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 바꿔 걸고 “독도는 일본땅” 낙서…‘국기훼손죄’를 아시나요[연합뉴스, 2025.10.07.]
◎ 국기 바꿔 걸고 “독도는 일본땅” 낙서…‘국기훼손죄’를 아시나요 [연합뉴스, 2025년 10월 7일] ○ 형법 105조(국기·국장모독죄) - A씨는 2022년 8월 29일 새벽 1시 24분쯤 인천 계양구에 있는 한 중학교 운동장을 가로질렀음 : 학교 건물 앞에 있던 국기 게양대 앞에 선 A씨는 줄을 당겨 태극기를 내리고, 미리 챙겨온 빨간색 유성 매직으로 “독도는 일본 땅” 등이라고 적었음 : 이후 태극기는 라이터로 일부를 태웠고, 빈 게양대에는 일장기를 새로 걸었음 : A씨가 범행을 저지른 8월 29일은 1910년(경술년) 대한제국이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 국권을 빼앗긴 ‘경술국치일’이었음 - 인천지법 : 국기모독 및 건조물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음 : 법원은 “개방되지 않은 시간에 중학교에 침입해 게양된 국기를 손상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봤음 : 다만 A씨가 ‘아스퍼거 증후군’을 앓고 있는 점 등이 고려됐음 - 사법연감 등에 따르면 : 최근 10년간 국기·국장 모독죄를 포함한 ‘국기에 관한 죄’로 재판받은 경우는 A씨 사건 외에 한 건도 없음 - 형법 105조(국기·국장모독죄) :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한 자는 5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런 국기훼손죄는 태극기를 손상하는 행위뿐 아니라 그에 대한 ‘고의’가 입증돼야 함 : 지난 6월 현충일에 충북 청주시 도로 인근에서 태극기 여러 장이 쓰레기봉투에 담긴 채 버려져 있어 경찰이 수사에 나선 일도 있었음 : 알고 보니 한 행사 대행업체가 관공서 등의 의뢰를 받아 오염되거나 훼손된 태극기를 모아 소각하기 위해 쓰레기봉투에 잠시 담아 둔 것이었음 : 경찰은 고의성이 없다고 보고 수사를 종결했음 - 2016년에는 국기훼손죄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는 헌법소원 심판이 청구되기도 했음 : 2015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세월호 추모 집회에서 태극기를 불태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가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이었음 - 헌법재판소 : 2020년 재판관 4명의 합헌, 2명 일부 위헌, 3명 위헌 의견으로 국기훼손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음 : 헌재는 “표현의 자유를 강조해 국기 훼손 행위를 금지·처벌하지 않는다면, 국기가 상징하는 국가의 권위와 체면이 훼손되고 국민의 국기에 대한 존중의 감정이 손상될 것”이라고 설명했음 :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 없이 우발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정치적 의사 표현의 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국기 훼손 행위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 “법정형도 법관이 구체적 사정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양형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고 덧붙였음 ○ 링크 - 국기바꿔걸고독도는일본땅낙서국기훼손죄를아시나요[연합뉴스, 2025.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