 悔悟出來 則當悉貰其罪 加以重賞 如或執迷不悟 則殄殲無遺 悔無及矣 卿等幷將此意 遍行知會 ○ 번역문 영안도 관찰사(永安道觀察使) 이덕량(李德良)·남도 절도사(南道節度使) 이흠석(李欽石)·북도 절도사(北道節度使) 신주(辛鑄)에게 유시하기를, “이제 경차관(敬差官) 신중거(辛仲琚)가 와서 말하기를, ‘본도(本道)의 인민이 차역(差役)을 도피(逃避)하여 몰래 삼봉도(三峯島)로 가서 그 수(數)가 무려 천여 명이나 된다.’고 하니,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소재(所在) 고을의 수령(守令)이 능히 무휼(撫恤)하지 못한 소치(所致)이다. 그러나 국가를 배반하고 절도(絶島)에 투신하여 갔으니, 죄가 용서할 수 없는 것이다. 이제 대병(大兵)을 동원하여 토벌하려고 하니, 경(卿) 등은 다 이 뜻을 알고, 초마선(哨麻船) 50척[艘]을 제조하여서 기다리라. 저들이 만약 스스로 죄과(罪過)를 알고 회오(悔悟)하여 나오면 마땅히 그 죄를 다 용서하고, 중한 상(賞)을 더할 것이며, 만일 혹 집미(執迷)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무찔러 없애버리고 남음이 없게 할 것이니, 뉘우쳐도 미치지 못할 것이다. 경(卿) 등은 아울러 이 뜻을 두루 알리도록 하라.” 하였다. ○ 해설

1479년(성종 10) 9월 도승지 등이 삼봉도를 토벌하자고 청했으나 물리침

<<성종실록(成宗實錄)>> 권 108, 성종 10년(1479, 기해[己亥]) 9월 4일(정사[丁巳]) ○ 원문 都承旨洪貴達 左承旨金升卿 啓曰 前日欲大擧 討三峯島 下諭永安道 令造戰艦 今宜遣朝官董正 使島人 知我往伐之意 雖不別遣他員 令推刷敬差官 兼之可矣 但金錫元 優於推刷 不閑轅門之事 擇多智術 善應變者 遣之爲便 傳曰 雖不往諭 自知之矣 昔舜征有苗 不卽(工)[攻] 退而修德 卒格于干羽之舞 不須往諭 ○ 번역문 도승지(都承旨) 홍귀달(洪貴達)·좌승지(左承旨) 김승경(金升卿)이 아뢰기를, “전일에 군사를 크게 일으켜 삼봉도(三峯島)를 토벌하고자 하여 영안도(永安道)에 하유(下諭)하여 전함(戰艦)을 만들게 하였으니, 이제 마땅히 조관(朝官)을 보내어 동정(董正)하게 하여 섬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가 가서 토벌하는 뜻을 알게 해야 할 것인데, 비록 다른 관원을 보내지 않더라도 추쇄 경차관(推刷敬差官)으로 하여금 겸하게 하는 것이 가합니다. 그러나 김석원(金錫元)은 추쇄하는 데에는 넉넉하나 군사의 일에는 익숙하지 못하니, 지혜와 꾀가 많고 임기 응변(臨機應變)에 능한 자를 골라서 보내는 것이 적당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비록 가서 유시(諭示)하지 아니하더라도 스스로 알 것이다. 예전에 순(舜)임금이 〈우(禹)를 시켜〉 유묘(有苗)를 정벌할 때, 공(功)에 나아가지 않고 물러가 덕(德)을 닦아서 마침내 간우(干羽)로 춤추는 데 이르렀으니, 가서 유시할 필요가 없다.” 하였다. ○ 해설

1479년(성종 10) 9월 영안도 경차관 조위가 가지고 가는 삼봉도 유시에 관한 사목

<<성종실록(成宗實錄)>> 권 108, 성종 10년(1479, 기해[己亥]) 9월 12일(을축[乙丑]) ○ 원문 永安道敬差官曺偉齎去事目 一 三峯島諭書齎去人 在前往來人及投接人族屬 今被囚中 從自募 量數定送 一 諭書齎去人 投撫率來 則逃避根因 推鞫 情迹明白 而隱諱不服者 功臣議親堂上外 刑問見推 ○ 번역문 영안도 경차관(永安道敬差官) 조위(曺偉)가 가지고 가는 사목(事目)은 이러하였다. “1. 삼봉도(三峯島)에 유서(諭書)를 가지고 갈 사람은, 전에 왕래한 사람과 가서 사는 사람의 족속(族屬)으로서 지금 갇혀 있는 중에서 자원에 따라 수를 요량하여 정해 보낼 것. 1. 유서를 가지고 가는 사람이 불러 무마시켜서 거느리고 오면 도피한 원인을 추국(推鞫)하여, 정적(情迹)이 명백한데도 숨기고 불복하는 자는 공신(功臣)·의친(議親)·당상관(堂上官) 외에는 형벌로 문초하여 추국할 것.” ○ 해설

1479년(성종 10) 9월 조위를 경차관으로 삼아 삼봉도 일을 처리하게 함

<<성종실록(成宗實錄)>> 권 108, 성종 10년(1479, 기해[己亥]) 9월 5일(무오[戊午]) ○ 원문 都承旨洪貴達啓曰 前日 下諭永安道 將欲大擧討三峯島 令造戰艦 若自來者 赦罪重賞 然絶島愚氓 恐不知廟謀 須遣多智略 善料事者造船 招撫諸事 與監司 節度使同議 臨機善處可矣 今以金錫元 爲本道敬差官 於推刷則優矣 恐未能於此事 上曰 可者誰 貴達啓曰 臣意以謂 成健丘致崐 可矣 上曰 其多擇可者以啓 承政院 以成健朴崇質丘致崐抄啓 傳曰 經筵官非一 若歷試 則可知賢否 姑欲以曺偉曺淑沂差遣 二人誰可耶 平日 予以爲 賢而至於臨事 亦又善處 則予亦知人矣 承政院啓曰 曺淑沂 則奉命出使 曺偉則雖不更事 氣質非常 年雖少 而老成 上敎允當 金季昌啓曰 曺偉雖賢 嘗不諳練 其於推刷 恐未能也 御書 以曺偉爲敬差官 仍傳于季昌曰 安可不試 而知其賢否哉 ○ 번역문 도승지(都承旨) 홍귀달(洪貴達)이 아뢰기를, “전일에 영안도(永安道)에 유시(諭示)를 내려 장차 삼봉도(三峯島)를 크게 토벌하고자 하여 전함(戰艦)을 만들게 하였는데, 만약 스스로 귀순해 오는 자가 있으면 죄를 용서하고 중한 상(賞)을 주게 하였으나, 절도(絶島)의 어리석은 백성이 이 조정의 계책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 모름지기 지략(智略)이 있고 일을 잘 처리하는 자를 보내어 배를 만들고 불러서 무마하는 모든 일을 감사(監司)·절도사(節度使)와 더불어 같이 의논하여 기회에 따라 잘 처리하게 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김석원(金錫元)을 본도 경차관(本道敬差官)으로 삼았으니, 추쇄(推刷)하는 데에는 능하나 이 일에는 능하지 못할까 합니다.” 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적당한 자가 누구인가?” 하니, 홍귀달이 말하기를, “신의 생각으로는 성건(成健)과 구치곤(丘致崐)이 가하다고 여깁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적당한 사람을 많이 골라서 아뢰라.” 하자, 승정원(承政院)에서 성건·박숭질(朴崇質)·구치곤을 초(抄)하여 아뢰니, 전교하기를, “경연관(經筵官)은 한 사람만이 아니니, 만약 한 사람 한 사람 시험하면 그 잘하고 못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조위(曺偉)·조숙기(曺淑沂)를 임명해 보내고자 하는데, 두 사람 중에서 누가 좋은가? 평소에 내가 어질다고 생각하는데 일하는 데 이르러서도 처리를 잘하면 나도 사람을 아는 것이다.” 하였다. 승정원(承政院)에서 아뢰기를, “조숙기는 명을 받들고 사신으로 나갔고, 조위는 비록 일을 경험하지 아니하였을지라도 기질(氣質)이 비상하여 나이는 젊을지라도 노성(老成)한 사람이니, 성상의 전교가 진실로 마땅합니다.” 하니, 김계창(金季昌)이 아뢰기를, “조위는 비록 어진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일찍이 일을 익히지 아니하였으니, 추쇄(推刷)하는 데에 능하지 못할까 합니다.” 하였는데, 어서(御書)로 조위(曺偉)를 경차관(敬差官)으로 삼고, 인하여 김계창에게 전교하기를, “어찌 시험해 보지 아니하고서 그 잘하고 못하는 것을 알겠는가?” 하였다. ○ 해설

1479년(성종 10) 9월 도승지 홍귀달․영안도 경차관 조위와 삼봉도에 유서(諭書) 내리는 일을 의논함

<<성종실록(成宗實錄)>> 권 108, 성종 10년(1479, 기해[己亥]) 9월 11일(갑자[甲子]) ○ 원문 都承旨洪貴達啓 永安道敬差官曺偉 欲啓事 上命貴達 與俱入 貴達啓曰 永安道逃流人推考 宜別傳事目 令在逃見捕而囚者 從願以遣之 則誰不樂從 但以言諭之 則彼必謂守令私言 或不歸順 且者道人心愚直 雖反覆開諭 鮮能解惑 宜下諭書以示之 彼雖不解文字 倘見御印 庶或感激 而來歸矣 上曰 於彼小民 可降諭書乎 貴達曰 向者李施愛之叛 世祖累下諭書以諭民 果自解惑 去逆效順 今下諭書 何妨 上曰 世宗朝 逃入茂陵者 皆伏其辜 彼若聞焉 懷疑不返者有之 姑草諭書 曺偉啓曰 若遣人 而見拘於彼 則還報無日 請別遣一二人 乘一鼻居刀船 托稱採海 漂風觀變而來何如 上曰 不可遣二船也 偉啓曰 雖降諭書 臣亦私通書契乎 上曰 否 偉啓曰 今者秋風不止 波浪動盪 彼人等 辭以船不得通 不可發程 則强遣之乎 且其人之供招 皆云 二月三月往還 未嘗秋節往還 今將何如 上曰 二月雖風亂亦往 今何不可 偉啓曰 遣人於三峯 而日月雖久 必待回報 然後上來乎 上曰 其待見之 ○ 번역문 도승지(都承旨) 홍귀달(洪貴達)이 아뢰기를, “영안도 경차관(永安道敬差官) 조위(曺偉)가 일을 아뢰고자 합니다.” 하니, 임금이 홍귀달에게 명하여 함께 들어오게 하였다. 홍귀달이 아뢰기를, “영안도의 도망해 흩어진 사람을 추고(推考)하는 데에 따로 사목(事目)을 전하여야 마땅합니다. 도망하였다가 붙잡혀서 갇힌 자로 하여금 원하는 데 따라 보내면 누가 기쁘게 따르지 아니하겠습니까? 다만 말로써 타이르면 저들이 반드시 수령(守令)의 사사로이 하는 말이라고 하여 혹시 귀순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또 그 도(道)의 인심이 우직(愚直)하여 아무리 반복해 타이를지라도 능히 의혹을 풀지 못할 것이니, 마땅히 유서(諭書)를 내려서 보이면 저들이 비록 글을 알지 못하더라도 만약 어인(御印)을 보면 혹시 감격하여 돌아올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저 소민(小民)에게도 유서(諭書)를 내릴 수 있는가?” 하였다. 홍귀달이 말하기를, “전자에 이시애(李施愛)의 반란(叛亂)에 세조께서 여러 번 유서를 내려서 백성을 효유하자 과연 저절로 의혹이 풀려서 반역을 버리고 순종하기에 힘썼으니, 이제 유서를 내리는 것이 무엇이 방해롭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세종조(世宗朝)에 무릉(茂陵)으로 도망해 들어간 자가 모두 처벌을 받았으니, 저들이 만약 들으면 의심을 품고 돌아오지 아니하는 자가 있을 것이다. 우선 유서를 초(草)하라.” 하였다. 조위(曺偉)가 아뢰기를, “만약 사람을 보냈다가 저들에게 구속을 당하면 돌아와 보고할 날이 없을 것이니, 청컨대 한두 사람을 따로 보내어 한 척의 비거도선(鼻居刀船)을 타고 해산물을 채취하다가 바람을 만났다고 칭탁하고 변(變)이 있는 것을 보고 오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두 척의 배를 보낼 수 없다.” 하였다. 조위가 아뢰기를, “비록 유서를 내릴지라도 신 또한 서계(書契)를 사사로이 통해야 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아니다.” 하였다. 조위가 아뢰기를, “이제 가을 바람이 그치지 아니하여 파도가 이는데, 저들이 배가 통래하지 못하여 길을 떠날 수 없다고 한다면 억지로 보내야 하겠습니까? 또 그들의 공초(供招)에 모두 말하기를, ‘2월·3월에는 갔다가 왔으나 가을에는 일찍이 갔다가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데, 지금 장차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2월에는 비록 바람이 어지러울 때라도 갔는데 지금은 어찌 못하겠는가?” 하였다. 조위가 아뢰기를, “사람을 삼봉도(三峯島)에 보내고 날짜가 비록 오래 걸리더라도 반드시 회보를 기다린 뒤에 올라와야 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기다려 보라.” 하였다. ○ 해설

1479년(성종 10) 9월 삼봉도의 유민을 회유하는 유시(諭示)를 내림

<<성종실록(成宗實錄)>> 권 108, 성종 10년(1479, 기해[己亥]) 9월 12일(을축[乙丑]) ○ 원문 諭三峯島投接人民等 今聞爾等 挈妻子往投海島 將有久居之志 予惟爾等 本無罪犯 若乃棄祖父田里 陵不測之險 寄生於孤島之中 夫豈所樂 是必所在守令 不體予撫字之意 多般侵虐 將不勝其苦 苟爲姑息之計耳 豈不可憐哉 原爾等之情 不過如此耳 然天生斯民 立之君長 民非元后 亦何所戴 使爾流離至此 司牧者 固不能逃其罪 爾之背君長 離親戚 偸生於不可生之地 亦豈人類乎 安有無君之民 而尙得一日容身於天地間哉 今特遣使 往諭予意 用開爾自新之路 若悔悟前非 相率來還 則唱義爲首者 賞職超二資 自願綿布 則三十匹 從者賞職加一資,自願綿布 則十五匹 竝赦前罪 同爲太平之民 以壽終於樂土 不亦善乎 如或終迷不悟 罪至貫盈 則將擧兵往討 必殲乃已 爾時雖欲悔過自新 何及 爾來則利及子孫 否則身首且不能保矣 爾之利害如此 爾等盍亦熟擇趨避之途 傳相告語 其速來歸 予不食言 ○ 번역문 삼봉도(三峯島)에 투접(投接)한 인민(人民)들에게 유시(諭示)하기를, “이제 듣건대 너희들이 처자(妻子)를 데리고 해도(海島)에 가 있으면서 장차 오래 살 뜻을 가졌다고 하니, 내가 생각하건대 너희들이 본래 죄를 범한 것이 없는데 조(祖)·부(父)의 고장을 버리고 헤아릴 수 없는 위험을 무릅쓰며 외로운 섬 속에서 머물러 살려고 하니, 어찌 즐거워서이겠는가? 이는 반드시 살고 있는 곳의 수령이 나의 백성을 사랑하는 뜻을 체득하지 못하고 여러가지로 침해하므로 그 괴로움을 이기지 못하여 구차스럽게 임시로 편히 쉴 계책을 한 것이니, 어찌 가엾지 아니하랴? 너희들의 사정을 살피건대 이같은 데 지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나 하늘이 이 백성을 내고 임금을 세웠는데 백성은 임금이 아니면 무엇을 받들겠는가? 너희들로 하여금 흩어져서 여기에 이르게 한 것은 수령이 된 자가 진실로 그 죄를 면할 수 없다. 너희들이 임금을 저버리고 친척을 떠나서 살 수 없는 땅에서 살기를 도모하니, 또한 어찌 인류(人類)이겠느냐? 어찌 임금이 없는 백성으로 하루라도 천지 사이에 몸을 용납할 수 있겠느냐? 이제 특별히 사신을 보내어 가서 내 뜻을 밝게 타이르고 너희들이 스스로 새로운 길을 열게 하였으니, 만약 전의 잘못을 뉘우쳐 깨닫고 서로 이끌고 돌아오면 창의(唱義)하여 우두머리가 된 자는 벼슬로 상을 주어 자급(資級)을 뛰어 올리고 면포(綿布)를 자원하면 30필을 줄 것이며, 따르는 자는 벼슬의 상(賞)은 1자급(資級)을 더하고, 면포를 자원하면 15필을 줄 것이다. 아울러 전의 죄는 모두 용서할 것이니 같이 태평한 백성이 되어 낙토(樂土)에서 수명(壽命)을 마치면 또한 좋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혹시 끝까지 미혹하고 깨닫지 못하여 죄가 넘치는 데 이르면, 장차 군사를 일으켜 가서 토벌하여 반드시 없애고 말 것이니, 너희들이 그때에는 비록 허물을 뉘우치고 스스로 새로운 길을 열고자 하더라도 어찌 미칠 수 있겠느냐? 너희가 오면 이로움이 자손에게 미칠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면 몸과 머리도 보전하지 못할 것이다. 너희들의 이해(利害)가 이와 같은데 어찌 나아가 피하는 길을 잘 택하지 아니하랴? 말을 전달하고 서로 알려서 빨리 돌아오라. 내가 식언(食言)9927) 하지 아니하겠다.” 하였다. ○ 해설

1479년(성종 10) 9월 이창신이 경연(經筵)에서 삼봉도 일을 아룀

<<성종실록(成宗實錄)>> 권 108, 성종 10년(1479, 기해[己亥]) 9월 14일(정묘[丁卯]) ○ 원문 御經筵 講訖 … 侍讀官李昌臣 …… 昌臣又啓曰 諭三峯島人民 別遣近侍之臣 重其事也 而兼帶推刷賤口 踏驗災傷之事 若專以一事往 則彼且聞之 或知感激 願別遣推刷敬差官 上曰 別遣朝官 豈得無弊 且曺偉 初往遣人於三峯島 待回報之時 常間無事 可能推刷矣 仍敎季昌曰 敎訓武士程規 磨鍊以啓 ○ 번역문 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 (시독[侍讀]) 이창신이 또 아뢰기를, “삼봉도(三峯島) 인민을 유시(諭示)하는 데 근시(近侍)하는 신하를 따로 보내는 것은 그 일을 중하게 여기는 것인데, 천구(賤口)를 추쇄(推刷)하고 재상(災傷)을 답험(踏驗)하는 일을 겸하게 하였으니, 만약 오로지 한 가지 일로만 가면 저들도 듣고 더러 감격함을 알 것입니다. 원하건대 따로 추쇄 경차관(推刷敬差官)을 보내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조관(朝官)을 따로 보내면 어찌 폐단이 없겠는가? 또 조위(曺偉)가 처음 가서 삼봉도에 사람을 보내고 회보를 기다릴 적에는 항상 한가롭고 일이 없을 것이니, 능히 추쇄할 수 있다.” 하고, 인하여 김계창(金季昌)에게 전교하기를, “무사(武士)를 교훈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아뢰라.” 하였다. ○ 해설

1479년(성종 10) 12월 병조판서 이극증의 건의에 따라 삼봉도로 도망한 자를 잡도록 함

<<성종실록(成宗實錄)>> 권 112, 성종 10년(1479, 기해[己亥]) 12월 19일(경오[庚午]) ○ 원문 受常參 兵曹判書李克增 啓曰 臣見三峯島來歸金漢京等 略問其事 對甚詳悉 似非虛僞 三峯島之有必矣 明春造船入送事 商議何如 上曰 三峯島逃竄之人 不可置之也 必須搜捕 若有橫逆 遣師入攻可也 漢京等前則來歸 而及今官使之時 則托以風逆 甚不可 令兵曹鞫之 ○ 번역문 상참(常參)을 받았다. 병조 판서(兵曹判書) 이극증(李克增)이 아뢰기를, “신(臣)이 삼봉도(三峰島)에서 돌아온 김한경(金漢京) 등을 보고서 그 일을 대략 물어보니, 대답이 매우 자세하여 거짓이 아닌 듯하므로, 삼봉도(三峰島)가 있다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명년 봄에 배를 만들어서 들여보낼 일을 서로 의논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삼봉도(三峰島)에 도망해 숨은 사람을 그대로 내버려둘 수는 없으니, 반드시 찾아내어 잡아야 할 것이다. 만약 부당하게 거역하는 자가 있으면 군사를 보내어 들어가서 공격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 김한경(金漢京) 등이 전일에 돌아왔는데, 지금까지 관청에서 보내려고 할 때마다 바람이 거슬러 분다고 핑계하고 있으니, 매우 옳지 못한 일이다. 병조(兵曹)로 하여금 이를 국문(鞫問)하도록 하라.” 하였다. ○ 해설

