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6년~1965년['한일기본협약' 체결]

1946년
1월 29일연합국 최고사령관 지령[SCAPIN] 제677호, ‘일본으로부터 일정 주변 지역의 통치 및 행정상의 분리’로 독도를
일본에서 분리.
6월 22일연합국 최고사령관 지령[SCAPIN] 제1033호, ‘일본의 어업 및 포경업 허가 구역의 설정’, 이른바 맥아더라인 설정.
독도가 일본의 조업 허가 구역에서 제외.
1947년
3월 20일미국,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제1차 초안 개요, 독도를 한국령으로 기술.
8월 5일미국,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제2차 초안, 독도를 한국령으로 기술.
8월 16일~25일한국산악회 주최로 학술조사단 파견, 울릉도․독도 학술조사 실시.
1948년
1월 12일미국,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제3차 초안, 독도를 한국령으로 기술.
6월 8일미국 공군기, 독도 폭격. 한국 어민 30여 명 사상, 어선 10척 침몰.
8월 15일대한민국 정부수립.
1949년
10월 13일미국,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제4차 초안, 독도를 한국령으로 기술.
11월 2일미국,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제5차 초안, 독도를 한국령으로 기술.
11월 14일미국 윌리엄 시볼드 연합국총사령부[GHQ] 외교국장, 국무장관에게 독도를 일본령으로 하도록 초안 수정을 건의.
12월 29일미국,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제6차 초안, 독도를 'Takeshima(竹島, Liancourt)'라는 호칭으로 일본 영토에
포함시켜 기술.
1950년
6월 8일미군의 독도 폭격으로 사망한 어민들을 위해 ‘독도조난어민위령비’ 건립
6월 25일한국전쟁 발발.
8월 7일미국,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제7차 초안, 한국과 일본의 영토 조항 삭제되어 독도에 대한 기술 삭제.
9월 11일미국,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제8차 초안 및 대일 강화 7원칙 발표. 영토조항 더욱 간략해짐.
1951년
2월 23일일본 대장성령 4호 공포, 독도를 일본 영토에서 제외
2월 28일영국,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제1차 초안, 제주도․울릉도․독도를 일본령으로 기술.
3월 23일미국,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제9차 최종 초안, 독도 기술 삭제하여 한국에 제시.
3월영국,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제2차 초안, 제주도․울릉도․독도를 한국령으로 기술.
4월 7일영국의 최종[잠정] 초안, 제주도와 울릉도, 독도를 한국령으로 기술.
5월 3일제1차 미영합동초안, 독도 기술 없앰.
6월 1일미영합동초안의 미국 주석서, 독도에 관한 언급이 없음.
6월 6일일본, 총리부령 24호 공포, 독도를 일본영토에서 제외
6월 14일제2차 미영합동초안, 독도와 일본 북방 4도에 대한 기술 탈락.
7월 13일미국 국무부 정보조사국 지리담당관 보그스[Samuel W.Boggs], 샐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준비 중인 극동아시아과
로버트 피어리[Robert A. Fearey]에게, 독도는 한국 영토이므로 영토분쟁을 방지하기위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본문에 독도의 명칭을 넣을 것을 제언.
7월 19일양유찬 주미대사, 일본이 포기하는 영토에 독도를 포함할 것 등의 5개 항목을 미국 국무부에 요구.
7월 26일한국, 맥아더라인의 존속 등 3개 항목을 요구.
8월 10일미국, 양유찬 주미대사에게 국무차관보 딘 러스크[Dean Rusk]의 서한을 보내 한국의 독도 관련 조항 수정 요구를
거절.
8월 16일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최종 초안, 독도와 일본 북방 4도에 관한 기술 탈락.
9월 8일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조인. 제2조 a항, “일본은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를 포함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고 하여 독도 기술 삭제.
1952년
1월 18일이승만 대통령, ‘대한민국 인접해양의 주권에 대한 대통령선언’(일명 평화선 선언) 선포.
1월 28일일본 외무성, ‘대한민국 인접해양의 주권에 대한 대통령선언’에 항의, 한국의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부정.
