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日 '다케시마의 날' 조례 폐지 촉구[연합뉴스, 2025.02.20.]

  • 등록: 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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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도의회, 日 '다케시마의 날' 조례 폐지 촉구
[연합뉴스, 2025년 2월 20일]

○ 경북도의회

- 20일, 일본 시마네현에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날' 조례 즉각 폐지를 촉구했음

- 도의회, 이날 박성만 의장 명의의 성명을 내고
: "국제법적, 역사적, 지리적 사실에 근거해 독도는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
: "시마네현 의회는 역사적 사실과 국제법에 반하는 '다케시마의 날' 조례를 폐지하라"고 요구했음
: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 및 도발 행위를 중단하라“
: "역사적 과오를 인정하고 국제사회와 역사 앞에 진정으로 반성하고 사죄하라"고 덧붙였음

- 일본 시마네현 등은 오는 22일 마쓰에시에서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개최할 예정임
: 2013년 이후 12년 연속 다케시마의 날에 정무관을 파견해온 일본 정부는 올해도 차관급 인사를 보낼 방침임

○ 링크 - 경북도의회일본죽도의날조례폐지촉구[연합뉴스,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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