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독도 지킴이 법안’ 대표 발의.."국민들 더욱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어"[전라일보, 2024.11.12.]

  • 등록: 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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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윤덕, ‘독도 지킴이 법안’ 대표 발의.."국민들 더욱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어“
[전라일보, 2024년 11월 12일]

○ 김윤덕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전주갑)

- 12일,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자연유산법)’ 대표 발의
: 독도 일원의 천연기념물 가치를 높이고 국민이 보다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기위한 ‘자연유산법’을 발의했음
: 독도 서도를 비롯한 공개가 제한된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출입을 허가할 수 있게 함

- 김윤덕 의원,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서도 연안 및 물골 내 환경정화 활동이 불허됐고, 국민들에게 독도를 알리기 위해 추진되었던 방송 예능 프로그램 촬영과 KBS대구방송국의 서도 물골 주변의 다큐멘터리 촬영이 거부돼 현 정부의 친일정책과 연관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했음
: 이번 법안은 이에 대한 후속조치 일환으로 만들어진 것임

- 기존 ‘문화재보호법’과 ‘문화유산법’
: 공개 제한구역 출입 허가를 문화유산 수리·관리, 학술조사 및 보존·활용을 위한 목적 등의 사유로 다소 폭넓게 규정하고 있음
: 반면, ‘자연유산법’에는 학술연구 및 관리실태 조사로만 출입 허가사유를 한정한 문제점이 있었음

- 김 의원의 ‘자연유산법’이 개정된다면
: 현행 기준 외에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를 명시, 출입을 신청하면 허가기준에 부합한 것에 대한 국가유산청장의 심의를 통해 출입을 허가받게 됨

- 김 의원
: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당연한 명제에 비해 우리 국민들이 독도의 서도를 비롯한 주변의 동식물 서식 등 자연환경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 “이번 법 개정으로 독도의 서도 등 자연유산 공개제한구역의 보존과 가치를 높여 우리 국민이 독도와 그 주변을 더 잘 알고 더 사랑하게 되는 계기를 만들어 지면 우리땅 독도의 영유권이 보다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음

○ 링크 - 김윤덕독도지킴이법안대표발의[전라일보,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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