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항기
- 울릉도·독도 영유권의 재확인
1876년 일본 내무성은 울릉도와 독도를 시마네 현[島根縣]의 지적(地籍)에 포함시킬 것인가를 최고 행정기관인 태정관(太政官)에 문의함
1877년 3월 29일, 일본 태정관(太政官) 우대신(右大臣) 이와쿠라 도모미[岩倉具視]는, 지적(地籍) 편찬 상 문제가 된 ‘죽도[竹島, 울릉도]’와 ‘외(外) 일도(一島, 송도[松島], 독도)’가
일본 영토가 아니라고 내무성에 지령을 내림
「태정관 지령」에는 「기죽도약도(磯竹島略圖)」가 첨부되어 있어 울릉도와 독도를 일본 영토에서 제외하였음을 지도로 확인할 수 있음
「태정관 지령」은 17세기 ‘울릉도쟁계’에서 결정된 사실에 근거한 것으로,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인정한 결정임
「태정관(太政官) 지령」(1877)
태정관은 “품의한 죽도(竹島, 울릉도) 외 1도(一島, 독도) 건에 대해 본방(本邦, 일본)은 관계가 없음을 명심할 것”이라고 지령을 내려,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의 영토가 아님을 다시 밝힘(동북아역사재단 제공)
「기죽도 약도(磯竹島略圖)」(1877)
「태정관 지령」에 부속된 지도. 기죽도(磯竹島, 울릉도) 동남쪽에 있는 섬을 송도(松島)라고 표기하여, 「태정관 지령」의 ‘죽도(울릉도) 외 1도(一島)’가 송도 즉 독도임을 알 수 있음.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 영토가 아님을 명심하라’는 「태정관 지령」의 내용을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음(동북아역사재단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