욱일기 태운 대학생들, '미신고 집회' 혐의로 벌금형 확정[연합뉴스, 2024.06.17.]

  • 등록: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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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욱일기 태운 대학생들, '미신고 집회' 혐의로 벌금형 확정
[연합뉴스, 2024년 6월 17일]

○ 주한 일본대사관 인근에서 욱일기를 불태운 대학생 3명에게 벌금형이 확정됐음

-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3명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7일 확정했음

- 이들 대학생 3명
: 2021년 6월 1일 오후 3시께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맞은편에 있는 동십자각 인근에서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일본 정부 규탄한다"고 구호를 제창하고 욱일기를 태우는 등 미신고 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기소됐음
: 세 사람은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임
: 경찰은 이들을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했음
: 법정에서 이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법적으로 집회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음

- 1·2심 법원
: "2인 이상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해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인 것으로 집회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판단해 벌금 100만원씩을 선고했음

- 피고인들이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날 상고를 기각했음

○ 링크 - 욱일기태운대학생들미신고집회혐의로벌금형확정[연합뉴스,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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