1479년(성종 10) 10월 영안도 경차관 조위가 삼봉도에 들어가는 자와 날짜 등을 아룀

<<성종실록(成宗實錄)>> 권 109, 성종 10년(1479, 기해[己亥]) 10월 30일(임자[壬子]) ○ 원문 永安道敬差官曺偉 馳啓曰 三峯島自願入去人 於諸邑宣布事目 廣諭召募 吉城六名 明川四名 鏡城十四名 富寧八名 合三十二名 麻尙船 則亦於諸邑擇取體大 且前此逃去嚴永山族親 則時未聞見 故更移會寧府 窮極訪問 嚴永山一時逃去金貴實之兄 會寧居良人金長命 李奉生族親富寧居甲士李仲善二名 將以入送 竝令治裝 前此逃去現捉被囚人等 皆願入歸 而劉六生李枝 則本船上慣熟 故亦令治裝 餘自願人內 金漢京 則三度往還 自稱熟知 鏡城居護軍崔興 司直金自周 亦言 李克均觀察時 以看審事 再度入歸 遙望還來 金自周 則非唯解文 身彩言語可取 故今欲作頭入送 將於本月二十七日 富寧南面靑巖海邊發船 其入送數 自願人內揀擇送麻尙船 亦與節度使同議 量數入送 ○ 번역문 영안도 경차관(永安道敬差官) 조위(曺偉)가 치계(馳啓)하기를, “삼봉도(三峯島)에 들어가기를 자원하는 사람을 여러 고을에 사목(事目)을 선포(宣布)하고 널리 유시(諭示)하여 모집하였던 바, 길성(吉城)에 6명, 명천(明川)에 4명, 경성(鏡城)에 14명, 부령(富寧)에 8명, 합계 32명이며, 마상선(麻商船)은 역시 여러 고을에서 선체(船體)가 큰 것을 골라 취하였습니다. 또 이보다 먼저 도망해 간 엄영산(嚴永山)의 족친(族親)은 이에 아직 듣고 보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회령부(會寧府)로 옮겨서 끝까지 찾아 보겠으며, 엄영산과 같은 때에 도망해간 김귀실(金貴實)의 형으로 회령에 사는 양인(良人) 김장명(金長名)과 이봉생(李奉生)의 족친으로 부령(富寧)에 사는 갑사(甲士) 이중선(李仲善)의 2명은 장차 들여보내려고 모두 장비를 준비하게 하였습니다. 이보다 먼저 도망해 가다가 붙잡혀서 갇힌 사람들이 모두 들어갔다가 돌아오기를 원하는데, 유육생(劉六生)과 이지(李枝)는 본래 배에 익숙하기 때문에 역시 장비를 준비하게 하였습니다. 나머지 자원한 사람 가운데 김한경(金漢京)은 세번이나 갔다가 돌아와서 익숙하게 안다고 스스로 일컫고, 경성(鏡城)에 사는 호군(護軍) 최흥(崔興)과 사직(司直) 김자주(金自周)도 말하기를, ‘이극균(李克均)이 관찰사로 있을 때에 살펴보는 일로 두 번 들어갔다가 멀리서 바라보고 돌아왔다.’고 하는데, 김자주는 글을 알 뿐만 아니라 풍채와 언어가 취할 만하기 때문에 이제 우두머리로 삼아서 들여보내려고 합니다. 장차 이 달 27일에 부령(富寧) 남면(南面)의 청암(靑巖) 바닷가에서 배를 출발시키려고 하는데, 그 들여보내는 수(數)는 자원한 사람 가운데에서 골라 보내며 마상선(麻尙船)도 절도사(節度使)와 같이 의논하여 수를 헤아려서 들여보내겠습니다.” 하였다. ○ 해설

1479년(성종 10) 윤10월 영안도 경차관 조위가 삼봉도 가는 배를 출발시켰음을 보고함

<<성종실록(成宗實錄)>> 권 110, 성종 10년(1479, 기해[己亥]) 윤10월 6일(무오[戊午]) ○ 원문 永安道敬差官曺偉 馳啓曰 臣依齎來事目 三峯島自願入去人金漢京等二十一名 及前投三峯島人嚴永山異姓四寸兄 會寧居李仁右 金貴實同生兄金長命 李奉生族親富寧居李仲善 幷船上慣熟 慶源居李卵同等十一人 麻尙船合結 三隻分騎 具糧物軍器 以其中解文有職人嚴謹金自周金麗强 爲各船牌頭 授諭書 今十月二十七日巳時 於富寧南面靑嚴里海邊 發船入送 令沿海諸邑候望 ○ 번역문 영안도 경차관(永安道敬差官) 조위(曺偉)가 치계(馳啓)하기를, “신(臣)이 가지고 온 사목(事目)에 의거하여, 삼봉도(三峰島)에 입거(入去)하기를 자원(自願)한 사람 김한경(金漢京) 등 21명과 전일 삼봉도(三峰島)에 갔다는 사람 엄영산(嚴永山)의 이성(異姓) 사촌형(四寸兄)으로서 회령(會寧)에 거주하는 이인우(李仁右)와 김귀실(金貴實)의 동복형(同腹兄)인 김장명(金長命)과 이봉생(李奉生)의 족친(族親)으로서 부령(富寧)에 거주하는 이중선(李仲善)은 모두가 배 부리는 일에 익숙하니, 경원(慶源)에 거주하는 이묘동(李卯同) 등 11인과 마상선(麻尙船)에 합쳐서 3척(隻)에 나누어 타고 식량과 군기(軍器)를 갖추며, 그 중에 글을 알고 관직이 있는 사람 엄근(嚴謹)·김자주(金自周)·김여강(金麗强)을 각 배[船]의 패두(牌頭)로 삼고 유서(諭書)를 주어, 금년 10월 27일 사시(巳時)에 부령(富寧)의 남면(南面) 청엄리(靑嚴里) 해변(海邊)에서 배를 출발시켜 들여보내고, 연해(沿海)의 여러 고을로 하여금 망(望)을 보도록 했습니다.” 하였다. ○ 해설

1479년(성종 10) 윤10월 영안도 경차관 조위가 삼봉도 가는 배를 출발시켰음을 보고함

<<성종실록(成宗實錄)>> 권 110, 성종 10년(1479, 기해[己亥]) 윤10월 26일(무인[戊寅]) ○ 원문 永安道觀察使李克墩 辭 上引見謂曰 今年中朝 入攻建州 我兵從征 西北聲息 二三年間 必不絶矣 卿知此意 備禦諸事 盡心爲之 且三峯島事 則今朝 承旨已知之矣 左承旨李瓊仝啓 曰 前月二十八日 曺偉合結麻尙船入送 風逆還來 三十日更送 今幾一月 而不還 不知其故 克墩啓曰 臣爲江原道監司 有金漢京者 始發此言 臣疑之 反覆詰問 其言多變詐 臣不信聽 永安道人 愚惑太甚 多信飛語 一人有言三峯島之好 則人皆欲往居之 今乃命遣招撫 如未得還 國家未知其由 又從而遣之 如此恐傷人物 上曰 三峯島 土地沃饒 民安其業 不事官役 背國忘君 必不自來 今欲遣人 審其形勢 然後大擧征伐 故如此耳 其或敗船溺死 特一時之變 安可以此 而不爲乎 ○ 번역문 영안도 관찰사(永安道觀察使) 이극돈(李克墩)이 하직하니, 임금이 인견하고 이르기를, “금년에 중국 조정에서 건주(建州)에 들어가 공격하므로 우리 군사가 따라가서 정벌했으니, 서북(西北) 지방의 성식(聲息)이 2, 3년 동안에는 반드시 그치지 않을 것이다. 경(卿)은 이 뜻을 알고서 미리 준비하여 막는 여러 가지의 일을 마음을 다하여 하도록 하라. 또 삼봉도(三峰島)의 일은 오늘 아침에 승지(承旨)가 이미 이를 알고 있었다.” 하였다. 좌승지(左承旨) 이경동(李瓊仝)이 아뢰기를, “지난달 28일에 조위(曺偉)가 마상선(麻尙船)을 모아서 들여보냈으나, 바람이 순조롭지 못하여 돌아왔습니다. 30일에 다시 보냈는데 지금 거의 1개월이 되었는데도 돌아오지 않으니, 그 이유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니, 이극돈(李克墩)이 아뢰기를, “신(臣)이 강원도 감사(江原道監司)가 되었을 때에 김한경(金漢京)이란 사람이 처음 이 말을 내었으므로, 신(臣)이 이를 의심하여 되풀이하면서 힐문(詰問)하니, 그 말이 거짓이 많기 때문에 신(臣)은 믿고 듣지 않았습니다. 영안도(永安道)의 사람들은 어리석고 미혹됨이 너무 심하여 유언비어(流言飛語)를 많이 믿고 있어서, 어떤 사람이 삼봉도(三峰島)의 좋은 점을 말하면 사람들이 모두 가서 거주하려고 합니다. 지금 조정에서 사람을 보내어 초무(招撫)하게 하지마는, 만약 돌아오지 않는다고 해도 국가에서는 그 이유를 알지 못하고 있으며, 또 뒤따라 보낸다면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인물(人物)이 상(傷)할까 두렵습니다.” 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삼봉도(三峰島)는 토지가 비옥하여 백성들이 그 생업에 안정하므로, 관청의 역사는 하지 않고서 나라를 배반하고 임금을 잊고 있으니, 반드시 스스로 오지는 않을 것이다. 지금 사람을 보내어 그 형세(形勢)를 자세히 살핀 후에 크게 군사를 일으켜서 정벌하려고 하는 까닭으로 이와 같이 하도록 한 것뿐이다. 간혹 배가 부서져서 물에 빠져 죽는 것은 다만 한때의 변고일 뿐이니, 어찌 이런 일로써 하지 않겠는가?” 하였다. ○ 해설

1479년(성종 10) 12월 김한경 등을 관리하다가 내년에 삼봉도 길 안내를 시키도록 함

<<성종실록(成宗實錄)>> 권 112, 성종 10년(1479, 기해[己亥]) 12월 25일(병자[丙子]) ○ 원문 下書永安道觀察使李克墩 曰 今還送金漢京金自周嚴謹金呂强 可令保授 待來春 三峯島以指路入送 ○ 번역문 영안도 관찰사(永安道觀察使) 이극돈(李克墩)에게 하서(下書)하기를, “지금 돌려보낸 김한경(金漢京)·김자주(金自周)·엄근(嚴謹)·김여강(金呂强)은, 그들을 보수(保授)했다가 내년 봄을 기다려서 삼봉도(三峰島)에 길을 인도하도록 들여보내도록 하라.” 하였다. ○ 해설

1480년(성종 11) 2월 병조에서 삼봉도로 가는 인원 선발 계획을 아뢰자 그대로 따름

<<성종실록(成宗實錄)>> 권 114, 성종 11년(1480, 경자[庚子]) 2월 12일(임술[壬戌]) ○ 원문 兵曹啓 今三峯島入去人員 以招撫使 副使稱號 軍官各十人 以京軍士擇定 篙工 擇京畿水軍 及漁夫鹽夫中 操舟慣熟者 幷預差三十人抄定 從之 ○ 번역문 병조(兵曹)에서 아뢰기를, “이제 삼봉도(三峯島)에 들어가는 인원(人員)은 초무사(招撫使)·부사(副使)로 호칭하되, 군관(軍官) 각 10인은 경군사(京軍士)로 가려서 정하고, 고공(篙工)은 경기(京畿)의 수군(水軍) 및 어부(漁夫)·염부(鹽釜) 가운데 배를 매우 익숙하게 젓는 자를 가려서 아울러 30인을 예차(預差)하여 초정(抄定)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해설

1480년(성종 11) 2월 삼봉도 초무사 정석희의 종사관으로 문신 1인을 보냄

<<성종실록(成宗實錄)>> 권 114, 성종 11년(1480, 경자[庚子]) 2월 20일(경오[庚午]) ○ 원문 上護軍鄭錫禧 來啓曰 臣以招撫使 往三峯島 凡有見聞 必須記錄 臣與朴宗元 皆武人 請帶文臣而行 命擇文臣一人 稱從事官遣之 ○ 번역문 상호군(上護軍) 정석희(鄭錫禧)가 와서 아뢰기를, “신(臣)이 초무사(招撫使)로서 삼봉도(三峯島)에 가는데, 무릇 보고 듣는 것이 있으면 필수적으로 기록해야 합니다. 신과 박종원(朴宗元)은 모두 무인(武人)이니, 청컨대 문신(文臣)을 데리고 가게 하소서.” 하니, 명하여 문신 1인을 가려서 종사관(從事官)으로 일컬어 보내게 하였다. ○ 해설

1480년(성종 11) 2월 삼봉도 초무사의 직책을 면하려고 꾀한 정석희의 고신을 빼앗고 창원으로 부처(付處)함

<<성종실록(成宗實錄)>> 권 114, 성종 11년(1480, 경자[庚子]) 2월 12일(임술[壬戌]) ○ 원문 義禁府啓 上護軍鄭錫禧 以三峯島招撫使 憚於水路 謀欲改差 使妻上言規免罪 律該杖一百罷職 命贖杖 奪告身 付處于昌原 ○ 번역문 의금부(義禁府)에서 아뢰기를, “상호군(上護軍) 정석희(鄭錫禧)가 삼봉도 초무사(三峯島招撫使)로서 물길[水路]을 꺼려하여 개차(改差)되기를 꾀하고는, 처(妻)로 하여금 상언(上言)하게 하여 면할 것을 도모한 죄는, 율(律)이 장(杖) 1백 대를 때려 파직(罷職)하는 데 해당합니다.” 하니, 장(杖)은 속(贖)바치되, 고신(告身)을 빼앗고 창원(昌原)에 부처(付處)시키라고 명하였다. ○ 해설

1697년(숙종 23) 2월 대마도에 서계를 보내는 것이 타당한지 아뢰게 함

<<숙종실록(肅宗實錄)>> 권 31, 숙종 23년(1697, 정축[丁丑]) 2월 14일(을미[乙未]) ○ 원문 東萊府使李世載狀啓言 館倭言 前島主以竹島事,再送大差 及其死後 時島主入去江戶 言于關白以竹島近朝鮮 不可相爭 仍禁倭人之往來 周旋之力多矣 以此啓聞 成送書契如何 又問 去秋貴國人有呈單事 出於朝令耶 臣曰 若有可辨 送一譯於江戶 顧何所憚 而乃送狂蠢浦民耶 倭曰 島中亦料如此 不送差倭 此亦別作書契答之 云 書契當否 令廟堂稟處 備邊司回啓曰 竹島卽鬱陵島一名 是我國地 載於輿地勝覽 日本亦所明知 而前後送差 請已書契措語 未知其間情弊 今乃以禁勿往來 歸功於時島主 顯有引咎之意 朝家大體 不必更責前事 至於漂風愚民 設有所作爲 亦非朝家所知 俱非成送書契之事 請以此言及館倭 允之 ○ 번역문 동래 부사(東萊府使) 이세재(李世載)가 장계(狀啓)하기를, “관왜(館倭)가 말하기를, ‘전(前) 도주(島主)가 죽도(竹島)의 일로 두 번이나 대차(大差)를 보내었으며, 그가 죽은 뒤에 이르러서는 현재의 도주가 에도[江戶]에 들여보내어 관백(關白)에게, 「죽도는 조선(朝鮮)에 가까우니 서로 다툴 수 없다.」는 것을 말하게 하고, 인하여 왜인들의 왕래를 금하였으니, 주선(周旋)한 힘이 많았습니다. 이로써 계문(啓聞)하여 서계(書契)를 만들어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또 묻기를, ‘지난 가을에 귀국(貴國)의 사람이 단자(單子)를 바친 일이 있었는데, 조정의 명령에서 나온 것입니까? ’ 하기에, 신이 말하기를, ‘만약 분변할 수만 있다면 한 사람의 역관(譯官)을 에도[江戶]에 보낼 터인데, 돌아보건대 무엇을 꺼려하여 미치광스럽고 어리석은 포민(浦民)을 보내겠는가?’ 하니, 관왜가 말하기를, ‘도중(島中)에서도 이와 같이 헤아리고 차왜(差倭)를 보내지 않는 것이니, 이것도 따로 서계(書契)를 만들어 답을 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하였는데, 서계(書契)를 보내는 것이 타당한지 않은지를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였다. 비변사(備邊司)에서 회계(回啓)하기를, “죽도(竹島)는 바로 울릉도(鬱陵島)의 다른 이름이며, 이는 우리나라의 땅으로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에 기재되어 있는 것을 일본(日本)에서도 분명하게 알고 있는데, 전후(前後)에 차왜(差倭)를 보내어 서계(書契)의 내용을 고쳐 달라고 청하니, 그간의 실정과 폐단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왜인들을 왕래하지 못하도록 금하는 것을 현재의 도주(島主)에게 공(功)을 돌리니, 인책(引責)하는 의도가 두드러지게 나타나 있으나, 조정의 대체(大體)로 보아 지난 일을 다시 책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풍랑에 표류된 어리석은 백성에 이르러서도 설사 저지른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역시 조정에서 알 바가 아니니, 모두 서계를 만들어 보낼 일이 아닙니다. 청컨대 이것을 관왜(館倭)에게 말하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윤허하였다. ○ 해설

1697년(숙종 23) 4월 2년 간격으로 울릉도를 순시하도록 명함

<<숙종실록(肅宗實錄)>> 권 31, 숙종 23년(1697, 정축[丁丑]) 4월 13일(임술[壬戌]) ○ 원문 引見大臣備局諸臣 領議政柳尙運 …… 尙運曰 鬱陵島事 今已明白歸一 不可不間間送人巡檢 上命間二年入送 ○ 번역문 대신과 비국(備局)의 여러 신하를 인견(引見)하였다. …… (영의정) 유상운(柳尙運)이 말하기를, “울릉도(鬱陵島)에 대한 일은 이제 이미 명백하게 한 곳으로 귀착되었으니, 틈틈이 사람을 보내어 순시하고 단속해야 합니다.” 하니, 임금이 2년 간격으로 들여보내도록 명하였다. ○ 해설

1698년(숙종 24) 4월 영동지방의 흉년으로 울릉도 수색을 내년 봄으로 미룸

<<숙종실록(肅宗實錄)>> 권 32, 숙종 24년(1698, 정축[丁丑]) 4월 20일(갑자[甲子]) ○ 원문 引見大臣備局諸臣 …… 始甲戌 遣武臣張漢相 視鬱陵島地勢 使倭人知其爲我國地 而仍定以間二年送邊將搜討之 至是尙運言 今年卽當往之年 而嶺東凶歉 勢難治送 宜使明春往審 從之 ○ 번역문 대신과 비변사의 여러 신하를 인견하였다. …… 당초 갑술년(1694, 숙종 20)에 무신(武臣) 장한상(張漢相)을 파견하여 울릉도(鬱陵島)의 지세(地勢)를 살펴보게 하고, 왜인으로 하여금 그 곳이 우리나라의 땅임을 알도록 하였다. 그리고 이내 2년 간격으로 변장(邊將)을 보내어 수색하여 토벌하기로 했는데, 이에 이르러 (영의정) 유상운이 아뢰기를, “금년이 마땅히 가야 하는 해이기는 하지만, 영동(嶺東) 지방에 흉년이 들어 행장(行裝)을 차려 보내기 어려운 형편이니, 내년 봄에 가서 살펴보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 해설

1699년(숙종 25) 7월 월송 만호 전회일이 울릉도의 지형을 그려 올림

<<숙종실록(肅宗實錄)>> 권 33, 숙종 25년(1699, 기묘[己卯]) 7월 15일(임오[壬午]) ○ 원문 江原道越松萬戶田會一 搜討鬱陵島 還泊待風所 圖上本島地形 兼進土産篁竹香木土石等數種 ○ 번역문 강원도(江原道) 월송 만호(越松萬戶) 전회일(田會一)이 울릉도(鬱陵島)를 수토(搜討)하고 대풍소(待風所)로 돌아왔다. 본도(本島)의 지형(地形)을 그려 올리고, 겸하여 그곳 토산(土産)인 황죽(皇竹)·향목(香木)·토석(土石) 등 수종(數種)의 물품을 진상하였다. ○ 해설

1702년(숙종 28) 5월 삼척 영장 이준명 등이 울릉도의 도형(圖形)과 자단향 등을 바침

<<숙종실록(肅宗實錄)>> 권 36, 숙종 28년(1702, 임오[壬午]) 5월 28일(기유[己酉]) ○ 원문 三陟營將李浚明 倭譯崔再弘 還自鬱陵島 獻其圖形及紫檀香靑竹石間朱魚皮等物 鬱陵島間二年 使邊將輪回搜討 已有定式 而今年三陟當次 故浚明乘船于蔚珍竹邊津 兩晝夜而還歸 比濟州倍遠云 ○ 번역문 삼척 영장(三陟營將) 이준명(李浚明)과 왜역(倭譯) 최재홍(崔再弘)이 울릉도(鬱陵島)에서 돌아와 그곳의 도형(圖形)과 자단향(紫檀香)·청죽(靑竹)·석간주(石間朱)·어피(魚皮) 등의 물건을 바쳤다. 울릉도는 2년을 걸러 변장(邊將)을 보내어 번갈아 가며 찾아 구하는 것이 이미 정식(定式)으로 되어 있었는데, 올해에는 삼척(三陟)이 그 차례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준명이 울진(蔚珍) 죽변진(竹邊津)에서 배를 타고 이틀낮밤 만에 돌아왔는데, 제주(濟州)보다 갑절이나 멀다고 한다. ○ 해설

1694년(숙종 20) 11월 대사간 이수언이 해안 경비 등을 상소함

<<숙종실록(肅宗實錄)>> 권 27, 숙종 20년(1694, 갑술[甲戌]) 11월 6일(경오[庚午]) ○ 원문 大司憲李秀彦 應旨上疏曰 …… 臣曾按嶺南 巡到左道海邊 丑山浦包伊浦栗浦舊鎭 在於寧海盈德興海等地 詢諸故老 則昔者日本之侵軼 或及於此 故設鎭以防 其後水宗變易 故漸移各鎭於東萊以下 而舊址猶在云 其言雖不可徵信 而以麗史觀之 麗末倭患 及於嶺東 近年嶺東嶺南 漁採之民 尋常往來於鬱陵島 則水宗變易之說 或不至於孟浪耶 天下之患 多生所忽 乞更以海道爲念 嚴加防禁焉 上奬納之 凡可議者 下于該曹 ○ 번역문 대사간 이수언(李秀彦)이 응지(應旨)하여 상소하기를, …… 신이 일찍이 영남(嶺南)을 안찰(按察)하였을 적에 좌도(左道)의 바닷가를 순찰해 보았는데, 축산포(丑山浦)·포이포(包伊浦)·율포(栗浦)의 구진(舊鎭)들이 영해(寧海)·영덕(盈德)·흥해(興海) 등의 지경에 있었습니다. 고로(古老)들에게 물어보니, ‘그전에 일본(日本)의 침범이 더러 여기까지 미쳤기 때문에 진을 설치하여 방비했었는데, 그 뒤에는 수종(水宗)이 달라졌기 때문에 점차 각진을 동래(東萊) 이하로 옮기고 옛적의 터만 그대로 남아 있다.’고 하였습니다. 비록 그 말을 그대로 다 믿을 수는 없지만, 《고려사(高麗史)》를 보건대 고려 말년에 왜인(倭人)들의 환란이 영동(嶺東)까지 미쳤고, 근년에는 영동과 영남의 어업(漁業)하는 민중들이 심상하게 울릉도를 갔다왔다 하고 있으니, 수종이 달라졌다는 말은 혹은 맹랑한 말이 아니겠습니까? 천하의 환란은 허다히 소홀히 여기는 데에서 발생하니, 다시 해도(海道)에 유의하여 엄중하게 방금(防禁)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하니, 임금이 칭찬하며 받아들이고, 무릇 의논해야 할 것들은 해조(該曹)에 계하(啓下)했다. ○ 해설

