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6년~2000년

1966년
8월1966년 일본 외교청서에 독도 기술하자, 이에 대해 항의
1968년
5월독도에 어민 숙소 건립
12월울릉도 주민 최종덕, 독도에 거주하기 시작.
12월 18일한일어업협정 발효.
1973년
독도종합개발계획 수립.
1974년
1월 30일대한민국과 일본 간 양국에 인접한 대륙붕의 북부 구역의 경계 획정에 관한 협정’ 체결.
1976년
7월 27일아마추어 이동 무선국 설치, 학술조사활동.
1977년
3월 19일일본 시마네현[島根縣], 독도의 영토권 확립 및 안전 조업의 확보에 대해 결의.
12월 31일영해법(12해리) 공포(시행 : 1978. 4. 30.).
1978년
7월 28일1978년 일본 방위백서에 처음으로 독도 기술하자, 이에 대해 항의.
독도 헬리포트 착공(1981년 완공).
1980년
5월 2일국토지리정보원, 1/1,000, 1/5,000 독도지형도 제작. (1980. 5. 2.∼9. 15.)
1981년
10월 14일독도 최초 주민 최종덕, 주민등록 전입.
1982년
11월 16일독도를 천연기념물 제336호 ‘독도 해조류 번식지’로 지정.
1983년
10월독도 영해를 침범하여 조업한 일본 어선 나포.
1986년
9월 10일일본 외상, 독도영유권을 주장.
1987년
3월 11일일본 시마네현, ‘죽도·북방영토 반환요구운동 시마네 현민회의’ 설립.
1988년
2월 20일최종덕 사위 조준기 부부, 독도 거주.
3월 21일일본 외상, 독도영유권을 주장.
9월일본, (구)소련의 영공침범 관련 대소련 항의.
9월일본, 정지위성궤도의 독도 test point 지정.
9월 19일일본의 대소련 영공침범 항의 월권 지적. 일본의 독도 test point 지정 항의.
1989년
4월 1일일본 외상, 독도영유권 주장.
4월 28일독도 영공 침범에 대해 (구)소련에 유감 표명.
11월 15일독도 영해를 침범한 일본 어선 나포.
11월 28일일본 순시선, 독도 영해 침범.
1991년
3월국방부, 독도방위계획 완성.
11월 17일김성도·김신렬 부부, 독도 서도로 주민등록 이전.
1994년
11월UN해양법협약 발효.
1996년
2월 7일독도에 경비정과 어선을 위한 접안 시설 건설 계획 발표.
2월 9일일본 이케다 유키히코[池田行彦] 외상,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이며 한국의 독도 접안 시설 공사는 ‘일본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독도에 상주하는 경비대의 즉시 철수를 요구.
2월 14일김태지 주일대사, 이케다 외상과 회담. UN해양법협약의 배타적 경제수역 설정에 따르는 어업에 대해서는,
독도영유권과는 별도로 해결을 모색하기로 합의.
3월 2일김영삼 대통령과 하시모토 수상, 태국 방콕에서 회담. 독도영유권과는 별개로 UN해양법협약의 배타적 경제수역
설정에 따르는 새로운 어업협정 교섭을 빠른 시기에 시작하기로 합의.
4월 28일독도 항만 시설 공사 착공.
1997년
3월 24일독도 동도에 일반전화 개통.
5월 30일독도개발계획 추진 발표.
8월 8일울릉도에 독도박물관 개관.
11월 7일독도 서도 접안 시설 준공 기념비 제막식 개최.
12월 13일‘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정.
1998년
1월일본, 한일어업협정 일방적으로 파기.
9월 25일신한일어업협정. 독도 주변의 중간 수역을 ‘동경 135도 30분 이서, 양국 연안으로부터 35해리’로 설정하고, 공동 자원 관리 등에 기본 합의.
11월 28일신한일어업협정 체결.
12월 10일독도 유인 등대 설치(1993. 3. 16. 관보 고시).
1999년
1월 22일신한일어업협정 발효.
9월독도 주변 해양조사 실시.
10월독도 지적 등록. 접안 시설 지번 부여.
10월 12일독도 행정구역을 처음 기술.
12월 10일독도를 ‘천연기념물 제336호 독도 천연보호구역’으로 변경․지정.
12월 29일독도를 포함한 첫 국가해양기본도 제작.
2000년
3월 20일울릉군 의회, 독도리 신설 조례안 개정.
4월 7일독도 행정구역이 도동리 산42∼76번지에서 독도리 산1∼37번지로 변경.(울릉군 조례 제1395호)
5월 9일일본 2000년 외교청서,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주장.
5월 18일1954년 이래 지속된 일본의 독도광업권 설정에 항의.
6월울릉군 의회, 독도리 공시지가 산정·공시.
9월 5일환경부, 독도를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특정도서 제1호로 고시.
9월 19일일본 모리 요시로[森喜朗] 수상, KBS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독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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