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석재의 돌발史전] 독도 논쟁의 세 가지 키워드? 세종실록, 태정관, 칙령41호[조선일보, 2024.07.26.]

  • 등록: 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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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석재의 돌발史전] 독도 논쟁의 세 가지 키워드? 세종실록, 태정관, 칙령41호
[조선일보, 2024.07.26.]

-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는 끊임없이 뉴스로 나오는 소재지만, 결코 ‘영토 분쟁 지역’으로 봐서는 안됨
: ‘대한민국은 독도를 실효 지배하고 있다’는 문장은 ‘대한민국은 여의도를 실효 지배하고 있다’는 문장과 전혀 다를 바 없기 때문임
: 일본 네티즌이 BTS를 조롱하며 ‘다케시마(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했다는 뉴스가 나왔음
: 강원도 삼척에선 ‘이사부독도기념관’이 개관했다는 뉴스도 나왔음

- 만약 일본인과 독도 영유권에 관련한 논쟁을 벌이게 된다면, 세 가지 사실만 기억하면 논란의 여지가 없게 됨
: 그것은 (1) 세종실록 지리지, (2) 태정관 지령, (3) 칙령 제41호임

① 세종실록 지리지: 우산국=울릉도+독도

- 신라 지증왕 13년인 서기 512년에 이사부 장군이 ‘우산국(于山國)’을 정벌해 신라 땅으로 만들었다는 ‘삼국사기’의 기록은 잘 알려져 있음
: 일본에선 “너희 역사책에 나오는 ‘우산국’은 독도가 아니라 울릉도”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독도의 옛 이름이 ‘우산도’여서 혼동이 일어난 것으로 보임

- 15세기 책 ‘세종실록지리지’에는 그에 대한 정답이 분명히 적혀 있음
: “우산과 무릉이라는 두 섬이 울진현 동쪽 바다 가운데 있다. 두 섬은 거리가 멀지 않아 날씨가 맑으면 바라볼 수 있다. 신라 때는 우산국이라 불렀다.”
: 여기서 ‘우산’은 독도, ‘무릉’은 울릉도의 옛 이름임
: 신라 때 ‘우산국’은 ‘무릉’과 ‘우산’이란 두 섬으로 이뤄졌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정리하자면 ‘우산국=무릉도+우산도’, 다시 말해 ‘우산국=울릉도+독도’라는 것을 알 수 있음
: 서기 512년 신라의 이사부가 우산국을 정벌했을 때 독도도 당연히 함께 신라 땅이 된 것임

- 일본은 정반대 주장을 하고 있음
: 여기 나오는 ‘우산도’는 독도가 아니라 울릉도 근처에 있는 관음도나 죽도라는 것임
: 관음도와 죽도는 울릉도와 아주 가까운 곳에 있어서 날씨가 맑지 않은 날에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세종실록 지리지’의 설명과는 맞지 않음

- 그럼 날씨가 맑으면 정말 울릉도에서 독도가 보일까요?
: 이것조차 부정하는 일본인이 있습니다만, 인터넷에서 조금만 검색해 보면 수많은 ‘인증 사진’을 볼 수 있음

② 태정관 지령: 독도는 일본 땅 아니다

- 일본은 17세기에 자기들이 독도 주변에서 어업 활동을 하면서 독도 영유권을 확보했다는 ‘독도 고유 영토론’을 주장하고 있음
: 1618년 한 일본 주민이 일본 지방정부에서 ‘바다를 건너갈 수 있다’는 허가인 ‘울릉도 도해(渡海) 면허’를 받았다는 것임
: 허가를 받아야 갈 수 있었다는 것은 오히려 울릉도와 독도를 일본 땅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됨

- ‘고유 영토론’이라는 게 말이 되지 않음을 보여주는 결정적 자료가 바로 일본 측 문서인 1877년 ‘태정관 지령’임
: 태정관은 당시 일본 최고 행정기관이었음
: 당시 시마네현에서는 일부 어부가 고기잡이를 하러 갔던 울릉도와 독도가 자기들 땅인지 아닌지를 일본 정부에 물었음
: 태정관에선 “울릉도와 한 섬(독도)은 본방(本邦·우리나라)과 관계없음을 명심할 것”이라고 답했음

- 독도가 일본 땅이 아니라는 것을 일본 스스로 법적 효력을 지니는 문서에서 인정한 것임
: 문서에 첨부된 약도를 보면 지령의 ‘한 섬’이란 독도를 가리킨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남
: 이것은 17세기 조선과 일본이 주고받은 외교 문서를 근거로 나온 지령이기 때문에 ‘독도는 조선 땅’이라는 선언이나 마찬가지였음

③ 칙령 제41호: 독도는 대한제국 영토

- 일본은 러·일 전쟁 중이던 1905년 1월 28일 내각 회의에서 독도를 ‘주인 없는 땅’인 무주지(無主地)라 여기고 일본 영토에 편입하기로 결정했음
(‘독도는 우리 땅’ 노래의 ‘러일전쟁 직후에’라는 가사는 실제 사실과 약간 다릅니다)
: 이 논리는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 ‘17세기에 독도를 고유 영토로 확보했다’는 주장과 앞뒤가 맞지도 않는 것임

- 이것은 일본이 한국을 침탈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불법적인 일이었음
: 무엇보다 ‘무주지’라는 건 터무니없는 말이었음
: 이보다 5년 앞선 1900년 10월 25일에 대한제국이 ‘칙령 제41호’를 통해서 독도가 대한제국 영토라는 사실을 명백히 했기 때문임

- 칙령 제41호
: 울릉도를 ‘울도군’으로 승격하면서 울도군의 관할 구역에 ‘석도(石島)’가 들어간다고 명기했음
: 대한제국이 근대법 형식으로 독도에 대한 직접 주권을 행사했다는 근거임

- 여기서 ‘석도’가 어디인지가 문제가 됨
: 19세기 후반 전라도 남해안 어민들이 울릉도로 많이 이주했는데, 이 지방 사투리는 ‘돌’을 ‘독’이라고 함
: 독도를 본 어민들은 이 섬을 ‘돌섬’이란 뜻으로 ‘독섬’이라 했고, 한자어로는 ‘석도’라고 적었음
: 결국 ‘독섬’이 ‘독도’로 변했던 것임

- 지금도 전남 고흥에는 ‘독섬’ ‘석도’ ‘독도’란 지명이 모두 여러 곳 존재함
: 호남 사투리를 모르는 일본 사람들과 국내 일부 극우 세력은 아직도 “석도가 왜 독도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며 우기고 있는 것임

- 칙령 제41호에는 울도 군수가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는 조항도 있음
: 그럼 당시 독도에서 강치를 잡아가던 일본인들은 어떻게 했을지 주목할 만함
: 그들은 대한제국 울도 군수에게 ‘수출세’를 내고 있었음
: 만약 독도가 일본 땅이었다면 이런 세금을 냈을 리가 없음

- 이 세 가지 ‘열쇠’로 보면 독도 논쟁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부질없는 것이었음
: 20세기에 들어서서 우리가 독도를 다시 실효 지배하게 된 것은 이승만 정부 때였다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될 일임

○ 링크 - 세종실록태정관칙령41호[조선일보, 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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