1695년(숙종 21) 6월 차왜(差倭) 귤진중(橘眞重)이 제2서(第二書)에 대한 회답을 요구했으나 남구만이 거절함

<<숙종실록(肅宗實錄)>> 권 28, 숙종 21년(1695, 을해[乙亥]) 6월 20일(경술[庚戌]) ○ 원문 前年接慰官兪集一還朝 而差倭橘眞重 猶索第二書之回答 南九萬以爲 狡倭情狀絶痛 豈可又答其第二書乎 況兩書之意 自是一事 一答書足矣 終不許 眞重久留不歸 期於得請 會倭國召眞重歸 眞重遂以六月十五日 爲發行之期 貽書萊府 詰問四條 以請轉達朝廷而開示之 其一曰 答書中時遣公差 往來搜撿云 謹按因幡伯耆二州邊民 年年往竹島漁採 二州年年獻彼島鰒魚於東都 彼島風濤危險 非海上安穩之時 則不得往來 貴國若實有遣公差之事 則亦當海上安穩之時 自大神君至今八十一年 我民未曾奏與貴國公差相遇于彼島之事 而今回答書中 言時遣公差往來搜撿者 未知何意也 其二曰 回答書中 不意貴國人自爲犯越云 貴國人侵涉我境云 謹按兩國通好之後 往來竹島之漁民 漂到于貴國地 禮曹參議以送返漂民 與書於弊州總三度矣 本邦邊民往漁于彼島之狀 貴國所曾知也 以上上年我民往漁于彼島 爲犯越侵涉 則曾前三度書中 何不言犯越侵涉之意乎 其三曰 回答書中一島二名之狀 非徒我國書籍之所記 貴州之人 亦皆知之云 貴國曾考一島二名之狀 載于書籍之中 而又謂一島二名之狀 弊州之人 亦皆知之 則初度答書 何言貴界竹島弊境鬱陵島乎 若初不知竹島卽鬱陵島 而爲二島二名 則今之答書 何言一島二名之狀 非徒我國書籍之所記 貴州之人亦皆知之乎 其四曰 謹按八十二年前 弊州寄書於東萊府 以告看審礒竹島之事 府使答書云 本島卽我國所謂鬱陵島者 今雖荒廢 豈可容他人之冒占 以啓鬧釁耶 其再答書亦然 七十八年前 本邦邊民往漁于彼島 漂到于貴國地之時 禮曹參議與弊州書云 倭人馬多三伊等七名 被獲於邊吏 問其來由 則乃往漁于鬱陵島 遇風漂到者也 玆付倭船 送回貴島 蓋八十二年前 言可容他人之冒占 以啓鬧釁耶 則無七十八年前 聞他人往漁而容許之理矣 今回答書中 言一島二名之狀 貴州之人 亦皆知之者 以八十二年前東萊府答書 有礒竹島者 實我國之鬱陵島也之句乎 八十二年前書 七十八年前書 辭意不相合 今不可不請問之 朝廷答曰 八十二年前甲寅 貴州頭倭一名格倭十三名 以礒竹島大小形止探見事 持書契出來 朝廷以爲猥越而不許接待 只令本府府使朴慶業答書 其略曰 所謂礒竹島 實我國之鬱陵島 介於慶尙江原兩道海洋 而載在輿圖 烏可誣也 今雖廢棄 豈可容他人冒居 以啓鬧釁耶 貴島我國往來通行 唯有一路 此外則無論漂船眞假 皆以賊船論斷 弊鎭及沿海將官 唯嚴守約束而已 唯願貴島 審區土之有分 知界限之難侵 各守信義 免致謬戾 云 今此書辭 亦載於來書 疑問第四條 詳略雖異 大旨則同 若欲知此事源委 此一書足矣 其後三度漂倭 或稱往漁于鬱陵島 或稱漁採于竹島 而竝付歸船 送回貴島 而不以犯越侵涉爲責 前後意義各有所在 頭倭之來 責以信義者 以有侵越之情也 漂船之泊 只令順付者 沈溺餘生 乞得速還 則資送是急 不暇問他 與國之禮 有當然者 夫豈有容許我土之意乎 時遣公差 往來搜檢事 我國輿地勝覽 詳記新羅高麗 及本朝太宗世宗成宗三朝 屢遣官人於島中之事 且前日接慰官洪重夏下去時 貴州摠兵衛稱號人 言於譯官朴再興曰 以輿地勝覽觀之 鬱陵島果是貴國地 云 此書乃貴州人所嘗見 而丁寧言說於我人者也 近間公差之不常往來 漁氓之禁其遠入 蓋爲海路之多險故也 今者舍自前記載之書而不信 乃反以彼我人之不相逢値於島中爲疑 不亦異乎 一島二名云者 朴慶業書中 旣有礒竹島實我國鬱陵島之語 且洪重夏與正官倭相見時 正官乃發我國芝峰類說之說 類說曰 礒竹卽鬱陵島也 然則一島二名之說 雖本載於我國書 發其言端 實自貴州正官之口 答書中所謂一島二名之狀 非徒我國書籍之所記 貴州人亦皆知之者 乃指此而言也 此豈可疑而請問者乎 癸酉年初度答書 有若以竹島與鬱陵島 爲二島者然 此乃其時南宮之官不詳故事之致 朝廷方咎其失言矣 此際貴州出送其書而請改 故朝廷因其請而改之 以正初書之失 到今惟當一以改送之書 考信而已 初書旣以錯誤而改之 則何足爲今日憑問之端乎 此書未及達 而眞重又自以己意 作爲文字 請於回答書啓 依此改之 萊府峻責却之 眞重遂進定行期於六月初十日 又貽書萊府曰 去年所受回答書中 有可疑之辭意 然再度書契 不爲回答 則貴國之意 未可窮知 故只請再度答書 旣受之答書 不爲疑問 而裁判平成常入和館 傳刑部君 令某歸州之命 某仍以爲答書中可疑之辭意 不可不請問 五月十五日呈疑問書於府使 以請轉達于京都 以六月十五日爲乘船之期 欲貴國閱疑問書 而察此事之情狀 某未乘船之前 再改回答書契之微意也 故五月卄三日 以某之意見 增損答書文字 錄爲一本 呈府使大人 以請轉達于京都 其後訓導來 述府使之意 其所言如不知是非者 某悟此事不成 因減所期之日數 以六月十日爲乘船之期 自呈疑問書 至于今二十五日 而貴國未賜開示者 卽是無可開示之辭也 旣無可開示之辭 則答書不可不改作 不爲改作而欲令帶去者 豈止輕侮弊州 實是侵陵本邦也 貴國輕侮弊州 侵陵本邦 則某之處此事 不可不直赴東萊府 面接府使大人 以見不辱君命之節義 然刑部君召某之意 有不可量知者 故含羞抱憤 以歸弊州 府使大人可以憐察某之情也 某之歸州 不帶回答書契 使訓導別差封之 以授之館守 是乃欲刑部君遣使之日 館守授之使者 使者繼述某之志事 以決此事之成否者也 因惟兩國之和好 在留答書於和館之間 答書一越海 則兩國恐失百年之和好云云 眞重雖發船 到絶影島下 東萊府追送朝廷所答開示書 眞重乃復貽書萊府 大肆罵辱 其書曰 今日裁判送達開示書於船上 某謹讀之 開示不明 是所謂過而順之 又從而爲之辭者也 開示不明之旨趣 論之如左 一八十二年前書 卽述新羅高麗國初 彼島屬于貴國之辭而已 彼島屬于本邦者 八十年來之事 則何以八十二年前書 爲盡今番一件之源委乎 開示書 漂船之泊 只令順付者 沈溺餘生 乞得速還 則資送是急 不暇問他 與國之禮 有當然者 夫豈有容許我土之意乎云 是乃遁辭之窮也 所謂禮者 何禮乎 非禮之禮 大人不爲 某竊歎貴國無開示之辭也 摠兵衛所言 以輿地勝覽觀之之意也 輿地勝覽 卽二百年前之書籍 而彼島屬于本邦者 八十年來之事也 以輿地勝覽 爲今番一件之證驗 何其不察古今之變易乎 八十年來我國邊民 年年往漁于竹島 未曾與貴國公差相逢于彼島 而今開示書 以輿地勝覽爲證驗 則今之答書 言時遣公差 往來搜檢者 豈不爲虛僞之說乎 不能開示某之所問 而却著書中辭意之虛僞者 某竊爲貴國恥之 某與朴再興相見時 發芝峰類說之說者 欲使貴國 知弊州有芝峰類說書也 今開示書 以類說爲一島二名之證驗 則某亦可以類說 爲鬱陵島屬于本邦之證驗 某曾考之類說自序 卽八十二年前所識也 類說亦有近聞倭人 占據礒竹島之語 知他人占據而容許之 知他人往漁而容許之 則是八十年來 貴國自棄彼島 以令爲他人之有也 往事如是 而今番以我民往彼島 爲犯越侵涉者 不思之甚也 今之答書 與初度答書 辭意不相合 而貴國今歸罪於南宮之官 以隱前後答書辭意不相合之失 今番一件 固兩國之大事 則無南宮所作答書朝廷不閱之理矣 某今讀開示書 而深爲貴國恥之 初 眞重兩年留館 必期得請 自以使事不成 朝家循例供給之物 一不取用 穿弊乞食 辛苦萬狀 而終不變易焉 及至渡海之時 乃取朝家前後所給白米一千八百六十石 貽書萊府而還送之 時 以眞重事 中外洶洶 皆以爲 壬辰之變 不日將作 人心波蕩 靡有止泊 久而後乃定 史臣曰 狡倭情狀 雖甚絶痛 旣答其一書 則又以嚴斥之義 答其第二書 顧何傷哉 南九萬執迷不回 終使堂堂國家 受無限罵辱於一差倭 可勝痛哉 ○ 번역문 지난해에 접위관(接慰官) 유집일(兪集一)이 조정에 돌아왔는데, 차왜(差倭) 귤진중(橘眞重)이 오히려 제2서(第二書)의 회답(回答)을 요구하자, 남구만이 말하기를, “교활한 왜(倭)의 정상이 절통(絶痛)하다. 어찌 또 그 제2서에 답서를 보낼 수가 있겠는가? 더구나 두 서신(書信)의 내용은 동일한 것이니, 한 번 답장을 했으면 충분하다.” 하고, 끝내 허락하지 않았다. 귤진중이 오랫동안 머물면서 돌아가지 않고는 기어코 자신이 청한 것을 성사시키려 하였는데, 마침 왜국(倭國)에서 귤진중을 소환하여 귀국(歸國)하라고 하니, 귤진중이 드디어 6월 15일을 길을 떠나는 시기로 잡고 동래부에 편지를 보내 네 가지 조항을 힐문(詰問)하며 이를 조정에 전달해서 개시(開示)해 줄 것을 청하였다. 그 첫째 조항에 이르기를, “답서(答書) 가운데, ‘수시로 공차(公差)를 파견하여 왕래하며 수색하고 검사하게 하였다.’고 말했습니다. 삼가 살펴보건대, 인번(因幡)·백기(伯耆) 두 주(州)의 변민(邊民)들이 해마다 죽도(竹島)에 가서 고기잡이를 하여, 2주(州)가 해마다 그 섬의 복어(鰒魚)를 동도(東都)에 바치는데, 그 섬은 바람과 물결이 위험하므로, 해상(海上)이 안온(安穩)할 때가 아니면 왕래할 수가 없습니다. 귀국(貴國)에서 만일 실지로 공차(公差)를 파견한 일이 있다면 역시 분명히 바다가 안온할 때였을 것입니다. 대신군(大神君)으로부터 지금까지 81년 동안 우리 나라 백성들이 일찍이 귀국에서 공식적으로 파견한 사자(使者)들과 그 섬에서 서로 만났다는 사실을 상주(上奏)한 적이 없었는데, 이제 회답하는 서신 가운데는 ‘수시로 공차(公差)를 파견하여 왕래하며 수색하고 검사하게 하였다.’고 말한 것은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하였다. 둘째 조항에는 이르기를, “회답하는 서신 가운데, ‘뜻밖에 귀국의 사람이 스스로 범월(犯越)하였다.’ 하고, ‘귀국의 사람들이 우리 국경을 침범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삼가 살펴보건대, 양국(兩國)이 통호(通好)한 이후에 죽도(竹島)를 왕래하던 어민(漁民)들이 표류하여 귀국 땅에 이르면 예조 참의(禮曹參議)가 표류민(漂流民)을 되돌려 보내는 일로 폐주(弊州)에 서신을 보낸 것이 모두 세 차례입니다. 우리 나라의 변방 백성들이 그 섬에 가서 고기잡이한 실상은 귀국이 일찍이 알고 있던 바인데, 아주 오래 전에 우리 백성들이 그 섬에 가서 고기잡이한 것을 범월(犯越)이나 침섭(侵涉)한 것으로 여겼다면, 일찍이 종전 세 차례의 서신 가운데에서는 어찌하여 범월과 침섭의 뜻을 말하지 아니하였습니까?” 하였다. 세째 조항에는 이르기를, “회답하는 서신 가운데, ‘동일한 섬이 두 가지 이름으로 되어 있는 사실은 다만 우리 나라 서적에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귀주(貴州)의 사람들도 또한 다 안다.’고 하였습니다. 귀국이 일찍이 동일한 섬이 두 가지 이름으로 되어 있는 사실이 서적에 기재되어 있는 것을 상고하고, 또 ‘동일한 섬이 두 가지 이름으로 되어 있는 사실을 폐주(弊州)의 사람들도 또한 다 안다.’고 생각하였다면, 첫번째의 답서(答書)에서는 어찌하여 ‘귀계(貴界)의 죽도(竹島)는 폐경(弊境)의 울릉도(鬱陵島)이다.’라고 말하였습니까? 만일 애당초 죽도가 바로 울릉도인 줄 알지 못하고 두 섬이 두 이름으로 되었다고 생각하였다면, 지금의 답서(答書)에서는 어찌하여, ‘동일한 섬이 두 가지 이름으로 되어 있는 실상은 다만 우리 나라 서적에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귀주(貴州)의 사람들도 또한 다 안다.’고 말하였습니까?” 하였다. 네째 조항에는 이르기를, “삼가 살펴보건대, 82년 전 폐주(弊州)에서 동래부에 서신을 보내어 의죽도(礒竹島)를 자세히 조사하는 일을 알리니, 동래 부사의 답서(答書)에 이르기를, ‘본도(本島)는 바로 우리 나라의 이른바 울릉도(鬱陵島)라는 곳으로서 지금은 비록 황폐해져 있으나, 어찌 다른 사람들이 함부로 점거하는 것을 허용하여 시끄럽게 다투는 단서를 열겠는가?’ 하였고, 그 두번째 답서도 또한 그러하였습니다. 그런데 78년 전에 본방(本邦)의 변민(邊民)이 그 섬에 고기잡이하러 갔다가 표류하여 귀국 땅에 이르렀을 때 예조 참의가 폐주(弊州)에 보낸 서신에, ‘왜인(倭人) 마다삼이(馬多三伊) 등 7명이 변방의 관리에게 체포되었기에 그들이 온 연유를 물어보니, 울릉도에 고기잡이하러 왔다가 풍랑을 만나 표류하여 온 자였다. 이에 왜선(倭船)에 태워 귀도(貴島)로 돌려보낸다.’고 하였습니다. 대개 82년 전에 ‘어찌 다른 사람이 함부로 점거하는 것을 허용해서 시끄럽게 다투는 단서를 열겠는가?’라고 말하였다면, 78년 전에 다른 사람이 가서 고기잡이한다는 것을 듣고 허용하였을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회답하는 서신 가운데, ‘동일한 섬이 두 가지 이름으로 되어 있는 사실을 귀주(貴州)의 사람들도 또한 다 안다.’고 말한 것은 82년 전 동래부의 답서에 ‘의죽도(礒竹島)란 실은 우리 나라의 울릉도이다.’라고 한 문구가 있기 때문입니까? 82년 전의 서신과 78년 전의 서신의 내용이 서로 부합되지 않으니, 지금 청문(請問)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였다. 조정(朝廷)에서 답하기를, “82년 전 갑인년(1614, 광해군 6) 에 귀주(貴州)에서 두왜(頭倭) 한 명과 격외(格倭) 13명이 의죽도(礒竹島)의 크고 작은 형편을 탐사(探査)하는 일로 서계(書契)를 가지고 나왔는데, 조정에서 이를 함부로 경계를 넘었다 하여 접대(接待)를 허락하지 않고, 다만 본부(本府)의 부사(府使)인 박경업(朴慶業)으로 하여금 답장을 하도록 하였다. 그 대략에 이르기를, ‘이른바 의죽도(礒竹島)란 실은 우리 나라의 울릉도로서, 경상(慶尙)·강원(江原) 양도(兩道)의 해양(海洋)에 끼여 있는데, 여도(輿圖)에 기재되어 있으니, 어찌 속일 수 있겠는가? 그리고 지금은 비록 폐기(廢棄)되어 있지만, 어찌 다른 사람이 함부로 점거하는 것을 허용해서 시끄럽게 다투는 단서를 열겠는가? 귀국(貴國)과 우리 나라가 왕래하고 통행하는 것은 다만 이 한 길이 있을 뿐이며, 이 밖에는 표선(漂船)의 진가(眞假)를 따지지 않고 모두 적선(賊船)으로 논단(論斷)할 것이다. 폐진(弊鎭)과 연해(沿海)의 장관(將官)들은 다만 약속을 엄중히 지킬 뿐이니, 바라건대 귀도(貴島)는 구토(區土)의 분간이 있음을 살피고, 계한(界限)의 침략하기 어려움을 알아 각각 신의(信義)를 지켜서 사리(事理)에 어그러지는 일을 초래하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하였고, 지금 이 서신의 내용은 보내온 서신에도 기재되어 있다. 의문을 제기한 네 가지 조항은 상세하고 간략한 것은 비록 다르지만 대지(大旨)는 동일한데, 만일 이 일의 전말(顚末)을 알고자 한다면 이 한장의 서신으로도 충분할 것이다. 그 뒤에 세 차례에 걸쳐서 표류해 온 왜인이 있어 혹은 울릉도에 고기잡이하러 왔다고 하고, 혹은 죽도에 고기잡이하러 왔다고 하였는데, 아울러 귀선(歸船)에 태워 귀도(貴島)로 돌려보내고 범월(犯越)·침섭(侵涉)으로 책망하지 않았던 것은 전후의 일이 나름대로 각각 의의(意義)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었다. 두왜(頭倭)가 왔을 때 신의(信義)로써 꾸짖었던 것은 침월(侵越)의 정상이 있었기 때문이었고, 표류해 온 배가 정박하였을 때 다만 돌아가는 인편에 딸려 보내도록 하였던 것은 물에 빠져 죽을 뻔하다 살아남은 목숨이 빨리 송환시켜 주기를 원해 살려 보내는 일이 급하므로 다른 것은 물어볼 여지가 없었기 때문이었으며, 이웃 나라와 친근(親近)하는 예의로서 당연한 일인 것이었다. 어찌 우리 국토를 허용할 의사가 있어서였겠는가? 수시로 공차(公差)를 파견하여 왕래하여 수색하고 검사한 일은, 우리 나라의 《여지승람(輿地勝覽)》에 신라(新羅)·고려(高麗)와 본조(本朝)의 태종(太宗)·세종(世宗)·성종(成宗) 삼조(三朝)에서 여러 번 관인(官人)을 섬에 파견한 일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또 전일에 접위관(接慰官) 홍중하(洪重夏)가 내려갔을 때 귀주(貴州)의 총병위(摠兵衛)라 일컫는 사람이 역관(譯官) 박재흥(朴再興)에게 말하기를, ‘《여지승람》으로 본다면 울릉도는 과연 귀국(貴國)의 땅이다.’라고 하였다. 이 책은 바로 귀주(貴州)의 사람이 일찍이 본 바이고, 틀림없이 우리 나라 사람에게 말한 것이다. 요사이 공차(公差)가 항상 왕래하지 않고 어민(漁民)들에게 멀리 들어가는것을 금지시켰던 것은 대개 해로(海路)에 위험한 곳이 많기 때문이었다. 이제 예전에 기재한 서적은 버리고 믿지 않는 채 도리어 왜인과 우리 나라 사람이 섬 가운데에서 서로 만나지 않은 것을 의심하니, 또한 이상한 일이 아니겠는가? ‘동일한 섬인데 두 가지 이름으로 되어 있다.’고 한 것은 박경업(朴慶業)의 서신 가운데 이미 ‘의죽도(礒竹島)는 실은 우리 나라의 울릉도이다.’라고 한 말이 있다. 그리고 또 홍중하(洪重夏)가 정관(正官)인 왜인(倭人)과 서로 만났을 때 그 정관이 곧 우리 나라 《지봉유설(芝峰類說)》에 있는 내용을 발설하였는데, 《지봉유설》에는 이르기를, ‘의죽도는 바로 울릉도이다.’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동일한 섬인데 두 가지 이름으로 되어 있다는 설은 비록 본래 우리 나라 서적에 기재된 것이지만, 그 말이 발달된 것은 사실 귀주(貴州)의 정관(正官)의 입에서 나온 것이다. 우리의 답서(答書) 가운데 이른바, ‘동일한 섬인데 두 가지 이름으로 되어 있는 사실은 다만 우리 나라 서적에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귀주(貴州)의 사람들도 또한 모두 다 알고 있다.’고 한 것은 바로 이것을 가리켜서 말한 것이다. 이것이 어찌 의문을 제기하여 청문(請問)할 만한 것이겠는가? 계유년(1693, 숙종 19)의 첫번째 회답한 서신에 죽도와 울릉도를 마치 두 섬으로 여긴 것 같은 점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그때 남궁(南宮)의 관원이 고사(故事)에 밝지 못했던 소치로서, 조정이 바야흐로 그 실언(失言)을 나무랐었다. 그때에 귀주(貴州)에서 그 서신을 돌려보내어 고쳐 주기를 청했기 때문에, 조정에서 그 청에 따라 첫 서신의 잘못된 점들을 고쳐서 바로잡았으니, 오늘날에 있어서는 오직 마땅히 한결같이 고쳐서 보낸 서신을 상고해 믿어야 할 것이다. 첫 서신은 이미 착오로 인해서 개정하였으니, 그것이 어찌 족히 오늘의 빙고(憑考)해 질문할 단서가 될 수 있겠는가?” 하였다. 이 서신이 미처 전달되기 전에 귤진중이 또 스스로 자기의 의사로 문장을 만들어 회답하는 서계(書啓)를 여기에 따라 고쳐 줄 것을 청하니, 동래부(東萊府)에서 준엄하게 꾸짖고 물리쳤다. 귤진중이 드디어 귀국하는 시기를 6월 10일로 앞당겨 정하고, 또 동래부에 서신을 보내어 말하기를, “지난해에 받은 회답서(回答書) 가운데 의심스러운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번째 서계(書契)에 대하여 회답을 않으니, 귀국(貴國)의 의사를 끝까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다만 두번째의 답서(答書)만을 요구하고, 이미 받은 답서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재판(裁判) 평성상(平成常)이 화관(和館)에 들어와서 형부군(刑部君)이 저에게 귀국하라고 하였다는 본부를 전달하였습니다. 저는 이내 답서 가운데 의문스러운 내용을 청문(請問)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한 나머지 5월 15일에 의문서(疑問書)를 부사(府使)에게 올려서 경도(京都)에 전달해 주기를 청하고, 6월 15일을 귀국하는 시기로 잡았습니다. 귀국(貴國)에서 의문서를 열람하여 이 일의 정상을 살펴서 제가 귀국하는 배를 타기 전에 회답하는 서계(書契)의 내용을 다시 고쳐 주기를 바랐기 때문에, 5월 23일에 저의 의견(意見)으로 답서 문자(答書文字)를 더하고 줄여 한 벌을 써서 부사 대인(府使大人)에게 올려 경도(京都)에 전달해 주기를 요망했습니다. 그 뒤에 훈도(訓導)가 와서 부사(府使)의 의사를 설명하였는데, 그의 말은 시비(是非)를 알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리라는 것을 깨닫고 기약했던 날짜를 단축하여 6월 10일을 승선(秉船)하는 시기로 잡았습니다. 의문서(疑問書)를 올린 뒤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25일이 지났는데도, 귀국에서 거기에 대해 개시(開示)하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해명할 만한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해명할 만한 말이 없다면 답서(答書)는 고쳐 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고쳐 쓰지 않고서 가져가게 하려는 것이 어찌 폐주(弊州)를 경멸하는 것으로 그치겠습니까? 사실은 본방(本邦)을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귀국(貴國)에서 폐주를 경멸하고 본방을 업신여겼으니, 저는 이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 곧바로 동래부(東萊府)로 달려가서 부사 대인(府使大人)을 면접(面接)하고, 임금의 명령을 욕되게 하지 않는 절의(節義)를 보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형부군(刑部君)이 저를 소환할 뜻을 헤아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수치와 분노를 품고 폐주로 돌아가는 것이니, 부사 대인께서는 저의 심정을 살필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폐주로 돌아감에 있어 회답하는 서계(書契)를 가져가지 않고 훈도(訓導)와 별차(別差)로 하여금 그것을 봉(封)해서 관수(館守)에게 주도록 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형부군(刑部君)이 사신을 보낼 때 관수가 그것을 사자(使者)에게 주어 그 사자가 저의 뜻과 일을 계술(繼述)하도록 해서 이 일의 성사 여부를 결정지으려는 것입니다. 인하여 생각해 보니, 양국(兩國)의 화호(和好)는 답서(答書)를 화관(和館)에 남겨 두는 데 있었습니다. 답서가 한 번 바다를 건너가게 되면 두 나라는 아마 백년(百年)의 우호(友好)를 상실할 듯합니다.” 하였다. 귤진중(橘眞重)이 이미 배를 띄워 절영도(絶影島) 근처에 이르렀으나, 동래부에서 뒤쫓아가서 조정에서 개시(開示)하는 답서를 전달하니, 귤진중이 이에 다시 동래부에 서신을 보내 욕설을 마구 퍼부었다. 그 서신에 이르기를, “오늘 재판(裁判)이 개시(開示)하는 서신을 선상(船上)에 보내왔기에 제가 삼가 읽어 보았더니, 개시(開示)한 바가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이른바, ‘과오를 그대로 계속하고 또 뒤따라 변명을 한다.’는 것입니다. 개시가 분명하지 않은 취지를 논한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82년 전의 서신은 바로 신라(新羅)·고려(高麗)·국초(國初)에 저 섬이 귀국(貴國)에 소속되었다는 내용을 기술하였을 뿐이요, 저 섬이 본방(本邦)에 소속된 것은 80년 이래의 일이니, 어찌 82년 전의 서신으로 이번 이 1건(件)의 전말(顚末)을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개시한 서신에, ‘표류해 온 배가 정박하였을 때 다만 돌아가는 인편에 태워 보내도록 하였던 것은 물에 빠져 죽을 뻔하다 살아남은 목숨이 빨리 송환해 주기를 원해 살려 보내는 일이 급하므로, 다른 것은 물어볼 여가가 없었기 때문이었으며, 이는 이웃 나라와 친근(親近)하는 예의로서 당연한 일인 것이었다. 어찌 우리 국토(國土)를 허용할 의사가 있어서이겠는가?’라고 말하였는데, 이것은 궁색한 둔사(遁辭)입니다. 이른바 예(禮)라는 것이 무슨 예입니까? 예가 아닌 예는 대인(大人)이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삼가 귀국(貴國)의 개시(開示)한 내용이 없는 것을 탄식하는 바입니다. 총병위(摠兵衛)가 말한 바, ‘《여지승람(輿地勝覽)》으로 본다면 울릉도는 과연 귀국의 땅이다.’는 내용에 있어선 《여지승람》은 바로 2백 년 전의 서적이고 저 섬이 본방(本邦)에 소속된 것은 80년 이래의 일입니다. 그런데 《여지승람》으로 이번 이 건(件)의 증거로 삼으니, 어찌 그다지도 고금(古今)의 변역(變易)을 살피지 못하는 것입니까? 80년 이래로 우리 나라의 변방 백성들이 해마다 죽도(竹島)에 가서 고기잡이를 하였지만, 일찍이 귀국의 공차(公差)와 그 섬에서 서로 만난 적이 없었는데, 이제 개시(開示)하는 서신에는 《여지승람》을 증거로 삼았으니, 지금 답서(答書)에서 말한, ‘수시로 공차를 파견하여 왕래하며 수색하고 검사하게 하였다.’는 것이 어찌 허위(虛僞)의 설명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질문한 바에 대해서는 개시(開示)하지 못하고, 도리어 서신에다 허위를 드러내었으니, 저는 삼가 귀국을 위하여 수치스럽게 여기는 바입니다. 제가 박재흥(朴再興)과 서로 만났을 때 《지봉유설(芝峰類說)》에 있는 설(說)을 발설했다는 것은 귀국(貴國)으로 하여금 폐주(弊州)에 《지봉유설》이란 책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시한 서신에 《지봉유설》로 동일한 섬에 두 가지 이름이 있는 증거로 삼았는데, 그렇다면 저도 《지봉유설》로 울릉도가 본방(本邦)에 소속되었다는 증거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일찍이 《지봉유설》의 자서(自序)를 상고해 보니, 바로 82년 전에 쓴 것이었습니다. 《지봉유설》에도 또한, ‘요사이 들으니 왜인(倭人)이 의죽도(礒竹島)를 점거했다고 한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점거한 줄 알면서도 그것을 허용하고, 다른 사람이 가서 고기잡이를 하는 줄 알면서도 그것을 허용하였으니, 이는 80년 이래로 귀국이 스스로 그 섬을 버려서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되도록 한 것입니다. 지난 일이 이와 같은데도 이번에 우리 백성들이 그 섬에 간 것을 가지고 범월(犯越)과 침섭(侵涉)으로 여기는 것은 매우 생각을 잘못한 것입니다. 이번의 답서(答書)와 첫번째의 답서가 내용이 서로 부합하지 않는데도, 귀국(貴國)에서는 지금 남궁(南宮)의 관원에게 잘못을 돌리고, 전후(前後)의 답서 내용이 서로 부합하지 않는 실수를 숨기고 있습니다. 이번의 이 사건은 진실로 양국(兩國)의 대사(大事)이니, 예조에서 지은 답서를 조정에서 살펴보지 않았을 리가 없을 것입니다. 저는 지금 개시한 서신을 읽고 매우 귀국을 위해 수치스럽게 여기는 바입니다.” 하였다. 처음에 귤진중이 2년을 왜관(倭館)에 머무르며 반드시 요구를 달성하려고 기약하였다. 그래서 스스로 사신의 임무를 성취시키지 못했다는 것을 이유로 조정에서 준례에 따라 공급하는 물품을 일체 취용(取用)하지 않았고, 해진 옷을 입고 밥을 구걸해 먹으며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고초를 겪었지만, 마침내 태도를 바꾸지 않았다. 바다를 건너 귀국할 때에 이르러 조정에서 전후에 걸쳐 공급한 백미(白米) 1천 8백 60섬을 가져다 동래부로 서신과 함께 환송(還送)하였다. 이때 귤진중의 일로 인하여 중외(中外)가 흉흉(洶洶)하여 모두 말하기를, ‘임진년(1592, 선조 25) 과 같은 변란이 멀지 않아 장차 일어날 것이다.’고 하였다. 인심(人心)이 물결처럼 흔들려 불안에 차 있다가 한참이 지나서야 안정되었다. 사신(史臣)

