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독도의 날' 국가기념일 지정 법안 발의[세계일보, 2021.10.14.]

  • 등록: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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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욱 의원, '독도의 날' 국가기념일 지정 법안 발의
[세계일보, 2021년 10월 14일]

○ 10월 25일 독도의 날을 맞아 독도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발의됐음

-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 남·울릉)
: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지정하는 내용의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음

- 고종황제는 1900년 10월 25일 대한제국칙령 제41호에서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명시했음
: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도 독도는 명백히 대한민국 영토임
: 일본 시마네현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등 매년 2월 22일을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날’로 제정했음
: 지난 도쿄올림픽에서는 성화봉송 지도에 독도를 영토로 표기했음
: 지난해 4월 일본은 중학생들이 사용하는 사회과 교과서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주장하는 검정교과서를 심의해 통과시켰음
: 최근 일본 집권 자민당이 총선을 앞두고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주장을 반복하며 외교·안보 분야 공약으로 ‘(독도에 대한) 역사적·학술적 조사 연구를 심화하는 등 국내외를 대상으로 전략적인 홍보 강화’를 천명했음

- 김병욱 의원
: “갈수록 노골화되는 일본의 역사 왜곡과 독도 영유권 주장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조용한 독도 외교’로 효과없고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음
: 이번에 김 의원이 발의한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하고, 이를 기념하는 국내외 의식과 행사를 개최하도록 했음
: ‘독도의 날’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되면 독도가 대한민국의 고유영토라는 사실을 대내·외에 분명히하고 국민들로 하여금 독도에 대한 수호 의지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독도는 생태적, 경제적, 지정학적으로 큰 가치를 지니고 있는데다 일본이 불법 편입을 시도한 국권 침탈과 독립의 역사적 의미도 지니고 있다”
: "독도의 의미를 되새기며 널리 알리기 위해 국가기념일 지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음

○ 링크 - 김병욱의원독도의날국가기념일지정법안발의[세계일보,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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