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침해사건에 관한 건의문

  • 등록: 20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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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및 제작자
국회 사무처

발행 및 제작 연대
1953.07.08.

발행지
대한민국, 서울

발행자
국회사무처

형태사항
일반문서

목차

◇ 제안자 및 일자 : 외무위원장(1953.07.08.)

◇ 제안 회기 : 제2대 (1950~1954) 제16회

◇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 ‘인접해양에 대한 주권에 관한 대통령 선언’(‘평화선 선언’, 1952.01.18.),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발효(1952.04.28.), 주일미군 폭격연습구역에서 독도 제외(1953.03.19.) 이후 1953년 일본이 잇달아 독도를 침범함(5.28, 6.26, 7.1, 7.2, 7.6, 7.9.)
∙ 「독도불법점거의 건」 보고(1953.07.06., 황성수 외무위원장)
∙ 국회는 정부에 적극적인 대책 수립을 건의
- 일본의 독도 불법 침입에 대해 일본 정부에 엄중 항의할 것
- 해양주권선 침해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 독도에 대한 한국 어민의 출어를 보장할 것

◇ 의결 결과 : 「독도침해사건에 관한 대정부건의안」 제출(1953.07.08.)

해제

「독도침해 사건에 관한 대정부 건의문」


(주문)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에 일본 관헌이 불법 침입한 사실에 대하여 정부는 일본 정부에 엄중 항의할 것을 건의함.

(이유) 지난 6월 27일 일본 도근현청(島根縣廳, 시마네현청), 국립경찰 도근현(島根縣) 본부, 법무성 입국관리국 송강(松江, 마츠에) 사무소원 등 약 30명이 역사상 대한민국 영토가 명확한 독도에 대거 침입하여 일본 영토라는 표식과 아울러 한국인 출어는 불법이라는 경고표를 건립하는 한편 때마침 출로 중의 한국인 어부 6명에게 퇴거를 요구하는 불법 행위를 감행하여 엄연한 해양주권과 대한민국 국토를 침해하는 불상사를 야기하여 한일 양국의 우호적인 국교에 일대 암영을 던진 바 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 정부는 금후 한국의 주권을 보장할 뿐 아니라 산악회를 포함한 강력한 현지 조사단을 독도에 파견함에 천원조(千援助)하여 한국인 어민의 출로를 충분히 보호하고 금후 사태 수습에 적극적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여 좌기의 결의문을 제출한다.

(결의문)
1. 대한민국의 주권과 해양주권선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 금후 독도에 대한 한국 어민의 출로를 충분히 보장할 것
2. 일본 관헌이 건립한 표식을 철거할 뿐 아니라 금후 여사한 불법 침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일본 정부에 엄중 항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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