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 목적
- 독도는 현재 우리나라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보존·관리하고 있으나, 독도 및 그 주변해역의 해양수산자원이나 국토의 일부분으로서의 체계적ㆍ지속가능한 이용측면에서 미흡한 점이 있음
- 따라서 독도의 자연생태계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현재와 미래세대가 독도에 대한 동등한 기회와 혜택을 누리게 함과 동시에 대한민국 영토로서의 지위와 가치를 제고함
주요 내용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정책 추진 시, 독도와 독도주변해역의 생태계 보호와 해양수산자원의 합리적인 관리ㆍ이용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함
-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 설립
-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 독도의용수비대에 대한 지원 등
법령명 | 제정 | 최근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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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 제정 2005.5.18. 법률 제7497호 |
[시행 2014.7.1.] [법률 제12147호, 2013.12.30., 일부개정] |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시행 2014.11.19. 대통령령 제25751호 |
[시행 2024.5.17.] [대통령령 제34505호, 2024.5.14., 타법개정] |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정 목적
독도를 비롯한 도서지역의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및 경관보전을 위하여 특정도서에 대한 생태계 조사를 실시하고, 관리를 엄격히 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자연환경을 누리게 함
주요 내용
- 무인도 또는 극히 제한된 지역에만 사람이 거주하는 섬으로서 자연생태계, 지형ㆍ지질, 자연경관 등이 우수한 도서를 환경부장관이 특정도서로 지정ㆍ고시함
- 환경부장관은 특정도서의 자연생태계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매 10년마다 자연생태계보전기본계획을 수립함
- 특정도서 안에서는 지정목적에 위반되는 건축물의 건축 등의 행위를 금지하되, 조난구호ㆍ재해방제ㆍ도서개발촉진법상의 개발행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법령명 | 제정 | 최근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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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 제정 1997.12.13. 제정 1997.12.13. 법률 제5447호 |
[시행 2024.5.17.] [법률 제20309호, 2024.2.13., 타법개정] |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정 1998.6.20. 대통령령 제15814호 |
[시행 2018.7.3.] [대통령령 제29025호, 2018.7.3., 일부개정] |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제정 1998.7.6. 환경부령 제48호 |
[시행 2012.7.4.] [환경부령 제463호, 2012.7.4., 타법개정] |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
제정 목적
독도를 수호하기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한 독도의용수비대의 대원과 유족 등에 대하여 국가가 응분의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그 명예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함
주요 내용
- 울릉도 주민으로서 독도를 일본의 침탈로부터 수호하기 위하여 1953년 4월 20일 독도에 상륙하여 1956년 12월 30일 국립경찰에 수비업무와 장비일체를 인계할 때까지 활동한 33명의 의용수비대원이 결성한 단체를 『독도의용수비대』로 정의함
- 독도의용수비대기념사업회의 설립, 운영 및 보조금을 지원함
법령명 | 제정 | 최근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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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 | 제정 2005.7.29. 법률 제7644호 |
[시행 2023.6.5.] [법률 제19228호, 2023.3.4., 타법개정] |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 시행령 | 제정 2005.10.26. 대통령령 제19105호 |
[시행 2023.6.5.] [대통령령 제33382호, 2023.4.11., 타법개정] |
정부합동독도영토관리대책단 규정
제정 목적
독도 영토관리와 환경보전 관련 사항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부처 간 공조체계를 유지하고, 각 부처의 관련 대책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실에 정부합동독도영토관리대책단을 둠
주요 내용
- 정부합동독도영토관리대책단은 독도 영토관리 공고화 사업, 독도 및 주변수역의 환경보전, 독도 교육 강화, 독도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협의․조정함
법령명 | 제정 및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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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합동독도영토관리대책단 규정 | [시행 2008.8.4.] [국무총리훈령 제517호, 2008.8.4., 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