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분해] 일본해 대신 동해…해양주권 둘러싼 바다 전쟁[연합뉴스, 2026.04.04.]

  • 등록: 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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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수분해] 일본해 대신 동해…해양주권 둘러싼 바다 전쟁
해양경계 협상 등 업무…최근에는 중국의 인공구조물 대응도
"독도 실효적 지배…외교적 협상이나 조정의 대상 아니야"
[연합뉴스, 2026년 4월 4일]

○ 동해와 일본해

- 한반도 동쪽과 일본 서쪽 사이에 있는 이 해역의 명칭을 둘러싸고 한국과 일본은 오랫동안 논쟁을 이어왔음
: 발단은 1929년 국제수로기구가 세계 해역 명칭을 통일하기 위해 '해양과 바다의 경계'를 편찬하는 과정에서 일본이 '일본해(Sea of Japan)'로 등록하면서부터임
: 당시 일제강점기였던 우리나라는 주권을 침탈당한 상태로, 명칭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없었음
: 이후 국가 재건과 함께 우리나라는 '동해' 표기가 국제 사회에 정당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왔음
: 지형 명칭에 대해 당사국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각국의 명칭을 병기한다는 원칙에 따라 일본과 협의를 진행했지만, 논의는 교착 상태에 머물렀음

- 2020년 국제수로기구 총회에서 해역에 특정 명칭 대신 고유 식별번호를 부여하는 디지털 해도 'S-130'을 도입하기로 결정했음
: 동해를 기존 일본해 대신 번호로 표기하게 된 것임

- 이처럼 복잡한 명칭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오랜 기간 대응해 온 부서가 바로 해양수산부 해양영토과임
: 해양영토의 통합 관리를 담당하는 이 부서는 독도와 무인도서 관리, 관할 해역에 대한 해양과학조사, 해양경계획정 대응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을 잇는 반도 국가로,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자리하고 있음
: 특히 육지 영토보다 약 4.5배 넓은 해양영토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은, 대한민국이 해양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으로 평가됨

- 해수부 해양영토과 관계자
: "해양 자원 개발과 현장 조사를 위해서는 어디까지가 우리나라의 해양영토인지 획정하는 것이 기본이며, 이러한 업무를 우리가 담당하고 있다“
: "나아가 시설 기반 구축과 활용, 유엔해양법 대응 등으로 업무의 범위와 깊이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음

- 해양영토를 둘러싼 관리와 대응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최근에는 중국의 인공 구조물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졌음
: 한국과 중국은 2000년 한중 어업협정을 체결하면서 서해에서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EEZ)이 겹치는 수역을 잠정조치수역(PMZ)으로 정해 양국 정부가 공동관리하도록 했음
: 중국이 양식시설이라며 일방적으로 이곳에 구조물 3개를 설치한 것임
: 현재는 구조물 중 하나인 관리시설이 PMZ 밖 중국 쪽으로 이동한 상태이며, 양식시설이라고 주장하는 구조물 2개가 남아 있어 추가 협의가 필요한 상태임

- 해수부 관계자
: "인공 시설물이 설치됨에 따라 중국의 영해가 넓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데, 국제법에 따라 인공시설물 인근 해역에 대한 해양 주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 "공동으로 관리하기로 한 수역인데 협의 없이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말했음
: "해당 수역은 우리나라의 EEZ에도 포함되기 때문에 현장에 가서 조사하는 등 주기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덧붙였음

- 우리나라도 PMZ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인근에 해양과학기지 3곳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음

- 태풍의 이동 경로를 고려해 우리나라 최남단에 설치된 이어도 해양과학기지는 태풍 기상 예측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됨
: 제주 마라도에서 약 149㎞ 떨어진 해상에 설치돼 있는데, 이는 해양과학기지가 우리 해양영토의 최외곽 해역에 구축돼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음
: 이외에도 가거초, 소청초 과학기지가 서해에 추가 설치된 상태임

- 최근에는 동해 왕돌초 과학기지도 신설됐음
: 동해의 경우 과거 독도가 '천연 과학기지' 역할을 해왔는데, 이에 더해 관련 업무를 확대하고자 별도의 과학기지를 설치해 현재 시운전 중임

- 해수부 관계자
: "과학 조사를 위해 해당 기지들을 설치한 것“
: "이와 함께 우리 해역에서 이러한 활동을 수행하는 것 자체가 해양 주권을 행사하는 의미를 갖는다"고 설명했음

- 독도 역시 빠질 수 없는 업무 중 하나임
: 독도는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범부처 차원에서 독도의 가치를 관리하고 있음

- 해수부 관계자
: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우리나라의 영토이며 우리 정부가 확고한 영토 주권을 행사하고 있다“
: "어떠한 외교적 협상이나 조정의 대상이 아니며, 외부의 도발에 대해서도 흔들림 없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음

-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에서 해양주권 수호는 앞으로도 핵심 과제로 꼽힘
: 특히 주변국과의 해양 경계가 아직 획정되지 않은 곳이 많아 크고 작은 갈등이 이어지고 있음
: 여기에 해양 안보 거점 확보를 둘러싼 경쟁과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생태계 변화까지 더해지면서 선제 대응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음
: 다만 제한된 인력과 선박 등으로 광범위한 해역을 관리해야 하는 현실은 여전히 큰 부담으로 작용함

- 해수부 관계자
: "주변 국가들과 소통하며 우리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
: "근본적인 원인 해결을 위해 해양 경계를 획정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해양영토 관리 역량을 배양하고 강화하는 데에도 힘을 쏟고 있다"고 말했음
: "주변국에 뒤지지 않는 충분한 해양력을 구비하고 운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음

○ 링크 - 해양주권둘러싼바다전쟁[연합뉴스, 2026.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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