2월 12일일본 정부의 1월 28일자 구술서를 반박하고 독도영유권을 재천명하는 구술서를 일본 정부에 보냄.
2월 15일제1차 한일회담 개최, 4월 21일 폐회
4월 25일이른바 맥아더라인 폐지.
4월 28일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발효.
7월 12일일본 순시선을 격퇴.
7월 26일미일안전보장조약의 실시를 위해 설립된 미일합동위원회, 독도를 미군의 폭격훈련구역으로 지정.
9월 15일미군, 독도에 대한 2차 폭격 감행. 피해자는 발생하지 않음.
9월 24일독도 학술조사단, 독도 상륙.
10월 3일주일미대사관 서한, 한일 양측의 독도 주장을 용인.
11월 10일미 대사관에 독도 폭격 사건의 재발 방지를 요구.
12월 4일미국대사관, 한국 정부에 ‘독도를 폭격연습장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 이라고 답장
1953년
3월 19일미일합동위원회, 독도를 미군의 폭격훈련구역에서 제외.
4월 15일제2차 한일회담 개회, 7월 23일 폐회.
5월 28일일본 시마네현의 수산 시험선 시마네호, 독도에 침입.
6월 2일일본 외무성, 독도에 관해 관계성청회의를 잇달아 주최, ‘죽도문제대책요강’ 결정.
6월 27일일본 시마네현과 해상보안청, 독도를 합동 조사. 한국인 어부 6인에게 퇴거를 명령하고 「일본 시마네현 오키군
고카무라 죽도(日本島根縣隱岐郡高箇村竹島)」라고 쓴 경계표를 세움.
7월 8일국회, 대정부 결의안 ‘일본의 독도침범에 대한 대한민국 국회의 결의’ 가결.
7월 12일일본이 세운 표주를 철거. 경찰이 독도에 700m 정도 접근한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 헤쿠라호의 철수를 요청하고
불응하자 총격을 가함.
7월 13일일본, 독도영유권에 관해 제1회 구상서를 보내옴.
7월 23일제2차 한일회담 종료. 청구권과 어업 문제로 대립, 휴회.
8월 7일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 독도에 두 번째 일본 영토 표식.
9월 7일한국 군함, 평화선을 침범한 일본 어선 3척 나포.
9월 9일독도영유권에 대한 일본의 제1회 견해를 반박하는 구상서를 보냄.
9월 26일일본 선박의 영해침범에 항의.
10월 1일미국 워싱턴에서 한미상호원조조약 조인.
10월 6일제3차 한일회담 개회, 21일 폐회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 독도에 세 번째 일본 영토 표식.
10월 18일산악회, 독도학술조사.
10월 23일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 2척, 독도에 상륙하여 한국의 영토 표식을 철거하고 네 번째 일본 영토 표식.
11월 30일주일 미국대사관 공사참사관 윌리엄 터너[William T. Turner] 조서 「독도 논쟁에 관한 각서(Memorandum in regard to the Liancourt Rocks[Takeshima Island] Controversy)]에서 미국이 ‘독도 문제’에서 중립적 정책을 유지할 것과 한국에 대하여, 일본과의 사이에서 해결을 희망. 만약 한국이 러스크 서한으로 표명된 견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중재재판이나 국제사법재판소 회부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전달했음을 보고.
1954년
1월 18일독도에 영토 표식을 다시 설치하고 초소를 세움.
1월 19일경상북도, 독도에 직원을 파견.
2월 10일일본, 독도영유권에 대한 제2회 구상서를 보내옴.
2월 26일일본, 자국민에게 독도 인광석 채굴권 허가하고 광구세 징수 시작.
5월 18일관리와 석공 등을 독도에 파견하여 ‘한국령(韓國領)’, 태극조각 등의 영토 표식을 새김.
5월 23일일본 어선이 영해를 침범하자 일본에 항의.
5월 28일일본의 조사선, 독도에 정박.
6월 2일일본함, 독도에 기총 소사.
6월 14일일본 선박의 영해 침범에 항의.
6월 17일내무부, 독도에 연안 경비선을 파견할 것을 발표.
7월 25일국회 해양주권시찰단, 독도 시찰.
