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항기

울릉도·독도 영유권의 재확인

1876년 일본 내무성은 울릉도와 독도를 시마네 현[島根縣]의 지적(地籍)에 포함시킬 것인가를 최고 행정기관인 태정관(太政官)에 문의함

1877년 3월 29일, 일본 태정관(太政官) 우대신(右大臣) 이와쿠라 도모미[岩倉具視]는, 지적(地籍) 편찬 상 문제가 된 ‘죽도[竹島, 울릉도]’와 ‘외(外) 일도(一島, 송도[松島], 독도)’가
일본 영토가 아니라고 내무성에 지령을 내림

「태정관 지령」에는 「기죽도약도(磯竹島略圖)」가 첨부되어 있어 울릉도와 독도를 일본 영토에서 제외하였음을 지도로 확인할 수 있음

「태정관 지령」은 17세기 ‘울릉도쟁계’에서 결정된 사실에 근거한 것으로,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인정한 결정임

「태정관(太政官) 지령」(1877)

「태정관(太政官) 지령」(1877)

태정관은 “품의한 죽도(竹島, 울릉도) 외 1도(一島, 독도) 건에 대해 본방(本邦, 일본)은 관계가 없음을 명심할 것”이라고 지령을 내려,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의 영토가 아님을 다시 밝힘(동북아역사재단 제공)

「기죽도 약도(磯竹島略圖)」(1877)

「기죽도 약도(磯竹島略圖)」(1877)

「태정관 지령」에 부속된 지도. 기죽도(磯竹島, 울릉도) 동남쪽에 있는 섬을 송도(松島)라고 표기하여, 「태정관 지령」의 ‘죽도(울릉도) 외 1도(一島)’가 송도 즉 독도임을 알 수 있음.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 영토가 아님을 명심하라’는 「태정관 지령」의 내용을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음(동북아역사재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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