1696년(숙종 22) 8월 동래 사람 안용복 등이 일본국에서 왜인과 송사하고 돌아오니 잡아 가둠

<<숙종실록(肅宗實錄)>> 권 30, 숙종 22년(1696, 병자[丙子]) 8월 29일(임자[壬子]) ○ 원문 東萊人安龍福 興海人劉日夫 寧海人劉奉石 平山浦人李仁成 樂安人金成吉 順天僧雷憲勝淡連習靈律丹責 延安人金順立等 乘船往鬱陵島 轉入日本國伯耆州 與倭人相訟後 還到襄陽縣界 江原監司沈枰 捉囚其人等馳啓 下備邊司 ○ 번역문 동래(東萊) 사람 안용복(安龍福)·흥해(興海) 사람 유일부(劉日夫)·영해(寧海) 사람 유봉석(劉奉石)·평산포(平山浦) 사람 이인성(李仁成)·낙안(樂安) 사람 김성길(金成吉)과 순천(順天) 중[僧] 뇌헌(雷憲)·승담(勝淡)·연습(連習)·영률(靈律)·단책(丹責)과 연안(延安) 사람 김순립(金順立) 등과 함께 배를 타고 울릉도(鬱陵島)에 가서 일본국(日本國) 백기주(伯耆州)로 들어가 왜인(倭人)과 서로 송사한 뒤에 양양현(襄陽縣) 지경으로 돌아왔으므로, 강원 감사(江原監司) 심평(沈枰)이 그 사람들을 잡아가두고 치계(馳啓)하였는데, 비변사(備邊司)에 내렸다. ○ 해설

1697년(숙종 23) 3월 안용복을 사형에서 감하여 유배시키도록 명함

<<숙종실록(肅宗實錄)>> 권 31, 숙종 23년(1697, 정축[丁丑]) 3월 27일(무인[戊寅]) ○ 원문 引見大臣備局諸臣 領議政柳尙運 …… 尙運曰 安龍福在法當誅 而南九萬尹趾完 皆以爲不可輕殺 且島倭送書 歸罪前島主 而鬱島則禁倭往來 無他端 而猝然自服 似不無所由 龍福不可徑先處斷 其意蓋以倭人折服 爲龍福之功也 上意亦以爲然 命減死定配 憲府屢啓爭之 不從 ○ 번역문 대신과 비국(備局)의 여러 신하들을 인견(引見)하였다. …… (영의정) 유상운(柳尙運)이 말하기를, “안용복(安龍福)은 법으로 마땅히 주살(誅殺)해야 하는데, 남구만(南九萬)·윤지완(尹趾完)이 모두 가벼이 죽일 수 없다고 하고, 또 도왜(島倭)가 서신을 보내어 죄를 전(前) 도주(島主)에게 돌리고, 울릉도(鬱陵島)에는 왜인의 왕래를 금지시켜 다른 흔단이 없다고 하면서 갑자기 자복(自服)하였으니, 까닭이 없지 않을 듯하므로, 안용복은 앞질러 먼저 처단할 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 뜻은 대체로 왜인의 기를 꺾어 자복시킨 것을 안용복의 공(功)으로 여긴 것입니다.” 하니, 임금의 뜻도 그렇게 여겨 감사(減死)하여 정배(定配)하도록 명하였다. 헌부(憲府)에서 여러 번 아뢰면서 다투었으나, 따르지 않았다. ○ 해설

1696년(숙종 22) 9월 비변사에서 안용복 등을 추문(推問)함

<<숙종실록(肅宗實錄)>> 권 30, 숙종 22년(1696, 병자[丙子]) 9월 25일(무인[戊寅]) ○ 원문 備邊司推問安龍福等 龍福以爲 渠本居東萊 爲省母至蔚山 適逢僧雷憲等 備說頃年往來鬱陵島事 且言本島海物之豐富 雷憲等心利之 遂同乘船 與寧海篙工劉日夫等 俱發到本島 主山三峰 高於三角 自南至北 爲二日程 自東至西亦然 山多雜木鷹烏猫 倭船亦多來泊 船人皆恐 渠倡言 鬱島本我境 倭人何敢越境侵犯 汝等可共縳之 仍進船頭大喝 倭言 吾等本住松島 偶因漁採出來 今當還往本所 松島卽子山島 此亦我國地 汝敢住此耶 遂以翌曉 拕舟入子山島 倭等方列釜鬻煮魚膏 渠以杖撞破 大言叱之 倭等收聚載船 擧帆回去 渠仍乘船追趁 猝遇狂飆 漂到玉岐島 島主問入來之故 渠言 頃年吾入來此處 以鬱陵子山等島 定以朝鮮地界 至有關白書契 而本國不有定式 今又侵犯我境 是何道理 云爾 則謂當轉報伯耆州 而久不聞消息 渠不勝憤惋 乘船直向伯耆州 假稱鬱陵子山兩島監稅 將使人通告本島 送人馬迎之 渠服靑帖裏 着黑布笠 穿皮鞋乘轎 諸人竝乘馬 進往本州 渠與島主 對坐廳上 諸人竝下坐中階 島主問 何以入來 答曰 前日以兩島事 受出書契 不啻明白 而對馬島主奪取書契 中間僞造 數遣差倭 非法橫侵 吾將上疏關白 歷陳罪狀 島主許之 遂使李仁成 構疏呈納 島主之父來懇伯耆州曰 若登此疏 吾子必重得罪死 請勿捧入 故不得稟定於關伯 而前日犯境倭十五人 摘發行罰 仍謂渠曰 兩島旣屬爾國之後 或有更爲犯越者 島主如或橫侵 竝作國書 定譯官入送 則當爲重處 仍給糧 定差倭護送 渠以帶去有弊 辭之 云 雷憲等諸人供辭略同 備邊司啓請 姑待後日登對稟處 允之 ○ 번역문 비변사(備邊司)에서 안용복(安龍福) 등을 추문(推問)하였는데, 안용복이 말하기를, “저는 본디 동래(東萊)에 사는데, 어미를 보러 울산(蔚山)에 갔다가 마침 중[僧] 뇌헌(雷憲) 등을 만나서 근년에 울릉도(鬱陵島)에 왕래한 일을 자세히 말하고, 또 그 섬에 해물(海物)이 많다는 것을 말하였더니, 뇌헌 등이 이롭게 여겼습니다. 드디어 같이 배를 타고 영해(寧海) 사는 뱃사공 유일부(劉日夫) 등과 함께 떠나 그 섬에 이르렀는데, 주산(主山)인 삼봉(三峯)은 삼각산(三角山)보다 높았고, 남에서 북까지는 이틀길이고 동에서 서까지도 그러하였습니다. 산에는 잡목(雜木)·매[鷹]·까마귀·고양이가 많았고, 왜선(倭船)도 많이 와서 정박하여 있으므로 뱃사람들이 다 두려워하였습니다. 제가 앞장서서 말하기를, ‘울릉도는 본디 우리 지경인데, 왜인이 어찌하여 감히 지경을 넘어 침범하였는가? 너희들을 모두 포박하여야 하겠다.’ 하고, 이어서 뱃머리에 나아가 큰소리로 꾸짖었더니, 왜인이 말하기를, ‘우리들은 본디 송도(松島)에 사는데 우연히 고기잡이 하러 나왔다. 이제 본소(本所)로 돌아갈 것이다.’ 하므로, ‘송도는 자산도(子山島)로서, 그것도 우리나라 땅인데 너희들이 감히 거기에 사는가?’ 하였습니다. 드디어 이튿날 새벽에 배를 몰아 자산도에 갔는데, 왜인들이 막 가마솥을 벌여 놓고 고기 기름을 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막대기로 쳐서 깨뜨리고 큰 소리로 꾸짖었더니, 왜인들이 거두어 배에 싣고서 돛을 올리고 돌아가므로, 제가 곧 배를 타고 뒤쫓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광풍을 만나 표류하여 옥기도(玉岐島)에 이르렀는데, 도주(島主)가 들어온 까닭을 물으므로, 제가 말하기를, ‘근년에 내가 이곳에 들어와서 울릉도·자산도 등을 조선(朝鮮)의 지경으로 정하고, 관백(關白)의 서계(書契)까지 있는데, 이 나라에서는 정식(定式)이 없어서 이제 또 우리 지경을 침범하였으니, 이것이 무슨 도리인가?’ 하자, 마땅히 백기주(伯耆州)에 전보(轉報)하겠다고 하였으나, 오랫동안 소식이 없었습니다. 제가 분완(憤惋)을 금하지 못하여 배를 타고 곧장 백기주로 가서 울릉 자산 양도 감세(鬱陵子山兩島監稅)라 가칭하고 장차 사람을 시켜 본도에 통고하려 하는데, 그 섬에서 사람과 말을 보내어 맞이하므로, 저는 푸른 철릭[帖裏]를 입고 검은 포립(布笠)을 쓰고 가죽신을 신고 교자(轎子)를 타고 다른 사람들도 모두 말을 타고서 그 고을로 갔습니다. 저는 도주와 청(廳) 위에 마주 앉고 다른 사람들은 모두 중계(中階)에 앉았는데, 도주가 묻기를, ‘어찌하여 들어왔는가?’ 하므로, 답하기를 ‘전일 두 섬의 일로 서계를 받아낸 것이 명백할 뿐만이 아닌데, 대마 도주(對馬島主)가 서계를 빼앗고는 중간에서 위조하여 두세 번 차왜(差倭)를 보낵 법을 어겨 함부로 침범하였으니, 내가 장차 관백에게 상소하여 죄상을 두루 말하려 한다.’ 하였더니, 도주가 허락하였습니다. 드디어 이인성(李仁成)으로 하여금 소(疏)를 지어 바치게 하자, 도주의 아비가 백기주에 간청하여 오기를, ‘이 소를 올리면 내 아들이 반드시 중한 죄를 얻어 죽게 될 것이니 바치지 말기 바란다.’ 하였으므로, 관백에게 품정(稟定)하지는 못하였으나, 전일 지경을 침범한 왜인 15인을 적발하여 처벌하였습니다. 이어서 저에게 말하기를, ‘두 섬은 이미 너희 나라에 속하였으니, 뒤에 혹 다시 침범하여 넘어가는 자가 있거나 도주가 혹 함부로 침범하거든, 모두 국서(國書)를 만들어 역관(譯官)을 정하여 들여보내면 엄중히 처벌할 것이다.’ 하고, 이어서 양식을 주고 차왜를 정하여 호송하려 하였으나, 제가 데려가는 것은 폐단이 있다고 사양하였습니다.” 하였고, 뇌헌 등 여러 사람의 공사(供辭)도 대략 같았다.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우선 뒷날 등대(登對)할 때를 기다려 품처(稟處)하겠습니다.” ○ 해설

1696년(숙종 22) 9월 영의정 유상운이 안용복의 죄에 대해 말함

<<숙종실록(肅宗實錄)>> 권 30, 숙종 22년(1696, 병자[丙子]) 9월 27일(경진[庚辰]) ○ 원문 引見大臣 備局諸臣 領議政柳尙運曰 安龍福不畏法禁 生事他國 罪不可容貸 且彼國解送漂海人 必自對馬島 例也 而直自其處出送 不可不以此明白言及 而龍福姑待渡海譯官還來後 置斷宜矣 左議政尹趾善亦以爲然 刑曹判書金鎭龜曰 臣以領相之言 往問右議政徐文重 以爲 此事所關不輕 自古交隣之事 初似微細 末或至大 對馬島若聞龍福之事 必憾怒我國 宜先通報 而囚龍福等 以待彼中消息 然後論斷 判府事申翼相以爲 通告對馬島 似不可已 而聽其所言後處置 有同稟令 一邊通告 一邊處斷 似當 云矣 上問諸臣 諸臣皆以爲 龍福罪狀難貸 先通島主後 更觀事機而處斷爲宜 上曰 龍福之罪 決不可貸 亦不可不通告馬島 渡海譯官還來後處之可矣 ○ 번역문 대신(大臣)과 비국(備局)의 제신(諸臣)을 인견(引見)하였다. 영의정(領議政) 유상운(柳尙運)이 말하기를, “안용복(安龍福)은 법금(法禁)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른 나라에서 일을 일으켰으므로, 죄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또 저 나라에서 표해인(漂海人)을 보내는 것은 반드시 대마도(對馬島)에서 하는 것이 규례인데, 곧바로 그곳에서 내보냈으니, 이것을 명백히 언급하지 않을 수 없으나, 안용복은 도해 역관(渡海譯官)이 돌아온 뒤에 처단하여야 하겠습니다.” 하였는데, 좌의정(左議政) 윤지선(尹趾善)도 그렇게 말하였다. 형조 판서(刑曹判書) 김진귀(金鎭龜)가 말하기를, “신(臣)이 영상(領相)의 말에 따라 우의정(右議政) 서문중(徐文重)에게 가서 물었더니, ‘이 일은 관계되는 바가 가볍지 않다. 예전부터 교린(交隣)에 관한 일은 처음에는 작은 듯 하다가 끝에 가서는 매우 커진다. 대마도에서 안용복의 일을 들으면, 우리나라에 원한(怨恨)을 품을 것이니 먼저 통보하고, 안용복 등을 가두고서 저들의 소식을 기다린 뒤에 논단(論斷)해야 할 것이다.’ 하고 판부사(判府事) 신익상(申翼相)은, ‘대마도에 통고하는 것은 그만둘 수 없을 듯하나, 그 말을 들은 뒤에 처치하면 품령(稟令)과 같으니, 한편으로 통고하고 한편으로 처단하는 것이 마땅할 듯하다.’ 하였습니다.” 하니, 임금이 제신(諸臣)에게 물었다. 제신이 다 말하기를, “안용복의 죄상은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먼저 도주(島主)에게 통고한 뒤에 다시 사기(事機)를 보아서 처단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안용복의 죄는 결코 용서할 수 없고, 대마도에 통고하지 않을 수도 없다. 도해 역관이 돌아온 뒤에 처치하는 것이 옳겠다.” 하였다. ○ 해설

