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조선전기 : 울릉도 주민의 쇄환과 ‘우산도’ 인지

1416년(태종 16) 9월, 태종은 울릉도 주민의 쇄환정책을 실시하여, 김인우(金麟雨)를 무릉등처안무사(武陵等處安撫使)로 삼아 파견하였고, 1425년(세종 7) 5월 세종은 다시 김인우를
우산무릉등처안무사(于山武陵等處安撫使)로 삼아 파견함

김인후가 두 번째로 파견될 때 직함에는 ‘우산’ 두자가 첨가되어 있는데, 이것은 처음 파견되었을 때 무릉도[울릉도] 옆에 우산도 즉 독도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붙여진 것임

이러한 지식을 토대로 『세종실록』 「지리지」(1454, 단종 2)에 울릉도와 독도를 강원도 울진현에 속한 섬으로 기록함

우리나라에서는 15세기 초반에 독도를 인지하고 통치구역 안에 포함시킴

『세종실록』(1454) 권153, 「지리지」(1454, 단종 2) 강원도 울진현조

『세종실록』(1454) 권153, 「지리지」(1454, 단종 2) 강원도 울진현조

“우산과 무릉 두 섬이 현의 정동쪽 바다에 있다.[두 섬이 서로 거리가 멀지 않아, 날씨가 맑으면 가히 바라볼 수 있다.]"고 기록하여, 울릉도에서 독도를 볼 수 있다고 기록했음

조선후기 : ‘울릉도쟁계’로 울릉도·독도 영유권 확립

안용복은 1693년(숙종 19)과 1696(숙종 22)년 일본으로 건너가, 에도 막부로부터 일본 어부들의 울릉도 근해 어업활동에 대해 사과를 받고,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인정받음

1696년, 안용복의 활약으로 조선 정부와 일본 에도 막부 사이에 ‘울릉도쟁계’가 일단락됨

에도 막부는 1696년 ‘죽도[울릉도] 도해 금지령(竹島渡海禁止令)’을 공포하여 일본 어부들의 울릉도 어업을 금지시켰음

당시 일본 측 문서에는 독도가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울릉도 도해금지령에는 독도 도해금지도 포함되어 있음

당시 돗토리번[鳥取藩]은 울릉도와 독도는 돗토리번 소속이 아니라고 막부에 보고했음

안용복이 가져간 「조선지팔도(朝鮮之八道)」

안용복이 가져간 「조선지팔도(朝鮮之八道)」

1696년 5월 안용복이 2차로 일본에 건너갔을 때, 오키도 관리가 조사한 사항을 기록한 문서인 「원록9병자년 조선주착안일권지각서(元祿九丙子年朝鮮舟着岸一卷之覺書)」 가운데 포함되어 있음. 「조선지팔도」의 ‘강원도’ 아래에 “이 (강원)도 안에 죽도(竹島, 울릉도)와 송도(松島, 독도)가 있다.[此道中竹島松島有之]”고 기록되어 있어, 독도가 조선의 강원도에 소속된 영토임을 밝히고 있음(동북아역사재단 제공)

에도 막부의 질문에 대한 돗토리 번 답변서(1695)

에도 막부의 질문에 대한 돗토리 번 답변서(1695)

“죽도(竹島, 울릉도), 송도(松島, 독도)는 물론이고, 그 밖에 양국(이나바[因幡], 호키[伯耆])에 부속된 섬은 없습니다.”라고 하여,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 영토가 아니라고 보고함(동북아역사재단 제공)

에도 막부의 ‘죽도[울릉도] 도해 금지령’(1696)

에도 막부의 ‘죽도[울릉도] 도해 금지령’(1696)

에도 막부는 울릉도에 건너가 어업활동을 하는 것을 금지시켰는데, 울릉도에 부속된 독도에서의 어업활동도 함께 금지된 것임(동북아역사재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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