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정원도 안 채우고 운항 멈춘 독도조사선[뉴스데일리, 2022.08.19.]
◎ 법정 정원도 안 채우고 운항 멈춘 독도조사선 [뉴스데일리, 2022년 8월 19일] ○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 국회 농해수위) - 18일(목), 국회 농해수위에서 진행된 2021회계연도 결산심사 : 법정 최소 승무인원 규정을 외면한 채 관공선을 운영한 KIOST(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음 - 지난 7월, KIOST에서 운영 중인 연구선 ‘이사부호’에서 기관사 1명이 단독 근무 중 유압 수밀문에 끼여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였음 : 2020년 국비 25억원을 들여 건조한 ‘독도누리호’는 지난 1월 진수식을 거쳐 4월 취항하였으나 현재까지 시운전만 1차례 했을 뿐 운항기록이 없음 : 독도누리호 역시 KIOST에서 운영 중인 선박임 - 안병길 의원이 KIOST에서 제출한 자료와 관련 규정들을 분석한 결과 : 관공선에서 연이어 사건사고가 발생한 핵심 원인 중 하나는 ‘인력 공백’인 것으로 확인되었음 : '22년 8월 기준 KIOST에서 보유한 관공선은 총 6척으로 KIOST에서 정한 관공선별 승무정원은 다음 [표1]에 상세히 명시되어 있음 : 승무정원만 살펴보았을 때에는 독도누리호와 이사부호의 현원이 정원 대비 1명 정도 부족한 것으로 보이지만, 상세 규정을 살펴보면 문제점이 드러남 : 6척의 선박 중 5척의 선박 현원이 법정 기준에 미달되었음 : 규정 상 21명의 정원이어야 하는 온누리호는 15명, 16명 규정인 이어도호는 13명, 독도누리호 장목 1,2호 모두 규정상 정원보다 현원 수가 부족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 이사부호의 경우 5,894톤급 선박으로 2,500톤 미만 관공선 승무정원만 규정해놓은 현행 훈령에는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음 : 법정 정원의 3분의 1만 근무 중인 독도누리호는 지난 2월 전임 기관사가 퇴사해 대체인력이 없어 운항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시급히 인력을 충원해야함에도 오는 10월에나 충원될 것으로 확인되었음 : KIOST의 인사 규정 상 상/하반기 1차례씩 채용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임 - 국회 농해수위 : 안 의원이 “직원 1명의 공백으로 수십억의 국세가 투입된 관공선이 운행을 하지 못하는 개탄스러운 상황”이라며 “비효율적인 인사규정을 시급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함 :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인력이 수시, 즉시 충원될 수 있도록 인사채용 규정을 개선하겠다”고 답했음 :안 의원은 “관공선 승무 정원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며 “규정의 사각지대에서 생겨난 비효율적인 관공선 운영사례나 법이 보장하는 승무환경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는 없는지 꼼꼼히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음 ○ 링크 - 법정정원도안채우고운항멈춘독도조사선[뉴스데일리, 2022.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