1696년(숙종 22) 10월 좌의정 윤지선이 안용복의 죄를 논하고 죽이기를 청함

<<숙종실록(肅宗實錄)>> 권 30, 숙종 22년(1696, 병자[丙子]) 10월 13일(병신[丙申]) ○ 원문 引見大臣備局諸臣 左議政尹趾善曰 安龍福事 問于在外大臣 則領敦寧尹趾完以爲 龍福私往他國 猥說國事 彼或認爲朝廷所使 則事甚可駭 論其罪犯 當殺無疑 而但念馬島之人 從前欺詐者 以我國不得通江戶之故耳 今知別有他路 則必將大生恐怯 而聞龍福之被誅 則又喜其路之永塞矣 我國之誅龍福 以法則是 以計則非 廢法固不可 失計亦可惜 至於通報島中 梟示館外 以快狡倭之心 未免爲自損之歸 云 領府事南九萬以爲 龍福癸酉年往鬱島 被虜於倭人 入去伯耆州 則本州成給鬱島永屬朝鮮公文 且多有贈物 出來時 路由馬島 公文贈物 盡爲馬島人所奪云 而不以其言爲必可信矣 今見龍福 再往伯耆州呈文 則前言似是實狀 龍福之冒禁再往 挑出事端之罪 固不容誅矣 然而對馬倭之假稱鬱陵以竹島 虛托江戶之命 欲使我國 禁人往來於鬱島 其中間欺誑操弄之狀 今因龍福而畢露 此則亦一快事也 龍福之有罪無罪 當殺不當殺 自我國徐當議處 馬島之米布紙 減分細瑣之事 皆不當擧論矣 至於事係鬱島 變幻欺謾之狀 不可不因此機會 使萊府送書馬島 條列詰問 明辨痛斥 彼若更有巧飾不服之言 自我又送書以問曰 汝居兩國間 凡事之無信如此 龍福以漂風殘氓 無國書而自爲呈文 不可取信 固也 自朝廷將欲別遣使臣於日本 審其虛實 汝將何以處之 云爾 則馬島倭 必大生恐怯 服罪哀乞然後 龍福之罪 自我議其輕重而處之 鬱島事 使倭人不敢更有開口 則狡倭嘗試之計 庶可少縮 此乃上策 如不能然 亦宜使萊府 送書島主 先陳龍福擅自呈文之罪 更陳本島虛稱竹島之失 分數開說 委曲措辭 待其回答後處之可也 龍福斷罪之意 決不可語及於書契中 此爲中策 至若馬島用奸欺我之狀 則不問而置之 龍福呈文辨正之罪 則先論而殺之 惟救得免於島主之憾恨 其示弱甚矣 且島主之意 雖內以快其讎爲幸 外必不肯釋然感謝於我 今後凡事 少有不如意者 必以龍福藉口 爲侮脅我國之語柄 不久將以鬱島執言 而連續送差 我何以堪之乎 似是下策 云 在外大臣之意 皆以殺龍福爲不可 而南九萬之上策 似難輕議 不罪龍福而專責馬島 則有若自朝家使爲者然矣 安龍福李仁成 姑爲仍囚 待首相出仕後處之 其餘脅從 旣傅生議 先爲放釋乎 上曰 領相出仕後 商議稟處 諸人先爲放送 知事申汝哲曰 龍福之事 雖極痛駭 國家所不能爲之事 渠能爲之 功過足以相掩 不可斷以一罪也 趾善曰 不殺龍福 則末世奸民 必多生事於他國者 何可不殺也 上曰 待領相出仕後處之 ○ 번역문 대신(大臣)과 비국(備局)의 제신(諸臣)을 인견(引見)하였다. 좌의정(左議政) 윤지선(尹趾善)이 말하기를, “안용복(安龍福)의 일을 외방(外方)에 있는 대신에게 물었더니, 영돈녕(領敦寧) 윤지완(尹趾完)은 말하기를, ‘안용복은 사사로이 다른 나라에 가서 외람되게 나라의 일을 말하였는데, 그가 혹 조정(朝廷)에서 시킨 것처럼 하였다면 매우 놀라운 일이니, 그 죄를 논하면 마땅히 죽여야 하는 데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단지 대마도(對馬島) 사람이 전부터 속여 온 것은 우리나라에서 에도[江戶](막부)와 교통하지 못하였기 때문인데, 이제 다른 길이 따로 있는 것을 알았으니, 반드시 크게 두려움이 생길 것이나, 안용복이 주살(誅殺)되었다는 말을 들으면 또 그 길이 영구히 막힌 것을 기뻐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안용복을 죽이는 것이 법으로는 옳겠지만 계책으로는 그릇된 것이므로, 법을 폐기하는 것은 진실로 불가(不可)하나 계책을 잃는 것도 아까운데, 대마도에 통보하고 왜관(倭館) 밖에 효시(梟示)하여 교활한 왜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데 이르러서는 스스로 손상하는 데로 돌아가는 것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고, 영부사(領府事) 남구만(南九萬)은 말하기를, ‘안용복이 계유년(1693, 숙종 19)에 울릉도(鬱陵島)에 갔다가 왜인에게 잡혀 백기주(伯耆州)에 들어갔더니, 본주(本州)에서 울릉도는 영구히 조선에 속한다는 공문(公文)을 만들어 주고 증물(贈物)도 많았는데, 대마도를 거쳐서 나오는 길에 공문과 증물을 죄다 대마도 사람에게 빼앗겼다 하나, 그 말을 반드시 믿을 만하다고 여기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이제 안용복이 다시 백기주에 가서 정문(呈文)한 것을 보면 전의 말이 사실인 듯합니다. 안용복이 금령(禁令)을 무릅쓰고 다시 가서 사단(事端)을 일으킨 죄는 진실로 주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대마도의 왜인이 울릉도를 죽도(竹島)라 거짓 칭하고, 강호의 명이라 거짓으로 핑계대어 우리나라에서 사람들이 울릉도에 왕래하는 것을 금지하게 하려고 중간에서 속여 농간을 부린 정상이 이제 안용복 때문에 죄다 드러났으니, 이것은 또한 하나의 쾌사(快事)입니다. 안용복에게 죄가 있고 없는 것과 죽여야 하고 죽이지 말아야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천천히 의논하여 처치할 것이고, 대마도에 주는 쌀·베·종이를 줄이는 자질구레한 일은 다 거론하는 것이 마땅하지 못하나, 울릉도를 변환(變幻)하고 속인 정상에 관계되는 일에 이르러서는 이 기회로 인하여 동래부(東萊府)로 하여금 대마도에 글을 보내어 조목으로 열거하여 힐문해서 명확하게 분별하여 매우 배척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들이 만약에 다시 교묘히 꾸며서 승복하여 말하지 않는다면, 우리 나라에서 또 글을 보내어 묻기를, 「너희가 두 나라 사이에 있으면서 모든 일에 이렇게 신의가 없으니, 안용복이 풍랑에 표류한 잔약(殘弱)한 백성으로서 국서(國書)가 없이 스스로 정문(呈文)한 것은 진실로 믿을 수 없으므로, 조정에서 따로 사신(使臣)을 일본에 보내어 그 허실(虛實)을 살피게 하려는데, 너희는 장차 어떻게 처치하겠는가?」하면, 대마도의 왜인이 반드시 크게 두려움이 생길 것입니다. 그런 뒤에 안용복의 죄를 우리나라에서 그 경중을 의논하여 처치하고, 울릉도의 일은 왜인이 감히 다시 입을 열지 못하게 하면, 교활한 왜인이 시험하여 보려는 생각을 조금 줄일 수 있을 것이니, 이것이 상책입니다. 그렇게 할 수 없다면, 또한 동래부로 하여금 도주(島主)에게 글을 보내어 먼저 안용복이 마음대로 정문한 죄를 말하고, 다시 본도(本島)에서 죽더라고 거짓 칭한 잘못을 말하되, 이치를 가려서 타이르고 자세히 조사(措辭)하고서 그 회답을 기다란 뒤에 처치하는 것이 옳겠고, 안용복을 단죄(斷罪)한다는 뜻은 결코 서계(書契) 가운데에 말하여서는 안 되니, 이것이 중책(中策)입니다. 대마도에서 간사한 술책으로 우리를 속인 정상은 힐문하지 않고서 버려두고, 안용복이 정문하여 변정(辨正)한 죄는 먼저 논하여 죽인다면, 도주의 원한을 면하고자 하는 것으로 매우 약한 것을 보이는 것입니다. 또 도주의 뜻은, 속으로는 원한을 푼 것을 다행스럽게 여기더라도 겉으로는 반드시 분명하게 우리에게 감사해 하지 않을 것이니, 이 뒤로 모든 일에 조금이라도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안용복의 일을 핑계거리로 삼아 우리 나라를 모욕하고 협박하는 말의 근본을 삼고 오래지 않아 울릉도의 일로 말을 고집하여 잇달아 차인(差人)을 보낼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이것은 하책(下策)일 듯합니다.’ 하였습니다. 외방에 있는 대신의 뜻은 다 안용복을 죽이는 것을 옳지 않다 하나, 남구만의 상책은 쉽사리 의논하기 어려울 듯합니다. 안용복을 죄주지 않고 오로지 대마도를 꾸짖으면, 마치 국가에서 시킨 것인 듯할 것이니, 안용복·이인성(李仁成)은 우선 그대로 가두어 두었다가 수상(首相)이 출사(出仕)하기를 기다린 뒤에 처치하고, 그 나머지 위협 때문에 따른 자는 이미 살리는 의논에 붙였으니, 먼저 석방하여야 하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영상(領相)이 출사한 뒤에 상의하여 품처(稟處)하고, 사람들은 먼저 놓아 보내도록 하라.” 하였다. 지사(知事) 신여철(申汝哲)이 말하기를, “안용복의 일은 매우 놀랍기는 하나, 국가에서 못하는 일을 그가 능히 하였으므로 공로와 죄과가 서로 덮을 만하니, 일죄(一罪)로 결단할 수 없겠습니다.” 하고, 윤지선이 말하기를, “안용복을 죽이지 않으면, 말세(末世)의 간사한 백성 중에 반드시 다른 나라에서 일을 일으키는 자가 많아질 것이니, 어찌 죽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영상이 출사한 뒤에 처치하라.” 하였다. ○ 해설

1696년(숙종 22) 10월 승지 유집일이 안용복을 다시 조사한 뒤 죄를 논하자고 아룀

<<숙종실록(肅宗實錄)>> 권 30, 숙종 22년(1696, 병자[丙子]) 10월 23일(병오[丙午]) ○ 원문 引見大臣備局諸臣 …… 承旨兪集一曰 臣頃年奉使東萊也 推問安龍福 以爲 伯耆州所給銀貨及文書 馬島人刦奪 今番渠之呈于伯耆州也 以爲馬島人僞稱以二千金贖渠 出送本國爲辭 而欲徵其銀於本國 前後之言 大相違盭 且馬島人 元無以贖銀來徵之事 壬戌約條 亦涉秘密 龍福何以得聞 且倭人皆以爲竹島卽伯耆州食邑 必不以龍福一言 快稱朝鮮之地 而龍福呈文中 屢稱鬱島之爲本國地 而倭人問答及出送龍福文書 一不擧論 此等事情 極涉可疑 更覈得實後 論罪宜矣 上從之 ○ 번역문 대신(大臣)과 비국(備局)의 제신(諸臣)을 인견(引見)하였다. …… 승지(承旨) 유집일(兪集一)이 말하기를, “신(臣)이 근년 동래(東萊)에 봉사(奉使)하였을 때에 안용복(安龍福)을 추문(推問)하였더니, 말하기를, ‘백기주(伯耆州)에서 준 은화(銀貨)와 문서(文書)를 대마도(對馬島) 사람이 겁탈하였다.’ 하였는데, 이번 그가 백기주에 정문(呈文)한 데에는, ‘대마도 사람이 2천 금(金)으로 나를 속(贖)하여 본국(本國)에 내보낸다고 거짓말을 하고 그 은은 본국에서 받겠다고 하였다.’고 하였으니, 전후에 한 말이 매우 어그러집니다. 또 대마도 사람은 본디 속은(贖銀)을 와서 거둔 일이 없고, 임술 약조(壬戌約條)도 비밀에 관계되는데, 안용복이 어떻게 들을 수 있었겠습니까? 또 왜인은 모두 죽도(竹島)가 백기주의 식읍(食邑)이라 하므로, 안용복이 한 번 말하였다 하여 조선 땅이라 쾌히 말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안용복의 정문 가운데에는 울릉도(鬱陵島)는 본국 땅이라고 여러 번 말하였으나, 왜인이 문답한 문서와 안용복을 내보낸다는 문서에는 일체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은 매우 의심스러우니, 다시 핵사(覈査)하여 실정을 알아 낸 뒤에 죄를 논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 해설

1799년(정조 23) 3월 강원 감사 윤필병이 채삼 문제로 비변사에 공문을 보냄

<<정조실록(正祖實錄)>> 권 51, 정조 23년(1799, 기미[己未]) 3월 18일(병자[丙子]) ○ 원문 江原監司尹弼秉 申于備邊司曰 今年鬱陵島搜討 越松萬戶爲當次 而採蔘節目中 只有 營將行採蔘軍入送 之語 萬戶行則不爲擧論 有難擅便 江陵等五邑牒報以爲 採蔘軍定送 始自乙卯 而必以生長峽裏 慣識蔘稏者 江陵五名 襄陽八名 三陟十名 平海四名 蔚珍三名 分定起送 而皆托風濤之不慣 間多謀避 故抄擇時任掌 操縱素賂 候風津頭也 稱以糧價 收斂民間 採蔘則乙卯二兩八錢 丁巳五兩六錢 此在於採手善不善 則有難預料 而今年搜討 越松萬戶 雖爲當次 依近例採蔘封進 則以三陟營將替送何如 左議政李秉模奏曰 目下蔘政 實爲苟艱 如使此蔘品良而採多 則果是不可已之策 而第其蔘品 比陸蔘甚劣 其勝於家蔘者幾希 此後所採多少 雖未可預料 以兩次行所採觀之 足可推知 而民弊也如此 搜討則依前以營將 萬戶按次擧行 採蔘軍入送一款 今姑置之 似合事宜 從之 ○ 번역문 강원 감사 윤필병(尹弼秉)이 비변사에 공문을 보내기를, “금년에 울릉도(鬱陵島)를 수색하는 것은 월송 만호(越松萬戶)가 할 차례인데, 채삼 절목(採蔘節目) 가운데에는 단지 ‘영장(營將)이 갈 때에 채삼군(採蔘軍)을 들여 보낸다.’는 말만 있고, 만호가 갈 경우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았는데, 멋대로 편리하게만 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강릉 등 다섯 고을의 첩보에 의하면 ‘채삼군을 정해 보내는 것은 을묘년부터 시작되었다. 그리고 반드시 산골에서 생장하여 삼에 대해서 잘 아는 자들을 강릉은 5명, 양양은 8명, 삼척은 10명, 평해는 4명, 울진은 3명씩 나누어 정해 보내는데, 이들은 모두 풍파에 익숙하지 않다는 핑계를 대고 간간이 빠지려고 하는 자가 많다. 그러므로 채삼군을 가려 뽑는 담당관이 중간에서 조종하며 뇌물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진두(津頭)에서 바람을 기다릴 때에는 양식값이라고 하면서 민간에서 거두어들인다. 삼을 캔 것이 을묘년에는 2냥 8전이고, 정사년에는 5냥 6전인데, 이것은 캐는 사람이 솜씨가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어서 미리 헤아리기 어려운 점이 있다.’ 하였습니다. 그러니 금년의 수색은 월송 만호가 원래의 차례이기는 하나 요즈음에 삼을 캐어 바친 전례에 따라 삼척 영장으로 바꾸어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는데, 좌의정 이병모(李秉模)가 아뢰기를, “지금의 삼정(蔘政)은 실로 구차하고 어렵습니다. 만일 이 삼의 품질이 좋고 많이 캐기만 한다면 과연 그만 둘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삼의 품질이 육지의 삼에 비하여 매우 형편없고, 집에서 재배한 삼보다 나은 점도 거의 없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캘지 미리 알 수는 없지만 두 번 가서 캔 것을 가지고 살펴보면 충분히 미루어 알 수 있습니다. 백성들에게 폐단을 끼치는 것이 이와 같으니, 수색하는 것은 전과 같이 영장과 만호를 차례대로 보내 거행하게 하고, 채삼군을 들여보내는 것은 지금 우선 그냥 놔두는 것이 사의에 합당할 것 같습니다.” 하니, 따랐다. ○ 해설

1804년(순조 4) 9월 난(亂)을 도모한 이달우·장의광을 추국(推鞫)함

<<순조실록(純祖實錄)>> 권 6, 순조 4년(1804, 갑자[甲子]) 9월 5일(신묘[辛卯]) ○ 원문 推鞫 [委官 左議政徐邁修 右議政李敬一 判義禁黃昇源 知義禁李集斗 同義禁兪漢謨趙德潤] 鞫安岳人李達宇也 達宇與長淵人張義綱等謀亂 被捉於捕廳 大臣請設鞫嚴覈 從之 達宇以四字不道之說 作爲歌詞 繼引阿保機事 譏訕朝廷 煽惑人心 又與義綱輩 嘯聚徒黨 指日擧事 至於閉四門把持不敢言之地 滿廷諸臣 使之封印以納 可殺者殺 可逐者逐 遲晩 義綱以嘯聚不逞之徒 作爲逋逃之藪 乃與李達宇崔光彦輩 綢繆同謀 至於古白翎鬱陵島 打造兵器 積置軍糧 等說 及假托上疏 募人兩西 約會於等谷川邊 可合大司馬大將軍之人 某日當至 遲晩 竝以大逆結案 下送本道正刑 干係罪人朴孝源等五人 刑訊後酌處 ○ 번역문 추국(推鞫)하였다.【위관(委官)은 좌의정 서매수(徐邁修), 우의정 이경일(李敬一), 판의금 황승원(黃昇源), 지의금 이집두(李集斗), 동의금 유한모(兪漢謨)·조덕윤(趙德潤)이다.】 안악(安岳) 사람 이달우(李達宇)를 국문(鞫問)하였는데, 이달우는 장연(長淵) 사람 장의강(張義綱) 등과 난역(亂逆)을 도모하다 포청(捕廳)에 체포되었던 것이다. 대신(大臣)이 국청(鞫廳)을 설치하여 엄하게 핵실(覈實)할 것을 청하니, 그대로 따랐다. 이달우는 ‘네 글자의 부도(不道)한 말로 가사(歌詞)를 지었고, 이어 아보기(阿保機)의 일을 끌어다 조정을 비방하고 인심을 선동·미혹케 하였으며, 또 장의강의 무리와 더불어 도당(徒黨)을 불러모아 날짜를 지적해 거사하되, 사대문을 닫고 감히 말할 수 없는 곳을 지키며 온 조정의 여러 신하들에게 인(印)을 봉해 바치게 하고는 죽일 만한 자는 죽이고 쫓아낼 만한 자는 쫓아내기로 했다.’고 지만(遲晩)하였고, 장의강은 ‘불령한 무리를 불러모아 도망자의 연수(淵藪)로 만들고, 이에 이달우·최광언(崔光彦)의 무리와 더불어 치밀하게 같이 모의하되, 심지어는 「고백령(古白翎)과 울릉도에서 병기(兵器)를 만들고 군량(軍粮)을 쌓아 둔다」는 설과 상소에 가탁하여 양서(兩西)에서 사람을 모집하는데 등곡천(等谷川) 가에서 모이기로 약속하고, 대사마(大司馬)·대장군(大將軍)에 적합한 사람은 아무날에 마땅히 오기로 했다.’고 지만하였다. 모두 대역(大逆)으로 결안(結案)하여 본도(本道)에 내려 보내어 정형(正刑)하게 하였다. 그리고 관계된 죄인 박효원(朴孝源) 등 5명은 형신(刑訊)한 뒤 작처(酌處)하게 하였다. ○ 해설

1769년(영조 45) 1월 울릉도에 인삼을 몰래 캐는 일로 인해 강원 감사 홍명한을 서명선으로 바꿈

<<영조실록(英祖實錄)>> 권 112, 영조 45년(1769, 기축[己丑]) 1월 4일(무자[戊子]) ○ 원문 ○ 번역문 강원 감사 홍명한(洪名漢)을 체차(遞差)하도록 명하였다. 당초에 울릉도(鬱陵島)에 인삼을 캐는 잠상(潛商)을 삼척 영장(三陟營將) 홍우보(洪雨輔)가 염탐하여 붙잡았는데, 추잡한 비방이 많이 있었다. 일이 발각되어 홍우보가 죄를 받아 폄출(貶黜)되었는데, 이때에 이르러 홍명한이 서신(書信)을 왕래하여 참섭하였다는 것으로써 장령 원계영(元啓英)이 상소하여 논핵(論劾)하기를, “울릉도에 대한 금령(禁令)이 얼마나 엄중한 것인데, 강원 감사 홍명한은 그 집안의 무신인 삼척 영장 홍우보와 몰래 서신을 왕래하여 사람들을 모아 몰래 들어가서 인삼을 채취한 것이 자그마치 수십 근에 이르렀습니다. 지방관에게 현발(現發)되기에 이르러서는 금령을 범한 백성은 도내(道內)에 형배(刑配)하고 속공(屬公)한 인삼은 돌려 주어 사사로이 팔았으며, 인하여 또 다른 일을 끌어대어 본관(本官)을 장파(狀罷)함으로써 미봉(彌縫)할 계책을 삼았으니, 이것은 이미 용서하기 어려운 죄입니다. 그 죄범(罪犯)을 논하면 진실로 영장보다 더한데, 가벼운 견벌(譴罰)이 단지 영장에게만 그치고, 주벌(誅罰)이 홍명한에게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국법(國法)이 행해지지 않는 것은 진실로 작은 일이 아니며, 훗날의 폐단도 또한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의 생각에는 강원 감사 홍명한에게 빨리 삭직(削職)의 율을 시행하는 것이 옳다고 여깁니다.” 하였는데, 소장이 들어가자 임금이 협잡(挾雜)이라고 책유(責諭)하고 허락하지 않았다. 다시 대신에게 물었는데, 영의정 홍봉한(洪鳳漢)이 말하기를, “홍명한이 반드시 인혐(引嫌)할 것입니다.” 하자, 임금이 체차하도록 명한 것이었다. 임금이 대신할 만 한 자가 누구인지를 묻자, 홍봉한이 서명선(徐命善)을 추천하였는데, 임금이 말하기를, “나의 순상(巡相)이 정해졌다.” 하였다. ○ 해설

