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진행형인 일본의 독도침탈과 한국의 독도주권[기고/도시환][동아일보, 2025.02.26.]

  • 등록: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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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진행형인 일본의 독도침탈과 한국의 독도주권[기고/도시환]
[동아일보, 2025년 2월 26일]

○ 올해는 광복 80주년이자 한일 수교 60주년이 되는 해임

- 한국 영토 주권의 상징인 독도에 대한 일본의 침탈 도발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임
: 일본의 독도 침탈 120년이던 22일, 일본 시마네현은 2005년 제정한 이른바 ‘죽도의 날’ 20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했음
: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발신해 온 ‘영토주권전시관’은 100억 원을 투입해 4월 재개관할 예정으로 대대적인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고 있음

- 한국의 독도 주권에 대한 일본의 도발
: 1952년 4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발효 전 한국 정부가 독도 주권 수호를 위해 선포한 1952년 1월 ‘평화선 선언’(한국 연안의 50∼60마일 수역에 대한 주권 확인)이 그 기점임
: 일본 정부는 이를 무력화하기 위해 1953년부터 4회에 걸쳐 한국 정부에 구상서를 제시함
: 주목할 것은 3회 차까지 ‘무주지(無主地) 선점론’을 주장하던 일본 정부가 1962년 4회 차에서 ‘고유 영토론’을 제기한 점임

- 일본 정부
: 1905년 독도 무주지 선점론의 국제법상 흠결로 인해 1962년 17세기 고유 영토론을 공식 제기했음
: 독도가 17세기부터 일본의 고유 영토라면 1905년에 무주지로 선점할 필요가 없고, 1905년 독도를 무주지로 선점하였다면 17세기 고유 영토를 부정하는 점에서 상충함

- 일본 정부가 1962년에 제기한 고유 영토론
: 1693년 안용복 피랍 이래 시작된 울릉도 쟁계(爭界) 이후 에도 막부의 1696년 ‘도해금지령’(일본 어민의 독도 출어 금지)과 메이지 정부의 1877년 ‘태정관지령’(울릉도와 독도는 일본 영토가 아니라고 확인)에 의해 역사적 권원(權原)으로 정립이 불가함

- 이로 인해 일본은 냉전의 대두로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의 기조가 전환되는 지점을 활용해 미국 정치고문 윌리엄 시볼드를 동원한 로비를 전개했음
: 제6차 미국 초안에서 유일하게 독도가 일본령으로 표기된 후 최종 조약문에선 생략됨으로써 실패로 종결됐음

- 바로 이 지점에서 주목할 점
: 1905년 독도 침탈 전후 후발 제국주의 국가인 일본이 1897년 3월 세계 1호로 국제법학회를 설립해 침략 정책의 개발과 실현에 동원하기 위해 국제법 법리를 왜곡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1902년부터 발간한 학회지인 ‘국제법잡지’에는 한국 침략 정책을 주도하는 다수의 논문이 게재돼 있음
: 일본 정부가 은폐해 온 ‘외무성 임시 취조위원회’(1904년 3월∼1906년 2월)는 전원 국제법학자로 구성해 일제 식민주의 침략 정책을 법리적으로 구축한 기구임
: 존속 기간이 독도 침탈과 을사늑약 강제 시기와 일치하며 위원들은 후속 강제병합론까지 주도함
: 특히 1943년 사망할 때까지 외무성 고문으로 활동한 다치 사쿠타로는 유럽 제국주의의 식민지 취득 방식을 무주지 선점론과 결부해 일본의 독도 권원 법리를 왜곡했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음

-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내재된 일제 식민주의와 1943년 한국의 독립을 최초로 천명한 ‘카이로 선언’ 상의 일제의 ‘폭력과 탐욕’은 본질적 실체로서 일치함
: 일본의 국제법 법리 왜곡으로 귀결되는 문제점에 대해 규명하고 공유함으로써 동북아 평화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일본의 진정한 역사적·국제법적 책무의 수행을 촉구하고자 함

○ 링크 - 현재진행형인일본의독도침탈과한국의독도주권[동아일보, 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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