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독도의날' 국가기념일 지정법 발의…욱일기 금지도 추진[연합뉴스, 2024.10.25.]

  • 등록: 20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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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독도의날' 국가기념일 지정법 발의…욱일기 금지도 추진
[연합뉴스, 2024년 10월 25일]

○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25일

- '독도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독도 및 동해의 영토주권 수호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음

- 법률안
: 매년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지정함
: 2년마다 모든 재외공관을 통해 세계 각국과 국제기구의 독도·동해 표기 현황을 파악해 잘못된 경우 바로잡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독도와 동해의 영토주권에 대한 교육과 홍보 활동을 실시하도록 했음

- 조 대표
: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등의 설치 및 사용 금지에 관한 법률안'도 발의했음
: 욱일기 등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국내 제작·유통·사용을 금지함
: 친일반민족행위자와 극동 군사재판에서 유죄를 받은 전쟁범죄인의 흉상 등 조형물을 설치하거나 이들의 공적을 기리기 위한 기념관을 건립하는 것을 금지했음

- 조 대표
: "윤석열 정권의 노골적인 숭일(崇日) 행태를 근절하는 법적 제도를 마련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를 수호하고 일본 제국주의를 찬양하거나 미화하는 것을 막겠다"고 말했음

- 독도의 날
: 지난 2000년 민간 단체 독도수호대가 1900년 10월 25일 독도 관할권이 명시된 대한제국 칙령이 제정된 것을 기념해 명명한 날로,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적은 없음

○ 링크 - 조국독도의날국가기념일지정법발의욱일기금지도추진[연합뉴스, 20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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