1770년(영조 46) 1월 강원감사 서명선을 불러 보고 울릉도에서 삼 캐는 일을 금지함

<<영조실록(英祖實錄)>> 권 114, 영조 46년(1770, 경인[庚寅]) 1월 4일(임오[壬午]) ○ 원문 上引見大臣備堂 …… 引見江原監司徐命善 禁鬱陵島採蔘 ○ 번역문 임금이 대신(大臣)과 비국 당상(備局堂上)을 인견(引見)하였다. …… 강원 감사(江原監司) 서명선(徐命善)을 인견하였는데, 울릉도(鬱陵島)에서 삼(蔘) 캐는 일을 금지시켰다. ○ 해설

1787년(정조 11) 7월 원춘도 관찰사 김재찬이 울산의 해척(海尺) 등이 울룽도에서 어복을 채취하다 잡혔다고 장계(狀啓)함

<<정조실록(正祖實錄)>> 권 24, 정조 11년(1787, 정미[丁未]) 7월 25일(경인[庚寅]) ○ 원문 原春道觀察使金載瓚狀啓言 蔚山海尺等十四名 潛入鬱陵島 採取魚鰒香竹 被捉於三陟浦口 本島防禁至嚴 而蔚民每持兵營之採鰒公文 年年犯禁 該兵使府使 宜勘罪 備邊司覆奏 請慶尙左道兵馬節度使姜五成 蔚山府使沈公藝 先罷後拿 允之 ○ 번역문 원춘도 관찰사 김재찬(金載瓚)이 장계(狀啓)하기를, “울산(蔚山)에 사는 해척(海尺) 등 14명이 몰래 울릉도(鬱陵島)에 들어가 어복(魚鰒)·향죽(香竹)을 채취하였는데, 삼척(三陟)의 포구에서 잡혔습니다. 그 섬은 방금(防禁)이 지극히 엄한데도 울산 백성이 번번이 병영(兵營)의 채복 공문(採鰒公文)을 가지고 해마다 방금을 범하니, 그 병사(兵使)와 부사(府使)를 감죄(勘罪)해야 하겠습니다.” 하였다. 비변사에서 복주(覆奏)하여, 경상좌도 병마절도사 강오성(姜五成)과 울산 부사 심공예(沈公藝)를 먼저 파직(罷職)하고 나서 잡아다 추국하기를 청하니, 윤허하였다. ○ 해설

1794년(정조 18) 6월 강원도 관찰사 심진현이 울릉도의 수토 결과를 보고함

<<정조실록(正祖實錄)>> 권 40, 정조 18년(1794, 갑인[甲寅]) 6월 3일(무오[戊午]) ○ 원문 江原道觀察使沈晋賢狀啓言 鬱陵島搜討 間二年 使邊將輪回擧行 已有定式 故搜討官越松萬戶韓昌國處 發關分付矣 該萬戶牒呈 四月二十一日 幸得順風 糧饌雜物分 載四隻船 與倭學李福祥及上下員役 格軍八十名 同日未時量 到于大洋中 則酉時 北風猝起 雲霧四塞 驟雨霹靂 一時齊發 四船各自分散 莫知所向 萬戶收拾精神 戎服禱海 多散糧米 以餽海神後 使格軍輩 擧火應之 則二隻船擧火而應 一隻船漠然無火矣 二十二日寅時 怒濤漸息 只見遠海之中 二隻船帆自南而來 格軍輩擧手指東曰 彼雲霧中隱隱如雲者 疑是島中上峰也 萬戶詳細遠望 則果是島形也 親自擊皷 激勵格軍 卽爲到泊於島之西面黃土丘尾津 登山看審 則自谷至中峰三十餘里 而山形重疊 谷水成川 其中有可作水田六十餘石下種之地 谷則狹窄 有瀑布 而左爲黃土丘尾窟 右爲屛風石 其上又有香木亭 故斫取香木 而以間年斫取之故 漸就稀少 二十四日到桶丘尾津 則谷形如桶 前有一巖在海中 與島相距可爲五十步 而高近數十丈 周回皆是絶壁 谷口巖石層層 僅僅攀登而見之 則山高谷深 樹木參天 雜草茂密 通涉無路 二十五日到長作地浦 谷口果有竹田 非但稀踈 擧皆體小 其中擇其稍大者斫取後 仍向東南楮田洞 則自洞口至中峰爲數十里許 而洞裏廣闊基址 顯有三處 可作水田數十石下種之地 前有三島 在北曰防牌島 在中曰竹島 在東曰瓮島 三島相距 不過百餘步 島之周回 各爲數十把 險巖嵂屼 難以登覽 仍爲止宿 二十六日轉向可支島 四五箇可支魚 驚駭躍出 形若水牛 砲手齊放 捉得二首 而丘尾津山形 最爲奇異 入谷數里 則昔日人家遺址 宛然尙存 左右山谷 甚爲幽深 難於登陟 仍遍看竹巖 帿布巖 孔巖 錐山等諸處 行到桶丘尾 禱山祭海 待風留住 蓋島周回 摠爲論之 則南北七八十里許 東西五六十里許 環海則皆是層巖絶壁 四方山谷 則間有昔日人居之土址 而田土可墾處 合爲數百石下種之地 樹木則香栢蘗檜桑榛 雜草則靑芹葵艾苧楮 其餘異樹奇草 不知名 難以盡記 羽蟲則雁鷹鷗鷺 毛蟲則貓鼠 海産則藿鰒而已 三十日發船 初八日還鎭 島中所産可支魚皮二令 篁竹三箇 紫檀香二吐莫 石間朱五升 圖形一本 監封上使 云 幷上送于備邊司 ○ 번역문 강원도 관찰사 심진현(沈晉賢)이 장계하였다. “울릉도의 수토(搜討)를 2년에 한 번씩 변장(邊將)으로 하여금 돌아가며 거행하기로 이미 정식(定式)을 삼고 있기 때문에, 수토관 월송 만호(越松萬戶) 한창국(韓昌國)에게 관문을 띄워 분부하였습니다. 월송 만호의 첩정(牒呈)에 ‘4월 21일 다행히도 순풍을 얻어서 식량과 반찬거리를 4척의 배에 나누어 싣고 왜학(倭學) 이복상(李福祥) 및 상하 원역(員役)과 격군(格軍) 80명을 거느리고 같은 날 미시(未時)쯤에 출선하여 바다 한가운데에 이르렀는데, 유시(酉時)에 갑자기 북풍이 일며 안개가 사방에 자욱하게 끼고, 우레와 함께 장대비가 쏟아졌습니다. 일시에 출발한 4척의 배가 뿔뿔이 흩어져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 수 없었는데, 만호가 정신을 차려 군복을 입고 바다에 기원한 다음 많은 식량을 물에 뿌려 해신(海神)을 먹인 뒤에 격군들을 시켜 횃불을 들어 호응케 했더니, 두 척의 배는 횃불을 들어서 대답하고 한 척의 배는 불빛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22일 인시(寅時)에 거센 파도가 점차 가라앉으면서 바다 멀리서 두 척의 배 돛이 남쪽에 오고 있는 것만을 바라보고 있던 참에 격군들이 동쪽을 가리키며 ‘저기 안개 속으로 은은히 구름처럼 보이는 것이 아마 섬 안의 높은 산봉우리일 것이다.’ 하기에, 만호가 자세히 바라보니 과연 그것은 섬의 형태였습니다. 직접 북을 치며 격군을 격려하여 곧장 섬의 서쪽 황토구미진(黃土丘尾津)에 정박하여 산으로 올라가서 살펴보니, 계곡에서 중봉(中峰)까지의 30여 리에는 산세가 중첩되면서 계곡의 물이 내를 이루고 있었는데, 그 안에는 논 60여 섬지기의 땅이 있고, 골짜기는 아주 좁고 폭포가 있었습니다. 그 왼편은 황토구미굴(黃土丘尾窟)이 있고 오른편은 병풍석(屛風石)이 있으며 또 그 위에는 향목정(香木亭)이 있는데, 예전에 한 해 걸러씩 향나무를 베어 갔던 까닭에 향나무가 점차 듬성듬성해지고 있습니다. 24일에 통구미진(桶丘尾津)에 도착하니 계곡의 모양새가 마치 나무통과 같고 그 앞에 바위가 하나 있는데, 바닷속에 있는 그 바위는 섬과의 거리가 50보(步)쯤 되고 높이가 수십 길이나 되며, 주위는 사면이 모두 절벽이었습니다. 계곡 어귀에는 암석이 층층이 쌓여 있는데, 근근이 기어 올라가 보니 산은 높고 골은 깊은데다 수목은 하늘에 맞닿아 있고 잡초는 무성하여 길을 헤치고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25일에 장작지포(長作地浦)의 계곡 어귀에 도착해보니 과연 대밭이 있는데, 대나무가 듬성듬성할 뿐만 아니라 거의가 작달막하였습니다. 그중에서 조금 큰 것들만 베어낸 뒤에, 이어 동남쪽 저전동(楮田洞)으로 가보니 골짜기 어귀에서 중봉에 이르기까지 수십 리 사이에 세 곳의 널찍한 터전이 있어 수십 섬지기의 땅이었습니다. 또 그 앞에 세 개의 섬이 있는데, 북쪽의 것은 방패도(防牌島), 가운데의 것은 죽도(竹島), 동쪽의 것은 옹도(瓮島)이며, 세 섬 사이의 거리는 1백여 보(步)에 불과하고 섬의 둘레는 각각 수십 파(把)씩 되는데, 험한 바위들이 하도 쭈뼛쭈뼛하여 올라가 보기가 어려웠습니다. 거기서 자고 26일에 가지도(可支島)로 가니, 네댓 마리의 가지어(可支魚)가 놀라서 뛰쳐나오는데, 모양은 무소와 같았고, 포수들이 일제히 포를 쏘아 두 마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구미진(丘尾津)의 산세가 가장 기이한데, 계곡으로 십여 리를 들어가니 옛날 인가의 터전이 여태까지 완연히 남아 있고, 좌우의 산곡이 매우 깊숙하여 올라가기는 어려웠습니다. 이어 죽암(竹巖)·후포암(帿布巖)·공암(孔巖)·추산(錐山) 등의 여러 곳을 둘려보고 나서 통구미(桶丘尾)로 가서 산과 바다에 고사를 지낸 다음, 바람이 가라앉기를 기다려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대저 섬의 둘레를 총괄하여 논한다면 남북이 70, 80리 남짓에 동서가 50, 60리 남짓하고 사면이 모두 층암절벽이며, 사방의 산곡에 이따금씩 옛날 사람이 살던 집터가 있고 전지로 개간할 만한 곳은 도합 수백 섬지기쯤 되었으며, 수목으로는 향나무·잣나무·황벽나무·노송나무·뽕나무·개암나무, 잡초로는 미나리·아욱·쑥·모시풀·닥나무가 주종을 이루고, 그 밖에도 이상한 나무들과 풀은 이름을 몰라서 다 기록하기 어려웠습니다. 우충(羽虫)으로는 기러기·매·갈매기·백로가 있고, 모충(毛虫)으로는 고양이·쥐가 있으며, 해산물로는 미역과 전복뿐이었습니다. 30일에 배를 타고 출발하여 새달 8일에 본진으로 돌아왔습니다. 섬 안의 산물인 가지어 가죽 2벌, 황죽(篁竹) 3개, 자단향(紫檀香) 2토막, 석간주(石間朱) 5되, 도형(圖形) 1벌을 감봉(監封)하여 올립니다.’ 하였으므로, 함께 비변사로 올려 보냅니다.” ○ 해설

1795년(정조 19) 6월 이조 판서 윤시동이 울릉도의 산삼 채취시기를 앞당길 것을 아룀

<<정조실록(正祖實錄)>> 권 42, 정조 19년(1795, 을묘[乙卯]) 6월 4일(계미[癸未]) ○ 원문 吏曹判書尹蓍東啓言 鬱陵島自是産蔘之地 而間年搜討 每在三四月間 故採非當節 便作無用之物 而局方諸醫皆以爲蔘品甚好云 明知其可用 而因循等棄 誠爲可惜 一番試採 亦無所損 明春搜討之當次 以今六七月進定 使三陟營將領率略干採蔘軍 入去採取 其擧行事例 則已問于該營 將有報來者 請自備局從便知委 允之 ○ 번역문 이조 판서 윤시동(尹蓍東)이 아뢰기를, “울릉도는 본래 산삼(山蔘)이 생산되는 지방입니다. 그런데 한 해 걸러 산삼을 찾는 일이 늘 3, 4월 사이에 있기 때문에 캐낼 절기가 아니라서 번번이 쓸모없는 물건이 되곤 합니다. 내의원의 의원들 모두 그 산삼의 품질이 매우 좋다고 말하는 만큼 괜찮은 물건임을 분명히 알 수 있는데 예전에 하던 대로만 하여 버린 물건 취급을 하고 있으니, 정말 애석합니다. 한 번 시험 삼아 캐내게 하더라도 손해될 것은 없으니, 내년 봄에 찾아내기로 예정된 일을 금년 6, 7월로 앞당겨 정한 뒤 삼척(三陟)의 영장(營將)으로 하여금 채삼군(採蔘軍) 약간 명을 거느리고 들어가서 채취하게 했으면 합니다. 거행할 사례에 대해서는 일단 해영(該營)에 문의하면 보고해 올 것이니, 비국에서 편할 대로 통지하게 하소서.” 하니, 윤허하였다. ○ 해설

1705년(숙종 31) 6월 울릉도 수토(搜討) 후 돌아오다 익사한 16명에게 휼전(恤典)을 거행하도록 명함

<<숙종실록(肅宗實錄)>> 권 42, 숙종 31년(1705, 을유[乙酉]) 6월 13일(을사[乙巳]) ○ 원문 鬱陵島搜討回還時 平海等官軍官黃仁建等十六名 渰死 上命擧恤典 ○ 번역문 울릉도(鬱陵島)를 수토(搜討)하고 돌아올 때에 평해(平海) 등 고을의 군관(軍官) 황인건(黃仁建) 등 16명이 익사하였는데, 임금이 휼전(恤典)을 거행하라고 명하였다. ○ 해설

1708년(숙종 34) 2월 부사직 김만채가 울릉도에 진(鎭)을 설치하는 것 등을 상소함

<<숙종실록(肅宗實錄)>> 권 46, 숙종 34년(1708, 무자[戊子]) 2월 27일(갑진[甲辰]) ○ 원문 副司直金萬埰上疏 …… 仍陳鬱陵島設鎭 以作海防 慶尙左兵營 移之安東 移置水使於今之左兵營等事 上褒以爲國之誠 疏本下廟堂 使之稟處 ○ 번역문 부사직(副司直) 김만채(金萬埰)가 상소(上疏)하여, …… 인하여 울릉도(鬱陵島)에 진(鎭)을 설치하여 해방(海防)을 만들고, 경상 좌병영(慶尙左兵營)을 안동(安東)에 옮기고, 수사(水使)를 지금의 좌병영(左兵營)에 옮겨 설치하는 것 등의 일을 진달하니, 임금이 나라를 위하는 정성을 기리고 소본(疏本)을 묘당(廟堂)에 내리어 품처(稟處)하도록 하였다. ○ 해설

1714년(숙종 40) 7월 비변사에서 강원도 암행어사 조석명의 서계에 따라 군보(軍保)를 단속하는 절목을 강구하게 함

<<숙종실록(肅宗實錄)>> 권 55, 숙종 40년(1714, 갑오[甲午]) 7월 22일(신유[辛酉]) ○ 원문 備邊司 因江原道暗行御史趙錫命書啓 令江原道臣守令 講究軍保團束節目 蓋錫命以爲 平蔚之距鬱陵島不遠 倭往來頻數 而東沿一帶八百餘里之間 只有數鎭 海防踈虞 誠甚可慮云故也 ○ 번역문 비변사(備邊司)에서 강원도 암행 어사 조석명(趙錫命)의 서계(書啓)로 인하여 강원도의 도신(道臣)과 수령(守令)으로 하여금 군보(軍保)를 단속하는 절목(節目)을 강구(講究)하게 하였다. 대개 조석명이 ‘평해(平海)·울진(蔚珍)은 울릉도와 거리가 멀지 않고 왜선(倭船)의 왕래가 빈번한데, 관동(關東) 연해(沿海)의 일대(一帶) 8백여 리 사이에 다만 두서너 진영(鎭營)이 있을 뿐이니, 해방(海防)의 허술함이 참으로 매우 염려가 된다.’고 했기 때문이었다. ○ 해설

1710년(숙종 36) 10월 사직 이광적의 도성 방비책과 내수외어(內守外禦)의 방책을 상소하면서 울릉도 방어에 대해 언급함

<<숙종실록(肅宗實錄)>> 권 49, 숙종 36년(1710, 경인[庚寅]) 10월 3일(갑자[甲子]) ○ 원문 司直李光迪上疏累萬言 極論固守都城之計 仍陳內守七策 外禦六策 …… 其外禦之策 六條 …… 五曰 遣御史巡撫海防也 近來海防之踈虞 無處不然 舟楫雖存 櫓卒不備 浦戶流亡 立代無人 僉使萬戶 雖受防布 而一自減數之後 絶無代立者 至如永宗鎭所屬水卒 散在遠地 島中浦民 多屬於各衙門之陸軍 湖西水虞候所管戰船 皆在數日程海港 而張空拳瞭望而已 且東海 古有水宗 而船舶不通 故革罷諸鎭矣 數十年來 水宗大變 而倭船比比漁採於鬱陵島 誠可寒心 亟宜分遣御史於東西海浦 舟楫之不完者 申飭改造 櫓卒之未備者 督令責立 革罷之鎭 依前復設 已減之防布 依前準給 水軍之在山郡者 從便換定 爲今日之急務也 …… 答曰 都城事 非所更議 而他餘事 令廟堂稟處 是後 竟無採用者 史臣曰 自有北咨以來 謀事之章 日滿公車 而李翊漢憑藉人才收召 陰濟護黨之計 金一鏡張大體府設置 妄爲喜事之談 玉堂只是掇拾陳腐 無一設施之言 獨光迪一疏 縷縷至屢萬語 備論修禦諸策 其言雖未必一一中窾 而布張措置 間有可觀 老臣惓惓之志 其亦可尙也已 惜乎 只以其人望輕年[又] 耄而忽而笑之也 況今日朝廷所講論 皆是檀公上策 設有奇謀異計 稍涉守城之方 則比如以水投石 初以爲闊而不省 可勝歎哉 ○ 번역문 사직(司直) 이광적(李光迪)이 상소(上疏)하여 수만 마디의 말로 도성(都城)을 굳게 지키는 계책(計策)을 극론(極論)하고, 이어 내수(內守)하는 일곱 가지 방책과 외어(外禦)하는 여섯 가지 방책을 진계하였다. …… 외어(外禦)하는 계책(計策) 여섯 조목에 이르기를, “…… 5. 어사(御史)를 보내어 해방(海防)을 순무(巡撫)하게 하는 일입니다. 근래에 해방이 소홀[疏虞]하여 그렇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주즙(舟楫)이 비록 있다 하더라도 노졸(櫓卒)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였고, 포호(浦戶)가 유망(流亡)하였으나 대신 세울 사람이 없습니다. 첨사(僉使)·만호(萬戶)가 비록 방포(防布)를 받으나, 한 번 그 액수(額數)를 줄인 후부터는 전혀 대신 설 자가 없습니다. 영종진(永宗鎭)에 소속된 수졸(水卒)과 같은 경우에 이르러서는 먼 지방에 흩어져 있고, 섬 안의 포민(浦民)은 각 아문(衙門)의 육군(陸軍)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호서(湖西)의 수군우후(水軍虞候)가 관장하는 전선(戰船)은 모두 여러 날 노정(路程)의 항구[海港]에 있어 맨주먹으로 요망(瞭望)할 따름입니다. 또 동해(東海)에는 예부터 수종(水宗)이 있어 선박(船舶)이 통행(通行)하지 않으므로, 여러 진(鎭)을 혁파(革罷)하였는데, 수십년 이래로 수종(水宗)이 크게 변하여 왜선(倭船)은 자주 울릉도(鬱陵島)에 들어가 어물(漁物)을 채취하니, 진실로 한심하게 여길 만합니다. 마땅히 빨리 어사를 동해(東海)와 서해(西海)의 해변에 나누어 보내어서, 주즙(舟楫)이 완비(完備)되지 못한 것은 신칙(申飭)해서 개조(改造)하도록 하고, 노졸(櫓卒)이 갖추어지지 못한 경우는 독촉해서 세우도록 할 것이며, 혁파(革罷)한 진(鎭)은 전례에 의하여 다시 설치하고, 이미 줄인 방포(防布)는 전례에 의하여 준급(準給)하며, 산군(山郡)에 있는 수군(水軍)은 순편함에 따라 바꾸어 정하는 것이 오늘날의 급선무(急先務)입니다. …… .” 하였는데, 임금이 답하기를, “도성(都城)의 일은 거듭 의논할 바가 아니고, 다른 일은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하도록 하겠다.” 하였으나, 이후 마침내 채용(採用)한 것이 없었다. 사신(史臣)은 말한다 북자(北咨)가 온 후로 일을 꾀하는 소장(疏章)이 날마다 관서(官署)에 가득하였는데, 이익한(李翊漢)은 인재를 거두어 부르는 것을 빙자하여 몰래 당류(黨類)를 비호하는 계책을 이루었고, 김일경(金一鏡)은 체부(體府)를 크게 설치하고자 하여 망령되이 일 만들기를 좋아하는 말을 하였으며, 옥당(玉堂)에서는 단지 진부한 것만 주워 모았으니, 한 가지도 설시(設施)할만한 것이 없었다. 오로지 이광적(李光迪)의 상소가 누누이 수만 마디에 이르러 다스리고 방어하는 여러 방책을 갖추어 논의하였는데, 그 말이 비록 일일이 적중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포장(布張)하고 조치(措置)하는 데 간혹 볼 만한 것이 있었으니, 노신(老臣)의 정성스러운 뜻이 또한 가상하였다. 단지 그 인망(人望)이 가볍고 나이가 늙었다 하여 소홀하게 여겨 이를 비웃었으니, 애석한 일이다. 더욱이 오늘날 조정에서 강론(講論)한 바가 모두 단공(檀公)의 〈삼십육계(三十六計)에서 달아나는 것을〉 상책으로 삼은 것이고, 설령 기이한 모계(謀計)가 있다 하더라도 조금이라도 수성(守城)하는 방책에 관계되면 물에 돌을 던지는 것과 같은 데에 견주었고, 애초에 넓다고 여겨 살피지도 아니하였으니, 탄식을 금할 수 있겠는가? ○ 해설

