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으로 알아보는 우리 영토 독도"…네 번째 '독도 시민강좌'[뉴스1, 2026.05.14.]
◎ "국제법으로 알아보는 우리 영토 독도"…네 번째 '독도 시민강좌' 동북아역사재단 서진웅 연구위원 강연 / 서울 영등포구 타임스퀘어 내 독도체험관 16일 [뉴스1, 2026년 5월 14일] ○ 동북아역사재단 - 16일 서울 영등포구 독도체험관에서 올해 네 번째 독도 시민강좌를 진행함 : 이번 교육은 시민들이 독도에 대한 올바른 역사관을 가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자리임 - 이번 강연의 핵심 주제는 국제법을 바탕으로 독도 영유권의 정당성을 증명하는 것임 - 강사로 나서는 서진웅 연구위원 : 일본이 내세우는 영유권 주장의 허점을 조목조목 반박할 예정임 : 특히 일본의 과거 기록들이 영토 소유를 증명하는 문서가 아니라, 그저 고기를 잡았던 일지에 불과하다는 점을 명확히 밝힘 : 과거 일본의 최고 기관이 내린 결정인 태정관 지령을 소개하며, 당시 일본 스스로도 독도를 자기 영토가 아니라고 인정했던 역사적 사실을 드러냄 : 일본이 독도를 강제로 빼앗은 시기가 한반도를 침략하고 식민지로 만들던 때와 맞물린다는 점도 짚어줌 : 세계 대전 이후 만들어진 국제 문서들을 근거로 독도가 일본의 통치 구역에서 완전히 제외되었다는 사실 역시 증명함 - 이 강좌는 전문가의 설명과 함께 전시관을 직접 둘러볼 수 있어 배움의 효과가 큼 : 지난 2월에 시작해 오는 10월까지 모두 일곱 번 열리며, 역사와 지도 등 매번 새로운 주제로 시민들을 찾아감 : 독도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인터넷 연결 코드로 미리 신청해 비용 없이 들을 수 있음 - 재단 관계자 : "많은 사람이 참여해 독도가 우리 영토라는 국제법적 근거를 파악하고 독도의 소중함을 더욱 깊이 깨닫기를 바란다"고 전했음 - 이번 행사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일본의 억지 주장에 논리적으로 맞설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기회임 : 영토 분쟁을 해결하려면 감정적인 대응보다 역사적 문서와 국제법을 철저히 알고 있는 태도가 중요함 : 시민들이 이번 겅좌를 통해 독도를 지키는 지혜로운 눈을 갖게 되기를 기대함 ○ 링크 - 네번째독도시민강좌[뉴스1, 2026.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