7월 29일내무부, 독도에 경비대를 상주시키기로 했음을 발표.
8월 10일독도 동도에 무인등대 설치.
8월 23일독도에 접근한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 오키호[隱岐號]에 총격을 가함. 한국영토표지석 설치.
8월 26일,27일일본 외무성, 오키호 총격에 대해 항의.
8월 30일일본 순시선의 영해 침범에 항의.
9월 10일해군수로국, 독도 측량(1954.9.10.∼9.23.).
9월 15일독도를 도안한 우표 발행.
9월 25일정부, 독도영유권에 대한 일본의 제2회 견해에 대해 반론하는 구상서 보냄.
일본 정부, ‘독도영유권’사항을 국제사법재판소(ICJ)에 회부할 것을 한국 측에 제의.
10월 28일일본 측의 국제사법재판소(ICJ) 회부 제의를 거부.
11월 21일영해를 침범한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 ‘헤쿠라호’ 격퇴.
11월 29일일본 정부, 한국의 독도 우표 발행에 항의.
1955년
7월 8일독도에 무인 신등대를 설치.
7월 19일일본 순시선, 영해를 침범.
8월 8일독도에 신등대를 설치했음을 일본 정부에 통보.
8월 31일일본 순시선의 영해 침범에 항의.
1956년
3월덜레스[John Foster Dulles] 미 국무장관, 한일 양국을 방문하여 한일회담의 재개를 조정.
9월 20일일본, 독도영유권에 대한 제3회 구상서를 보내옴.
12월 30일경찰, 독도 경비. 독도의용수비대 철수.
1957년
5월 8일한국의 주둔 퇴거 및 시설 철거 요구.
6월 4일한국의 상주 및 시설물 관련 일본 항의를 반박.
1959년
1월 7일정부, 일본에 제3회 구상서를 보냄.
9월 15일일본선의 영해 침범에 항의.
9월 23일한국의 주둔 퇴거 및 시설 철거 요구.
12월 3일한국의 상주 및 시설물 관련 일본 항의를 반박.
1960년
2월 8일일본 수상, 독도 영유권을 주장.
12월 8일일본 순시선, 영해를 침범.
12월 22일한국의 주둔 퇴거 및 시설 철거 요구.
1961년
1월 5일한국의 상주 및 시설물 관련 일본 항의를 반박.
12월 3일일본 순시선, 영해를 침범.
12월 25일한국의 주둔 퇴거 및 시설 철거 요구.
12월 26일국립건설연구소[현 국토지리정보원], 독도 측량(1961. 12. 26.∼1962. 2. 26.). 1/3,000 독도지형도 제작.
12월 27일일본 순시선의 영해 침범에 항의.
1962년
2월 3일한국 아마추어 무선연맹 회원, 독도에서 외국과 교신.
3월한일외상회담에서 일본의 국제사법재판소(ICJ) 회부 제안을 거부.
7월 13일일본, 독도영유권에 대한 제4회 구상서를 보내옴.
12월 22일일본 순시선, 영해를 침범.
1963년
1월 4일경찰, 독도 경비의 강화를 추진.
1월 9일일본 자민당 오노 반보쿠[大野伴睦] 부총재, 독도 한일공유론을 제창.
2월 25일한국의 상주 및 시설물 관련 일본 항의를 반박.
1964년
1월 31일일본 순시선, 영해를 침범.
3월 3일한국의 주둔 퇴거 및 시설 철거 요구
3월 18일한국의 상주 및 시설물 관련 일본 항의를 반박.
11월일본 외무성의 책(오늘의 일본), 독도를 기술.
11월 2일일본 외무성의 책(오늘의 일본) 내용에 대해 항의.
1965년
3월울릉도 주민 최종덕, 독도에서 어로 활동 시작.
4월 3일한일회담, 어업, 청구권, 재일한국인의 법적 지위 등의 합의 사항에 가조인.
4월 10일한국의 주둔 퇴거 및 시설 철거 요구
5월 6일한국의 상주 및 시설물 관련 일본 항의를 반박.
6월 22일한일기본조약 조인.
12월 17일한국 정부의 제4회 구상서를 보냄.
12월 18일한일기본조약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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