1714년(숙종 40) 7월 강원도 어사 조석명이 영동 지방 해방(海防)이 허술하다고 논함

<<숙종실록보궐정오(肅宗實錄補闕正誤)>> 권 55, 숙종 40년(1714, 갑오[甲午]) 7월 22일(신유[辛酉]) ○ 원문 江原道御史趙錫命 論嶺東海防踈虞狀 略曰 詳聞浦人言 平海蔚珍 距鬱陵島最近 船路無少礙 鬱陵之東 島嶼相望 接于倭境 戊子壬辰 異樣帆檣 漂到高杆境 倭船往來之頻數 可知 朝家雖以嶺海之限隔 謂無可憂 而安知異日生釁之必由嶺南 而不由嶺東乎 綢繆之策 不容少緩 廟堂請依其言 飭江原道 團束軍保 ○ 번역문 강원도 어사 조석명(趙錫命)이 영동 지방의 해방(海防)의 허술한 상황을 논하였는데, 대략 이르기를, “포인(浦人)의 말을 상세히 듣건대, ‘평해(平海)·울진(蔚珍)은 울릉도(鬱陵島)와 거리가 가장 가까워서 뱃길에 조금도 장애(障礙)가 없고, 울릉도 동쪽에는 섬이 서로 잇달아 왜경(倭境)에 접해 있다.’고 하였습니다. 무자년(1708, 숙종 34)과 임진년(1712, 숙종 38)에 모양이 다른 배가 고성(高城)과 간성(杆城) 지경에 표류(漂流)해 왔으니 왜선(倭船)의 왕래가 빈번함을 알 수 있는데, 조가(朝家)에서는 비록 영해(嶺海)가 격(隔)해 있어 걱정할 것이 없다고 하지만, 후일의 변란이 반드시 영남에서 말미암지 않고 영동으로 말미암을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방어(防禦)의 대책을 조금도 늦출 수 없습니다.” 하니, 묘당(廟堂)에서 그 말에 따라 강원도에 신칙하여 군보(軍保)를 단속할 것을 청하였다. ○ 해설

1717년(숙종 43) 3월 흉년으로 인해 울릉도에 대한 수토를 정지함

<<숙종실록(肅宗實錄)>> 권 59, 숙종 43년(1717, 정유[丁酉]) 3월 17일(임신[壬申]) ○ 원문 江原監司李晩堅馳啓 乞停今年鬱陵島搜討 備局覆奏以爲 近年搜討 不過往見空島 當此凶歲 不可重貽民弊 請姑令停止 上從之 ○ 번역문 강원 감사(江原監司) 이만견(李晩堅)이 치계(致啓)하여 올해에 울릉도(鬱陵島)를 수토(搜討)하는 일을 정지하기를 청하였는데, 비국(備局)에서 복주(覆奏)하기를, “근년에 수토하는 것은 빈 섬을 가서 보는 것에 지나지 않는데, 이런 흉년에 민폐를 많이 끼칠 수는 없으니, 우선 정지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 해설

1718년(숙종 44) 2월 영의정 김창집이 울릉도 수토를 정지할 것을 아뢰니 왕세자가 따름

<<숙종실록(肅宗實錄)>> 권 61, 숙종 44년(1718, 무술[戊戌]) 2월 30일(기유[己酉]) ○ 원문 王世子引接大臣備局諸宰 領議政金昌集言 咸鏡監司李坦狀本 乞令內寺奴婢 納米免賤 以補賑資 宜許其請 江原監司金相稷狀本言 目今賑政方張 請姑停鬱陵島年例搜討 亦宜許之 東萊府使趙榮福 狀陳通信使及期差出之意 宜分付該曹 姑待接慰官文報 差出使臣 世子竝從之 ○ 번역문 왕세자가 대신(大臣)들과 비국(備局)의 여러 재상들을 인접(引接)하였다. 영의정 김창집(金昌集)이 아뢰기를, “함경도 감사 이탄(李坦)의 장본(狀本)에 ‘내시(內寺)의 노비들에게 바치고 면천(免賤)하게 하여 그 곡식을 진제(賑濟)할 밑천에 보충하게 해 주소서.’ 하였으니, 그 청을 허락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강원도 감사 김상직(金相稷)의 장본에 ‘지금 진휼하는 정사가 바야흐로 확장되고 있으니, 잠시 울릉도(鬱陵島)를 연례로 수토(授討)하는 것을 정지시켜 주소서.’ 하였으니, 또한 허락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동래 부사(東萊府使) 조영복(趙榮福)의 장본에 통신사(通信使)를 시기에 맞추어 차출(差出)하라는 내용으로 호소하였으니, 마땅히 해조(該曹)에 분부하소서. 그리고 우선 접위관(接慰官)의 보고서를 기다렸다가 사신(使臣)을 차출하게 하소서.” 하니, 세자가 모두 그대로 따랐다. ○ 해설

1482년(성종 13) 2월 의금부에서 난신 역적에 연좌되었다가 이때에 성년이 된 김한경의 딸을 노비로 삼기를 청함

<<성종실록(成宗實錄)>> 권 138, 성종 13년(1482, 임인[壬寅]) 2월 5일(갑진[甲辰]) ○ 원문 義禁府啓 亂臣逆賊緣坐年未滿者 曾授族親 今皆年滿 請屬諸邑爲奴婢 …… 金漢京女貴珍 咸原站 從之 ○ 번역문 의금부(義禁府)에서 아뢰기를, “난신 역적(亂臣逆賊)에 연좌(緣坐)된 자로서 나이 성년(成年)이 되지 못한 자들을 일찍이 족친(族親)들에게 보내 주었습니다만, 이제 그들의 나이가 성년이 되었으니, 그들을 여러 군읍(郡邑)에 예속시켜 노비(奴婢)로 삼아야 합니다. …… 김한경(金漢京)의 딸 김귀진(金貴珍)은 함원참(咸原站)에 예속시키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해설

1511년(중종 6) 5월 강원도 관찰사에게 무릉도를 살펴보게 함

<<중종실록(中宗實錄)>> 권 13, 중종 6년(1511, 신미[辛未]) 5월 21일(경오[庚午]) ○ 원문 下諭于江原道觀察使 令審驗武陵島以啓 ○ 번역문 강원도 관찰사에게 하유하여, 무릉도를 살펴 알아보고 계문하게 하였다. ○ 해설

1511년(중종 6) 5월 선위사 허굉이 무릉도에서 불빛이 보인다는 영해(寧海) 군관 박자범의 보고를 아룀

<<중종실록(中宗實錄)>> 권 13, 중종 6년(1511, 신미[辛未]) 5월 21일(경오[庚午]) ○ 원문 宣慰使許硡來啓曰 弸中上來時 他無所言 及到樂生驛 臣與之對食 弸中曰 子歸朝廷 使我遂所望 蓋指和親也 觀其辭色 專爲和親而來 但前來倭人等事 略不掛口 似若不知對馬島事也 且節度使柳聃年 謂臣曰 寧海居軍官朴自範云 江原道武陵島 與此相望 夜有火光 疑是倭船隱接 或我國逋亡人潛寓 云 臣之所聞如是 故敢啓 ○ 번역문 선위사(宣慰使) 허굉(許硡)이 와서 아뢰기를, “붕중(弸中)이 올라올 때에 말은 없다가, 낙생역(樂生驛)에 와서 신과 함께 마주 않아 식사할 때에 붕중이 말하기를 ‘당신이 조정에 돌아가 우리의 소망을 이루게 하여 주시오.’ 하였으니, 대개 화친을 말한 것입니다. 그 말이나 안색을 보면, 오로지 화친을 위하여 왔습니다. 전에 온 왜인 등의 일에 대하여는 거의 거론하지 않으니, 대마도의 일을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또 절도사 유담년(柳耼年)이 신에게 말하기를 ‘영해(寧海)에 사는 군관 박자범의 말이, 「강원도 무릉도(武陵島)가 그 곳과 서로 바라다 보이는데, 밤에 불빛이 있으니 왜선(倭船)이 숨어 닿았든가, 혹 우리 나라에서 죄를 얻고 도망간 사람이 비밀히 우거(寓居)한 것인가 의심스럽다.」 한다’ 합니다. 신이 들은 것이 이러하므로 감히 아룁니다.” 하였다. ○ 해설

1614년(광해군 6) 비변사가 울릉도에 왜노의 왕래 금지의 뜻을 대마도주에게 알리도록 청하니 따름

<<광해군일기(光海君日記)>> 권 82, 광해군 6년(1614, 갑인[甲寅]) 9월 2일(신해[辛亥]) ○ 원문 備邊司啓曰 鬱陵島禁止倭奴來去之意 前日禮曹書啓中 已爲據理回諭矣 今者島倭 猶欲來居鬱陵島 又送書契 殊爲可駭 本島之屬於我國 在輿地勝覽 或收方物 或刷島民 明有典故 將此事節 具載於回答書契之中 據義切責 以杜奸猾之計 似爲便益 移文于慶尙監司 釜山邊臣 另諭來舡 專齎此書 作速歸報島主 俾遵朝廷禁約 從之 ○ 번역문 비변사가 아뢰기를, “울릉도에 왜노(倭奴)의 왕래를 금지하라는 뜻으로 전일 예조의 서계(書啓) 가운데 이미 사리에 근거하여 회유(回諭)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마도의 왜인이 아직도 울릉도에 와서 살고 싶어 하여 또 서계를 보내었으니 자못 놀랍습니다. 본도(本島)가 우리나라에 소속되었음은 《여지승람(輿地勝覽)》에 기록되어 있는데, 방물(方物)을 거두기도 하고 도민(島民)을 조사 정리하기도 한 전고(典故)가 명확히 있습니다. 이 일을 회답하는 서계 가운데 갖추어 기재하고 의리에 의거하여 깊이 꾸짖어서 간사하고 교활한 꾀를 막는 것이 편리하고 유익할 듯합니다. 경상 감사와 부산(釜山)의 변신(邊臣)에게 공문을 보내 온 배에 특별히 유시를 하고 이 글을 전적으로 맡아 싸가지고 속히 돌아가 도주(島主)에게 보고하여 조정의 금약(禁約)을 준수하도록 하소서.” 하니, 따랐다. ○ 해설

1693년(숙종 19) 11월 접위관 홍중하가 울릉도의 일을 아룀

<<숙종실록(肅宗實錄)>> 권 25, 숙종 19년(1693, 계유[癸酉]) 11월 18일(정사[丁巳]) ○ 원문 接慰官洪重夏辭陛 左議政睦來善 右議政閔黯 與重夏同爲請對 重夏言 倭人所謂竹島 卽我國鬱陵島 今以爲不關而棄之則已 不然則不可不預爲明辨 且彼若以人民入接 則豈非他日之憂乎 來善黯俱以爲 倭人之徙入民戶 旣不能的知 此是三百年空棄之地 因此生釁失好 亦非計也 上從黯等言 蓋蔚山漁人 自海邊漂至鬱陵島 島上三峰接天 中有數十戶人家遺址 草木則多竹葦 禽獸則多烏鳶猫狸 爲倭人所執去 自其島至伯耆洲 七晝夜 時倭請以犯境之罪 罪漁人 太宗朝 宰臣申叔舟 浮海入審鬱陵島 記其形止而來 今漁人所言 與其記言相符 議者皆以爲 此明是鬱陵島 而廟堂乃以爲等棄之地 而不欲辨爭 其計誤矣 ○ 번역문 접위관(接慰官) 홍중하(洪重夏)가 하직 인사를 하고, 좌의정(左議政) 목내선(睦來善), 우의정(右議政) 민암(閔黯)이 홍중하와 함께 청대(請對)하였다. 홍중하가 아뢰기를, “왜인(倭人)이 이른바 죽도(竹島)는 바로 우리나라의 울릉도(鬱陵島)입니다. 지금 상관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버린다면 그만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미리 명확히 판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만약 저들의 인민(人民)이 들어가서 살게 한다면 어찌 뒷날의 걱정꺼리가 아니겠습니까?” 하였다. 목내선·민암은 아뢰기를, “왜인들이 민호(民戶)를 옮겨서 들어간 사실은 이미 확실하게 알 수는 없으나, 이것은 3백 년 동안 비워서 내려둔 땅인데, 이것으로 인하여 흔단(釁端)을 일으키고 우호(友好)를 상실하는 것은 또한 좋은 계책이 아닙니다.” 하니, 임금이 민암 등의 말을 따랐다. 대체로 울산(蔚山)의 고기잡이 하는 사람이 해변(海邊)에서 표류(漂流)하여 울릉도(鬱陵島)에 이르렀는데, 섬 위에는 세 봉우리가, 하늘에 닿아 있고 섬 가운데는 수십(數十) 호(戶)되는 인가(人家)의 허물어진 터가 있었으며, 초목으로는 대나무와 갈대가 많았고 날짐승과 길짐승으로는 까마귀·소리개·고양이·너구리·살쾡이가 많았는데, 왜인(倭人)들이 잡아가는 바가 되었으며, 그 섬으로부터 백기주(伯耆洲)까지는 7주야(晝夜)가 걸린다. 이때 왜(倭)가 국경을 침범한 죄(罪)로 고기잡는 사람을 처벌하기를 청하였다. 태종조(太宗朝)의 재신(宰臣) 신숙주(申叔舟)가 배를 타고 울릉도에 들어가 살펴보고 그곳의 형지(形止)를 기록하여 왔었는데, 지금 고기잡이 하는 사람이 말한 바가 그 기록에서 말하는 것과 서로 부합이 되므로 의논하는 자들이 모두 이것은 분명 울릉도라고 여겼지만, 묘당(廟堂)에서는 버려둔 땅과 같이 여기고 분변하여 다투려고 하지 않았으니, 그 계책이 잘못되었다. ○ 해설

1694년(숙종 20) 2월 울릉도에 대해 왜인에게 보냈던 서계가 모호하여 찾아오게 함

<<숙종실록(肅宗實錄)>> 권 26, 숙종 20년(1694, 갑술[甲戌]) 2월 23일(신묘[辛卯]) ○ 원문 癸酉春 蔚山漁採人四十餘口 泊船於鬱陵島 倭船適到 誘執朴於屯安龍福二人而去 及其冬 對馬島使正官橘眞重 領送於屯等 仍請禁我人之漁採於竹島者 其書曰 貴域瀕海漁氓 比年行舟於本國竹島 土官詳諭國禁 固告不可再 而今春漁氓四十餘口 入竹島雜然漁採 土官拘其二人 爲一時證質 本國因幡州牧 馳啓東都 令漁氓附與弊邑 以還故土 自今以後 決莫容船於彼島 彌存禁制 使兩國交誼 不坐釁郄 自禮曹覆書曰 弊邦禁束漁氓 使不得出於外洋 雖弊境之鬱陵島 亦以遼遠之故 不許任意往來 況其外乎 今此漁船 敢入貴境竹島 致煩領送 遠勤書諭 隣好之誼 實所欣感 海氓獵漁 以爲生理 不無漂轉之患 而至於越境深入 雜然漁採 法當痛徵 今將犯人等 依律科罪 此後沿海等處 嚴立科條而申勅之 仍以校理洪重夏 差接慰官 至東萊倭館 則橘眞重 見覆書中弊境鬱陵之說 甚惡之 謂譯官曰 書契只言竹島固好 必奉鬱陵者 何也 仍屢請刪改 而私送其從倭 通議於馬島 殆至半月 遷延未決 重夏使譯官責之 從倭私謂譯官曰 島主必欲刪鬱陵二字 而如有難處者 亦許受書正官之委曲請改 自爾如此 又迭爲游辭以爭之 朝廷終不聽 橘眞重計窮情露 乃受書以歸 於是 治泊船鬱陵島人 或刑訊或編配 後承旨金龜萬侍講筵 白上曰 臣昔爲江原都事 至海上 問居人以鬱陵島 則爲指示之 臣早起遙望 三峰歷歷 及日出 都不可見矣 以此比之於靈巖月出山之望濟州 則尙爲近矣 臣謂當置鎭于此島 以備不虞 向者漁採人之謫配 恐爲過也 上曰 爾言亦有見矣 史臣曰 倭人所謂竹島 卽我國鬱陵島 而鬱陵之稱 見於羅麗史乘及唐人文集 則其來最遠矣 島中多産竹 亦有竹島之稱 而其實一島二名也 倭人隱鬱陵之名 但以竹島漁採爲辭 冀得我國回言 許其禁斷然後 仍執左契 以爲占據之計 我國覆書之必擧鬱陵者 乃所以明其地之本爲我國也 倭人之必欲改鬱陵二字 而終不顯言竹島之爲鬱陵者 蓋亦自病其曲之在己也 噫 祖宗疆土 不可以與人 則明辨痛斥 使狡倭無復生心 義理較然 而過於周愼 徒欲羇縻 如犯人等科罪之語 尤示弱於隣國 可勝惜哉 是夏 南九萬白上曰 東萊府使報 倭人又言 朝鮮人入於吾竹島 宜禁其更入也 臣見芝峰類說 [故判書李晬光所著 芝峯卽其號] 倭奴占據礒竹島 礒竹 卽鬱陵島也 今倭人之言 其爲害 將無窮 前日答倭書 殊糢糊 宜遣接慰官 推還前書 直責其回賓作主可也 新羅圖 此島亦有國名 納土貢 高麗太祖時 島人獻方物 我太宗朝 不勝倭患 遣按撫使 刷出流民而空其地 今不可使倭居之 祖宗疆土 又何容與人乎 申汝哲曰 臣聞寧海漁人 島中多大魚 又有大木大竹如杠 土且沃饒 倭若據而有之 旁近江陵 三陟必受其害 上用九萬言 命還前書 ○ 번역문 계유년(1693, 숙종 19) 봄에 울산(蔚山)의 고기잡이 40여 명이 울릉도(鬱陵島)에 배를 대었는데, 왜인(倭人)의 배가 마침 이르러, 박어둔(朴於屯)·안용복(安龍福) 2인을 꾀어내 잡아서 가버렸다. 그 해 겨울에 대마도(對馬島)에서 정관(正官) 귤진중(橘眞重)으로 하여금 박어둔 등을 거느려 보내게 하고는, 이내 우리나라 사람이 죽도(竹島)에 고기잡이하는 것을 금하기를 청하였는데, 그 서신(書信)에 이르기를, “귀역(貴域)의 바닷가에 고기잡는 백성들이 해마다 본국(本國)의 죽도에 배를 타고 왔으므로, 토관(土官)이 국금(國禁)을 상세히 알려 주고서 다시 와서는 안된다는 것을 굳이 알렸는데도, 올봄에 어민(漁民) 40여 명이 죽도에 들어와서 난잡하게 고기를 잡으므로, 토관이 그 2인을 잡아두고서 한때의 증질(證質)로 삼으려고 했는데, 본국(本國)에서 번주목(幡州牧)이 동도(東都)에 빨리 사실을 알림으로 인하여, 어민을 폐읍(弊邑)에 맡겨서 고향에 돌려보내도록 했으니, 지금부터는 저 섬에 결단코 배를 용납하지 못하게 하고 더욱 금제(禁制)를 보존하여 두 나라의 교의(交誼)로 하여금 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하였다. 예조(禮曹)에서 회답하는 서신에 이르기를, “폐방(弊邦)에서 어민을 금지 단속하여 외양(外洋)에 나가지 못하도록 했으니 비록 우리 나라의 울릉도일지라도 또한 아득히 멀리 있는 이유로 마음대로 왕래하지 못하게 했는데, 하물며 그 밖의 섬이겠습니까? 지금 이 어선(漁船)이 감히 귀경(貴境)의 죽도에 들어가서 번거롭게 거느려 보내도록 하고, 멀리서 서신(書信)으로 알리게 되었으니, 이웃 나라와 교제하는 정의(情誼)는 실로 기쁘게 느끼는 바입니다. 바다 백성이 고기를 잡아서 생계(生計)로 삼게 되니 물에 떠내려가는 근심이 없을 수 없지마는, 국경을 넘어 깊이 들어가서 난잡하게 고기를 잡는 것은 법으로서도 마땅히 엄하게 징계하여야 할 것이므로, 지금 범인(犯人)들을 형률에 의거하여 죄를 과(科)하게 하고, 이후에는 연해(沿海) 등지에 과조(科條)를 엄하게 제정하여 이를 신칙하도록 할 것이오.” 하였다. 이내 교리(校理) 홍중하(洪重夏)를 접위관(接慰官)으로 임명하여 동래(東萊)의 왜관(倭館)에 이르게 했는데, 귤진중이 우리 나라의 회답하는 서신 중에 ‘우리 나라의 울릉도란 말’을 보고는 매우 싫어하여 통역관(通譯官)에게 이르기를, “서계(書契)에 다만 죽도(竹島)라고만 말하면 좋을 것인데, 반드시 울릉도를 들어 말하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 하면서, 이내 여러 번 산개(刪改)하기를 청하고는, 사사로이 그 따라온 왜인을 보내어 대마도에 통하여 의논하기를 거의 반 달이나 되면서 시일을 지체하여 결정하지 않으므로, 홍중하가 통역관으로 하여금 이를 책망하니, 따라온 왜인이 사사로 통역관에게 이르기를, “도주(島主)는 반드시 울릉(鬱陵)이란 두 글자를 깎아 버리려고 했으니, 난처(難處)한 일이 있는 듯하며, 또한 자세히 고치기를 청하는 정관(正官)의 서신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저절로 이와 같이 되었다.” 하고는, 또 번갈아 근거 없는 말을 하면서 다투므로, 우리 조정에서 마침내 들어주지 않았다. 귤진중이 꾀가 다하고 사실이 드러나게 되어 그제야 서계를 받고서 돌아갔다. 이에 울릉도에 배를 정박했던 사람을 치죄(治罪)하여 혹은 형신(刑訊)하기도 하고, 혹은 귀양 보내기도 하였다. 후에 승지 김만귀(金萬龜)가 강연(講筵)에 모시고 있다가 임금에게 아뢰기를, “신이 옛날에 강원 도사(江原都事)가 되었을 때, 바닷가에 이르러 거주하는 사람에게 울릉도를 물었더니 가리켜 보이므로, 신이 일찍이 일어나 멀리서 바라보니 세 봉우리가 뚜렷했는데, 해가 뜰 때에는 전혀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로써 영암(靈巖)의 월출산(月出山)에서 제주(濟州)를 바라본 것에 비한다면 오히려 가까운 편입니다. 신은 마땅히 이 섬에 진(鎭)을 설치하고서 뜻밖의 변고에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고기잡이하는 사람을 귀양 보낸 일은 아마 지나친 듯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대의 말이 또한 소견(所見)이 있도다.” 하였다. 사신(史臣)은 논한다. 왜인들이 말하는 죽도란 곳은 곧 우리나라의 울릉도인데, 울릉이란 칭호는 신라(新羅)·고려(高麗)의 사서(史書)와 중국 사람의 문집(文集)에 나타나 있으니 그 유래(由來)가 가장 오래 되었다. 섬 가운데 대나무가 많이 생산되기 때문에 또한 죽도란 칭호가 있지마는, 실제로 한 섬에 두 명칭인 셈이다. 왜인들은 울릉이란 명칭은 숨기고서 다만 죽도에서 고기잡이한다는 이유를 구실로 삼아서, 우리나라의 회답하는 말을 얻어서 그 금단(禁斷)을 허가받은 후에 이내 좌계(左契)를 가지고서 점거(占據)할 계책을 삼으려고 했으니, 우리나라의 회답하는 서계에 반드시 울릉이란 명칭을 든 것은, 그 땅이 본디 우리나라의 것임을 밝히기 때문이다. 왜인들이 반드시 울릉이란 두 글자를 고치려고 하면서도, 끝내 죽도가 울릉도가 된 것을 드러나게 말하지 않는 것은, 대개 그 왜곡(歪曲)이 자기들에게 있음을 스스로 걱정했기 때문이다. 아! 조종(祖宗)의 강토(疆土)는 남에게 줄 수가 없으니 명백히 분변하고 엄격히 물리쳐서 교활한 왜인(倭人)으로 하여금 다시는 마음을 내지 못하도록 할 것이 의리가 분명한데도, 주밀하고 신중한 데에 지나쳐서 다만 견제(牽制)하려고 한 것이 범인(犯人)들에게 과죄(科罪)하는 말과 같이, 더욱 이웃 나라에 약점(弱點)을 보였으니, 이루 애석함을 견디겠는가?. 이해 여름에 남구만(南九萬)이 임금에게 아뢰기를, “동래 부사(東萊府使)의 보고에 왜인이 또 말하기를, ‘조선(朝鮮) 사람은 우리의 죽도에 마땅히 다시 들어오는 것을 금지해야 할 것이다.’라고 하는데, 신(臣)이 《지봉유설(芝峰類說)》 [고(故) 판서(判書) 이수광(李睟光)이 저술한 책으로, 지봉(芝峰)은 그의 호(號)이다.]을 보니, 왜놈들이 의죽도(礒竹島)를 점거(占據)했는데, 의죽도는 곧 울릉도이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왜인의 말은 그 해독이 장차 한정이 없을 것인데, 전일 왜인에게 회답한 서계가 매우 모호했으니, 마땅히 접위관을 보내어 전일의 서계를 되찾아 와서 그들이 남의 의사를 무시하고 방자하게 구는 일을 바로 책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신라 때 이 섬을 그린 그림에도 또한 나라 이름이 있고 토공(土貢)을 바쳤으며, 고려 태조(太祖) 때에 섬사람이 방물(方物)을 바쳤으며, 우리 태종(太宗) 때에 왜적이 침입하는 근심을 견딜 수가 없어서 안무사(按撫使)를 보내어 유민(流民)을 찾아 내오게 하고는, 그 땅을 텅 비워 두게 했으나, 지금 왜인들로 하여금 거주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조종의 강토를 또한 어떻게 남에게 줄 수가 있겠습니까?” 하였다. 신여철(申汝哲)은 아뢰기를, “신이 영해(寧海)의 어민에게 물으니, ‘섬 가운데 큰 물고기가 많이 있고, 또 큰 나무와 큰 대나무가 기둥과 같은 것이 있고, 토질도 비옥하다.’고 하였는데, 왜인이 만약 점거하여 차지한다면 이웃에 있는 강릉(江陵)과 삼척(三陟) 지방이 반드시 그 해를 받을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남구만의 말을 들어 써서 전일의 서계를 돌려오도록 명하였다. ○ 해설

