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대 독도연구소, 독도가 한국 땅임을 인정한 일본 정부 문서의 법적 성격 재조명[문화일보, 2026.03.04.]
◎ 영남대 독도연구소, 독도가 한국 땅임을 인정한 일본 정부 문서의 법적 성격 재조명 ‘1877년 ‘태정관 지령’의 법적 성격’ 주제 학술대회 개최 [문화일보, 2026년 3월 4일] ○ 영남대 독도연구소(소장 최재목 교수) - 일본의 ‘다케시마의 날’에 대응해 ‘1877년 ‘태정관 지령’의 법적 성격’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음 - 연구소에 따르면 1877년 태정관지령은 동아시아 근대사 및 영토·주권 문제와 관련, 지속적으로 연구돼온 중요한 사료임 : 법적 성격과 효력, 그리고 당시 국제법적 환경 속에서의 위상에 대해서는 한일 간에 다른 견해가 존재해 왔음 : 연구소는 역사학·법학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해당 문서의 작성 배경, 행정적 성격, 국제법적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학술대회를 마련했음 - 발표자와 발표 주제 : 박지영 연구교수(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1877년 ‘태정관지령’의 일본 국내법적 성격에 관한 고찰’ : 김원희 박사(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법정책연구소), ‘1877년 ‘태정관지령’에 관한 국제법학 선행연구의 비판적 검토’ : 최지현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877년 ‘태정관지령’에 대한 국제법적 쟁점 검토-국경조약체제론을 중심으로’ : 발표와 토론을 통해 ‘태정관지령’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진행했다. - 발표자들은 태정관지령의 문언 해석, 당시 일본 정부의 행정체계 속 위치, 대외관계 속 법적 의미 등을 검토함 : 토론자들은 다양한 관점에서 쟁점을 확장·심화해 1877년 ‘태정관지령’이 지닌 의미를 종합적으로 분석, 일본의 주장이 허구임을 밝혔음 - 연구소 측 : 학술대회는 근대문서의 법적 성격을 둘러싼 해석 문제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향후 관련 연구의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음 - 최 소장 : “역사적 자료에 대한 엄밀한 분석이 오늘날의 법적·정책적 논의에 어떠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는지 성찰하는 학술적 장이 됐다”고 말했음 ○ 링크 - 영남대독도연구소독도가한국땅임을인정한일본정부문서의법적성격재조명[문화일보, 2026.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