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대사관 인근서 욱일기 방화' 대학생단체, 2심도 벌금[연합뉴스, 2023.09.29.]
◎ '일본대사관 인근서 욱일기 방화' 대학생단체, 2심도 벌금 [연합뉴스, 2023년 9월 29일] ○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인근에서 욱일기를 불태운 대학생단체 회원들 -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음 -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김형작 임재훈 김수경 부장판사)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3명에게 1심과 같이 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음 : 이들은 2021년 6월 1일 오후 3시께 일본대사관 맞은편에 있는 동십자각 인근에서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도쿄 올림픽과 일본 정부를 강력 규탄한다'라고 적힌 욱일기에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였다가 체포됐음 :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옥외집회를 벌인 혐의가 적용됐음 - 회원들, 무죄 주장 : "퍼포먼스를 벌일 동안 차량 통행 등에 장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일반 공중과의 이익충돌도 없었던 만큼 신고 대상인 옥외집회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며 무죄를 주장했음 - 1·2심 재판부 : "피고인들의 행위는 2인 이상이 공동 의견을 형성해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인 것이며, 공동의 안녕·질서에 직접적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됐다“ : "규제 대상이 되는 집회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라고 판단했음 : 회원들은 "옥외집회에 해당하더라도 정당행위이기 때문에 위법하지 않다"라고도 주장했음 : 재판부는 "아무런 신고 없이 횡단보도에서 인화물질을 사용해 욱일기를 불태운 행위는 정당한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볼 수 없다"라고 일축했음 ○ 링크 - 일본대사관인근서욱일기방화대학생단체2심도벌금[연합뉴스, 2023.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