1694년(숙종 20) 7월 전 무겸 선전관 성초형이 울릉도에 진(鎭을) 설치하는 등 군비책 6가지를 건의함

<<숙종실록(肅宗實錄)>> 권 27, 숙종 20년(1694, 갑술[甲戌]) 7월 16일(임오[壬午]) ○ 원문 前武兼宣傳官成楚珩 上疏 陳備豫之策 有六 一曰 鳥嶺【聞慶】竹嶺【豐基】置忠淸道兵使及營將 鬱陵島設鎭是也 …… 上命該曹稟處 然無所施行 ○ 번역문 전(前) 무겸 선전관(武兼宣傳官) 성초형(成楚珩)이 상소하여 예비(豫備)해야 할 계책 여섯 가지를 진달했다. 첫째, 조령(鳥嶺)과【문경(聞慶)에 있다.】 죽령(竹嶺)에【풍기(豊基)에 있다.】 충청도 병사(兵使) 및 영장(營將)을 두고, 울릉도에 진(鎭)을 설치하는 것이었다. …… 임금이 해조(該曹)에 품처(稟處)하도록 명했으나, 시행한 것은 없었다. ○ 해설

1695년(숙종 21) 4월 울릉도 순찰을 회피했던 자산 군수 이준명을 파직시킴

<<숙종실록(肅宗實錄)>> 권 28, 숙종 21년(1695, 을해[乙亥]) 4월 13일(갑진[甲辰]) ○ 원문 引見大臣備局諸宰 領議政南九萬言 慈山郡守李浚明 前年爲三陟僉使 厭避鬱陵島審察之行 而今除西邑 渠之所避則許遞 所願則差送 朝家使臣之道 豈容如是 請罷黜 此後則勿復除職 以徵厭避之罪 上從之 其後臺諫 又以銓曹之徑先收用 請推考 允之 ○ 번역문 대신과 비국(備局)의 여러 재신(宰臣)들을 인견(引見)하였다. 영의정 남구만(南九萬)이 말하기를, “자산 군수(慈山郡守) 이준명(李浚明)은 전년(前年)에 삼척 첨사(三陟僉使)가 되었을 때 울릉도(鬱陵島)를 순찰하는 일을 싫어하여 회피하였는데, 지금 서읍(西邑)을 제수하였습니다. 그가 회피하는 것이면 체직을 허락하고, 소원하는 것이면 차송(差送)하니, 조정에서 신하를 부리는 도리가 어찌 이와 같을 수 있습니까? 청컨대, 파출(罷黜)시키고, 이다음부터는 다시 벼슬을 제수하지 마시어 싫어서 회피한 죄과를 징계하소서.”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그 뒤에 대간(臺諫)이 또 전조(銓曹)에서 경솔하게 앞질러 수용(收用)하였다 하여 추고할 것을 청하니, 윤허하였다. ○ 해설

1694년(숙종 20) 8월 울릉도 문제를 왜와 교신함

<<숙종실록(肅宗實錄)>> 권 27, 숙종 20년(1694, 갑술[甲戌]) 8월 14일(기유[己酉]) ○ 원문 初南九萬以鬱陵島事 白上 議遣接慰官 直責其回賓作主 及倭差還 持春間所受回書而至 又致對馬島主書曰 我書曾不言鬱陵回書 忽擧鬱陵二字 是所難曉 只冀刪之 九萬遽欲從其言 改前書 尹趾完執不可曰 旣以國書 付之歸使 何取復來請改乎 今若責之以竹島是我鬱陵島 我人之往 何嘗犯界乎 則倭必無辭矣 九萬遂以此入奏 上曰 狡倭情狀 必欲據而有之 其依前日所議 直辭以報之 九萬曰 曾聞高麗毅宗 初欲經理鬱陵 而東西只二萬餘步,南北亦同之 土壤褊小 且多巖石 不可耕 遂不復問 然此島在海外 久不使人視之 倭言又如此 請擇三陟僉使 遣于島中 察其形勢 或募民以居之 或設鎭以守之 可備旁伺之患也 上許之 遂以張漢相爲三陟僉使 接慰官兪集一 受命南下 蓋安龍福朴於屯 初至日本 甚善遇之 賜衣服及椒燭以遣之 又移文諸島 俾勿問 而自長碕島 始侵責之 對馬島主書契竹島之說 是爲他日徼功於江戶之計也 集一問龍福 始得其實 乃喝倭差曰 我國將移書于日本 備言侵責龍福等之狀 諸島安得無事 倭差相顧失色 始自折服 至是 九萬改前日回書曰 弊邦江原道蔚珍縣 有屬島曰鬱陵 在本縣東海中 而風濤危險 船路不便 故中年移其民空其地 而時遣公差 往來搜檢矣 本島峰巒樹木 自陸地歷歷望見 而凡其山川紆曲 地形闊狹 民居遺址 土物所産 俱載於我國輿地勝覽書 歷代相傳 事跡昭然 今者我國海邊漁氓 往于此島 而不意貴國之人 自爲犯越 與之相値 乃反拘執我人 轉到江戶 幸蒙責國大君 明察事情 優加資遣 此可見交隣之情 出於尋常 欽歎高義 感激何言 雖然我氓漁採之地 本是鬱陵島 而以其産竹 或稱竹島 此乃一島而二名也 一島二名之狀 非徒我國書籍之所記 貴州人亦皆知之 而今此來書中 乃以竹島爲貴國地 方欲令我國禁止漁船之更往 而不論貴國人侵涉我境 拘執我氓之失 豈不有欠於誠信之道乎 深望將此辭意 轉報東都 申飭貴國邊海之人 無令往來於鬱陵島 更致事端之惹起 其於相好之誼 不勝幸甚 倭差見之 請改侵涉拘執等語 集一不從 倭差又請得第二書【請刪鬱陵二字之書】之回答 集一曰 汝若受上船宴 則吾當歸奏朝廷而成送之 蓋權辭也 倭差遂受上船宴 集一乃復命 然倭差不肯歸 漢相以九月甲申 乘舟而行 十月庚子 還至三陟 言倭人往來固有迹 而亦未嘗居之 地狹多大木 水宗【海中水激處 猶陸之有嶺也】亦不平 艱於往來 欲知土品 種麰麥而歸 明年復往 可以驗之 九萬入奏曰 不可使民入居 間一二年搜討爲宜 上從之 又言 禮曹所藏 有丁卯伯耆州倭 漁于其食邑竹島 漂到我界之文 東萊府所藏 有光海甲寅 倭有送使探視礒竹島之言 朝廷不答 使東萊峻斥之之文 倭之漁採此島 其亦久矣 上曰 然 時漢相所圖上山川道里 與輿地勝覽所載多舛 故或疑漢相所至 非眞鬱陵島也 ○ 번역문 당초에 남구만(南九萬)이 울릉도(鬱陵島)에 관한 일로 임금에게 아뢰어, 접위관(接慰官)을 보내 맞바로 회빈 작주(回賓作主)하는 짓을 책망하게 하기로 의논하였다. 왜차(倭差)가 돌아오면서 봄 무렵에 받아 간 회서(回書)를 가지고 왔고, 또한 대마 도주(對馬島主)의 서계(書契)를 바쳤는데, 이르기를, “우리의 서계에는 일찍이 울릉도를 언급하지 않았는데, 회서에는 갑자기 ‘울릉’ 두 글자를 거론했습니다. 이는 알기 어려운 바이니 오직 삭제하기 바랍니다.” 하였다. 남구만이 그만 그 말을 따라 앞서의 서계를 고치려고 하자, 윤지완(尹趾完)이 안된다고 고집하기를, “이미 국서(國書)로 돌아가는 사자(使者)에게 붙였는데, 어찌 감히 다시 와서 고치기를 청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이번에 책망하기를, ‘죽도(竹島)는 곧 우리 울릉도이다. 우리 나라 사람이 가는 것이 어찌 경계(境界)를 범한 것인가?’하고 한다면, 왜인들이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하였다. 남구만이 드디어 이를 가지고 들어가 아뢰니, 임금이 이르기를, “교활한 왜인(倭人)들의 정상(情狀)으로 보아 필시 점거(占據)하여 소유하려는 것이니, 전일에 의논한 대로 바로 말을 하여 대꾸해 주라.” 하였다. 남구만이 아뢰기를, “일찍이 듣건대, 고려 의종(毅宗) 초기에 울릉도를 경영하려고 했는데, 동서(東西)가 단지 2만여 보(步)뿐이고 남북도 또한 같았으며, 땅덩이가 좁고 또한 암석(巖石)이 많아 경작할 수 없으므로 드디어 다시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섬이 해외(海外)에 있고 오랫동안 사람을 시켜 살피게 하지 않았으며, 왜인들의 말이 또한 이러하니, 청컨대 삼척 첨사(三陟僉使)를 가려서 보내되 섬 속에 가서 형편을 살펴보도록 하여, 혹은 민중을 모집하여 거주하게 하고 혹은 진(鎭)을 설치하여 지키게 한다면, 곁에서 노리는 근심거리를 방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윤허하였다. 드디어 장한상(張漢相)을 삼척 첨사로 삼고, 접위관 유집일(兪集一)이 명을 받고 남쪽으로 내려갔다. 대개 안용복(安龍福)과 박어둔(朴於屯)이 처음 일본(日本)에 갔을 적에 매우 대우를 잘하여 의복과 호초(胡椒)와 초[燭]를 주어 보냈고, 또한 모든 섬에 이문(移文)하여 아무 소리도 못하게 했는데, 장기도(長碕島)에서 침책(侵責)하기 시작했다. 대마 도주(對馬島主)의 서계(書契)에 ‘죽도(竹島)’란 말은 곧 장차 에도[江戶](막부)에서 공을 과시하기 위한 계책이었는데, 유집일이 안용복에게 물어보자 비로소 사실을 알았다. 그제야 왜차(倭差)를 꾸짖기를, “우리 나라에서 장차 일본에 글을 보내 안용복 등을 침책(侵責)한 상황을 갖추어 말한다면, 모든 섬들이 어찌 아무 일이 없을 수 있겠는가?” 하니, 왜차들이 서로 돌아보며 실색(失色)하고 비로소 스스로 굴복하였다. 이에 이르러 남구만이 전일의 회서(回書)를 고치기를, “우리나라 강원도의 울진현(蔚珍縣)에 속한 울릉도란 섬이 있는데, 본현(本縣)의 동해(東海) 가운데 있고 파도가 험악하여 뱃길이 편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몇 해 전에 백성을 옮겨 땅을 비워 놓고, 수시로 공차(公差)를 보내어 왔다 갔다 하여 수검(搜檢)하도록 했습니다. 본도(本島)는 봉만(峰巒)과 수목을 내륙(內陸)에서도 역력히 바라볼 수 있고, 무릇 산천(山川)의 굴곡과 지형이 넓고 좁음 및 주민의 유지(遺址)와 나는 토산물(土産物)이 모두 우리나라의 《여지승람(輿地勝覽)》이란 서적에 실려 있어, 역대에 전해 오는 사적이 분명합니다. 이번에 우리나라 해변의 어민들이 이 섬에 갔는데, 의외에도 귀국(貴國) 사람들이 멋대로 침범해 와 서로 맞부딪치게 되자, 도리어 우리나라 사람들을 끌고서 에도[江戶]까지 잡아갔습니다. 다행하게도 귀국 대군(大君)이 분명하게 사정을 살펴보고서 넉넉하게 노자(路資)를 주어 보냈으니, 이는 교린(交隣)하는 인정이 보통이 아님을 알 수 있는 일입니다. 높은 의리에 탄복하였으니, 그 감격을 말할 수 없습니다. 비록 그러나 우리나라 백성이 어채(漁採)하던 땅은 본시 울릉도로서, 대나무가 생산되기 때문에 더러 죽도(竹島)라고도 하였는데, 이는 곧 하나의 섬을 두 가지 이름으로 부른 것입니다. 하나의 섬을 두 가지 이름으로 부른 상황은 단지 우리나라 서적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귀주(貴州) 사람들도 또한 모두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온 서계(書契) 가운데 죽도를 귀국의 지방이라 하여 우리나라로 하여금 어선(漁船)이 다시 나가는 것을 금지하려고 하였고, 귀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지경을 침범해 와 우리나라 백성을 붙잡아간 잘못은 논하지 않았으니, 어찌 성신(誠信)의 도리에 흠이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깊이 바라건대, 이런 말 뜻을 가지고 동도(東都)에 전보(轉報)하여, 귀국의 변방 해안(海岸) 사람들을 거듭 단속하여 울릉도에 오가며 다시 사단을 야기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면, 서로 좋게 지내는 의리에 있어 이보다 다행함이 없겠습니다.” 했었는데, 왜차(倭差)가 보고서 ‘침범해 오다[侵涉]’와 ‘붙잡아 갔다[拘執]’ 등의 어구(語句)를 고치기를 청했으나, 유집일이 들어주지 않았다. 왜차가 또한 제2의 서계의【‘울릉’ 두 글자를 삭제해 주기를 청한 서계이다.】 회답을 받기를 청하므로, 유집일이 말하기를, “만일 그대가 상선연(上船宴)을 받기로 한다면, 내가 마땅히 돌아가 조정에 아뢰어 마련해 보내겠다.” 하였으니, 대개 임시변통하여 한 말인데, 왜차가 드디어 상선연을 받았고, 유집일도 이에 복명(復命)하였다. 그러나 왜차는 돌아가려고 하지 않았다. 장한상 (張漢祥)이 9월 갑신(19일)에 배를 타고 갔다가 10월 경자(6일)에 삼척(三陟)으로 돌아왔는데, 아뢰기를, “왜인(倭人)들이 왔다 갔다 한 자취는 정말 있었지만 또한 일찍이 거주하지는 않았습니다. 땅이 좁고 큰 나무가 많았으며 수종(水宗)이【바다 가운데 물이 부딪치는 곳이니, 육지의 고개가 있는 데와 같은 것이다.】 또한 평탄하지 못하여 오고가기가 어려웠습니다. 토품(土品)을 알려고 모맥(麰麥)을 심어놓고 돌아왔으니 내년에 다시 가 보면 징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남구만이 입시(入侍)하여 아뢰기를, “백성이 들어가 살게 할 수도 없고, 한두 해 간격을 두고 수토(搜討)하게 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또 아뢰기를, “예조(禮曹)에서 간직하고 있는 문서에는 ‘정묘년에 백기주(伯耆州)의 왜인이 그의 식읍(食邑) 죽도(竹島)에서 고기를 잡다가 우리나라 지경으로 표류(漂流)해 왔다.’는 글이 있고, 동래부(東萊府)에 간직한 문서에는 ‘ 광해(光海) 갑인년(1614, 광해군 6)에 왜(倭)가 사자(使者)를 보내 의죽도(礒竹島)를 탐시(探視)하겠다고 말했으나 조정에서 답하지 않고, 동래부로 하여금 준엄하게 배척하도록 했다.’는 기록이 있으니, 왜인들이 이 섬에서 어채(漁採)해 온 지가 또한 오래 된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그렇다.” 하였다. 이때 장한상(張漢相)이 그려서 올린 산천(山川)과 도리(道里)가 《여지승람》의 기록과 틀리는 것이 많으므로, 혹자는 장한상이 가 본 데가 진짜 울릉도가 아닐 것이라고 의심하기도 하였다. ○ 해설

1852년(철종 3) 7월 경상 감사 홍열모가 허황된 말로 인심을 동요한 정우룡·이상우 등을 잡아 문초한 사실을 아룀

<<철종실록(哲宗實錄)>> 권 4, 철종 3년(1852, 임자[壬子]) 7월 11일(기미[己未]) ○ 원문 慶尙監司洪說謨 以安東營將金在徽秘報 上密啓 英陽縣居鄭禹龍 及其子自性李尙友 及其子允慶 朴平陽孫密陽等 作黨追逐 胥動浮言 募聚無賴之類 耕田者撤 搆屋者停 急發將差 捉致諸漢 鉤覈根因 則鄭禹龍 本以南海之人 年前新寓於本縣 而其子自性 性本頑悍 自恃幻術 敢生不道之兇計 嘯聚徒黨於隣邑 締結新寓之愚氓 今月初七日 期會於本縣劍磨山中 仍爲擧事 又與鬱陵島賊漢 期會於今月初十日云 端緖可謂盡露 魁首鄭自性 出招未捉者 刻期跟捕之意 關飭於英陽等邑 而嗣後形止 隨卽更報 ○ 번역문 경상 감사(慶尙監司) 홍열모(洪說謨)가 안동 영장(安東營將) 김재휘(金在徽)의 비보(秘報)를 가지고 밀계(密啓)하기를, “영양현(英陽縣)에 거주하는 정우룡(鄭禹龍)과 그의 아들 정자성(鄭自性), 이상우(李尙友)와 그의 아들 이윤경(李允慶), 박평양(朴平陽)의 손자 박밀양(朴密陽) 등이 작당(作黨)하여 서로 왕래하며 허황된 말을 퍼뜨리어 인심을 선동하고, 무뢰(無賴)한 무리를 불러 모으니, 경전(耕田)하는 자는 걷어치우고 집을 짓는 자는 중지하였습니다. 그래서 급히 장차(將差)를 보내어 여러 놈을 잡아 와서 근인(根因)을 끝까지 핵실하였던 바, 정우룡(鄭禹龍)은 본시 남해(南海) 사람으로서 연전에 새로 본현(本縣)에 우거(寓居)하였고, 그의 아들 정자성(鄭自性)은 성품이 본시 완악하여 스스로 환술(幻術)을 믿고는 감히 부도(不道)한 흉계(凶計)를 내어 도당(徒黨)을 이웃 고을에서 불러 모으고, 새로 우거(寓居)한 어리석은 백성과 체결(締結)하여, 이달 초7일에 본현(本縣)의 검마산(劍麻山) 속에 모여서 그대로 거사(擧事)할 것을 기약하였으며, 또 울릉도(鬱陵島)의 도적들과 이달 초10일에 모이기로 기약하였다고 하였으니, 단서(端緖)가 죄다 드러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괴수(魁首) 정자성(鄭自性)의 초사(招辭)에 나온 잡지 못한 자들은 기일을 정하여 염탐해 잡으라는 뜻을 영양(英陽) 등의 고을에 관칙(關飭)하였습니다. 이 뒤의 형지(形止)는 수시로 다시 보고하겠습니다.” 하였다. ○ 해설

SNS 공유 트위터 페이스북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