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자도·죽도 등 9개 섬, '국토외곽 먼섬'으로 추가 지정[연합뉴스, 2025. 01.07.]
◎ 추자도·죽도 등 9개 섬, '국토외곽 먼섬'으로 추가 지정 [연합뉴스, 2025년 1월 7일] - 행정안전부 - 7일 국무회의에서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시행령'이 의결돼 오는 17일 시행된다고 밝혔음 : 제주의 추자도와 전남 영광군의 죽도 등 섬 9곳이 '국토외곽 먼섬'으로 추가 지정돼 안전한 정주 요건이 조성됨 - 앞서 제정된 특별법 : 육지에서 50㎞ 이상 떨어진 울릉도, 백령도 등 27곳과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른 직선 기전을 정하는 기점 7곳 등 총 34곳을 국토외곽 먼섬으로 지정했음 : 국토외곽 먼섬은 군사적·안보적으로 중요한 위치이며, 해양 영토의 지배권을 강화해 주는 우리나라 국경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이번 시행령에서 추가 지정된 섬은 9곳임 ▲ 전남 영광군의 안마도·대석만도·죽도 ▲ 전남 여수시의 동도·서도 ▲ 제주의 상추자도·하추자도 ▲ 충남 보령시의 황도 ▲ 전북 부안군의 하왕등도 : 이에 따라 총 43개의 섬이 국토외곽 먼섬으로 지정돼 관리됨 : 시행령에는 이들 섬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 방침도 함께 담겼음 ○ 링크 - 9개섬국토외곽먼섬추가지정[연합뉴스, 2025. 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